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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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박재홍> 법무부의 이번 발표, 어떻게 봐야 할지 국제통상 전문가시죠.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송기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가 이제 론스타에 지급할 배상금 약 2800여억 원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이 감액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랄까, 원금에 비해서 그리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세금 6억 원이 좀 절약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의의를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송기호> 지금 론스타 사건은 지난 8월 31일 선고됐을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만, 론스타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익을 보게 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패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하고 제대로 조사,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무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 국민의 세금도 1원이라도 안 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판결에서 무효 굉장히 까다로운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더욱이 지금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판결이 유효하잖아요, 아직 무효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지극히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진행돼 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정신청을 해서 약 6~7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자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593만 달러, 약 한 74억 이상 오히려 이자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유효한 판결이라는 것을 법무부는 왜 자꾸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지를 대단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판정 무효 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판정 무효 신청이 내졌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송기호> 아니요. 아직도.
◇ 박재홍> 검토 중인 단계예요?
◆ 송기호> 이미 당시에 발표를 할 때 무효 승산,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거는 국제법에 정해놓은 무효 사유가 있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효 사유는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무부가 무효 사유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좀 밝혀달라. 어차피 그 무효 사유로 주장을 할 테니까 그것을 미리 밝힌다고 해서 그게 뭐 상대방에게 우리의 어떤 전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걸 메꿔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한 자에게 잘못을 묻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죠.
◇ 박재홍> 무슨 말씀일까요?
◆ 송기호> 판결문을 원본 그대로, 지금 1000개 이상의 어떤 검게 지우고 판결문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판결문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자들이 이 불법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혀서 그 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자꾸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법무부는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존 하겠다는 것과 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 송기호> 같은 겁니다.
◇ 박재홍> 같은 거예요?
◆ 송기호> 이미 판결은 유효하고요. 유효하고 이게 판결문에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판결의 기준이 된 미국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1개월 5.2%거든요. 이 판결의 이자는 복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8월 31일날 판결이 선고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엄정하게 조사, 수사를 해서 배상할 사람들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라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배상금 2800여억 원을 어떠한 판결문이 있으니 그걸 통해서 불법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상권이라든지 청구를 해서 이것을 국민의 세금을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송기호> 그것이 진정하게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1원이라도 아끼는 것이지 근거도 없는 무효 사유를 계속 이미 8개월 전에 충분한 무효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면 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6억 아꼈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복리 이자가 늘어난 것만 해도 70억이 넘는데 저는 이거 폭탄 돌리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 김성회> 그럼 언제까지 폭탄을 돌릴 생각인 건가요, 법무부는?
◆ 송기호> 글쎄 말입니다. 법무부가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판결문 원본을 공개하고 왜 한국이 이렇게 패소가 됐는지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시급히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판결문 원본 지금 공개되지 않았나요?
◆ 송기호>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 공개 소송도 하고 있고요.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지워서 공개를 했거든요.
◆ 진중권> 그러니까 책임자 이름들은 다 지워서 나오는데 우리 보통 법안 판결문 다 그렇게 나오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 송기호>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라 국제투자중재판결문이고요. 특히 통째로 다 지워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지급할 배상금 약 2800억여 원에 대해서 판정한 그 판결문 안에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배상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원문을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 송기호>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을 보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판결문을 완전히 100% 공개하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러면 추가 수사도 예를 들어서 판결문이 공개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법무부는 다 봤을 테니까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 송기호> 당연히 지금 법무부가 자꾸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스스로도 경제 범죄에 관한 중대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이걸 수사하지 않냐는 거죠. 3000억 가까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사건인데 국제법적으로 대단히 근거가 성립하기 어려운 판결 무효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단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일단 선고된 유효한 판결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자는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약 6억 원을 줄였다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판정 무효 소송은 중지한다, 이런 말은 중지하고 그럼 이 돈은 빨리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결문을 근거로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변호사님의 주장인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로 무효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8월 31일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그 충분한 승산이 있는 근거를 사실은 진작에 이야기해서. 아, 그렇구나, 뭔가 일정한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가 이자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우리는 그냥 무효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무효도 가지 않고 판결은. 이자는 이자대로 늘고 그렇다고 해서 판결에서 제기된 불법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배상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 송기호> 문제는 그 언젠가가.
◆ 진중권>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론스타가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한다? 이게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으면 조금 돈이 든다 하더라도 싸워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 송기호> 그런데 문제는 그 승산이라는 것이 판결의 무효를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의 무효 사유는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적인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국제중재해서 판결무효 신청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극히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제 말씀은 그런 것 자체를 제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가겠다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같이 합리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이후에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진중권> 한동훈 장관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승산할, 승산이 우리나라 대법원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그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송기호> 아닙니다. 이 국제중재,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에요. 대법원 판결을 재심 사유를 뒤집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제중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이 자체가 바로 판결 확정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3심까지는 가보지 않습니까? 소송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 송기호> 3심이라는 것과 대법원. 3심은 일단 확정되기 전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것을 저는 자꾸. 그건 법률가로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국제중재절차 조약에 이 판결은 이 국제중재는 이 자체가 곧 확정적이고 구속력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진 작가님 말씀은 이번 판결처럼 대법원 3심 판결이 적용되는 그 재판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재판이라는 것이.
◆ 진중권> 확률상으로 1심, 2심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3심까지 가본다는 거죠, 확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3심이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 재판이? 일반 재판처럼?
◆ 송기호> 아니죠. 일반 재판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9(화) 송기호 "한동훈, 론스타 배상금 6억 절약? 이자는 74억 증가"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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