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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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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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제 두 달이 다 돼가죠. 그런데 오늘 이른바 교권보호4법이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선생님들이 진정 학교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까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김민석 교권상담국장을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민석> 반갑습니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국장님 마이크 중앙에. 그렇게 앉아주시고. 교권상담국장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들 직접 상담을 하시고 현장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하시는 건가요?
◆ 김민석>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상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우리 국장님도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요?
◆ 김민석> 네.
◇ 박재홍> 초등학교 교사로.
◆ 김민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현장에 계셨던 건데.
◆ 김민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셨던 거네요, 그럼.
◆ 김민석> 그런가요?
◇ 박재홍> 갑자기 나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과거에 비해서 요즘 21세기에 왔는데, 현장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 김민석> 제가 11년째 이제 상담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 보호자, 교사 모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들의 절망감이 큽니다.
◇ 박재홍> 초등교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 진중권> 교사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주로 문제가 뭡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들, 교장, 교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부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 좀 많습니까?
◆ 김민석> 현재는 교육활동 관련 학생, 학부모의 민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세요?
◆ 김민석> 같이 안타까워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난 7월 서이초 선생님의 어떤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또 관련 유사 사건들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시겠습니다, 마음이.
◆ 김민석> 정말 수년 동안 많은 분들이 별이 되셨고 별이 되신 분들의 사망이 바로 지금 자신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들 다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자신의 문제,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직접 교사 생활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얘기가 안 됐을 뿐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정말로 심해진 건지. 뭐가 변한 겁니까? 사업장에서 가르치실 때하고 지금은.
◆ 김민석> 지금 현재에 이르는 극단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긴 문제들이죠.
◆ 김성회> 학생인권조례보다는 아동학대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의 삶이 나빠진 이런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아동학대법도 사실 만들어질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옛날처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것도 참 많고 그때는 인권침해라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그냥 때리면 그냥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 김민석> 그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라떼’이시고. 2011년 이후 학교에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체벌은 4대 중징계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학생에게 꿀밤 하나만 살짝 때려도 바로 학교폭력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정 내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생긴 심각한 문제들이죠.
◇ 박재홍> 가정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 김성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는 학생을 깨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동학대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상담 사례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민석> 자는 학생을 깨울 때 사실은 교사가 깨워서 수업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잠자는 학생을 건드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거친 행동이 나올 수 있죠. 그 상황이 바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상황이 될 수 있죠.
◆ 진중권> 참 애매한 상황이 혼자면 놔둬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업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쟤가 자게 되면 다른 애들도 같이 자게 되고 이런.
◆ 김민석> 지금 선생님들의 딜레마는 선생님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설득해서 수업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생길 불상사를 생각해서 그 아이를 내버려둘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 박재홍> 아동학대처벌법,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개정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학교 현장이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 김민석> 아닙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3년도 울산에서 초등 1학년 7세 여아이가 계모.
◇ 박재홍> 가정에서.
◆ 김민석> 가정에서.
◆ 진중권> 가정의 문제가.
◆ 김민석> 심각한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아이를 욕조 속에 익사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3년 동안 진행된 상습적인 폭행이었고요. 사망하기 2년 전에도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보호자님, 아동학대 방지 연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 거절당했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심각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바로 개입해서 학대 행위를 저지하고 학대 행위자를 저지하고 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의 핵심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 김민석> 그런데 학교 상황이라는 건 가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죠.
◇ 박재홍> 그런데 왜 적용되게 됐을까요, 학교 현장에. 이게 포괄적으로 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 김민석> 그 당시 국회에서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동학대 가정 내 상황 여론에 휩쓸려서 학교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가정에서만 적용했으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 김성회> 이게 지금 9년 동안 적용이 됐잖아요.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교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김민석>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교육복지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수가 1만 1626명입니다.
◆ 진중권> 뭐 이렇게 많아요?
◆ 김민석> 50만 조금 넘는 교원 중 100명 중 2명이죠.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런데.
◇ 박재홍> 2%네요, 100명 중 2명이었으면.
◆ 김민석> 그렇죠. 바로 옆 학교, 2개 학교 중 하나의 교사. 그런데 이 1만 1600여 명 교사 중에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범죄라고 판단해서 기소한 비율은 1.6% 한 185명에 불과합니다. 98.4% 절대다수가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무죄로 끝났지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담임을 교체해내야죠. 왜? 우리 아이가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학교장, 교육청, 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연가, 병가, 휴직, 담임 교체, 직위 해제 등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던 거죠.
◆ 김성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학교의 지원 그러니까 법률적 지원 이런 거는 교사들이 못 받았나요?
◆ 김민석> 안타깝게도 사실 이게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접근했어야 될 문제인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눌려서 교육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점. 그래서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민간 법인에 의해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1만 1600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규정되고 등록되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 김성회> 그리고 1만 1400명은 본인들이 해쳐서 무혐의를 받고 돌아왔지만 만신창이가 된 상황은 극복을 못한 거고요.
◆ 김민석>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혼자 감당해내야 될 엄청난 고통.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선생님의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학대 행위였으면 충격이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어느 누구, 어느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정상적인 교육 범주 내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죠.
◇ 박재홍> 그럼 현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하시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행위를?
◆ 김민석> 실제로 초등교사들은 항상 멈칫멈칫. 필요한 훈육이나 지도나 교육적 지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진중권> 명확성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하면 이건 범죄니까 안 된다는 명확한 게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활동하는 건데 어떤 것이 운이 나빠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행동할 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 김민석> 교사의 어떤 수업, 가정생활 지도 과정이 정도에서 벗어났는지,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쟁이 가능한데, 그런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게 범죄 행위, 아동학대인지 여부인지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다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이 상황으로 만든 것이 이제 아동학대처벌법이 핵심 문제가 된 거죠.
◆ 진중권>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교권보호4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이 되면 좀 도움이 됩니까? 이 핵심 내용이 뭐고 도움이 되는지 한번.
◆ 김민석> 교권4법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정당한 학생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기본법을 제정해서 보호자의, 교사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를 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교권4법, 이런 내용이 제정되면 제정되지 않은 상황보다는 나을 듯하지만 교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성회> 역시나 아동학대법에서 수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그렇죠. 핵심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인데 교권4법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뻔한 것이죠.
◆ 진중권> 국회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접근을 안 하나.
◆ 김민석> 그동안 이 핵심 사안을 다룬, 아동복지법을 다룬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 소관인 법사위가 강 건너 불 구경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개정안이 이제 상정되고는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두 핵심 상임위원회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김성회> 그건 제가 이제 안 봐도 보이는 것은 국회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같은 중대 법안에서 학교를 제외시켰다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나와서 본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수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회는. 안 봤지만.
◆ 김민석> 그런 자세라면 사실 입법부가 정말 무책임한 거죠. 지금 이 학교의 이 모든 사안은 바로 9년 전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 적용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충분한 고려 없이, 공청회 한번 없이 만든 법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 취지대로 학교 내, 가정 내 심각한 아동학대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학교는 공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하죠.
◆ 김성회> 그러면 전교조랑 국회가 이와 관련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 김민석> 아동학대처벌법 관해서요?
◆ 김성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
◆ 김민석>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김성회> 일부 입법 발의도 올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지금 8차례에 걸친 주말마다 전국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이 집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작년까지는 전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죠. 현장에서는 정말 아우성하고 있었는데 국회가 입을 귀를 닫고 있었죠. 교육부도 그냥 구경한 셈이죠.
◆ 김성회> 교육청들은 좀 어떤가요.
◆ 김민석> 교육청도 사실 아동학대처벌법, 복지법의 그 무게감 때문에 사안이 생기면 교육청과 학교장이 한 일은 의심되면 신고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저 신고만 하고 쳐다본. 그냥 있었던 상황인데요. 간혹 그냥 학부모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거나 이러한 무리수까지 둔 부분이 있죠.
◇ 박재홍>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선생님도 24년 차 그리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정년을 1년 앞둔 60대 교사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20년 이상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신데, 이게 이제 얼마나 현장에서 힘드셨으면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 김민석>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학교장에게 부여한다?
◆ 김민석> 대한민국 교사에게 올해 6월 28일 생활지도 권한 하나 부여한 것이 처음입니다.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이해가...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 김민석>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얘기를 말하면 무슨 말일까. 다르게 말하면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는 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 권한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없었다?
◆ 김민석> 학교장의 권한이고 학교장의 명령,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뒤로 물러서고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게 한 이 현실이 정년을 2년 앞둔 선생님의 그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 진중권>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애를 갖다가 ‘너 교장실 갔다 와’. 그러니까 그 학생지도를 받고 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다가 이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 김민석> 사실은 수업시간에 그 학생이 계속 다른 학생의 수업을, 교사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할 때 이 교사와 학생과 1:1로 계속 다투게 되면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했던 선택이 그럼 이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와달라는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 박재홍> 교장선생님이 지도하게 하고 현장의 선생님들은 지도를 못 합니까?
◆ 김민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안 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거죠.
◆ 김성회> 사실 분리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맡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사실 이런 문제를 1년에 한두 건도 안 다뤄본 경찰 입장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메뉴얼대로 하면서 무혐의 처분도 못 하고 이러면서 경찰이 송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 김민석> 저는 경찰수사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요. 경찰은 이 신고된 사안, 즉 지자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86%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건 범죄가 안 된다, 내사 종결해서 통계자료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 법인의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들의 아동복지법의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담임 교체, 물러나. 이 과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가장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예요.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했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 김민석>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할 점이 많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민석>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교육 당사자, 학교, 교육기관에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아동학대 사례 생기는 모든 사안을 이게 아동학대 범죄인지 사례인지 그렇게 판단하게 한 점에서 그 점에 대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라는 기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 박재홍> 이 기구는 그럼 각 학교별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라는 거예요?
◆ 김민석> 네.
◆ 진중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활동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범위가 있고 약간 벗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아동학대라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민석> 그렇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중간 영역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동학대인데. 지금 딱 붙어서 아동학대냐 아니냐는 따지게 되는.
◆ 김민석> 아무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냐 아니냐 학교를 망쳐놓은 거죠. 사실 선생님의 어떤 생활지도 장면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교육적 기준에서 정도를 넘었으면 수정하게 하고 만약에 그 교사의 행동이 정말 정상 범주를 넘으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징계 권한, 징계를 하게 하고 징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면 교육청이 신고해서 처벌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은 중간 생략 절차도 없이 민원만 생기면 이게 아동학대 범죄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놓은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면 이제 교육청.
◆ 김민석>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무를 법에서 정하는 건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민석> 의견은 의견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청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 김민석> 의견일 뿐인 겁니다.
◆ 진중권> 의견만 듣는 것이고 그것이 결정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 김민석>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육적 기준이 아니라 아동학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시스템,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 박재홍> 아동학대처벌법에 오늘날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신 이유에 핵심이 있다라고.
◆ 김민석>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너무 입시가 치열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 선생님들도 지금 가르치면서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 김민석> 우선 교사의 사명이.
◇ 박재홍> 교사의 사명이.
◆ 김민석>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관련 교사에게 온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박재홍> 저도 교장선생님에게 지도권한이 있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 김민석> 아무런 교육적 권한이 없는 교사. 사회적 영향력, 존중,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보면 교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제하는 것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민석> 그건 사실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게 해서 학교를 소송의 전쟁터로 만들어놓은 것을 다들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장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자체를 입시 선발만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교육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더 급선무죠.
◆ 김성회> 이주호 부총리가 매주 교사들을 만나겠다라고 공헌한 바 있는데 정부하고 대화는 잘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민석> 글쎄요.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전교조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만나자고 연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민석> 만나고 싶은 단체, 노조, 사람만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인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거의 1분도 안 남은 시점인데, 이번에 이제 교사 추모집회에 주도했던 모임이 전교조가 아니라 자발적인 교사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집회에서 정치적 메시지 절대 내지 말자 이런 점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제 전교조가 어떤 교권 붕괴 현실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고 MZ 교사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민석> 그런 지적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교사, 노조, 단체들이 정말 이 현재 대한민국 교사의 사회적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성찰적인 메시지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정말 지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다시금 힘을 회복하셔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도 행복한 그러한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 김민석>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5(금) 전교조 "교권회복 4법? 효과적을 것... 아동학대법이 핵심"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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