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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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유예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죠?
◆ 김수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주재로 긴급정부기관장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저희가 많이 다루기는 했습니다. 대통령 또 이례적으로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주시죠.
◆ 진중권> 2년 유예하겠다는 건데 2년 동안 뭐하겠다는 건지. 2년이 지난 후에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상하잖아요. 그게 황당한 것 같고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조사에 따르면 그다지 실효가 없거든요? 산업안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못 되는데 그게 과연 50인 이하 이게 제외가 됐기 때문인지 그다음에 포함한다면 뭔가 달라질지 그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해법이 처벌 강화가 과연 해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의감을 충족시켜줄 수는 있지만 과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입법만능주의가 아닌가.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법을 만들어서 대신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정책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일단 이게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지난 2년간은 뭐했나? 한 해 약 600명 넘게, 지난해는 60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첫 직장 나가서. 그리고 당연히 이건 개선되어야 되고 물론 5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너무 버겁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거기에 맞게 정부가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좋은 말 했어요.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이건 거의 만들어졌는데 법을 적용 안 하는 부작용이 아니라 대비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면 됩니다. 어제 고속철도 쭉쭉쭉 하는데 134조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죠, 예산은. 이런 데 많이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살리겠다, 살리겠다고 하지만 앞서 6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데 한 해에. 그중에 약 60%가 50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소기업이면 누가 갑니까? 가다가 재수 없으면 내가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서 더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들이 그래서 예산은 선심성으로 막 할 게 아니라 정말 꼼꼼히 따져봐서 이런 데 투입돼서 그래야 중소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인력이 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키우는 게 이런 거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유예하자고 그러면 중소기업 또 못 키우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은 산업안전청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부분이 유예에 대해서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계속 대통령이 관심갖고 있고 여야 모두 니 잘못이다, 네탓공방만 하고 있으니까.
◆ 김수민> 일단 하기로 했고 이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 박재홍> 정부가.
◆ 김수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왜 정부가 돈을 들여서 혈세를 지원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고용의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한계기업을 그냥 퇴출시키면 된다는 논리로만 일관했을 때 고용에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그런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진중권 교수님 또 언급을 하셨지만 엄벌이 능사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작업장에서 안전을 갖춰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재계도 이 법안을 반대해 왔지만 그러면 재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유체계는 있을 수 없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노동계는 주로 산별노조나 업종별 노조를 축으로 해 왔는데 노동계 차원에서도 뭔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꼭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나 재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은.
◆ 진중권> 국힘의 문제는 말이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거부만 해.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딱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이래야 전진이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그다음에 내놓는 건 엉뚱한 것들만 내놓고 그게 문제라고 봐요.
◆ 박성태> 이게 2년 유예 주장했었는데 만약 2년 유예 또 하면 다음에도 또 2년 유예고. 50년 뒤에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물론 법 적용하고 처벌하는 데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 50인 이상 사업체였는데 실형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소된 확률도 되게 낮습니다, 사례도.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금 적용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노동계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면 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세부적인 항목들,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할 필요가 있지만 적용해서. 조율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그 문제는 여기까지. 이어서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어제 있었죠.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서 문병을 한 다음에 취재진에게 전한 내용이고요. 또 한 수석에 따르면 어제 윤 대통령이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굉장히 놀랐으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서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수석은 정치인 테러 대책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각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조치를 했는데 추가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의 범인이 청소년 중학생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경찰은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A모 군을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해서 보호자 입회 하에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A군은 특정 연예인이 해당 미용실이 자주 찾는다는 소식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사인을 받으러 갔었으며 배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A군은 처음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는데 만 14세 이상이라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A군은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서 지난 새벽부터 응급 입원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배현진 의원도 피해자로서 병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배 의원은 습격범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한마음으로 테러를 규탄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또 한 발언도 있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미흡한 처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김영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를 정부여당, 경찰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치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테러가 일어났을까, 아쉬움이 깊게 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1부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들을까요?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김영진 의원 둘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수준의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의 지적능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반응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지금 범인 신상공개 왜 안 해, 이상하다, 음모가 있는 거다, 왜 은폐하려고 하는 거야, 경찰은? 그다음에 왜 거기 범행현장에 폴리스라인 안 쳤어. 은폐하려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왜 부모의 당적 조사는 안 하는가, 해야 된다. 분명히 배후가 있을 텐데 배후 수사 음모가 있다 이게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찰을 믿고 경찰에서 다 수사에 필요한 만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컨대 폴리스라인 치고 안 하는 건 수사 실무에 관한 사안이지 거기 음모론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이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이번 사건에 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로써는 모르지만. 앞서 음모와 의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카르트는 아니지만 의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때 의심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모든 사안을 의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 의심의 개연성을 갖기 전에 공론화시키고 이게 주류의 의견이 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음모론이 확장되는 건. 그런데 최근에 뭐 10년 전부터 미디어 지형이 변화하면서 일부의 의견들이 주류 의견으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특히 음모론이 주류가 되는 걸 막는 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의심해서 의심했는데 거기에 뭔가 더 나왔고 이건 밝혀야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공론화시켜야죠. 그런데 지금은 공론화가 아직 덜 된 것도 자꾸 이렇게 의심으로 나오면 이 의견들이 주류가 되는, 트렌드가 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악마화.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악마화하지 말자라고 말만 하는 거는 그냥 착하게 살자처럼 아무 의미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대안을 사실 생각을 해 봤는데 공천 때 아닙니까? 아주 상대에 대한 물론 혐오의 기준을 처음에는 아주 높여서 혐오발언이나 상대 악마화하는 분들은 공천을 부적격하면 됩니다. 뭐 지금 경선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정치의 본질이 설득과 조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악마화하고 형벌화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그런 액션들을 임혁백, 정영환 두 공관위원장께서.
◇ 박재홍> 여야 공천관리위원장께서.
◆ 박성태> 좀 해 주기를 실천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과가 나왔네요.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2시에 법정에 재판부가 들어서면서 공소장이 300여 페이지나 되는 사건이어서 장시간 선고가 예상된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약 40cm 두께의 서류를 올리면서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리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혐의에 대한 설명을 우선 2시간 10분간 이어갔고요. 이 가운데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의 재판개입 혐의, 법관의 부당사찰 및 인사불이익 혐의라든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또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면서 연이어서 무죄 취지의 그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잠시 휴정을 한 다음에 낭독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휴정시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웃어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 속개를 한 다음에 계속 밝혀진 바로는 나머지 판결들까지 다 종합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며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박재홍> 2019년 2월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5년 만에 1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1심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재판부의 판단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사실 이게 뭐죠? 그전부터 판결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사들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 전 판사들.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 박재홍> 1심에서.
◆ 진중권>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 문재인 정권 때 적폐수사를 한다고 이걸 특수부를 원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해체를 해야 되는데 특수부를 다시 기용한 거죠. 그 특수부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는 최대한을 기소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유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최대한 기소한 거고 바탕에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적폐 청산 프로젝트 거기에 충실하게 응했던 부분이 있겠고 그게 이번에 무죄가 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수사 및 기소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아마도 이미지상 타격이 되겠죠.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요. 이게 5년 가까이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재판부의 입장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실 그건 직권남용죄가 앞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앞서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권리가 있는 걸 남용했을 때 직권남용이 되는데 애초에 권리가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판결문도 지금 잠깐 요약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나온 거 제가 잠깐 보니까 사법거래 의혹들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요구사항을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켜준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법 적용에 있어서는.
◇ 박재홍> 사법적인 판단을 하면.
◆ 박성태> 대법원장이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직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권한이 없는 걸 하면 더 문제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건 직권이 있는 걸 남용해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무죄가 지금 난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지금 본 바로는. 국민들의 상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형식이 그렇다면 저희가 그거 나름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 진중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 감각하고 법적인 건 다른 거죠.
◆ 박성태>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전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명확성의 원리에서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또 기소를 안 하잖아요, 수사를 안 하잖아요. 또 봐줬네, 한편이네 또 정치적으로 비난한단 말이죠. 무죄가 나오게 되면 정치적 기소를 했네 또 정치적 수사를 했네, 정치검찰이네 또 이렇게 비난을 하고.
◆ 박성태> 이건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면 더 나쁜 건데. 왜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에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법 조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감정과는 너무 배치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이다음 2심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아마 검찰이 항소를 하든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뭔가 법안이 좀 수정이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이상하잖아요. 권한에 있는 거면 행사한 거면 적법한 거지 그걸 지나치게 했다는 것의 기준은 뭔가.
◆ 박성태> 남용이 돼서, 직권을 남용했을 때지.
◇ 박재홍> 남용할 권리가 없었다.
◆ 박성태> 원래 권한이 없는 거면 업무방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5년만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고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김명수 대법원도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1심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마는또 2심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 김수민> 이게 법리다툼이 어느 정도 치밀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까다로운 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조건 크게 권한을 남용해야 됩니다. 월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항간에서는 이 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 박재홍> 직권남용에 대해서.
◆ 김수민> 그리고 거의 사문화됐던 건데 소위 윤석열 사단이 이걸 되살려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죄목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좀 높은 죄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꼭 직권남용인 걸 떠나서 사회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또는 규범적인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유죄무죄 논쟁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의 본연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진중권> 윤리와 법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걸 혼동을 해요.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 의도로 그걸 하거든요. 그럼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 박재홍>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있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두 가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무죄가 나왔던 건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뒤의 부분도 무죄가 됐다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 김수민> 그건 좀 각기.
◇ 박재홍> 각기 다르게 봐야 되는데.
◆ 박성태> 아직 판결문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선고가 나올 건데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저는 아직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물론 앞으로도 존중해야죠. 존중하긴 하지만 사실은 유례없는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더 엄격하게 봤어야 되는데 혹시 제식구 감싸주기로 비춰진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건 아직 제가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판결문이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과연 엄격하게 1심 재판부가 봤느냐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사법 역사상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던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은.
◆ 진중권> 처음...
◇ 박재홍> 처음으로 볼 수 있는.
◆ 진중권> 구속기소 자체가 과연 적절했느냐 또 필요했느냐. 당시에는 사실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는 그게 당시 정치적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정권이 딱 등장하고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게 우리 정권의 정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직에 있던 사람 불러다 수사를 맡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바탕에 사실 정치적 판단이 있고 국민들도 문제인 게 그다음에는 다 그때는 다 찬성했죠.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더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다 잡아내라라고 환호했던 거고 과연 그게 적절했는가.
◆ 박성태> 제가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법은 잘 모르지만.
◇ 박재홍> 본인이요?
◆ 진중권> 저도 그런데 법이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 박성태> 저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물리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는 받아야 해서요. 약간 그렇기는 한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당시 국민적 상식에 봤었을 때 사실 법은 하나의 제도적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랄지 이런 데 상고 법원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적 상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현행법이 그걸 그러면 제대로 불법과 적법을 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돼 있느냐, 이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없이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에는 국민적 상식에 양승태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법원이 어긋나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이런 거죠. 우리가 법치주의잖아요.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대통령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직권남용죄 적용하기 힘들다, 법적으로. 그런데 방방 뜨잖아요, 정치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대통령 편 드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 박성태> 저도 그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마지막 이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의 의석 수 유지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이은주 의원은 도의적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또 꼼수 사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1월 25일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는데 1월 31일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의당 의석 수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결국에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됐고요. 어제 본회의에서 이 사퇴안에 대해 투표 의원 264명 중에 찬성 179, 반대 76, 기권 9 해서 사퇴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의 의석 수를 유지해서 기호 3번을 지키고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꼼수사퇴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의 탈당과 이은주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대기순번에 있었던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해서 잔여 임기를 채울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서, 승계를 해서 의석 수 유지를 위한 사퇴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이런 논란이 있는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저는 정당에서 이 정도 하는 건 허용이 돼야 되죠. 이게 크게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렇고 어느 당에서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땅히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에서. 저는 그때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 박재홍> 류호정 의원이?
◆ 진중권> 네. 1월달 안에 내가 사퇴할 거다. 사퇴할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4분의 1 정도가 내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설득하는 작업을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의원직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그렇게 비난했던 게 누구입니까? 정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의당이라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안 맞죠,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좀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뭐 비난할 수는 있지만 작은 소리로 비난할 정도다. 지금 이게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 박재홍> 총선 70일 남기고.
◆ 박성태>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제가 기억하기로 비례대표가 사직하는데 물러나게 되는데 만약 이런 문제, 형사적인 문제로 물러나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자리는 버워둬, 이런 데는 없었거든요.
◆ 진중권> 없었죠, 한 번도.
◆ 박성태> 정당이 종교지도자도 아니고 그 정도는 그냥 그러지 말지 그랬어 이 정도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이 순수진무구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 비례대표제도 보완해야 된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뭔가 보완하고 보완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김수민 평론가 또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번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 김수민>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만이 또 한 번 표출되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제도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받은 표에 따라서 받는 의석, 이런 것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더 줄어들 수 있는 의석을 조금 급박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 박재홍> 3번을 유지하기 위해서.
◆ 김수민> 막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꼭 제도적인 거하고 크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자면 예를 들면 비례대표는 내가 뽑지 않는다,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사실 이게 핵심일 텐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 공론조사 작년 5월에서도 시민패널들이 개방형 명부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선택할 때 인물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민들이 토론 끝에 또 제시를 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만 있을 분들은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겠죠. 3번을 받기 위해서 7석을 얻어야 했었는데 만약에 줄었으면 6석안 얻으면 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 진중권> 거기까지 그분들이 계산할 정도로 쪼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박재홍>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제3지대?
◆ 박성태> 저는 운칠기삼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혁신당도 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 박재홍> 천하람 최고위원도 사실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냥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 진중권> 제3지대 거기도 마찬가지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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