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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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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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 박재홍> 그럼 여기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십니다. 김정민 변호사를 먼저 연결할 텐데요. 참고로 국방부 측은 국회와 국방부 기자실 설명으로 인터뷰를 갈음하겠다라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 박재홍> 우선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상황인데 현재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일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정민>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고요. 독립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 박재홍> 독립된 장소라면 군내에는 있다라는 것이고.
◆ 김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박 대령과 소통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을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가요?
◆ 김정민> 간단히 말하면 이첩 서류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원만히 서류가 접수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 외에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 수사한 부분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기 원한다 이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 김정민> 그렇죠. 처리돼서 적법한 이첩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고 항명죄 말도 안 되는 죄명은 어불성설이죠.
◇ 박재홍> 애초에 적용했던 혐의가 집단항명수괴였습니다. 그러다가 항명으로 변경된 건 맞습니까?
◆ 김정민>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확한 건. 어떻게 정확한 걸 모를 수가 있죠?
◆ 김정민> 통보를 안 해 주니까요.
◇ 박재홍> 박정훈 대령에게도.
◆ 김정민> 무슨 범죄사실. 정확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 김정민> 그걸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는데 가을날 길거리 가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은행을 갔더니 처음에는 특수절도라 하다가 애는 빼주고 엄마만 절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 박재홍> 지난 11일 박정훈 대령이 KBS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를 두고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16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죠?
◆ 김정민> 네.
◇ 박재홍> 여기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입장은 뭡니까?
◆ 김정민> 최초부터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당사자의 어떤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군을 대표하거나 군사와 관해서 의사를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홍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사실이다 이런 징계 사실인데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 김종혁> 김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박 대령님은 군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수사단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사 역할도 둘 다 하고 계신 건데 군인은 어떤 방송 프로나 이런 데 출연할 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부에 보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나와서 언론 같은 데 나와서 막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 아마 그것도 검찰청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 대령님은 두 가지 군인이자 검찰이시잖아요.
◆ 김정민> 첫째 검찰이 아니고요. 박 대령님은 군사경찰이시고요.
◇ 박재홍> 헌병.
◆ 김정민> 그리고 이것이 이미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을 가정한 질문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 외압이 있다는 것 그것도 고위층의 수사 외압이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하라. 정상적으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런 강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수사 외압에 대한 것들을...
◆ 김정민> 그런 이론들은 옛날에 양심선언했던 많은 사건에서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의 절차가 있는데 안 밟고 나가서 양심 선언하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사령관 집무실에서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차관은 문자 보낸 적 없다. 포렌식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사실 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 김정민>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명령을 문서 한 장 없이 했다고 하니 그게 지금 갑론을박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 지휘에 관련된 문서는 군사경찰 내에서도 문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관한 것은. 하물며 군사경찰 외부 조직에서 군사경찰에 지휘를 하면서 문서 한 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 명의의 문서도 없고 차관 명의의 문서도 없고 관리자 명의의 문서도 없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들은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한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녹취가 돼 있다면 모르거나 아니면 CCTV에 찍혀 있지 않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문서로 안 남겼냐. 적법한 명령이었으면 계통을 밟아서 문서를 만들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이 관여된 것도 아닙니다. 차관, 법무관리관 문서를 한 장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박 단장은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 기록을 만들고 모든 걸 문서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은 사람도 결재라는 문서로 말해 놓고 지금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게 문자로 보내는 것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관도 개인 전화로 해서 개인 입장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한 형식을 갖추는 것들은 다 불법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빼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 남길 수 있습니까? 사단장, 여단장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문서로 남길 수 있나요? 혹은 훈령을 다 어기고 피의자 특정하고 범죄 사실 특정하지 말고 통기록으로 넘겨라, 남길 수 있나요?
◇ 박재홍> 변호사님, 그러니까 박 대령님은 그러니까 사령관이 문자 읽어줬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문자가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국방부 차관은 본인은 그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정민> 그 부분은 관리관과 차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거죠. 관리관의 말씀도 결국은 특정하지 마라, 빼라. 또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대리인 입장에서 박 대령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전후가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신빙성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그런데 이건 일맥상통이든 뭐든 간에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인데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 그러는데 그 차관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김정민> 아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기 범죄를 부인하죠. 그러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다 그게 없는 겁니까?
◆ 김종혁> 포렌식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포렌식을 하면 진실 여부가 가려지겠네요?
◆ 김정민> 그렇죠. 그게 가려지겠죠. 문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정훈 대령님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되는데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8명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과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단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례를 검토했고 군검사의 의견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 수사관이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읽지 않고는 어떤 증거 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옳고 그름은 단계를 거쳐서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판단하는 거지 수사 전문가가 아닌 더군다나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사진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근거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판례를 무려 5개를 유사한 판례까지 첨부해 가면서 그거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판례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번복 의견을 냈던 분들이 그런 판례를.
◇ 박재홍>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변호사님 입장은 그러면?
◆ 김정민>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맡기 전에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느냐 누가 묻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지도를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현장 지도를 아예 안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 지도를 했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박 대령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니까 그것이 또 핵심적인 이유가 됐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판례도 있더라. 대표적인 판례가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으면 직원의 사고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책임을 진다더라. 그리고 그 판례는 박 대령님이나 해병대 수사단에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검찰 쪽에서 발굴해서 협조해 준 겁니다. 그렇게 저도 법무관 출신이지만 상당히 이 수사가 치밀했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박정훈 단장은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랑 여권에서는 이 의혹 제기를 완전 가짜뉴스다라고 못을 박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반박을 하고 있고. 이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 거짓으로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까지 끌어들이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건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민> 박 대령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은 장관 결재를 한 날 그날 밤에 대통령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박 대령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증거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만 박 대령님은 언론 보도 자료가 자기에게 요구해서 안보실에 들어갔었다. 그것은 박 대령님이 그날 검찰단 기자회견에서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대령님의 멘트는 정확히 안보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었다. 달라고 해서 줬다입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 박재홍>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님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네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치인 행세를 하는 뒤에는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한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 대해서 부정적 성향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정민> 그 변호사가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홍>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변호사를 지칭하는지는.
◆ 김정민> 그것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추정과 평가의 문제지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팩트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박 대령님이 무슨 야권과 연결돼 있다는 무슨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다만 제가 그동안 인권센터와 많이 업무 협조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아니지만 인권센터 많은 업무 협조를 했던 변호인이 공동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것들은 추측과 우려 그거 아닙니까? 우려일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억측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정민>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4(월) "박정훈 대령, 방송 출연 징계? 양심선언을 미리 보고 하나?"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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