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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했군요.
◆ 민동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해 주겠다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내부 반대로 최종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의 여신의향서를 냈는데요. 일단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가 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가 2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는 실무를 맡았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소환조사를 했고요. 지금 김만배, 남욱 씨,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그런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일단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목록으로 2억 5500만 원을 받았고요.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을 빌렸습니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의 일부일 수 있다,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영수 전 특검 국정농단 시기 특검으로 국민들에 가장 많이 알려졌던 분이기도 한데 이게 또 관련해서 검찰 소환까지 된 상황이죠. 대장동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관련 의혹에서 관련 역할은 무엇인가가 규명의 핵심일 텐데 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관련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대충 다 나왔잖아요, 지금. 무엇을 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얼마를 받기로 했고 그런데 그 일이 어그러져서 다른 일로 대체하기로 했고 그래서 깎이고 실제로 돈이 오갔고 굉장히 편법적인 방식이죠.
◇ 박재홍> 딸도 채용됐었고.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다 검찰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법을 가장했잖아요.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검찰이 빼도박도 못할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와 상관없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한번 신청해 볼 만도 하다, 그리고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선 기간에 이미 다 드러났던 일들이고 지금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화천대유에서 11억 원 빌린 것이나 아파트 등등등등 전부 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지금 2년 가까이, 뭐 문재인 정부 때는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수 정권에서 비판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1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다 이제 와서 기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갖고 있는 힘, 중수본 선배를 대하는 예우와 태도에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나왔는데도 기소 안 하면 검찰이 아니겠죠. 보겠습니다.
◇ 박재홍> 시간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된 상황에서.
◆ 진중권>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수사할 수 있는 검찰들 다 좌천시켰거든요.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저기 연수원 보내고 그랬죠.
◇ 박재홍> 검사가 한 2000명 넘는데 그럼 다 보냈습니까?
◆ 진중권> 이런 수사를 잘하는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보내서 사실은 수사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된 겁니다, 이번에.
◆ 김성회> 작가님 주장 무리인 것이 2022년 5월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2300명의 검사 중에서 730명의 인사 이동을 검찰총장도 없이 한동훈 장관이 독단적으로 다 해서 원위치시켜놓고도 지금 1년이 지난 사안이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수사가 됐잖아요.
◆ 김성회> 문재인 정부가 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1년 넘게 안 하다가 결국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요구에 떠밀려서 이제 와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수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구속영장 나온 거고. 이런 수사가 하루이틀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게 되면 11억 빌린 거라든지 예컨대 2억 5000 급여 명목으로 받은 거라든지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걸 깨야 됩니다. 이런 걸 깨고 들어가려면 물증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마십시오.
◆ 김성회> 프레임을 씌우는 건 문재인 정부 안 했다고 진 작가님이 씌운 거고 제가 730명 인사를 5월에 했다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드렸으니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진 작가님이죠.
◆ 진중권> 그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못 잡았잖아요, 50억 그 얘기가 나왔을 때못 잡았단 말이죠.
◆ 김성회> 이전에 안 했던 것은 검사 선배에 대한 검사들의 예우였던 것이죠.
◆ 진중권> 아니요.
◇ 박재홍> 일단 보시죠.
◆ 진중권> 그렇다면 이번에 왜 예우를 또 안 지킵니까?
◆ 김성회> 여론에 밀려서 돈 나오는데 이제 안 할 수가 있나요.
◆ 진중권> 당시에 여론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여론에 안 밀렸습니까? 당시가 더 시끄러웠죠.
◇ 박재홍> 일단 오늘 영장 청구 어떻게 되는지 갈 수 있을지 일단 보시죠. 그리고 야4당이 추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이 됐는데 야4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죠. 여야 간 공방이 있었군요.
◆ 민동기>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편파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범위라든가 법안의 위헌 소지 등을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화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법안심사 동참을 촉구를 했거든요.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유가족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원통해하는데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에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자 용 의원이 행안부의 조치가 후안무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색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의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당론 채택하고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랄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 박주민> 이태원 참사 이후 200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국정조사 거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문에 부칠 만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돼야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별법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법이 발의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상정도 안 되고 있었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는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 했었어요. 그런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입법 절차로는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의총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으로 통과하는 것, 이걸 고민해 봐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 박재홍> 참사 특별법 핵심 내용은 뭘까요?
◆ 박주민>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를 위원회 측의 형태로 만드는 내용이 크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부 담고 있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국민의힘에서는 세월호 같은 경우 달리 이태원 참사는 원인이 비교적 명확히 규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꼭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도 진상규명 파트가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왜 침몰했는가. 즉 침몰 원인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침몰 당시에 왜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참사라고 부를 수준의 결과를 낳았는가, 이거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참사를 대했던 정부의 태도나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었고 또 허위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그렇게 세 파트가 있었거든요,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도 참사의 원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서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해서 참사라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막을 수도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은폐 시도 또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하는 이상한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기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다,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유가족 각각 3명씩 총 9명이 조사위원을 추천받는다는 것인데 편향됐다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당, 야당 3명, 3명이니까 똑같은데 유가족분들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들어가는 부분에서 편향성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겠죠.
◇ 박재홍> 아무래도 유족들은 정부의 대책이 부족했다라고 바라보는 비판적 입장의 조사위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6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일 수 있겠군요.
◆ 박주민>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 가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민주당에 이익을 주겠다 또는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참사의 진상을 가장 오롯이 드러내고 싶고 알고 싶으신 분들이 유가족분들이라서 여야가 동수로 들어가 있고 이 참사의 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가장 원하는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과연 일부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분들이 가족분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정부에 타격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객관적 진실보다는 야당에 이익을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인식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 진중권> 그런데 권한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요구, 국회의 특별검사 강제권 등 이런 것들은 사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국회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권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법들에 들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들어가 있던 제도고요. 그 법에 지금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법률에도 있었고 한 번도 그런 소지에 대한 주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같은 경우도 사참위법이 개정되면서 나중에 포함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의뢰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사의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헌재가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내용만 있어, 이렇게 판단했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 박주민> 그거는 검찰이 받아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하거나 아니면 이 조사관들이 하게 되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사실상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 박주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소지라고 말씀드릴 만한 부분의 경우에는 헌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개정을 하면서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 어떤 논의의 과정에서도 논쟁은 있었지만 들어가게 됐고 또 이후에 조항이 시행될 때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시비는 없었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받는 피해자 범위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이나 구조에 참여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까지 포함시킨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이런 부분은 사실 이야기 나누면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 권한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아마 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안을 처리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논의를 일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사참위법 처음에 제정될 때도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때도 원안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됐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가 배제돼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미 조정을 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약간. 미리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 박주민> 사실은 논의가 좀 되고 조정하고 하면 정말 아름답고 더 좋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고 또 정부 측에서 온 의견들도 사실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유가 교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필요가 없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없다 정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행안위에서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나왔었는데 용혜인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하시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 박주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필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리 시한을 좀 정해놔야 얘기가 되거든요. 사참위법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 다른 법안들의 순서대로 국회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 박주민>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는 아니죠. 그리고 많은 수가 아닐 수는 있어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나눠봤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159명이나 돌아가신 그런 사안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법과는 좀 달리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서 논의가 활성화되는 효과 그다음에 활성화된 논의 속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적절히 조정이 되면서 통과되고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정부 입장이 이렇게 완강한데 그런 그림으로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 박주민> 이건 사실 만약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을 미리부터 먹고 그래서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아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중권> 이 사안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등 사실은 상당 부분 위험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수사학적으로 과장하기 위해서인지 굉장히 과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드 질문인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측정 최대값이 그러니까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 수준, 0. 189%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의원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전략적 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부지를 조금 기준에 못 미치게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영향평가를 한 것이고 또 마지막 3차 측정의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 걸쳐서 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측정한 결과라는 거. 참여시킨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 측정했었을 때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란 분들이나 주민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반면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이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추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을 때 국민적인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정 자체가 항상 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환경영향평가했던 과정.
◆ 박주민>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공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민 대표가 참여하지만 그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도 주민들은 모르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쉽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좀 나서서 정부가 어떤 검증단, 시찰단이나 검증단을 꾸려서 일본하고 얘기해서 가서 직접 시료도 뜨고 정부가 보낸 검증단이 검증해서 그 결과가 진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하냐 아니냐,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 이게 오히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잠재울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자꾸 일본 정부의 주장 또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IAEA의 어떤 주장만을 정부가 반복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좀 질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얘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검사 4명이 다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박주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하고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보복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명 정도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상당의 금품, 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그 검사가. 그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어찌됐던 사건 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이 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징계절차를 중재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즉 그런 점을 주장을 하면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검사 4명이나 탄핵 소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제야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려면 유우성 씨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하든지 그랬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라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 유우성 씨 보복 기소한 검사 그냥 넘어간 거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위 건은 뭐냐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됐다가 일단 무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런 게 있고 일단 무죄 받은 사안인데.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 검찰 자체를 악마화하는 그 프레임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과반수로 통과될 수도 있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라임 김봉현을 데리고 룸살롱에 가면서 오늘 4명 나올 건데 그중에 1명은 반드시 라임 사건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서 시중에서 구매할 때도 65만 원씩 받는 와인을 여러 병 사들고 들어가서 밴드까지 불러서 소위 말하는 접대원인 여성들까지 동원해서 술을 질펀하게 600만 원어치를 넘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다 핸드폰 잃어버렸다, 어쩌구저쩌구 해서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93만 2000원어치만 먹었다고 해서 두 명 빠져나갔죠. 그리고 남은 검사 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밴드 부를 때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 옆 방에서 들어와서 양주 몇 잔 얻어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술 먹은 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N분의 1로 나누니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무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인 라임 사건과 관련돼서 김봉현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야, 너희 나와서 우리랑 룸사롱 마시자고 했을 때 쫄래쫄래 뛰쳐나와서 밴드까지 가서 노래를 불렀지만 90만 원이기 때문에 무죄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제는 검사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태도인 것인데 그건 남은 검사는 제껴둡시다.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니까. 나머지 2명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징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완결성을 지었고 현직 검사가 변호사가 부른다고 나가서 룸살롱에서 술 얻어 먹은 것 자체만으로 해도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직 차원의 징계가 없다?
◆ 김성회> 국회에서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왜 징계를 안 하는지. 한동훈 장관의 정의라는 것은 국회에 와서 민주당에만 살아 있지 자기 검사 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도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유우성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은 법원이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공소권 기각을 대법원이 결국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관련돼서 1명의 검사가 지금 현재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공수처가 수사도 못 했는데 이 사람 징계해야죠. 유우성 씨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아무도 징계 안 받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두봉 지검장이 그만두고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검사들도 탄핵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건 검사 악마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이고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거라서 국회가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현재 시기상으로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또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뭐랄까, 좀 검사, 검찰 측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는 좀 공교롭지 않아요?
◆ 진중권> 프레임이죠. 앞불 놓겠다는 거고 이게 진짜로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강하게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 차원에서 강하게 징계를 주장하거나. 유우성 씨 같은 건 몇 년 전 사건입니까? 그럼 그때 하든지.
◆ 김성회> 아니죠, 유우성 씨 사건은 그 이후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다가 공소권 없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탄핵으로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대법원에서 2021년 10월에 이미 벌써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이미 나왔고 라고 한다면 그때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 .
◆ 김성회> 2022년 4월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공소권 없음 판정을 했기 때문에.
◆ 진중권> 아니,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분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미 탄핵 소추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건 자체를 몇 년 전 사건인데.
◆ 김성회>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했죠.
◆ 진중권>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 해서 묶어서 지금. 이건 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엘리엇 얘기가 계속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큰 손해를 봤다. 그래서 1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리고 또 이 엘리엇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엘리엇이 일부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 판결의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 이 건을 맡아서 수사를 했는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주인공이 수석검사로 4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 아래에서 파견 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공식 수사 열흘 만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을 시켰거든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구속을 피했는데 특검이 2차 영장 청구로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특검 관계자 6명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6명이 2차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에 출석을 해서 장시간 구속 필요성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엘리엇 측의 주장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관여한 수사가 자신들의 일부 승소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게 맞죠. 그래서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책임자들이 내야 된다, 국민세금 혈세 나가게 할 수 없다. 법무부 입장은 이게 판정 승인지 뭔지 명확하게 나온 입장은 없는 상황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된다, 1300억 원 책임자들이 부담해야 된다.
◆ 진중권> 글쎄요, 이게 송기호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 박재홍> 민주당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렇습니까? 부담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게 뭐냐면 탄핵 사태거든요. 탄핵 사태 박근혜 뇌물죄의 근거가 됐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들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별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씨가 자기 상속세 덜 내고 삼성전자를 꿀꺽 집어삼키려고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거래를 하게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고 7% 지분을 갖고 있던 엘리엇도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국민연금을 넘겨서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찬성 표시를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국민연금에게 6000억의 손해를 이미 끼쳤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였죠. 이 팀이 수사를 해서 놀랍게도 박영수 특검이 맡았습니다마는. 유죄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돈 아껴주려고 왜 국민세금을 이렇게까지 낭비하는 겁니까? 국민연금 날린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 1300억도 우리가 물어줘야 될 이유 잘 모르겠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길을 찾아서 구상권 청구를 저는 법적으로 시도해 보고 저는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2(목) 김성회 "檢 뒤늦은 박영수 소환, 중수부 선배 대접 대단"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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