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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박재홍> 당시 수사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오늘 군사법원에 첫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출석 현장에 함께했던 분이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연결해서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소장님도 함께 가셨던 거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저희가 군사법원 법정으로 못 들어가서 2시간가량 대치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이 재판은 어차피 군사법원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군사법원도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라서 저희가 오늘 한 백여 분 정도 해병대 전우회분들, 동기회분들 그리고 윤 일병 어머니, 이예람 중사 아버님,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런 분들. 유족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거의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 박재홍>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 검찰이 위축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 없어 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임태훈> 저의 주관적 해석보다는 방청을 하셨던 전우회분들이 방청석에서 한마디씩 한 것을 전해 드리면 ‘군 검사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온 것 같다. 왜 저렇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하냐?’
◇ 박재홍> 군 검찰이?
◆ 임태훈> 보통 공판장에는 공판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사단장을 사실은 무고에 가깝게 죄를 뒤집어씌웠으니 사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명밖에 안 나왔고요. 영장실질심사 때 군 검사 3명 나온 거에 비하면 수사 군 검사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당시 의기양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기개에 찬 목소리는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실까요? 김 소장님?
◆ 김성회> 공판에서 주요 쟁점이 기록 이첩 보류 지시였지 않습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귀국할 때까지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고 주장한 상황.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 좀 오고갔습니까?
◆ 임태훈> 이게 오늘 변호인단의 주장 중 하나는 ‘항명죄 성립이 불가능하다’ 즉 수사는 군사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군사경찰 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즉 명령권자라고 하는 두 분, 즉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령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주장.
두 번째는 명령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명령을 사실상 명시적으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아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하나의 주장으로 연결됐었고요.
결국은 군 검사가 ‘명령을 했다,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명령의 근거를 사실상 소명을 잘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감하게 듣는데요. 문제는 명령을 하는 것이 군사 사건, 즉 작전이라든가 전시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군대 내에서 이런 식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 열린 군사재판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해서 명령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대 내에서 장관이나 사령관, 상급자가 명령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검찰이 충분하게 공소사실에서 잘 녹여내지 못했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외압을 증명할 핵심 증거, 폰 제출이 안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 임태훈> 해병대 사령관의 비화폰, 즉 비밀대화폰은 국방부 검찰단에 본인이 제출해서 포렌식을 해서 거기에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지금은 승진해서 소장이 됐죠. 사단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상관을 모욕했다라는 명예훼손죄도 있고 명령권자인 국방부 장관. 그들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휴대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람들에 대한 핸드폰을 사실상 포렌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를 명백하게, 그러니까 죄를 주려고,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이다 보니까.
◇ 박재홍> 증거 수집 자체가 좀 소극적이다?
◆ 임태훈> 그렇죠. 소극적이고 결국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증거를 성립시키려면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도 사실은 제출받아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죠. 오늘은 12명 정도가 증인 채택이 됐고요. 김계환 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박진희 국방장관 군사보좌관도 증인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3성 장군이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거기 군판사라고 해 봐야 계급이 높아봤자 중령, 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3성 장군을 앞에 놓고 증인심문 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종섭 장관도 결국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 사건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오늘 김정민 변호사님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 2차장. 지금 경북 영주에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방비서관인 임기훈 이 사람은 3스타로 진급을 해서 영전해서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재판장에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서가 공개가 됐어요. ‘수중수색을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군 검찰이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 임태훈> 임성근 사단장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명백한 거짓말들이 좀 있는데요.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것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 그전에 밝혀졌고요. 오늘 여기서 자기가 물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부하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는지를 전혀 안 보고 계신가 봐요. 모두가 당신이 들어가라고 했다는 걸 지목하고 있는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런 자에게 안보를 맡겨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결국은 오늘 임성근 사단장의 188쪽에 달하는 허위진술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 이적행위나 다름없죠. 본인이 책임지고 전역지원서를 내고 수사를 받고 유무죄를 가리면 되는 건데 지금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장본인은 본인이고요. 심지어는 생존 해병, 본인을 고소한 생존 해병을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생존 해병을 등에 업고 북한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듯이 여론몰이를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도 색깔론, 북한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는 표현을 해서요. ‘이런 분이 군에 있으면 참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직 없이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출퇴근하는 게 창피하시겠죠.
◇ 박재홍>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7(목) 임태훈 "박정훈 대령 재판, 尹 대통령 증인 신청할 수도"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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