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9(수) 황운하 "시행령 완박법, 한동훈의 국회입법권 조롱 막는 법"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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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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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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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국민의힘의 비판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네, 황운하입니다.

◇ 박재홍>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개정안 핵심 내용을 일단 살짝 짚어봤는데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 황운하>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상황을 다 가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적인 내용을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이것을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입법이 대통령령, 총리령, 무슨 부령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행정입법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국회에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범위를 훨씬 벗어나거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종의 입법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정입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랴 싶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죠.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헌정을 농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런 시행령 쿠데타가 늘어났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것 이죠.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시행령 정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운하>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예가 검찰청법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너무 명약관화하거든요.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눌려놨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방치합니까? 이것은 국민이 위임해 준 국회의 입법권 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킬 때 국회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너무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헌 입법적인 행정입법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삼권분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대한 권한은 사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 이걸 통제를 하게 되면 삼권분립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 황운하> 아니, 위헌입법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죠. 위헌입법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런 경우에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과 충돌되거나 헌법에 위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거나 대법원에 위헌명령규칙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데.

◆ 황운하> 대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것을 심사하는 경우는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이미 한동훈 장관 등이 헌재에 신청을 했었고 헌재에서 검찰과 정부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는데 헌재의 결정이 뭡니까? 검찰 수사개시 범위는 국회 입법권이다. 검찰이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한동훈 장관 잘못된 위헌입법한 시행령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바로 못잡겠다 이렇게 버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권한쟁의심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장관한테 무슨 권한쟁의심판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 진중권> 그런데 현재 제도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입법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입법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시스템 자체를 또 변경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법률과...

◆ 황운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전에도 유승민 의원이 이미 발의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그런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독일, 영국에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거부 동의권이 다 입법화돼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도 다 그런 삼권분립을 훼손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훼손하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입법을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독일의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의 경우에 이런 행정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가 동의, 수정, 거부, 폐지 요구 이런 행정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위에서 독일 연방재판소가 합헌이다. 또 학계도 이것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 박재홍> 현행법은 어떤 검토 결과에 해당 정부부처가 따르지 못 할 경우에는 사유 제출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의 법안 자체는 60일 이내 수정 변경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인 거죠?

◆ 황운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그러한 행정입법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이제 작성을 했었는데 의원님 보다 약한 안인데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 우려를 표시했는데 특히 이번 법안은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또 이 부분이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 황운하>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완료된 그러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지금 행정입법은 완성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시행 중, 계속 중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급효 금지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국민의힘 의원인지 어떤 분인지 소급효 금지를 갖다가 여기에 붙였는데 전혀 법률 불소급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이게 국회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이제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 황운하>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 있죠. 그 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다가 어떻게 비쳐졌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신중시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운운하고 헌법법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공부한 헌법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헌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법률이 이행불능 상태이거나 국익에 명백하게 반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도저히 이것을 법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이때 거부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게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거부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헌, 위헌 얘기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법안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모신 김에 민주당 관련 현안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으셨죠. 그런데 정당한 체포영장을 전제를 한 내용이라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 황운하> 그건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상적인 것이냐였죠. 검찰권이 검찰이 야당 의원을 사냥감 삼아서 없는 죄도 만들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을 하나의 사건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하나의 사건에 먼지털이 하듯이 뭐라도 캐보려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검찰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을 해서 1년 내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없는 죄도 만든다, 이런 부분.

◆ 황운하> 없는 죄도 만들어내죠.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방어수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영장청구 인지는 판단해 봐야지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검찰에게 검찰의 영장청구는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사법부 심사를 받도록 한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모아서 법원에 갑자기 영장청구하면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장심사에 들어가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의 부당성, 수사상의 오류,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 등을 제대로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 황운하> 불신이 아니라.

◆ 진중권>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인데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 관점에서 이 4가지 영장청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 황운하>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진중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 황운하> 그걸 얘기하자면 길죠. 왜냐하면 검찰의 영장청구 검사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당사자의 소명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걸 여기서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다면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의원님.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씀 하시면 모든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도 사법부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 황운하>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판단도 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겁니다. 사법부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죠. 또 사법부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인권보호라든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방어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한 영장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검 찰 영장청구는 정당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검찰에게 무방비 상태로 이제 검찰이 사실상 어떤 야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하면서 야당 의원을 사냥감 삼아서 그래서 법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데도 국회에는 야당은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 진중권> 그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 황운하> 아니죠. 모든 불체포특권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 다는.

◆ 진중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 황운하>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표를 얻어서 그 정당성 여부 또는 어떤 이해득실, 성패를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느냐 못 맞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