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9(수) 김성회 "尹, 환경부를 '4대강 사업 추진본부'로 만들려하나"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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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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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 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습이 되면서 참사 원인 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일 사실관계를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 민동기> 관할 지자체장인 김영환 충북지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참사는 물론이고 당시 미호강 유역의 심각함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침수 참사가 발생하 기 2시간 30분 전부터 지자체와 경찰과 같은 관계기관에 미호강 범 람 위험을 알리면서 주민 대피라든가 교통통제를 요청한 보고, 신 고가 최소 24차례나 접수가 됐다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직후인 15일 오전 8시 45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유선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김 지사는 괴산댐 월류 *유영으로 괴산군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리고 청주시의 이범석 시장도 사고 직후에야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위험을 통보받았음에도 청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 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기 때 문에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 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을 하면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국무 조정실과 충북경찰도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박재홍> 10여 명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사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쓸려서 실종되는 일이 있었죠.

◆ 민동기>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 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해병대 와 119구조대가 보트를 이용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까지 동원을 한 상태인데요. 실종 당시 해당 일병은 동료 대원들과 대열을 맞춰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었다가 하천에 빠졌고요. 같이 물에 빠졌던 대원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이 해당 일 병은 곧바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구명조끼를 안 입힌 상태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라고 하거 든요. 그래서 일단 해당 일병 부친이 중대장에게 왜 구명조끼를 입 히지 않았느냐.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건 살인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 습니다.

◇ 박재홍>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오송 참사를 두고 지금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책임 떠넘기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제가 5장의 취지 로 얘기했잖아요.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각각 다른 곳에 뚫려 있기 때문에 보통 막혀요. 사고가 날 때는 이 구멍들이 딱 일치가 됩니다 . 여기 펑크 나고 여기 펑크 나고 다 펑크 나고 이번에도 그렇거든 요. 홍수 기간에 자연재방을 무너뜨리고 꼭 공사를 했어야 했는가. 두 번째로는 지하차도가 1급, 2급, 3급인데 1급으로 지정을 해야 하 는데 옆에 왜냐하면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걸 3급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은 차단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이 지난달에나 통과했거든요. 그것도 문제였던 거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았으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2차. . .

◇ 박재홍> 다른 도로로 갔죠.

◆ 진중권> 제2지하차도로 가야 되는데 제1지하차도로 갔단 말이 죠. 이게 확인이 안 됐다는 거고 신고한 사람이 건설업체 직원이거 든요. 이 사람들은 건설하다 보니까 알았죠라고 한다면 끝까지 책 임을 지고 경찰이 안 오면 왜 안 오는 거냐 확인만 했어도 이 사고 는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전반적으로 펑크가 나버린 거죠, 한꺼 번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통과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 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컨트롤타워.

◆ 진중권> 그렇죠. 그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마 련한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 야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컨트롤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실 감추고 있다 결국 들통나서 정리된 컨트롤타워는 국정상황실이 맡기로 했답니다. 자기들 매뉴얼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전반적인 책임,정치적 책임까지는 포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 는 걸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 산하인 거죠?

◆ 김성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국가 재난과 관련해서는 살피기 로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서 작년 11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주시는 자치단체로서 또 자기들끼리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공사를 하던 것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데 이상래 청장 같 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이번에 대통령 인 수위 때 정책위원으로 들어와서 정책본부장이 원희룡 장관이었죠. 원희룡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외청인 행복청의 청 장으로 처음으로 국토부 외의 인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9월까지 공사를 천병 공사를 마친다는데 미 호천이 매년 범람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임시제방을 쌓아놓고 얼렁뚱땅하려다가 이게 지금 터지면서 모든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간에서 아무리 서로 연락을 해도 감리단장 같은 경우는 청주 시에도 전화하고 행복청에도 전화하고 심지어는 물이 넘치고 나서 도 3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행복청이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듣고 상 관에게 보고하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사이에 이 사고가 터진 거.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스톱을 외쳤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서는 비극이라고 보고 인재라고 보고요. 책임자들이 반드시 좀 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생각해 보면 아직 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청장 한 사람 기소 여부도 못 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수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수사를 통해서 될까 걱정이네요.

◇ 박재홍> 정부 움직임도 있는데 대통령이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예 천, 청주, 논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 다. 이 지역들은 피해가 심각해서 중앙합동조사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우선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이 주 어지는데 윤 대통령이 재난지역을 선포를 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추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를 했습니 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도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선포기준을 충족을 할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사전에 대비가 잘됐다면.

◆ 민동기> 그렇죠.

◇ 박재홍> 선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 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앉아 있지만 말고 현장에 나가보라라고 했는 데 어제도 대통령 불호령이 있었죠?

◆ 민동기>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 시 넘겨라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원래 국토부는 취수사업을 담 당을 했고요.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 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을 하면서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당시에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 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강화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중요하니 치수 등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환경부에 대한 메시지. 물관리 제대로 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서사를 구성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 박재홍> 어떤 서사?

◆ 진중권>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환경부에서는 수질관리만 하고 수량관리는 국토부에서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수량관리를 환경부로 넘겼다. 결국은 환경부 탓이다. 지난 정부 탓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쨌든 간에 그 환경부도 지금 당신들의 환경부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한들 이 사고가 안 벌어졌겠느냐. 인과 관계는 전혀 없거든요. 문제는 아마 국토부 장관이 없었어요. 대통 령 따라서 유럽에 가 있었죠. 대통령도 유럽에 가 있었죠. 그리고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뭐가 돼 있 습니까? 직무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한덕수 총리인데 존재감이 없잖아요. 사실상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한덕수 총리인데 사라져버린 거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갖다가 피해가는 게 전 정권 탓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 전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4대강 사업.

◇ 박재홍> 보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 진중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대통령이 일단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 환경부 물관리 업무 얘기하는 건데요. 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몇 번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제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 장관이 아,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 희룡 장관님 가져가십시오. 예, 국토부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 게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 꽤나 튼튼한 법치국가인데 대통령께 서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이 말씀하시 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환경부라도 환경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무도 환경을 지켜줄 데가 없습니 다. 그나마 규제부서로서 다른 부서가 막 다 파헤치려고 하는 걸 막 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1급 공무원들 전부 다 해고하고 국토부 에 있는 공무원들 이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지난주에 도 이미 보도했습니다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환경부에 들어와서 1 급들을 다 차지하면 결국 4대강 사업 추진본부로 만들겠다는 얘기 인 겁니다.

◇ 박재홍> 환경부를?

◆ 김성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 4대강 보 사업과 지천에서 지금 둑이 터져서 생긴 이 물난리. 작년에 신림동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상관 있나요? 보는 수위 밑에 있을 때는 보의 문을 열어서 수 량을 조절하고요. 홍수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미 댐이 아닌 보의 수 위는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보는 홍수에 대한 조절 능력이 없어 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너 무 이념에 치중하시는데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유리되는 세계관에 갇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심상정 의원 또 잠시 후에 볼 거니까 이 문제는 더 짚어 보고. 민주당이 시행령 완박법을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여 당이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 민동기> 황운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민주당 차원 중점 법안으로 추진 하겠다는 계획인데 개정안은 국회법 98조 1을 바꿔서 국회가 정부 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결로 정부 의 시행령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 반 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을 수 정 변경 요청할 권한도 상임위에 부여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국회법은 지금 국회 상임위가 정부 시행령을 검토한 뒤에 법률에 위반됐거나 법률 취지 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이를 송부하더라도 이를 따를지 말지는 정부가 정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행정부의 또 권한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의결로 정부의 시행령을 비토할 수 있 게 된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민주당의 시 행령 완박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비판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해당 법안 발 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연결하 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황운하> 네, 황운하입니다.

◇ 박재홍>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일단 준비하고 계신 개정안 핵심 내용을 일단 살짝 짚어봤는데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 황운하>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상황을 다 가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적인 내용을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이것을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부 릅니다. 행정입법이 대통령령, 총리령, 무슨 부령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행정입법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국회에서 법률에서 위임받 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범위를 훨씬 벗 어나거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종의 입법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정입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삼권분 립 정신을 훼손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랴 싶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죠.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 권을 무력화시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헌정을 농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 런 시행령 쿠데타가 늘어났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 이죠.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시행령 정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운하>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예가 검찰청법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로 축소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너무 명약관화하거든요. 명백하잖아 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눌려놨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 회가 어떻게 방치합니까? 이것은 국민이 위임해 준 국회의 입법권 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킬 때 국회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너무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헌 입법적 인 행정입법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삼권분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대한 권한은 사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 이걸 통제를 하게 되면 삼권분립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잠깐만요.

◆ 황운하> 아니, 위헌입법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죠.

◆ 진중권> 잠깐만요, 국민의힘. . .

◆ 황운하> 위헌입법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과 충돌되 거나 헌법에 위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 판을 하거나 대법원에 위헌명령규칙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데.

◆ 황운하> 대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 다. 대법원이 이것을 심사하는 경우는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 하 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이미 한동 훈 장관 등이 헌재에 신청을 했었고 헌재에서 검찰과 정부가 법무 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뭡니까? 검찰 수사개시 범위는 국회 입 법권이다. 검찰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한동훈 장관 잘못된 위헌입법한 시행령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 지만 바로 못 잡겠다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권한쟁의심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장관한테 무슨 권한쟁의심판 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 진중권> 그런데 현재 제도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입법 으로 하라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입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시스템 자체를 또 변경시 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법률과. . .

◆ 황운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전에도 유승민 의원 이 이미 발의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그런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 나 미국, 독일, 영국에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거부 동의권 이 다 입법화돼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도 다 그런 삼권분립을 훼손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훼손하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입법을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독일의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 독일의 경우에 이런 행정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가 동의, 수정, 거부, 폐지 요구 이런 행정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 고 있고 위에서 독일 연방재판소가 합헌이다. 또 학계도 이것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어 긋나지 않아요.

◇ 박재홍> 현행법은 어떤 검토 결과에 해당 정부부처가 따르지 못 할 경우에는 사유 제출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법안 자 체는 60일 이내 수정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 인 거죠?

◆ 황운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 삼 권분립을 훼손한 그러한 행정입법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이 제 작성을 했었는데 의원님은 약한 안인데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은 위헌 소지가 많다, 우려를 표시했는데 특히 이번 법안은 시행 중 인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또 이 부분이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 황운하>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이 효력이 발 생하기 전에 어떤 완료된 그러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법률을 소급 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지금 행정입법은 완성된 과거의 사 실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 계속 중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급효 금지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을 잘못 이해하 고 국민의힘 의원인지 어떤 분인지 소급효 금지를 갖다가 여기에 붙였는데 전혀 법률 불소급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이게 국회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이제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 진중권> 2015년에도 사실은. . .

◆ 황운하>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 있죠. 그 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다가 어떻게 비쳐졌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신중시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윤석열 대통 령이 위헌 운운하고 헌법법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공부한 헌법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헌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법률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국익에 명백하 게 반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도저히 이것을 법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이때 거부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 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 부권 행사하는 걸로 거부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헌, 위헌 얘기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법안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모신 김에 민주당 관련 현안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으셨죠. 그런데 정당한 체 포영장을 전제를 한 내용이라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 황운하> 그건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 상적인 것이냐였죠. 검찰권이 검찰이 야당 의원을 사냥감 삼아서 없는 죄도 만들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을 하나의 사 건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하나의 사건에 먼지털이 하듯이 뭐라도 캐보려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검찰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을 해서 1년 내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없는 죄도 만든다, 이런 부분.

◆ 황운하> 없는 죄도 만들어내죠.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은 어찌 보면 최소한 의 방어수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내 려놓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영장청구 인지는 판단해 봐야지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검찰에게 검 찰의 영장청구는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사법부 심사를 받도 록 한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방 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모아서 법원에 갑자기 영장청구하면서 제 출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장심사에 들어가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영 장청구의 부당성, 수사상의 오류,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 등을 제대 로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 황운하> 불신이 아니라.

◆ 진중권> 불체포특권을 왜 놓는지 왜 이해가 안 되고요.

◆ 황운하> 네?

◆ 민동기>

◆ 진중권>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 이재 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 중에서 국민의 눈높 이 관점에서 이 4가지 영장청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 부당한 겁니까?

◆ 황운하>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진중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 황운하> 그걸 얘기하자면 길죠. 왜냐하면 검찰의 영장청구 검사 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당사자의 소명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지 이런 걸 여기서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 마입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다면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의원님.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씀 하시면 모든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도 사법부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 황운하>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 중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판단도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겁니다. 사법부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죠. 또 사법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 템에서 어떤 인권보호라든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 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방어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한 영장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검 찰 영장청구는 정당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것은 검찰에게 무방비 상태로 이제 검찰이 사실상 어떤 야당을 상 대로 표적수사를 하면서 야당 의원을 사냥감 삼아서 그래서 법기술 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데도 국회에는 야당은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 진중권> 그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 잖아요.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 황운하> 아니죠. 모든 불체포특권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사하 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겠 다는.

◆ 진중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판 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 황운하>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표를 얻어서 그 정당성 여 부 또는 어떤 이해득실, 성패를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느냐 못 맞 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 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