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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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나는 신이다’ 조성현PD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다큐 나는 신이다가 사이비 종교의 민낯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JMS의 정명석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 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정작 다큐를 연출했던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현 PD 어서 오십시오.
◆ 조성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1년 만에 저희 방송에 다시 나오신 것 같은데.
◆ 조성현> 그렇게 오래 지난 줄은 몰랐네요.
◇ 박재홍> 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 조성현> 고소고발 여러 건 당했고요. 그리고 피의자로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받으러 갔다 왔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는 경찰이자 사이비 신도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 프로그램 방영은 작년에 됐지만 굉장히 파장이 큰 상황이시군요. 온몸으로 그걸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재판에 넘겨졌던 JMS의 정명석 씨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17년. 1심 결과가 징역 23년이었는데 좀 감형이 됐네요.
◆ 조성현> 감형이 됐죠.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2심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재판부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하고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이플이 성피해를 입던 순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재판 과정에서 정명석의 구속 만기 기한을 넘겨버린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사실상 그때 정명석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다시 기소가 되고 구속이 안 됐으면 정명석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었어요. 그런 재판부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2심 재판부와 녹음 파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홍콩에서부터 전화했었어요. 녹음 파일을 복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면서 그냥 그 파일을 복사해 줬고요. 복사를 해 준 뒤에 그게 그 증거로 채택되기라도 했으면 저는 상관이 없겠는데 또 그렇게 복사를 해 준 다음에는 증거로 채택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이 여성의 부끄러운 순간에 대한 녹음파일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 JMS 측에 넘겨줘버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일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일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 파일의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제출했던 녹음파일이었던 거죠?
◆ 조성현> 수사과정에서 제출을 했던 거죠.
◇ 박재홍> 검찰 측도 동의를 안 했는데 판사가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조성현> 그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재판부는. 그런데 비슷한 사례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녹음파일을 등사 허가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 직접 와서 거기에서 듣고 가라라는 경우들은 있죠.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복사를 해서 그냥 유출를 해버린 거예요, 재판부가 먼저.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들이 선임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한 개의 로펌, 하나의 변호사에게만 복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출이 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 박재홍> 재판부가?
◆ 조성현> 재판부가. 그랬는데 3개의 로펌에 그냥 무작위로 복사를 해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유출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상태로 복사를 해 줬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이 파일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유출 과정을 다시 확인해서 압수수색,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압수수색까지 했던 거예요. 수색영장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재판부도 다시 한 번 봤을 때 이것이 유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도대체 왜 그 파일을 복사해 줘야만 했었나. 저는 이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등사가 돼서 즉 유출이 돼서 구속수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조성현>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파일 간의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메이플이 녹음했던 파일이 원래 녹음했던 아이폰에 녹음이 된 게 아니고 아이클라우드에 올렸던 것들을 다시 다운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파일로만 제출한 게 아니고 왓츠앱으로 보낸 것도 제출하고 카톡으로 보낸 거,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한 파일들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것들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압축이 되고 그러면 파일의 성격 그러니까 해시값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달라지네요.
◇ 박재홍> 용량도 줄어들 수도 있고.
◆ 조성현> 그렇죠.
◇ 박재홍> 정확히 원본파일이 안 가고 유지되지만 다른 형태로 가는 그런 것들.
◆ 조성현> 그런데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파일의 원본성을 인정 못 하겠다라는 게 재판부의 주장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동일한 파일들이 그렇다면 다 들어보면 돼요. 어디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그런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파일이 그냥 그 저장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송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을 뿐 내용들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소리나 내용은 그대로인데 인정하지 않았다?
◆ 조성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증거로부터 배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 감정에 참여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배명진 교수라는 분이 의문을 제기했죠. 이분이 이제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문가로서 감정해 주신 분인 거죠?
◆ 조성현> 네,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조작 흔적이 수십 곳이 발견됐다라고 배명진 교수가 감정했다는 게 JMS 측 혹은 JMS에 소속된.
◇ 박재홍> 조작했다?
◆ 조성현> 언론사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명진 교수는 공학자고요. 자연의 소리를 연구하는 음향학자이지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음성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문성도 의심스럽고 PD수첩에서 배명진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배명진 교수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소리로 모발이 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들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주장들이.
◇ 박재홍> 목소리가 모발이 난다고요?
◆ 조성현> 목소리에 의해서 모발이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유사과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에서 이 배명진 교수의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
◆ 조성현>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은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까?
◆ 조성현> 판결이 나버렸으니까.
◇ 박재홍> 판결이 나버렸으니까. 그럼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또 다시.
◆ 조성현> 이제 대법으로 다시 가겠지만 대법에서 이것의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사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녹음파일이 JMS 측으로 흘러간 신도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JMS 신도들에게까지 퍼졌다고 파악하시는 건가요?
◆ 조성현> 복수의 제보자들이 정명석 씨가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은 녹취파일을 자신들이 들었다.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을 들었고요. 총 5명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도 5명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고. 그런데 이 녹음파일 들은 사람들은 법조인이나 음성분석 기관 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었고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USB가 변호사도 아닌 신도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재판부가 이것을 피고 그러니까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서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JMS 신도들이 이 파일을 갖고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도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여서 대전지검이 10월 23일, 24일 양일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유포와 관련된 이들의 핸드폰 같은 것들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2심 재판부는 다시 한 번 피해자가 그 파일을 복사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되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책임진다면서 파일을 유출해버렸고 파일이 실제로 유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는 2심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책임 분명히 있다라는 점. 2차 가해 책임이 분명 재판부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JMS의 2인자죠. 정조은 씨 본명은 김지선 씨인 것 같은데 최근 대법원에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력자가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면 정명석 씨에 대한 유죄판결도 거의 확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 조성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정범이에요. 사실은 혐의 여러 가지의 혐의 중에 1건에 대해서 김지선, 정조은이라는 사람이 공동정범이었는데 유죄를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명석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겠구나라는 게 이번 판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PD님이 지난 8월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나는 신이다에서 썼던 영상 일명 보고자 영상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면.
◆ 조성현>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여성 신도 그러니까 흔히 보고자라고 하는 여성 JMS 신도들이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성적으로 구애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욕조에서 주님 우리와 반신욕해요라고 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 장면이 총 1분 12초 그러니까 전체 영상으로 보자면 0.77%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것이 성착취물을 제가 유포를 했다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파일이 제작이 됐던 과정을 보자면 일단 JMS 측이 정명석에게 보내기 위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여성 신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파일들을 정명석 씨는 받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그래서 불러들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증거물이 다 있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성 신도들의 동의 없이 나갔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 14조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요. 이것의 같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사람이 n번방 사건의 조주빈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주빈과 같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당시 영상이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 조성현> 얼굴과 목소리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고요.
◇ 박재홍> 얼굴은, 얼굴은 돼 있었고?
◆ 조성현> 얼굴하고 목소리는 저희가 음성변조를 했고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단 그 동영상을 저희가 썼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JMS 특히나 정명석 씨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여성 신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명석과 JMS는 자신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치거나 지칭한 바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고자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완벽히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여성들이 정명석에게 보내는 동영상에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나체로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최초에 이것이 제작이 됐던 건 2007년도입니다. 2007년 정명석이 도주하고 있던 때였는데 2012년도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공개됐을 때 JMS 측은 반JMS활동가 김도형 교수가 AV 배우를 사서 찍은 동영상이다 그렇게 내부에 있는 신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신들의 교역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일부 신도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원래는 살색 스타킹을 찍었는데 나중에 나체로 보이도록 처리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신도들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의 주장들, 거짓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이들의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계속해서 탈출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저희가 문제로 봤던 건 취재하던 당시에 피해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중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반 여성도 아니었고요. 미성년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긴급하게 반드시 사용해서 보여줘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했고요. 결과적으로 미성년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나중에 겪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됐다. 어쨌든 탈퇴하는 데 도움을 줬던 영상이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저한테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이 파일을 그런 형태로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혐의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n번방 사건의 조주빈과 같은 혐의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는 것인가. 일단 조주빈은 정말 악랄한 피의자였고 범인이었고 공익적 목적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범죄자였는데. 나는 신이다 제작사 PD는 어떤 사회문제로 고발하려고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공적 의도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게 어떻게 검찰의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 조성현> 검찰에서는 동의 없이 이들의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법을 보자면 당연히 저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보고자 동영상에 대해서 JMS가 처음에는 MBC에 직접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명했을 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동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JMS 신도들이 저에게 와서.
◇ 박재홍> 나체로.
◆ 조성현> 네. 나체로 찍은 동영상이 너무 일부 여성 신도들이 과하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던 동영상이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게 갑자기 성착취물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수사기관이 이 변화를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문제라고 봤던 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난 12년간 공개 후 12년 동안 그렇다면 성착취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 실제로 제작한 사람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가 봤더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보여줬다거나 이랬던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수사기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당신들이 30년 동안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고발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고발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다시 범죄자가 돼야만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수사를, 누구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난 10월 17일날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당시 심정은 어떠셨는지.
◆ 조성현>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최악의 경험이 그날이었던.
◇ 박재홍> 그래요?
◆ 조성현> 일단 제가 죄인이 진짜 된 것 같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요. 특히나 검사가 고발장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겪다 보니 대충 추정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사부 대표. 그러니까 경찰인 JMS 신도들을 관리하는 조직이죠. 사사부의 대표인 여성이 해당 동영상에서 주님 저희와 반신욕해요라고 하는 데 같이 들어가 있는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여성들의 신고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는 일들을 실제로 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면서 그 검사가 그 피해자를 위해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그 여성을 피해자라고 저의 어떤 나체 동영상의 공개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걸 정말 울먹이면서 그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제가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 아니, 메이플과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인가. 저는 그때 그 검사가 간과하고 있는 점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논리대로라면 정조은도 피해자입니다.
◇ 박재홍> 2인자?
◆ 조성현> 2인자 정조은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 그건 정말 피해자인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겠죠. JMS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려운 점이 있죠. 하지만 이거 다 제쳐놓고 나서라도 이들 모두를 동일한 성착취물의 피해자라고 바라보는 거. 이 사이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사사부에 대한 판단은 PD님이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아마 추정을 하신 그런 생각인 것이고.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JMS 내부에 현직 경찰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실태가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 조성현> 얼마 전에 경찰청장도 실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실체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죠. 사사부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일명 주수호, JMS명 주수호라는 경찰이 전화 녹음까지 있죠. 메이플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코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왔고 또 이 사람은 같이 공범이었던 사람들이 실형을 살게 됐던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데 그때 관여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행동들을 했는지가 판결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판결문에서도 주수호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입수했던 자료에도 주수호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전화녹취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보했고요.
◇ 박재홍> 지금 국정감사에도 얘기가 거론됐던 것 같은데. 주수호 경감은 이제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어떤 경찰 조직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 조성현> 저는 제가 주수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경찰로 활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판결문에도 나오는 범행에 같이 공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경찰로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청문감사 요청을 했고요. 그게 4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송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분이 휴대폰 포렌식 대비법,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 조성현> 의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판결문에 나왔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 박재홍> 했다.
◆ 조성현>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 게 경찰인 거죠. 송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진짜 실체적으로 드러나서 지금 직위해제됐고 관련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조성현> 네.
◇ 박재홍>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그게 계속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PD님 자체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신 어려운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랄까.
◆ 조성현> 요즘 생각해 보면 남의 일이 아니고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셨고요.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라는 것이 그냥 한 세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가정들이 대대손손 겪게 되는 매우 큰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서울의 봄 사건 얘기하고 하나회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 현재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자 JMS 신도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대 목표는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 박재홍> 국내 내에서?
◆ 조성현> 네, 국내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호했을까요. 사사부는 분명히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고 정명석의 지팡이로 활동을 했고요. 저는 이 군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정명석을 보호하지 국민을 보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박재홍> 시즌2 방영도 예정돼 있죠?
◆ 조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언제입니까? 내년?
◆ 조성현> 내년. 내년도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잘 준비를 하시고. 시즌2 방영을 할 때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조성현 PD였습니다.
◆ 조성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4(월) 나는 신이다 PD "JMS 공권력? 경찰은 물론 용산 근무 군인도"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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