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4(수) 진중권 "조국, 파면 불복? 3심까지 급여 지급 말이 되나?"
2023.06.14
조회 23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통일부가 3년 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 민동기> 정부가 북한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 박재홍> 우리 법원에?

◆ 민동기>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 5000만 원하고요.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 50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447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통일부의 입장은 16일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데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을 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만료일인 16일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료 3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폭파를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북한 당국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법원에 낸 것이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정부 하에서 통일부가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남북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 진중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은 방구석 여포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소리는 치는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든가 나빠지든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으니까 본인도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 문제를 통제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했는데 미사일 덜 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선이 안 되면 북한이 우리 말을 듣던지. 그래서 그냥 다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단 걱정이고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의 저작권 관련해서 아마 수익들을 아마 정산해서 북한에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이 시작되면서 이 재단을 끌어들여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이 좀 공교롭게 돌아가는데 남북 간에 대화의 창구를 다 막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잘 유지되는 전략이라고 하면 그게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 진중권> 정부에서 하면 되는데 꼭 통일부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통일부에서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가 역할이 없어요. 이 정부 하에서는 역할이 없을 겁니다.

◇ 박재홍> 통일부는 아마 그래도 남북 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기관인데 북한을 상대로 소송 제기.

◆ 진중권> 외교 안보 노선이 저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실 개점휴업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 김성회>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는 건 북한이 궤멸하면 그때 쓸어담겠다 이런 정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통일부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어요.

◆ 민동기>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토대로 전현직 공직자 등의 비위 사실을 발표를 했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라인을 조사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기관 차원에서 하는 보겠다는 것이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 추진 실태를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강임준 군산시장 등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내용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강임준 시장하고 산업부 전직 간부 등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의 의혹도 수사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송부를 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북 군산시가 사업비 1000억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도 당시 산자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업체를 경영을 해서 전북 지역 내에 풍력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가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면서 주주 명부를 조작을 하고 사전 개발비도 부풀려서 허위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최종 완료된 게 아니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이른바 신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의 임직원 가운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감사원이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수사 요청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는 최종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 과정을 듣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 박재홍> 대통령님이?

◆ 진중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 정권 털기다라는 의혹을 받기가 쉽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조사하라.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비위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어떤 식으로 뭐죠, 그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빼돌리고 저렇게 빼돌리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협잡하고 이런 문제일 텐데 이건 결국 뭐냐면 사업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띠는 언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마라도 이런 판단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걸 위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수사 요청할 거 수사 요청, 의뢰하고 다 하는 건데 거기다 감찰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산업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세 가지 정도. . . 죄송합니다. 세 가지 정도 인풋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 반도체가 짱입니다. 두 번째는 원전 살려야 된다. 원전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비리의 온상입니다.

◇ 박재홍> 신재생에너지 사업.

◆ 김성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이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한 것은 국가가 선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태양광 분야의 발전 단가를 낮춰서 외국에 팔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20년 동안 먹을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이 나온 거거든요. ESG부터 시작해서 RE100 이런 것들이 다 이후에도 물건을 파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팔기도 해야 되고 그 자체 기술을만들어 수출하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대통령은 아니야, 원전 하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한 첨단 먹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반도체면 돼. 문제를 너무 도식화해서 단순하게 보시니까 태양광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는데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 잡아가고 잘못 나간 돈은 거둬들여야 되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는 EU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거래 안 하시겠다면서요. 그러면 EU랑 거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께 누군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허점이 생기는 거죠. 세금도.

◇ 박재홍> 추진 과정에서.

◆ 진중권> 하지만 그것하고 사업 자체는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성회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 비리를 뒤집어씌워서 사업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는 이걸 굉장히 이념화된 판단이거든요. 잘못된 판단이고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 정권 죽이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그런 얘기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 .

◆ 김성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수사하라고지금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갔잖아요.

◆ 진중권> 수사를 해야죠.

◆ 김성회> 이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까? 보고라인하고 라인을 정확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누가 시작했어, 태양광.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했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보고를 했는데 이런 라인을 다 뒤져보라는 건데.

◆ 진중권>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를 갖다가 범죄 행위인 것처럼 몰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그것은 현명하지 못하죠.

◆ 김성회> 외국도 다 하는 사업인데 큰일입니다.

◆ 진중권> 그다음에 어떻게 원전에 계속 의존을 하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하거든요.

◆ 김성회> 100년간 에너지 사업인데 가장 단가도 싸게 들고.

◆ 진중권> 아니, 원전이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외국에서 원자력 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단가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이걸 갖다가 어떻게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네요.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이슈, 어제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여기에 불복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민동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등은 아들의 서울대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을 해서 각 대학교 입시업무를 방해함 혐의 등으로 재판에넘겨졌습니다. 서울대가 원래 2020년 1월에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는 사실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당시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민동기> 1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을 했지만 서울대가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위해서는 징계절차를 중지해 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서울대는 지금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은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본인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징계위의 파면 결정에 불복을 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소청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조국 전 장관의 파면 의결 불복.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징계위에 제소될 때 세 가지였는데 그중에 두 개가 무죄를 받았고 하나는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1심에서는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계에 어떤 걸로 제소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조문서로 부정 입학한 것은 정경심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뭡니까? 뭐로 있었을 때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있었을 때 만든 당헌이 뭡니까? 기소만 당하면 그 사람 출동시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무죄추정 원칙 아니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기관들은 당이나 조직들이나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위거든요. 거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다 불복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굉장히 분노해 했는데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서울대가 애시당초 판정을 미뤘던 이유는 공사 사실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거였는데 입장을 왜 바꿨죠? 국민의힘에서 징계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교육부가 조국 교수 건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던 오세정 총장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결국 주의인가 처분을 아마 받았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총장이 결국 위촉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교육부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다 간섭을 해서 법인화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운영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중권> 아니. . .

◆ 김성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 진중권> 다른 교원들도 법원 판결 이전에 이런 징계를 받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국만 이게 왜 안 되냐고 징계위에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 정권에서 눈치를 봐서 못 연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리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급여를 받았어요. 계속. 3년 5개월 동안.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1심,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 몇 년 동안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일단은 행정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논의하기로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