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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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
◇ 박재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재판이 예정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고 계신 분이세요. 박균택 변호사를 모시고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검찰 측 입장을 함께 반론하면서 재판 쟁점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변호사님께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셨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우리 변호사님이 참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검장까지 하셨고 또 법무연수원 원장까지 하셨죠, 그렇죠?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또 검찰 공소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박균택> 정말 많은 사실들이 설시가 되어 있고 너무도 많은 수사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상 주변을 맴도는 자료들은 많지만 핵심 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주는 돈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냐? 200억을 주겠다는 것인데 왜 그것조차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손해를 초래했고 배임죄라는 것인데 공무원이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주는 돈 200억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집권남용 내지는 뇌물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받아야 할 의무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고.
또 쌍방울 사건 같으면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해 본 적도 없고 문자를 준 적도 없고 유일한 쟁점은 뭐냐면 술좌석에서 누군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이 여부만 다퉈지는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누가 100억을 주며 100억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증거 자체가 없다고 봤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주변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던 문제인 것인지, 피의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행동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그 판사의 결정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직접 내놓은 증거들 어떤 게 있었나요?
◆ 박균택> 저도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긴장을 했는데 보니까 다 언론에 보도된 것.
◇ 박재홍> 이미 보도된 것들?
◆ 박균택> 중계방송하듯이 늘 내놓던 것,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고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들인데 그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이 되어 있었던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고 싶어서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친서가 없더군요.
◇ 박재홍> 검찰이 확보한 증거 안에는?
◆ 박균택> 실무자가 ‘친서’라고 타이핑해 놓았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된 적도 없고 북한에 보낸 적도 없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친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과장된 사실을 보도를 하게 했던데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유창훈 판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분인데 판사가 특별히 이제 실질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에 질문했습니까?
◆ 박균택>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두루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양쪽에 진술을 할 기회를 줬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과연 행정기관장을 민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 본 전례가 있느냐? 그 자료를 요구를 여러 번 했었고.
◇ 박재홍> 판사가 검찰 측에?
◆ 박균택>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료가 있거든 9시 반까지 내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아마 보도가 없었던 거 보면 자료를 끝내 찾지를 못했고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변호사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과정에 입회를 하셨는데. 당시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문건을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다’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가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당황했다는 그 표현은 그 검사가 언론에 유출을 할 때 아마 개념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당황’과 ‘황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당황’은 놀라고 겁을 먹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황당’은 터무니없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황당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당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검사는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서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서명 날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박균택> 모든 조서에 대해서 다 여섯 차례 조사 중 다섯 번 서명을 했습니다. 한 번만 안 했는데 그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검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2000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서에는 그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조서가 작성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조서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나 모르게 황당한 짓을 하다가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서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본인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니까 본인은 동의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 공문이 북한에 전달됐나요?
◆ 박균택> 공문이 대북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중권> 거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지사가 서명을 했나요?
◆ 박균택> 서명은 않고 관인이 찍혔는데.
◆ 진중권> 지사 관인이 찍힌 거죠?
◆ 박균택>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은 됐다고 하는데.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누구 명의의 도장입니까?
◆ 박균택> 이재명 도지사의 도장인 거죠.
◆ 진중권> 그렇죠.
◆ 박균택> 그러니까 그건 전결이라는 것이 기관장의 이름으로 문서는 나가되, 누가 최종적인 결재를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내가 모르는 거고 다 이화영이 한 거다’라는 거죠?
◆ 박균택> 그렇죠. 예를 들어 제 운전면허증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도장은 찍혀 있지만 그건 면허 담당자가 저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지, 제가 경찰청장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그 면허권을 준, 뭡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부지사가 그런 걸 갖다가 도지사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전결해도 되는 건가요? 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태도죠, 저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진중권> 상식적으로.
◆ 박균택>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도지사의 동의도 안 받고 보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교수님의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반론은 뭐냐 하면 그 2000억 원어치 쌀을 어디서 구해서 보낸다고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공문은 ‘주면 받겠냐?’라는 의향을 묻는 그런 공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시 지사가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 검찰이 백현동 공소장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성남시장 초선 및 재선에 기여한 김인섭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균택> 그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건 정부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 박재홍> 용도 변경을 정부쪽에서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구두로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협조 요청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해 줬던 것이지 ‘김 모 씨라는 브로커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친분이 있었다라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검찰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재명 대표는 그걸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허풍이 심하고 자기가 성남시 일을 다 처리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뻥을 그렇게 많이 치고 다녔기 때문에.
◇ 박재홍> 본인이 뻥을 친, 거짓말을 한 것이다?
◆ 박균택> 네, 그래서 일부러 사고칠 사람이라 관계를 멀리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친분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 막상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보면 2014년도 이후엔가 통화 한 번 하고 문자 한 번 주고받은 정도? 아마 두 번 정도밖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런데 그분이 백현동 특혜의혹 사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했고 또 비용 지급을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 그럼 이런 관계인데 문자 한두 번 정도의 약한 고리의 관계인가?
◆ 진중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2010년 이후에 선거 끝난 다음부터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 사무실 얻어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남의 명의로 몰래 들키지 않게 남의 명의로 하고 사람 둘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이런 게 드러났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 박균택> 그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선거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 모르게 밑에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는 거죠.
◆ 진중권>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 박재홍> 후보가?
◆ 박균택> 그렇죠.
◇ 박재홍> 선거 사무실 임대를 후보가 모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 박균택> 예를 들어 접근을 싫어하면 그걸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진중권>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짓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돈 들여가지고?
◆ 박균택> 자기 과시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 자기들의 바람을 들어줄 사람은 이재명 당시 후보밖에 없는데. 선거 캠프에서 했다?
◆ 박균택> 실무자 차원의 어떤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진중권> 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 박균택> 임대료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거길 그렇게 고마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선거사무실 임대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비싼 돈도 아닐 것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받고 싶지도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 사람한테 시켰는지...
◆ 박균택> 몇 개월 동안 임대료가 그게 몇백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상식적으로 말이죠.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공짜로 그걸 하지는 않고 항상 대가를 바라는데 선거 캠프에서는 사실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박균택> 이재명 시장은 원치 않더라도 본인 차원에서의 이권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어차피 이것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과시하는 즐거움이라도 얻었을 테니까요.
◇ 박재홍> 그런데 당시에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한 또 다른 알선업자 김 모 씨의 진술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밖에서 비제도권에서는 김인섭 씨가 굉장히 뭐랄까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가까운 것을 과시를 하고 실제로 금전도 오가고 이랬던 부분은 사실인 거잖아요.
◆ 박균택> 과시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것도 맞고 주변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친분을 그렇게 유지한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를 멀리했다는 사실이고 통화한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시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지금 김인섭하고 정바울 씨가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범죄. 그럼 이 사람들의 범죄는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시는 그냥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 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업을 했는데 왜 갑자기 범죄가 되죠, 그게?
◆ 박균택> 그것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것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과 인허가 청탁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과 5억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그럼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혀 없는 것이다?
◆ 박균택> 그렇죠.
◇ 박재홍> 성남시 안의 공무원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 박균택> 맞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 김인섭 씨는 인허가를 해 준 그걸 갖다가 브로커질을 해서 그 대가로 지금 77억을 받았는데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 짓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박균택>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용도변경을 정부가 요구를 했고.
◇ 박재홍> 국토교통부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 박균택> 정부 쪽에서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도시계획상으로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인데.
◇ 박재홍> 주거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는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하면서 그걸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법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준주거지로 바꿔주는 것인데.
◆ 진중권>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면 말이죠. 그 공무원들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 박균택>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어떤 법과 현실의 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방침만 정해 줬던 것이고 그 방침대로 갔으면 되는 것이지 밑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방침대로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한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 박균택> 그것은 예를 들어... 밑에서 일이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겠죠.
◆ 진중권>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무슨 돈을 줬거나 이래서 사업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구속될 각오를 하면서 대가도 안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속이 됐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돈 준 죄로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범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박균택> 김인섭이라고 실명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실명을 말씀하겠습니다. 김인섭 씨는 돈을 받은 혐의로 그렇게 수사를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다 검찰에 협조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준 부분을 굳이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성남시 공무원이나 이재명. . .
◆ 박균택> 검찰에 다 협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가란 말이죠. 77억은 대가로, 인허가를 얻어준 대가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고. 그러면. . .
◇ 박재홍> 정리해 주세요, 진 교수님.
◆ 진중권> 아니, 그런데 그 77억을 갖다가 받은 범죄가 만약에 이 사람들 구속이 지금 됐는데 공무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범죄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 박균택> 그러니까 공무원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받은 브로커짓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브로커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가운데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또 중요하게 그리고 검찰 측이 중요한 증거로 얘기했던 게 위증교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2002년 KBS 추적 60분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검사 사칭에 관여했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 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방송국과 김병량 시장 간에 밀약이 있었다’ 식으로 위증을 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그 얘기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시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향후 재판에서?
◆ 박균택> 그 부분은 ‘소명’이라는 것은 일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증명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그걸 보다 보니까 일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사님은 판단을 했을 텐데. 아마 저희들이 제출할 자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많이 달라질 것인데.
예를 들면 위증을 했던 김 모 씨가 위증을 했어야만 위증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김 모 씨가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설령 김 모 씨가 위증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이재명 당시 지사, 이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16년 전의 일을 증언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16년 전에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지 않느냐라고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증언을 해 달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조사 당시에 그 녹취록을 살펴봤는데, 녹취록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 박재홍> 당시 이재명 시장이.
◆ 박균택> 그래서 검찰이 낸 자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일은 소명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겠지만 실체에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내용이 법정에서 많이 주장이 될 것이고 또 해명이 되면 저는 이 부분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진중권> 김진성 씨와 김인섭 씨하고는 26년지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김인섭 씨가 그 와중에 이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교량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김인섭 씨와. 그다음에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거든요. 내가 사실 부탁을 받고 그냥 위증을 했다라고 이미 자백한 상태란 말이죠.
◆ 박균택> 검찰에게 그렇게 오랜 수사를 받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 진중권> 영장판사도 이화영 씨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박균택> 그 임의성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잠 안 재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수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별도의 문제다, 그 의미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는 의미로, 신뢰할 만한 의미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수사를 받았는데 이거 위증교사고 이 사람은 무슨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에 불과한데.
◆ 박균택> 그런데 어쨌든 김진성 그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저는 위증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법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아서요. 이제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건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위증교사는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서 총 또 3건의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병합이 돼야 맞죠. 그게 형법의 취지고 관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분리기소를 했었습니다. 그게 수많은 재판부에 불려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쪼개기 기소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 거고.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려는 정치 행위였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병합시켰더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그걸 비판하는 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자체는 지금 검찰의 쪼개기 기소가 정치권과 여당과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쪼개기 기소였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진중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4개에서 5개를 받겠고 그 혐의 하나들도 유죄가 인정되면 엄청난 중죄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그래서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돼서 당선인 신분인데 형이 확정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 박균택> 저는 무죄가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 박균택> 대선 전에는 이미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재판 지연작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준비 기간도 뭐...
◆ 박균택>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많거든요. 증인만 해도 앞으로 대장동, 백현동 사건 한 200명은 될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게 광범위한 수사를 1년 반 동안 벌여놨으니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지연작전을 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면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세요.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박균택>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9(목) 이재명 변호인 "檢, 쪼개기 기소, 총선용 부당 정치행위"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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