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8(월) 이인철 “주식 양도세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2023.12.18
조회 38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또 이 방안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총평부터 좀 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인철> 일단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좀 엇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호주 대부분 거래세를 걷지 않고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왜냐,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라는 조세 원칙 때문인데요. 거래세는 통행세입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는 통행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 원금 500만 원 반 토막이 나도 내가 매도할 때는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반드시 내는 거래세는 소득세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아니, 내가 왜 손해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추세가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거래소 없이 자본 이득에만 과세하는 대표 국가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우여곡절을 좀 거쳤어요. 일본이 지난 1947년에 양도차익에 과세하다가 1953년에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지만 재차 1989년 양도소득세를 재도입을 해서 지금 동시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로 단일화하면서 1999년 이후에는 거래세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 양도세 완화라는 건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 다소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 두 가지를 다 물고 있는 셈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던데.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만 있는 겁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금 주식 양도세 폐지는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앞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했거나 코스피에는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제 대주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식를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제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 이상 이득을 봤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5%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를 내세운 물론 윤 대통령이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그 내세운 이유가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연말입니다.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은 슈퍼개미들. 10억 원 이상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내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 박재홍> 과세 회피를 위해서.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성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현행 요법을 한 주당 1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라 상향 조정하게 되면 대주주발 매물 폭탄으로 흔들렸던 증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설명인 것입니다.

◆ 김종혁> 이 소장님,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하고 대주주로 분류됐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하고 세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납니까?

◆ 이인철>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나 일반 주주나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3억 원 초과냐 3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양도 차익의 20%를 과시하는 것과 세율, 초과할 경우에 25%를 부과하는 거. 2중으로 돼 있어서 이건 대주주가 개인이든 아니면 정말로 경영자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좀 여쭙고 싶었던 게 정부에서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연말에 내던지는 이런 아주 고액의 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정말 주식을 내던졌을 때 그게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다 조세 회피 수단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 이인철> 통상 이제 12월.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증시 납폐일, 증시 마감일 이제 이틀 전이 대주주 명부, 대주주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주식에 대한 주주가 파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주주가 이제 등재되는 그 전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평상시보다도 많은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가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러면 지난해입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얼마가 되느냐. 7045명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0.05% 투자자라는 겁니다. 투자자 1만 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걸 내고 있는데 이들 7000여 명 물론 실제로 일부의 경우에는 연말 앞두고 대규모 매도한 사람 빠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부자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 대주주 7000여 명이 지난해 7.2조 정도 주식을 사들여서 16.5에 매도했기 때문에 9조 원 넘게 양도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 사람들 수수료, 거래세 떼고도 2배 넘게 양도 차익을 챙겼는데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되면 혜택은 누가 가져가느냐? 혜택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물량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혜택은 모두 대주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인 건 맞지만 오히려 과실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선거 앞두고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로 증시 하락을 이유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핀트가 조금 엇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양도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수 부작용을 꼽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곳도 많은데 고액 자산가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올해 거의 경기 침체로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에다가 내년 역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가장 세수가 덜 걷힌 게 법인세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했죠.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소득세가 14조 원 9월까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들 주식 양도세 얼마를 냈나 봤더니 한 2조 원가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화되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2조 원의 세금을 걷어냈지만 역으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모든 대주주단체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찬반 논란, 세금의 형평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작년에 그러니까 10억 이상 했을 때 2조 원 이상 걷었는데 만약에 완화하게 되면 몇 조 이상 못 걷게 되는 겁니까?

◆ 이인철> 그러니까 아직 지금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분류 기준이 20억 원이냐, 3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상황과 증식 거래 참여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기준의 완화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어떤 일관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여기다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하는데 거래세보다는 양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두 번째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