*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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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박수 한번 안 치더라 하는 것이었고.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지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총리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간의 조사에 따르면 처음 모인 인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6명이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을 통보했으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의 어떤 국회를 향한 발언 그러니까 협치를 뭐 주장을 하지만 이 협치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야당은 퇴진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이 안 돌아왔었고 사퇴해라. 그리고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 탄핵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옥임> 이 비슷한 발언을 탄핵 계엄 전에도 한번 대통령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에 시정 연설을 위해 들어가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 박재홍> 맞아요. 탄핵도 얘기하고.
◆ 정옥임> 굉장히 그것이 분노와 어떤 열심히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는데 억울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나 좀 한번 쳐주지, 내가 이 생각도 했었어요. 결국 그런 게 쌓여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과 타협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당이 하니까 내가 결국은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데 정말 가슴이 참 갑갑해짐을 느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굴욕이라도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는 내가 니들 무릎 아래로도 기어갈 수 있어, 자존심을 삼키고. 한국 정치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계엄의 근거나 또는 계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지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과연 헌재가 생각할까 싶었어요.
◇ 박재홍> 계엄을 할 만했다, 이게 설득이 과연 될 것이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너무 공감되는 게 이런 볼멘소리 10번 1000번 하면 할수록요 강조하면 할수록 변론에는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로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되냐. 나 계엄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다. 객관적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갔는데 내 앞에서 야유하더라. 심지어 박수도 치지 않더라. 이건 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방증인 거예요. 이걸로 계엄하는 대통령, 그러면 전 세계가 계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탄핵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일방 삭감을 했다. 이 상황 인식이 계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 신원식 안보실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해 3월에 비상 대권, 비상 조치 이야기를 이미 그때부터 했었다는 그때는 줄탄핵 있기 전입니다. 예산안 심사도 있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의 인식하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이런 후발적인 사정을 제거하고 나면 골자는 부정선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호인단이 중국 운운했던 걸로 보이는데 종합하면 이거는 파면밖에는 저는 재판관들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게끔 본인이 변론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챙겨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계엄인 내란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혹은 국회의 어떤 활동을 봉쇄하려고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서 좀 더 쉽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계엄의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전시 상태나 그 준하는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쳤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만으로 따져서 위헌 위법이 중대하게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쉽게 입증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를 그만큼 방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소방청장으로 시작하는 문건을 얼핏 봤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술한다고 보십니까? 얼핏 봤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세 번 접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안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김수민>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진술을 종합하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 박재홍> 본인도 지시 안 했다.
◆ 김수민> 하지만 그 자체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
◇ 박재홍> 인지는 했다.
◆ 김수민>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는 듣고 어느 정도 뭐 실행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체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 전략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교차 검증을 해 본다면 그 지시라는 게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게 자동으로 퍼질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또 쟁점 중 하나는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심의를 거쳤느냐인데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그리고 국무회의다웠냐는 것인데 오늘 국무회의답지 않았다는 어떠한 그 비판이 오자 의식한 것인지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놀러오냐,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 장윤미> 증인신문 할 때 증인의 의견과 생각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증인신문을 할 때도 의견을 물으면 판사가 제지해요. 의견 묻지 말라고.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니까요. 간담회로 인식했는지 국무회의로 인식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로 모였고 국무회의에 따른 헌법상 따른 문서를 남겼는지가 쟁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서 전혀 없었어요. 헌법 82조는 모든 국법상의 행위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사후적으로 전자부서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전자부서 지금 12월 3일로부터 3개월 지났어요. 부서했나요? 전자부서 됐습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못했다? 아니요. 헌법에는 무조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서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재판관이 김형두 재판관인가요? 그러면 국무회의 간사가 자리했었냐.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다 이걸 속기록을 만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닌 거예요.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부서까지 하지 않은. 이 절차적 흠결은 그냥 단순한 내규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탄핵 사유라고 판단 받을 여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짧게 말씀하실까요? 국무회의.
◆ 정옥임> 국무회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걸 지금 전 총리가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원래는 그 몇몇 장관들만 부르면서 6명인가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랬다가 정족수가 11명이라고 그러니까 급히 불러 가지고선 나중에 국무회의 시간은 5분 몇 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본인 말이 맞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맞는데 아마 그 얼핏 봐야지 그걸 자세히 보면 또 안 되는 저간의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인 권고가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 권고는 가결한 반면 그 12. 3 내란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더군요.
◆ 김수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2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에서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을 준수하도록 헌재 소장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고요. 법원과 수사기관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미 두 번 기각이 된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예 보고 안건으로 취급하고 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이 몰려가는가 하면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에 몰려들어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막고 못 들어오게 하자는 말을 하면서 심지어 출입하는 한 사람에게 우파 시민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국민 인권침해 조사는 기각한 이번 회의를 두고 36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에 나섰습니다.
◇ 박재홍>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인권위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을 헌재소장에 권고한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 장윤미> 헌법상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압 압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어떻게 국가기관이 절차 진행 중인데 아주 정파성을 띠고서 대통령을 사실상 엄호하고자 이런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내용도 틀렸어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에서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아니라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보면 형사소송법을 그냥 준용하는 게 아니에요. 헌재 이 절차와 마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색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예요. 대통령직에 계속 둘지 말지. 그런데 무슨 형사 절차에 따른 증거 조서 운운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하는 주장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안건 의결까지 합니까? 이런 건 정말 인권위의 수치, 역사에 어떤 비겁함으로 분명히 기록 남겨야 되고 남을 겁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오늘 정형식 재판관이 그 부분을 그래서 분명히 정리했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념 정향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라는 주장이 왜 나오냐면 2020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본인이 진술해서 공소장에 올라와 있어도 원래 재판에서 본인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채택이 안 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게 입법화된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걸 주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해를 하는데 오늘 정형식 재판관의 그 정리에 따르면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리 때도 똑같은 룰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 사실관계가 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으로 계속 주장들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은 형사재판 아니고 징역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파면만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김수민 평론가, 지금 인권위에 엘리베이터 하나씩 막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거의 서부지법같이 폭동은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지지자들이 가서 뭔가 거의 준점거 상태였던 겁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수민> 완전히 뭐 출입을 다 봉쇄한 건 아닌데 이 엘리베이터 출입을 놓고 들어가는 사람의 성향을 체크한 것.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있었다고 하고.
◆ 김수민> 땡땡땡 이렇게 욕을 해보라 이런 주문을 해서 마치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십자가 밟기처럼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 이 부분은 어떤 물리적 폭력 없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게 뭐 폭동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거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기도 하고요. 이건 완전 건조물 침입죄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시진핑 욕하면 들여보내주고 안 하면 안 들여보내주고 김일성도 똑같이 해보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똑같이 해보라고 하고 이거 완전히 업무방해예요. 그렇다면 이거 위계와 위력을 써서 범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말 국가기관이고 지금 서부지방법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정치적 성향에 어떤 치우친 분들이 가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 정옥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는 게 관례화되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인권위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방어권이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 그 당시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게 공정하다고 할 텐데 이런 식의 그 편향된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존재감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한 데 이어서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입장도 있었어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에 관해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준비도 부족했을 것이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 이력들에 대해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이라면서 제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을 부정하는 일도 없고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명계 비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한 입장도 있었군요.
◆ 김수민> 진행자가 2심이 3월에 나올 것 같고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 가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출마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가정적 얘기는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날 것이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소심은 최대한 빨리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부인했습니다.
◇ 박재홍>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선고인데 3월 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장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정 의원님.
◆ 정옥임> 아니, 왜 걱정하지 않는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본인의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에다 대고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배로 그렇게 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거의 맞붙어서 오히려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오는 수치를 아까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하고 있을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이거 뭐 왜 하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경력 속이고 재산 속이고 학벌 속이고 이런 걸로 명시적이잖아요.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행위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이거 뭐지? 안다 모른다 이거 행위라고 판단을 받은 건데 대단히 모호하다. 왜냐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아주 기준이다 보니까 한번 법리적인 이의 제기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면 절차 전혀 딜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연하고자 하는 동의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게 아마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할 때 정말 집중심리 필요한 그런 재판들이 있어요. 쟁점도 많고 당사자 많고 그래도 다른 사건 배당은 받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배당도 하지 마라. 나 이것만 할 거다. 그러니까 엄청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지목받고 있다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11월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범위는 명시의 여론조작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되겠고요. 특검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 민주당 당은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한 상설 특검도 추진을 하기로 했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품 가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등 여타의 영부인 관련 의혹들에 관해서도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공식적으로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관망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가 SNS 변호인이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 김수민> 오늘은 또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언급이 돼서 더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정치권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에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이 특검을 명태균 씨 의혹에 두고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 특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인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옥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황금폰만 하나 공개되면 특검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안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지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게 계엄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날 계엄이 이뤄졌습니다. 그 직전에 명태균 씨는 또 어떻게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겁박했냐. 내가 이거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이거 까면 진짜 큰일 날 텐데 감당할 수 있어? 그전에는 계속 구명 메시지를 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창원지검 수사 인력이 부족한 지검입니다. 지금 뭐 파견 나간 검사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 실체 전체를 들여다보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주자들 정치인들 특히 이 경남 지역에 터 잡은 분들은 얽히고설켜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또 막 실명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뭐 홍준표 시장도 막 있었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할 텐데 그거 국민들이 알 거예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끝까지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의문입니다.
◆ 정옥임> 안 받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은 지켜지지 않아요. 다 새 나오게 돼 있어요.
◇ 박재홍>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특검법 발의가 되면 또 거부권 또 재발의 뭐 재의결 또 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 김수민> 국민의힘 당론으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변수가 하나 있다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연루가 안 돼 있고 한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국민께 죄송하다. 구태정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한동훈계 의원들이 혹시 합세한다면 그렇다면 탄핵 때처럼 3분의 2를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 명시적으로 또 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홍준표, 오세훈 시장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좀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겠다. 정파적으로.
◆ 김수민>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때 여당에서 경선을 실시할 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공천 관련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옥임>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누구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편향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 박재홍> 중립적인.
◆ 정옥임> 그렇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한바탕 태풍이 몰아서 물을 밑에까지 이렇게 확 휩쓸어서 가면 그다음에 정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태균 스캔들 때문에 계엄으로 치달은 거 아니냐는 지금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덮어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하긴 하지만.
◇ 박재홍> 그렇군요.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 정옥임> 이미 보고서도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맞아요. 김수민 평론가 또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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