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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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성용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박재홍> 지금 오늘 하루 연차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했던 쿠팡노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용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입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 정성용>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일일 연차 투쟁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쿠팡노조가 원하는 정확히 어떤 요구 사항을 위한 파업이었습니까?
◆ 정성용> 저희 오늘 8월 1일 하루 파업은 단 한 가지의 요구를 걸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 박재홍> 한 가지.
◆ 정성용> 산업안전보건 규칙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대로만 폭염 시기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 진중권> 보장이 안 되고 있나요?
◆ 정성용> 예. 맞습니다.
◆ 김성회> 지금 신문에서 쿠팡 측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은 법대로 보장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성용> 실은 쿠팡이 법대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일하면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시간 일하면 1시간 식사시간 부여돼야 된다는 거 그거 지킨다, 라는 게 쿠팡이 지킨다는 법이고요. 그 외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쿠팡 측에서는 주기적으로 온도, 습도를 측정해서 법정 휴게시간 외에 추가 휴게시간 부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 정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이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현장 체감온도가 33도일 경우에는 하루에 딱 한 번, 8시간 또는 9시간 노동에서 딱 한 번 15분, 체감온도 35도일 경우에는 딱 한 번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매 시간 10분의 휴게시간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진중권> 권고사항이라서 지킬 의무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 정성용>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우리 법을 어기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중권> 또 쿠팡 측에서는 얼음물과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있고 선풍기, 에이컨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폭염 대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 정성용> 실은 얼음물 조처도 저희 노동자들이 요구한 이후에서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만 그 얼음물 조처도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얼음물조차도 현장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일할 때 아이스크림 못 먹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또는 식사시간에 먹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그 10분 맛있으면 뭐 합니까? 8시간, 9시간 에어컨 하나 없는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냉방 대책입니까?
◆ 김성회> 어찌 보면 쿠팡은 물류센터에 개방된 공간 특성상 에어컨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했던 쿠팡 이천물류센터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은 딱 1층에 불과합니다. 웃긴 것은 그 한 층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에어컨조차도 전력이 부족해서 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2층, 3층, 4층은 개방된 공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에어컨 설치할 수 있고 에어컨 설치하면 냉방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그 개방한 것을 핑계로 개방된 그 1층을 핑계로 전체 층에다가 에어컨을 설치 못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은 다른 이런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체국, 우편집중국 또는 다른 물류센터들도 에어컨이 현재 설치되어서 현장 노동자들이 그나마 덜 덥게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쿠팡물류센터 중에서 안산물류센터는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단 하나의 유일한 센터입니다. 이 센터가 저는 쿠팡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폭염 위기 심각 단계 발령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중대본이 1단계를 가동했다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물류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정성용> 맞습니다. 실은 오늘도 쿠팡물류센터 현장이 35도 체감온도 찍었습니다. 이런 체감온도에 고용노동부는 몇 시간에 15분 쉬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자기가 얘기한 딱 한 번 20분 주겠다는 것도 주지 않고 있고 그것도 깎아서 15분 오늘 준 실정입니다.
◇ 박재홍> 일하실 때 어떠신가요?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35도, 36도의 찜통더위에서 박스나 이런 걸 나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땀이 뒤범벅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 정성용>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걸 되게 많이 듣는데요. 어지럼증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식욕이 저하가 되고 또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현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많이들 호소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지난 일요일에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그날 동탄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 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에어컨 설치 안 된 건물이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일하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또 쿠팡 외에도 마켓컬리라든지 티몬 등 다른 물류센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도 그런가요?
◆ 정성용> 실은 이게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은 물류센터들이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공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물류창고는 짐을 쌓아두는 공간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특히 쿠팡과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가 활성화된 시대에 이 물류센터에 쿠팡 노동자들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간이라는 그 인식이 아직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본들은 기업들은 굳이 물류센터에 비용을 들여서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건 신선센터라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식품들을 담는 곳입니다. 그곳은 상품을 위해서 에어컨이 어마어마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그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죠.
◆ 진중권> 좀 전에 노동부 장관님이 다녀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고 이런 고충들을 갖다 그분한테 전달드릴 기회는 있었나요?
◆ 정성용> 실은 일요일 날 갑자기 오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소통도 없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동행했다고 하는데 노동자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요. 실제로 동탄물류센터 그날 오전조 낮 시간에 일한 저희 조합원들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 김성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 현장에 나와서 뭔가를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 정성용> 맞습니다. 실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금 문제들을 신고하고 제보를 해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어도 와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쿠팡에 대해서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딱 세 가지 얘기하고 갔답니다. 물, 그늘, 휴식. 하지만 쿠팡 노동자들한테 그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진중권> 결국 법으로 이걸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일정 온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 노동자들이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이런 노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용> 실은 저희도 현장에서 회사의 휴게시간 보장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도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만들라는 현장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사측과 대화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휴게시간 보장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성용> 실은 저희가 오늘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 준법 투쟁을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가이드라인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지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체감온도 33도 넘을 때에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오늘처럼 체감온도 35도 넘을 때는 1시간 일하고 15분 쉬는 그런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변화의 움직임, 큰 변화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국물류센터 지부의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화) 쿠팡 노조 "노동부 장관이 온 날, 노동자는 폭염에 쓰러졌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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