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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진중권 작가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영우 전 의원
■ 대담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진중권> 학생인권조례 전면을 개정하고 있는 분이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임태희>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김성회> 우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접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사건 착잡한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심경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태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착잡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으로서 참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또 이런 일을 당한 교사 또 미안도 하고 그런 지금 생각입니다.
◇ 진중권> 지역은 다르지만 경기도에서도 교권침해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죠.
◆ 임태희> 저희도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800여 건이 신고가 됐었는데 이게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건수가 느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유형이, 그냥 심한 언어폭력을 한다든가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도 가하기도 하고. 또 SNS나 이런 데에다가 성희롱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서 명예훼손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임태희> 근본적으로는 과거에는 가정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족 형태도 달라지고 또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달라졌죠. 지역 내에서 이웃 간에 서로 이런 교육적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좀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학교 교육에서도 인성 교육이 소홀해진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학생인권조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임태희> 학생인권조례가 다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희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이게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워낙 중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옆에 있는. 또 그러면서 함께 가령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의 인권 플러스 인권에다가 교사들의 그럼 수업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 잘못 오해가 생기게 하는 부분들이 교권 침해로 일부 나타나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균형을 잡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우> 경기도 학생조례 읽어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지시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 임태희> 그렇죠.
◆ 김영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다음에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복장에 대해서.
◆ 임태희> 예를 들면 정말 충실하게 하다 보면 과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이라는 게 뭐가 가능한가. 이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시비거리가 있죠. 예를 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해서 교사가 칭찬하고 스티커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못 받은 학부모가 왜 아이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느냐, 이런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이런 항목을 달아서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생활의 자유를 또 위배되니까 학칙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게 금지돼 있는데 이게 원동기 면허를 땄다 그래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칙상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왜 권리를 침해하느냐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학생의 권리나 학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학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김영우> 학부모들이 변호사 대동하고 학교 찾아가는 일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 임태희> 경기도는 그런 일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교육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 김성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임태희> 이게 상충하는 거, 정확하게 상충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에 대한 인권 중심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 개인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든가 또 다른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교원이 교육할 수 있는 활동이 예를 들어서 학생의 어떤 자유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고치자는 거죠.
◆ 김성회> 지금 이제 교사들은 교권 붕괴 이슈를 다루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를 진보적 교육감들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되면서 이슈가 좀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데도 다른 교육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권조례 고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일지.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고친다고 해서 바로 교권이 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나 자유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한계와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건 교권 회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사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실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식교육이나 이런 거 외에 교사들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생활 지도를 거의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사실 이번 사태도 그렇고 문제가 됐던 게 학부모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뿐 아니라 교권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임태희> 우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의 권한, 또 학부모들의 어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도 다른 학생들의 예를 들면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서는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권 침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도저히 함께 수업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리교육을 조치할 수 있는 분리교육 처분권 같은 거를, 외국에서는 타임아웃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경기도는 가령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전문상담사라든가 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학생이 다시 학교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판단으로 그런 자료들을, 그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희>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5(화) 임태희 "인권 내세워 오토바이 등교,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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