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7(목) 진중권 "인요한 혁신위 실패, '국힘 개혁 불가능'만 재확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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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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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공식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 민동기>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이 24일었거든요. 한 보름 정도 빠른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범 이후에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에 당내 비주류, 호남 청년 같은 여당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주류 희생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안건도 내놓았고요.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전략 공천 원천 배제, 이런 안건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지도부가 뚜렷한 응답이 없으니까 혁신위가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을 해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만약에 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인요한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이 됐습니다.

6일 김기현 대표하고 회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7분 회동에 그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결국 혁신위가 7일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생즉사 사즉생’ 이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희생 필요성을 끝까지 강조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있습니다.

◇ 박재홍>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가 된 건데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고요.

◆ 민동기> 먼저 안철수 의원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만남이 오후 4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단 면담이 성사가 됐고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민통합이라든가 당내 주류 희생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거절한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 S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권이 아니라 무권이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권고안이 전적으로 거부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과 당의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조기 해산이라는 이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중권> 이게 정말 혁신위로서는 실패한 것인데 자기들 말대로 시간 끌기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끌기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게 일단 벌써 미디어 노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야, 국민의힘은 진짜 개혁이 불가능한 당이구나’ 이 사실을 재확인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50%의 성공’이라고 이분이 자평했는데 그건 어제 회동에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분명히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험지 출마라든지 절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딱 하나 남은 게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정도인데 그걸 갖다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거나 또 체면은 세워줘야 되잖아요, 혁신위인데. 그래서 그걸 봉합하는 차원에서 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거의 대화는 안 된 거죠. 그냥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이라는 것도 현찰이 아니에요. 어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안철수 씨를 만난 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플랜B가 들어가거든요. 내년 총선 전에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냐, 아니면 ‘총선 후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고 물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목소리를 내고.

◇ 박재홍> 차기 대표를?

◆ 진중권>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준석이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안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차기 당권을 도전하려는 밑자락을 까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좀 만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현실적으로는 비대위로 가기는 어렵고 공천관리위원장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 박재홍> 점심을 같이 먹었죠.

◆ 진중권> 그거 만나는 순간에 혁신위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상.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헬스트레이너를 불러서 ‘내가 살을 10kg, 20kg 빼고 싶은데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먹고 있는 밥과 술의 양을 줄일 생각은 없고 운동할 생각도 없다’ 그걸 트레이너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언론에서 옆에서 같이 박수치면서 이건 분명히 성공할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거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양은 줄이지 않으면 살은 빠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김기현 대표가 설혹 불출마 선언한다고 해도 저 거대한 정당에 김기현 대표 한 사람이 울산에서 불출마하는 게 도대체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인 것인지 답답하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향후 국민의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잠시 후 저희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끌었던 사건이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던 고 김용균 씨 사건. 오늘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 민동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용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대표와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5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였는데,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당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덮개가 열려 있었고 또 2인 1조 작업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야간근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에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요. 비상정지장치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4명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김병숙 전 대표는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청 노동자인 김용균 씨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산재 위험을 몰랐다’ 이런 이유였고요.

1심은 원청 법인과 원청 소속 권유한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이 판결마저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마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 박재홍> 원청과 하청의 관계, 그리고 하청에게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또 판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심정이 참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나오신 바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민동기> ‘오늘 판결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변호사도 ‘사고 책임을 작업자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행태를 법원이 보호하고 조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후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됐고 이 법안이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질문을 해 보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되고 있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 민동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없다?

◆ 민동기> 그리고 처음에 사고 이후에 김용균법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원청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라면 원청이 무조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원청의 책임을 좀 넓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책임의 주체를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규정을 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안전이라든가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처벌규정을 명시를 했고요. 또 원청이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경영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좀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짧게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청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오늘 판결.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답답하죠. 이게 사실 책임을 갖다가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가지고 외주하고 외주하고 외주하고 이러는 그 가운데에서 뭐냐? 누가 책임져야 될지 책임소재가 사라져버리는 가운데서 사각지대 속에서 그 위험들을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걸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헌법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굉장히 극단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게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김용균법조차도 사실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적용하는 건 소급적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 산업안전법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보수 언론들과 기업인들이 하던 말이 얼마나 과장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기업을 과하게 처벌하거나 엄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11건이 기소돼서 재판을 했는데 10건이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법이 아니라는 역설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되면서 기업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기업살인법, 영국에서 도입했던 법이죠. 그 법을 바꿔서 적용했는데 그 뒤로 또 이천에서 38명이 사망하고 나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이지 않습니까? 3년 미뤘던 50인 이하 사업장을 2년을 더 미루자는 여야의 논의는 정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저는 형사적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준으로 놓고 오히려 민사 쪽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그런 일이 됐을 때 기업이 정말로 안전대책을 제대로 안 세웠을 때 자기들이 그걸로 아낀 비용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박재홍>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소식인데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를 본인은 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가 공개가 됐죠.

◆ 민동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는 잘못됐다.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 진술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당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는 SNS 메시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민동기> 당시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측컨대 자신의 부하인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지휘하면서 느낀 미흡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 박재홍> 과하게 반응한 것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또 SNS 캡쳐본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물속 가슴 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역시 ‘자신의 부하인 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역시 책임을 부하에게 넘긴 그런 진술서를 오늘 군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 책임론도 제기를 했는데요.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있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하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힘을 합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 민동기> 일단 1:1로 연쇄회동한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3인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와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친명계도 가능성을 일단 일축하는 분위기죠.

◆ 민동기> 맞습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