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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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5박 7일 순방이었는데 요약해 주신다면?
◆ 김수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업들이 핵심 광물, 원전 등의 분야에서 2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과 필리핀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윤 대통령이 인도를 들렀을 때는 한국,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에 협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재건을 위한 23억 달러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2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죠? 한 3조 되는 겁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순방에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개각 얘기가 나와요. 이미 후보자로도 거론되는 분들이 있군요?
◆ 김수민> 3개 부처의 개각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개각에 이어서 대통령실 교체 인사가 이제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총선 차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과 일부 수석들의 교체 공산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만간 교체될 게 유력하다는 소식인데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을 추진한다면서요.
◆ 김수민> 지난 8일 민주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단식 12일째를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해병대 수사외압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탄핵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질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꼬리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면서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주민 의원 인터뷰)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일단은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과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후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종혁> 저는 집권여당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연속해서.
◇ 박재홍> 정부가. 정부여당이?
◆ 김종혁> 그런 이종섭 장관이. 예를 들면 채 상병에 대한,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핸들링한다고 그러죠. 그걸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법률가들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인을 했다가 그다음 날 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논란에 대해서도 그걸 왜 저렇게 논란이 시끄럽게 문제가 되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과거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다른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유인촌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문체부의 이명박, MB 정부 때. 그때 엄청난 공으로 세운 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한 어떤 그림자가 분명히 있는 분이신 거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제일 먼저 제기했다 이렇게 지목되시는 분인데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왜냐하면 특히나 이종섭 장관은 경질성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후속 인사를 하는 거라면 더 부적절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부적절한 분을 다시 국방부의 얼굴로 내세운다? 김행 전 대변인이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신다는데 여성주의를 위해서 물론 양성평등과 관련한 위원회 일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절한 인사인지. 더더군다나 왜 여성가족부 없앤다면서 없애지는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직감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분도 계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단식장을 찾았군요.
◆ 김수민> 오늘은 12명의 중진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친명계 안민석 의원, 비명계 설훈 의원이 포함됐고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부터 회복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한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지난 9일부터 이 대표를 압도적 지지와 행동을 약속하는 권리당원들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10일 이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서 4분간 면담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래 걸릴지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식 해제를 권유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난 토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고 내일 다시 출석한다는 거죠?
◆ 김수민> 지난 9일 11시간의 소환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고요. 검찰은 영상 녹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 측이 거부했고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검찰은 9월 12일 재소환한다는 방침을 알렸지만 이 대표 측이 한때 일정을 잡는 데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 12일에 재출석을 이 대표가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면 검찰이 재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빠르면 2주 내로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한편으로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에게 9월 18일에 잡혀 있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에게.
◆ 김수민>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조사를 받고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 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
◇ 박재홍> 추석 전에.
◆ 김수민> 그러니까 추석 전이라는 예측보다도 더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18일에 보고된다는 설은 좀 약했었는데 그렇게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윤미> 이게 진정 성립이라고 해서 날인을 해야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취지대로 기재됐다라는 인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지가 150페이지가 질문만으로 구성된 쪽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게 뭐 한 문장 단어 가지고 왈가왈부 검찰과 신경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내 항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랄지 정치인들 사건은 상당히 신경전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 지금 생각하기 어렵죠. 기소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 이 질문에. 왜냐하면 검찰 속기사가 아니에요. 다 정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맥락은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머릿속에는 이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저어되는 것들은 잘 안 넣으려 하는 그런 동의는 있죠. 저희가 조서를 열람할 때도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질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를 갖고 여러 분들한테 시간이 너무 지체 많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임의성과 관련해서 지금 날인까지 하기는 부족하다. 추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답변은 100% 그대로 적는 게 아닌 건가요?
◆ 장윤미> 그렇죠. 그러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맥락을 파악해서 적는다. 내용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께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영상 녹화라는 것은 그 검찰이 무리하거나 강압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피의자의 권리인 영상녹화를 거부할까요? 그건 본인이 지금 검찰 앞에서 억지를 썼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상녹화 쫙 남아 있으면 정상적으로 질문 답변하는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나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그게 다 증거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녹화를 거부한 거라고 보고 9일날 서명을 거부하셨어요. 단식 열흘째 가는 날 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슈퍼맨이세요. 열흘이면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그런데 사흘을 더 지난 다음에 그때는 서명 날인을 안 한 것을 12일날 가겠다?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럼 지금 가서 처음에 가서 서명 날인 안 한 거를 다시 가서 서명 날인을 하시려고요? 아니면 몸 상태가 거의 이제 쓰러질 지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열흘 때도 거의 힘들었을 텐데 이제 12일 된 다음에 가서 본인이 거의 답변할 기력도 없을 텐데 도대체 12일날 가겠다는 것이 무슨 정치적 계산이 없다면 이게 일반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이슈도 직감에서 다룰 거라서요. 여기까지 다루고요. 방통위 얘기를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MBC 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오늘 법원에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직무에 복귀하게 됐네요.
◆ 김수민>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또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이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요.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우선은 해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권 이사장이 이겨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재판부는 또한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방통위와 상반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방통위 측은 이에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기각이 됐군요.
◆ 김수민> 남영진 전 이사장을 방통위에서 해임을 한 사유가 국회 방통위 감사원들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서 방만 경영 해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였고요. 그밖에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년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이사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해 왔고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는 이유가 해임 사유에 같이 적시가 됐었습니다. 이에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일 뿐이라면서 경영진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KBS 이사 재직 기간에 경영 악화 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사장직을 맡을 경우에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 점을 들어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본안 소송 이후에도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박재홍> 이미 새로 이사장이 등장한 상황에서 두 명이 존재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주요 판단 요지인 것 같네요.
◆ 김수민> 어차피 남 전 이사장이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해임이 무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잃어버릴 만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박재홍> 두 건에 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뭐 판사 재판부의 판결이니까요. 결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참. . .
◇ 박재홍> 곤란하시군요.
◆ 김종혁>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과거에 이준석 저희 전 대표가.
◇ 박재홍> 가처분할 때.
◆ 김종혁>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똑같은 판사였어요. 그런데 1심에서 비대위 정지,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희 비대위가 아예 해산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저도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다들 하는 얘기가 야, 똑같은 판사가 두 번째 재판을 하는데 이번에도 가처분 받아들이지 너는 뭐 하려고 들어가냐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판사가 내리는데 첫 번째는 그걸 인용했고 두 번째는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조금 변화, 시간의 변화라든가 혹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어떤 기각이 받아들이는 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기각을 시킨 것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걸었으니까 인용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건 무슨 방송 장악에 대한 무슨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큰 KBS 이사장인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더 작은 조직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 장악에 대한 경종이다. 그럼 더 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건 각자의 재판부가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남영진 전 이사장 건은 피고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건은 MBC 방문진과 관련된 것이어서 피신청인 측이 채무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아마 결이 다른 거는 남영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도 뭔가 이제 지적이 있었고 또 법인카드 이슈가 좀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태선 이사장 이슈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법원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수결로 하는 건데 그걸 다 제거하고서는 마치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위가 있는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곳은 정말 지나친 흠결이나 이런 객관적인 뚜렷한 부분이 없다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주의로 철칙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방통위가 무리수를 뒀구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1(월) 김종혁 "이재명, 12일 출석? 답변 기력 없을 것...정치적 계산"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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