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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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 윤미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방안.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윤미숙> 교사들이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민원 예약 시스템이나 민원실 CCTV 설치 같은 것은 악성 민원을 차단을 원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앱을 통해서 면담을 사전에 예약한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단 챗봇 AI로 문제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게 하면 그래도 바로 선생님들에게 오는 그건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 윤미숙> 챗봇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짐작이 안 돼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현장 교사들은 새로운 시스템보다는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 이렇게 민원창구를 통일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난립하면 그걸 적응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 응대에 있어서 교사 개인이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것을 학교장이 책무성을 좀 강화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학교장의 책임이요?
◆ 윤미숙> 네.
◇ 박재홍>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학교장이.
◆ 윤미숙>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교사가 직접 아이들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게 아닌 것들은 어느 정도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응답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악성민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학교장이 직접 그 민원인을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사실상 교장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 윤미숙> 그런데 이게 교장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교장이 책임진다기보다는 이게 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김성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라고 할까요. 30대, 40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어요.
◆ 윤미숙>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제 아이가 이제 서울 시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도 보면 하이클래스 하이톡을 이용하더군요. 그걸 보면 일정 시간 외에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채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선생님 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 윤미숙>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급한 연락 같은 경우에 왜 선생님 번호를 안 알려주냐 이런 항의도 많거든요.
◇ 박재홍>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딱 번호를 알려 달라. 무슨 자꾸 앱을 쓰라고 하냐.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정작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 윤미숙> 그렇기도 하죠. 특히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는 급한 연락이 많았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연락처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고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랑 상황이 다르니까 나이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쟁조정위원회.
◆ 윤미숙>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건데 정서적 학대의 광범위함은 그대로고 그리고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는 분쟁위원회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로부터 전혀 지켜줄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아동학대 신고 고소를 당할 경우에 소송비를 선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교사들에게 어떤 안전장치 혹은 힘이 되는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 윤미숙> 이 부분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법률 소송의 심리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크거든요. 이제라도 교육청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CCTV를 설치하겠다, 민원인 대기실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그 CCTV 앞에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윤미숙> CCTV라는 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증거자료의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악성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녹음 전화기나 CCTV는 어쨌든 그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악성민원, 이런 게 악성 민원이다, 학교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교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최근에 주호민 웹툰작가 있죠. 발달장애 아들 정서적 학대했던 혐의로 특수교육교사를 고소를 했잖아요. 담임 교체를 하려고 얘기를 해 보니 경찰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변인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윤미숙> 이 사건이 단순히 장애 자녀를 둔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위협받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생활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훈육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녹음기를 통해서 교육활동을 녹음하면 사실 그게 며칠 동안 가방에 넣어 보냈다는데 교육활동뿐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많은 장면들이 녹음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사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 또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아동학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교육청의 과잉대응, 이런 것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오늘 여러 가지 교사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 또 챗봇 이런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교사와 면담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군요.
◆ 윤미숙> 그렇죠.
◇ 박재홍> 어느 선까지 말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민원 제기다 이런 안내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윤미숙> 맞아요. 학부모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숙> 감사합니다.
◇ 박재홍>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수) 교사노조 "면담예약제로 교사 보호? 학교장 책임 더 강화해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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