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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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 민동기>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는데요. 두 의원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게 사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최고위 이후 기자들을 만났는데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오늘부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만 의원도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했는데 역시 비슷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두 의원은 이번 사건의 성격은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만 의존한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수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잠시 당을 떠나지만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윤관석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했고요.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이 윤 의원에게 탈당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이 고심 끝에 당 지도부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두 의원의 탈당 의사를 접하고 나서 아쉽고 안타깝다, 결단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두 의원을 직접 설득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관련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태영호 의원의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가느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 첫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민동기> 아마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의원총회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나눠서 밀도 있게 쇄신의총을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오늘은 쇄신의총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걸 바탕으로 탄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심층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을 대상으로 웹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바람을 빅데이터로 만들겠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의총에서는 이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를 기초로 선정된 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 의총 같은 경우에는 최종 쇄신 보고서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대상의 심층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토론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당이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두 현직 의원의 탈당 선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꼬리자르기인데 일단 이재명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그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이분들을 갖다가 출당하려면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대표 당선은 뭔데? 당신은 지금 수사, 기소 재판까지 받고 있고 지금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이고 굉장히 중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그대로 있으면서 심지어 대표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건도 아니고 지금 수사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럼 당신은 이거거든요. 이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이 스스로 나가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 스스로 나가라고 당에서 압박을 했고 그 압박에 따라서 이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당 지도부가 출당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어진 조치라고 보여지는 게 공교롭기는 합니다마는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의원들에 대한 출당 결의의 마지막은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돼야 합니다.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출당 권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의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가운데서 의원들의 기본적인 명예도 지키고 당 입장에서도 일단은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겼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 지도부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서 예외가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김한규 의원이 나오니까요. 민주당 얘기를 좀 더 깊게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의료계 이슈로 좀 넘어가보면 간호법 국회 통과한 이후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측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죠.
◆ 민동기> 그러니까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른바 부분파업, 연가투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아마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전국적으로 집단휴원이라든지 휴진 사태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늦게 진료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되돌려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의료연대 쪽의 입장은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총파업 등 고강도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회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협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의사협회의 연대총파업 방침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파업에 진짜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하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만약에 1일까지 진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아직은 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면서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을 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파업이 정말 진행이 되면 병원에 의사들은 없고 간호사만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겁니까?
◆ 민동기> 최악의 상황을 거론하면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럼 쟁점이 무엇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국회 통과한 간호법 내용이 뭡니까?
◆ 민동기> 일단 의사 단체를 주축으로 간호법 반대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간호법 1조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사회라는 문구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간호법 1호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간호.
◆ 민동기> 그런데 의사협회 등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라든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법이 통과된 간호법에 따르면 지역사회 조항을 통해서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과 진료 보조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시행이 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의료기관을 열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간호협회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간호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간호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간호사는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무관하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의료기관을 열 수 있다는 것은 간호사들이 열 수 있다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민동기> 그렇게 의사협회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간호협회의 주장은 정반대죠.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필요한 사항 이게 문제다라는 게 의사협회 주장이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단체들은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응급구조사협회라든가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협회 등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간호법 때문에 향후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중소병원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타직역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 역할이 확대,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이들은 지역사회의 돌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면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점차 고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간호협회는 아까 의사협회 반박한 논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역 업무를 침해, 침탈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지금 중소 병원에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만약에 병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병의원의 경영자이자 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지 간호법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의사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어떤 간호의 범위를 제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민동기>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게 아니라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직역에서 과도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 민동기> 지역사회라는 이 문구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 박재홍> 설명 들으셨는데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라는 구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원래 규정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쉽게 말하면 원래 그 규정이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안에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서 지금 의사의 지도 없이는 간호행위가 불가능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벌어지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직종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사실 원래는 의료법 안에서 다 처리했는데 의료법과 별도로 지금 간호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법 만들어줘, 무슨 법 만들어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법이 독립적으로 됐다라는 것은 이게 한편으로는 의사단체 의사단체의 원한을 침범할 가능성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직종을 침범할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직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대화로 풀 수가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병원 만들겠습니다, 될 것 같으세요?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이게 허가가 나오겠습니까,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들끼리.
◇ 박재홍> 약 처방 못하잖아요.
◆ 김성회> 처방이고 자시고 병원이라는 것 자체 의원이라는 것이 의사가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사실 미래의 사업 중에서 실버사업 쪽 요양병원, 병원은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요양시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놓고 초석을 놓고 서로 초반에 수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간호사협회가 간호법을 이 정도 만드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다 간호사가 봐주는 것 같지만 간호사가 있는 병원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요즘. 대형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지만 사실 의원급만 내려와도 다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있고 이런 규정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거꾸로 대형 병원은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피지션 어시스던트라고 하는 간호사인데 거의 의사급 간호사들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물쩍 어물쩍 넘기며 서 서로 하고 현장에서 서로 조율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는 간호사들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간호사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 이걸 다 엎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역 의료현실이 어렵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없고 모집해도 선생님이 없는 그런 병원 의원도 있다는 현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 김성회> 거기에서 약간 변칙이 생길 가능성이 우리가 하기는 싫지만 남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의사협회가 강조해서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어렵네요.
◆ 김성회> 저녁에 의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부담이 되네요.
◆ 진중권> 전형적인 이해 관계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 박재홍>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 김성회> 여당도 거의 합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관련해서 좀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저희가 토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핑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3(수) 진중권 "윤관석·이성만 탈당은 꼬리자르기, 당 압박 못 이긴듯"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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