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4(월) 장윤미 "김태우, 대법 판결 후 바로 사면? 보수가 할 일인가?"
2023.08.14
조회 25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분이죠. 박정훈 대령. 지금 이제 항명 혐의로 입건이 됐고 공정 수사를 요청하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군요.

◆ 김수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고 이예람 공군 사망사건 이후에 국민적 의혹이 제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박정훈 대령 측의 대리인은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 등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서 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의 지난 8월 11일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대령에게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면서 징계 관련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 박재홍>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야 정치권 입장은 엇갈리고 있죠?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령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는 것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했다가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다는 힘은 윗선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가짜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이제라도 평소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 당당히 정도를 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십니다. 김정민 변호사를 먼저 연결할 텐데요. 참고로 국방부 측은 국회와 국방부 기자실 설명으로 인터뷰를 갈음하겠다라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 박재홍> 우선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상황인데 현재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일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정민>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고요. 독립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 박재홍> 독립된 장소라면 군내에는 있다라는 것이고.

◆ 김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박 대령과 소통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을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가요?

◆ 김정민> 간단히 말하면 이첩 서류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원만히 서류가 접수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 외에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 수사한 부분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기 원한다 이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 김정민> 그렇죠. 처리돼서 적법한 이첩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고 항명죄 말도 안 되는 죄명은 어불성설이죠.

◇ 박재홍> 애초에 적용했던 혐의가 집단항명수괴였습니다. 그러다가 항명으로 변경된 건 맞습니까?

◆ 김정민>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확한 건. 어떻게 정확한 걸 모를 수가 있죠?

◆ 김정민> 통보를 안 해 주니까요.

◇ 박재홍> 박정훈 대령에게도.

◆ 김정민> 무슨 범죄사실. 정확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 김정민> 그걸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는데 가을날 길거리 가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은행을 갔더니 처음에는 특수절도라 하다가 애는 빼주고 엄마만 절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 박재홍> 지난 11일 박정훈 대령이 KBS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를 두고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16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죠?

◆ 김정민> 네.

◇ 박재홍> 여기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입장은 뭡니까?

◆ 김정민> 최초부터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당사자의 어떤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군을 대표하거나 군사와 관해서 의사를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홍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사실이다 이런 징계 사실인데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김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박 대령님은 군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수사단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사 역할도 둘 다 하고 계신 건데 군인은 어떤 방송 프로나 이런 데 출연할 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부에 보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나와서 언론 같은 데 나와서 막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 아마 그것도 검찰청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 대령님은 두 가지 군인이자 검찰이시잖아요.

◆ 김정민> 첫째 검찰이 아니고요. 박 대령님은 군사경찰이시고요.

◇ 박재홍> 헌병.

◆ 김정민> 그리고 이것이 이미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을 가정한 질문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 외압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고위층의 수사 외압이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하라. 정상적으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강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수사 외압에 대한 것들을. . .

◆ 김정민> 그런 이론들은 옛날에 양심선언했던 많은 사건에서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의 절차가 있는데 안 밟고 나가서 양심 선언하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사령관 집무실에서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차관은 문자 보낸 적 없다. 포렌식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사실 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 김정민>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명령을 문서 한 장 없이 했다고 하니 그게 지금 갑론을박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 지휘에 관련된 문서는 군사경찰 내에서도 문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관한 것은. 하물며 군사경찰 외부 조직에서 군사경찰에 지휘를 하면서 문서 한 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 명의의 문서도 없고 차관 명의의 문서도 없고 관리자 명의의 문서도 없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들은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한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녹취가 돼 있다면 모르거나 아니면 CCTV에 찍혀 있지 않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문서로 안 남겼냐. 적법한 명령이었으면 계통을 밟아서 문서를 만들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이 관여된 것도 아닙니다. 차관, 법무관리관 문서를 한 장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박 단장은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 기록을 만들고 모든 걸 문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은 사람도 결재라는 문서로 말해 놓고 지금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게 문자로 보내는 것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관도 개인 전화로 해서 개인 입장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한 형식을 갖추는 것들은 다 불법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빼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 남길 수 있습니까? 사단장, 여단장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문서로 남길 수 있나요? 혹은 훈령을 다 어기고 피의자 특정하고 범죄 사실 특정하지 말고 통기록으로 넘겨라, 남길 수 있나요?

◇ 박재홍>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 대령님은 그러니까 사령관이 문자 읽어줬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문자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국방부 차관은 본인은 그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정민> 그 부분은 관리관과 차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거죠. 관리관의 말씀도 결국은 특정하지 마라, 빼라. 또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대리인 입장에서 박 대령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전후가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신빙성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그런데 이건 일맥상통이든 뭐든 간에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인데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 그러는데 그 차관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김정민> 아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기 범죄를 부인하죠. 그러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다 그게 없는 겁니까?

◆ 김종혁> 포렌식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포렌식을 하면 진실 여부가 가려지겠네요?

◆ 김정민> 그렇죠. 그게 가려지겠죠. 문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정훈 대령님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8명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과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단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례를 검토했고 군검사의 의견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 수사관이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읽지 않고는 어떤 증거 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옳고 그름은 단계를 거쳐서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판단하는 거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더군다나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구구절절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사진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근거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판례를 무려 5개를 유사한 판례까지 첨부해 가면서 그거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판례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번복 의견을 냈던 분들이 그런 판례를.

◇ 박재홍>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변호사님 입장은 그러면?

◆ 김정민>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 전에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누가 묻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지도를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현장 지도를 아예 안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 지도를 했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박 대령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니까 그것이 또 핵심적인 이유가 됐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판례도 있더라. 대표적인 판례가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으면 직원의 사고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책임을 진다더라. 그리고 그 판례는 박 대령님이나 해병대 수사단에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검찰 쪽에서 발굴해서 협조해 준 겁니다. 그렇게 저도 법무관 출신이지만 상당히 이 수사가 치밀했다는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박정훈 단장은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랑 여권에서는 이 의혹 제기를 완전 가짜뉴스다라고 못을 박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반박을 하고 있고. 이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 거짓으로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까지 끌어들이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건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 김정민> 박 대령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은 장관 결재를 한 날 그날 밤에 대통령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박 대령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증거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만 박 대령님은 언론 보도 자료가 자기에게 요구해서 안보실에 들어갔었다. 그것은 박 대령님이 그날 검찰단 기자회견에서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대령님의 멘트는 정확히 안보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었다. 달라고 해서 줬다입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 박재홍>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님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네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치인 행세를 하는 뒤에는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한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 대해서 부정적 성향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정민> 그 변호사가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홍>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변호사를 지칭하는지는.

◆ 김정민> 그것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추정과 평가의 문제지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팩트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박 대령님이 무슨 야권과 연결돼 있다는 무슨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다만 제가 그동안 인권센터와 많이 업무 협조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아니지만 인권센터 많은 업무 협조를 했던 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것들은 추측과 우려 그거 아닙니까? 우려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억측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정민>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현재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관련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 김종혁> 너무 뜬금없는 사건, 너무 예상치 못한 사건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더구나 해병대잖아요. 해병대에서도 수사기관이 군경찰인데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8명. 소대장, 공동 정범이라는 건지 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판례가 대표이사가 와 있는데 글쎄요,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현장에 사단장이 왔다 갔으니까 이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라면 그것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글쎄요, 법률적인 거니까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법률에 기반한 수사는 수사대로 두면 됩니다. 수사가 잘못됐으면 기소 여부를 군검찰이 저울질하면 되고요.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거든요.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이 개입할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군인이잖아요. 대통령실이 굳이 가공해서 억지로 거짓으로 꾸며낸 보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여했는지 무리하게 가짜뉴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정치인 흉내나 낸다고 당사자를 조롱할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는 사실이고 뭐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 사망했어요. 무리하게 수색하고 복구작업에 내세웠다가. 그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왜 나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맥락상 언론 보도문이 올라간 이후에 사실관계를 다 바로잡으라고 법리 적용을 수정하라는 그 퍼즐이 꿰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아닌지는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법률적 지식이 있었더라면 이건 무리한 기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도니까 그 보고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어떤 본인의 추측이나 주장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양측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잼버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K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인 상황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종교계와 기업, 대학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한 국민들과 행사 안전에 애쓴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이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 중에는 대회 준비 문제에 대한 질타라든지 문책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을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조만간 잼버리 개최지 선정부터 지금까지 6년 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네요.

◆ 김수민> 애초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감찰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감사 분야가 넓고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이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해서 감사를 벌일 계획이고요. 감사 대상 기간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6년입니다. 대회 유치 단계,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가 망라될 전망이고요. 전체 예산 중 조직위 운영비의 비중이 큰 반면 시설비 투입 예산이 작았던 이 점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투입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6년간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도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 김수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가위, 기재위, 행안위, 문체위 등 유관 상임위 간사단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현안질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설 준비를 미흡하게 했고 개최지인 전라북도도 11조 원가량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에 출석을 요구할 공산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파행 책임을 물으면서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현직 장관인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잼버리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백서를 기록해 교훈을 남기겠다라고 밝혔고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새만금의 발판이었다면서 새만금 토권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잼버리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치한 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잼버리는 처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총리부터 시작해서 총력적으로 나서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뒷마무리를 제대로 했던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저희 고양시에도 460명이 왔었는데 기업들이 가서 선물도 하고 또 공연도 보여주고 직접 찾아가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모르겠어요. 지금 외신에서 비판을 한다는데 그 외신에 비판하는 분들 저도 평생 기자 해서 압니다만 대개 이쪽에 계신 한국 스트링거들이 그 기사를 올리시면 그쪽에서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게 있기 때문에.

◇ 박재홍> 한국 스트링거요?

◆ 김종혁> 한국의 스트링거들이 있죠. 그런데. . .

◇ 박재홍> 스트링거라 하면 통신원 그런 느낌?

◆ 김종혁> 그렇죠. 그분들이 AP나 로이터나 이런 쪽에서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말 할 수 없으니까 대개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해라는 것들을 받고 또 그분들이 쓰는 기사들이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취재를 해서 한국 대회가 엉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작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잘한 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K팝 가수들도 아마 본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불려나와서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망신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게 한 것들은 아마 그런 가수들도 평생의 어떤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앞에는 새만금 잼버리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2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유치 당시부터 5년 동안이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처음부터 사과의 멘트로 시작하셔야 됐다?

◆ 김종혁>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무슨 지금 앞에 말씀 들으면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남을 비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쓱 빠져나와서 나는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정말 유체이탈 화법이고 자기는 제3자로서 발을 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을 빼실 처지인가요, 지금?

◆ 장윤미> 잼버리는 망신을 당할 뻔한 행사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이미 당한 행사입니다. 외신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영국 대원들은 조기 철수했고 BBC 대장이 BBC의 인터뷰를 합니다.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해 주지 않더라라고 본인들 나라에 돌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국 대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숙소를 잡아야 됐거든요. 그 숙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88올림픽도 유치는 전두환 씨가 했지만 개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했죠. 평창동계올림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치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치렀습니다. 전 만약에 노태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행사를 망치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그 정부가 어떤 정부든 지지를 철회했을 겁니다. 그런 정부한테는 정권을 맡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가서는 쓰윽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PPT 형식의 보고만 듣죠. 그리고 자화자찬격인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부분 매립이 다 성공했다, 다 완료가 됐더라, 갔더니 행사 무리하게 다 치를 수 있겠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됐습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 감사 결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 박재홍> 직감에서 또 한 번 다룰 거라서, 계속 다룰 거라서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일 광복절인데 광복절 특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번 특별사면은 총 대상자 2176명을 상대로 단행이 됐습니다. 신년 특별사면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다수로 포함이 됐고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15일 0시부터 발효가 됩니다. 대기업 경영자 중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양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포함됐고요. 한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은 제외됐습니다.

◇ 박재홍>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된 모습인데 관심을 끄는 것이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됐죠.

◆ 김수민> 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지내다가 지인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 근무 중 골프 논란으로 검찰로 복귀한 뒤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후로 정치인으로 변신해 지난해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직을 상실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오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 사면을 초기에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권력형 비리 공익 신고자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면을 받게 되는 김 전 구청장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의 발생 사유를 자당의 인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그동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전 구청장 사면이 됐고 대통령이 공익제보자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여부를 두고 다시 판단해야 될 공산이 커 보인다라는 관측입니다.

◇ 박재홍> 권영세 의원도 저희 방송에서 경선 나올 수 있다, 경선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면 공천 못 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에서 공천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가석방이 이루어졌는데 특사와는 별개로.

◆ 김수민> 그렇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소관인데요. 지난 8월 7일 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원 전 원장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4년,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징역 9년,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총 징역 14년 2월이 확정된 형량이었는데요. 올해 신년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잔형 감형 조치로 잔여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번에 또 가석방이 되면서 형기 2년 10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은 됐고 재출마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재출마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대로 김명수 사법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야지 정상이에요. 공직신고자들을 보호하자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왔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진보 정권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5명의 폭로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유재수 감찰 무마를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가 사실로 판명이 됐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가 이거는 공익이 아닌데도 이걸 폭로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어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놓게 할 정도의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뒀는데 그만둔 사람이 바로 나는 사면복권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출마를 한다. 그거는 좀 별로 이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를 했으면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런 겁니다. 일부는 다 무죄가 나왔고요. 이게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는 국가 기밀을 누설한 거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 기능을 위협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기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2023년 올해 5월 18일입니다. 작년도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재판 중에 공천을 받아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무효화하고 형해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당이 대법원을 논평으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전 정말 보수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재홍> 쟁점만 좁혀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법부를 존중을 합니다만 지금 김명수 사법부 안에서 조국이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판 지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그런 독립적인 그런 판결을 해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저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30초로 정리해 주세요.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폭로의 경위에 대해서.

◇ 박재홍> 순수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쟁점으로 됐는데 사법부에서의 쟁점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그 경로를 또 밟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