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5(화) 이재영 “용산 인사들 사과 언급 많아... 尹, 대국민 사과할 듯”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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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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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가장 큰 화제, 오는 7일 있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인데. 일단 대통령이 공천개입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관련 얘기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거죠? 

◆ 김수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영부인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질의응답에 직접 답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 입장이고요.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후속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했을 때 거기 추가 2차, 3차 질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기자들도 잘 준비를 하면 좋겠고. 그런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가 있었다라는 게 당의 입장인 거죠? 

◆ 김수민> 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달 말에 회견을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이달 중순에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잡혀 있어서 그 이후를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만나 국민 소통 기회를 순방 전에 가져달라라고 건의를 했고요.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를 고려해서 기자회견 날짜를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장면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먼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자회견 어떤 내용을.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7일. 모레. 

◆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의식이 상당한 것 같고요. 또 참모진들도 지속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시기를 당겨야 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는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 그렇다면 첫째 지금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9월에 있었던 순방, 체코 있었고 10월에 있었던 동남아 순방도 보면 의혹만 난무했을 때는 대통령이 나가서 그 어떤 성과를 내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APEC도 있고 G20도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나가봤자 또 그 내용들이 국내에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테고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왕 할 거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고라는 건 우리가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이게 유무죄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의혹 해소가 선행이 된다면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어떻게 될지언정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국민한테 해야 될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닐까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전언만 됐다가 대통령의 목소리가 실제로 명태균 씨와의 대화가 들렸기 때문에 그 파문이 커진 것인데. 이제 명태균 씨는 검찰 소환이 7일 다음에 8일에 소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는 이제 비공개 소환해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장윤미>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면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해명이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나왔어요. 이를테면 이건 경선 과정에서 2번 정도 연락한 거에 불과하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이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최후의 메시지를 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안 거쳤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건 김건희 여사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도 직접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주석을 달 듯이 명태균 씨가 설명하잖아요. 그건 자기 이런 표현을 직접 썼으니까. 마누라가 계속 명 선생님 감정 상하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떠밀리듯이 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대통령은 아주 매몰하게 대선 전에 명태균 씨를 끊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굉장히 강도 높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통령 육성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대선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 신분일 때.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대통령이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을지 참모로서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솔직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런데 그걸 자기 자신이 잘 알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더 잘 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 나온다면 더 큰 실망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추가 녹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7일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다음에 그 내용을 반박하는 추가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서 나오거나.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 박재홍> 혹은 명태균 씨가 결정적인 녹취 2개가 있다. 공적 대화 2개가 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자회견 후에 혹시라도 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또 정부 여당으로서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는 7일 기자회견 담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지. 여사 문제와 명태균 씨 관련. 

◆ 김수민> 지금 정치권 관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웃돌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관측. 그리고 그것만, 그 정도만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굳이 기자회견을 할 게 있느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다. 관측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짐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 박재홍> 시기를 대통령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니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실 11월 말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어제 오찬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불과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만 해도 거기하고 비교만 해도 좀 단호하더라도요, 입장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진짜 우리는 대통령께서 사과 내지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사과를 하시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긴 했잖아요. 저도 그 국감장에 나와서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비서실장이 그 정도 얘기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것이 한 달 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 왔기 때문에 뭐 이게 순방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방 전에 그리고 이재명 전에 대표 전에 그리고 지금 위기의식이 너무나도 강한 이 상황 속에서는 내일모레 하는 것이, 뭐 내일 하면 더 좋겠다,내일모레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건 없지만 빨리 당겨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자신의 고집을 꺾은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좀 더 괜찮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박재홍> 여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대담에서는 박절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떠한 오는 7일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상징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형상화될 텐데 어떠한 단어가 나오게 될까요? 무조건 예측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느 수준. 

◆ 장윤미> 일단 단독 보도 형식으로 나와서 더 확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사 관련한 입장은 안 낼 도리는 없으니까요. 내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면담 이제 했을 때 나왔던. 어차피 지금 몸도 좋지 않아서 대외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나 이런 공식적으로 꼭 영부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하겠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확인된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도로써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단죄로써 이 국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참모들이 엄청나게 빨리하셔야 된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계속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실 기자들이 속된 말로 벼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을 거 다 물어보겠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들은 건 아니지만 한 기자로부터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이건 사실상 과장되고 이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허위고. 이런 곳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종합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더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을 벌써부터 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나오는 추측성 기사라든지 단독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국민 담화가 형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꼬리질문, 즉 추가 질문,후속 질문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입장만 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 하면 추가 질문을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여사 의혹이 됐든 본인과 명태균의 그런 전화 통화가 됐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는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수사 요구안 등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일단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손짓을 내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을 상정을 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2번째 법안보다 6가지 늘어난 총 14가지고요. 대통령실의 영부인 의혹 사건의 조사 수사 방해, 명태균 씨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해 열려 있다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또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 대표의 결단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에 함께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배종찬 소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피커플링, 엔커플링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커플링한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취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엔커플링, 안 좋은 디커플링으로 가게 되면 저희 진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을 받아야지만이 한동훈의 진정성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하나의 미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본인의 미래 또 진영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에는 기본적으로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가 사실상 대단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됐었던 게 많고. 그 당시에 특검, 국정조사, 검찰 수사 계속 돌아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안이 국회를 통해서 다 특검이든 뭐든 뒷받침이 됐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받는 순간 이건 더 무너질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을 거라는 건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는다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 특검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재의결, 민주당은 계속할 겁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 없애는 특검도 발의할 수 있다라고 공언까지 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한번 4표는 확인이 됐죠. 추가 4표가 과연 안 나올 것인가. 그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이건 대통령실과 각도 안 세운 거고 그냥 이 시류에 그냥 흘러나는 정치 초보의 모습을 그대로 노정하는 겁니다. 결단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고 이건 이간계니 뭐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국면을 이미 넘어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일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두 번의 재판이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선고공판을 생중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 김수민>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단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대법원 내부규칙상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돼 있고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부합하면 생중계를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고공판 생중계를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야권 일부 정당에서도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이 사법부 결정을 곡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생중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었고요. 개혁신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었기는 했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선거법 재판도 이제 선고가 생중계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필요성. 일단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이재영>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생중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워낙 큰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질질 끌고 오면서 굉장히 피로도도 높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걸 정당에서 생중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득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 

◆ 이재영> 네. 왜냐하면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몇 번의 저희가 법정에서 일어난 판결,이재명 대표 관련된 판결을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중계로 했을 때 무죄가 나면 오히려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생중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어차피 유무죄가 나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정치적 논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에 대해서 그닥 반대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굉장히 이제 신중한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대부분의 어떤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어떤 수많은 의원들이나 변호사들이 무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죄를 국민들에게 생중계해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되묻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이런 확률 게임에 민주당 제1야당 대표를 던져넣으라는 건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판사가 재량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때가 처음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 뇌물, 이런 부분이 온 국민의 일단 관심사가 됐었죠.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는 정말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파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니까요.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공의 이익은 국민의힘에서 아마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모 아니면 도인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무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 이슈를 15일까지 그리고 25일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과연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것이냐. 이재영 의원님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의 생중계 주장. 

◆ 김수민> 일단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예전에 재판받을 때 또 생중계된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로서는 또 그리고 이 주장이 사실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 입장인 것이고. 또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 재판 생중계 얘기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거에는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는 또 다르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철저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떤 기준이 될 것인지,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지 굉장히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개의 의제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또 하나는 재판부 판사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 장윤미> 아마 이걸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이재영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이재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