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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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현재가 재판관 5:4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고요.
또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선고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박재홍> 헌재의 판단을?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분이세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전주혜> 안녕하세요, 전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오늘 헌재 결정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전주혜> 저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 중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국은 편향적인 결정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재판관들 성향으로 인해서 이런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 전주혜> 저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도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 전주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이 편향적인 시각,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런 분들로 채워졌고 결국은 이것이 오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중립적인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절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일단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또 성향을 문제 삼으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 불신이 더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 김성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전주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립적인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한 특정 성향이 아니라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아니라 매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분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구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지금 국민 공감대로부터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에 네 분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조차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재홍> 5:4로.
◆ 전주혜> 그리고 또한 17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질의와 토의가 생략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마저도 정당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회기 쪼개기도 다 정당하다. 이게 국민 공감대에서 굉장히 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이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결국은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 박재홍> 소수정당 몫으로.
◆ 전주혜>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4:2, 사실상의 4:2로 민주당 편을 들어준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은 헌재가 오늘 인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 전주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무효가 나와야 되겠죠, 무효확인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저와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라는 건 맞다. 그런데 이건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 독재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죠.
◆ 진중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뭐냐 하면 각하이지 않습니까, 이게?
◆ 전주혜> 각하는 검찰이 한 것에 대한 것이 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진중권> 알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청구인들도 모두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법률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헌재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이 선포한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한 것인데요.
◆ 전주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또 전체회의로 가는 거거든요.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서 본회의를 가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무효예요.
◇ 박재홍> 절차상에 이미.
◆ 전주혜> 저희들의 표결심의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장탈당을 하더라도, 계속 어떠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회 독재에 대해서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국회 내에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기 쪼개기도 하고 위장탈당도 해서 안건조정위는 무력화시키고 또 법사위 패싱하고 이러한 아주 모든 꼼수에 꼼수에 위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그래도 저희가 표결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국회하고 법사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된,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 있었던 거죠. ‘내가 위법을 저질러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손을 들어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 4월, 5월에 심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검사의 수사, 소추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법무부가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헌재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전주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떠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그것도 5:4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5명의 재판관, 앞서 말씀드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 다섯 분은 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다섯 분이 결국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 박재홍>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한 것은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전주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떠한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가 돼야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저와 유상범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돼야 청구인 적격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과 검사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5명은 판단을 했고요. 4명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도 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수사권이 축소되는 건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 전주혜> 그러니까 이것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요. 이것을 각하를 한 5명의 재판관들은 ‘영장청구권만 가지고는 어떤 헌법상의 수사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4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상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보는 시각이,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편향적인 인사라서 이렇게 편향적인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박홍권 원내대표가 바로 입장을 냈네요. ‘헌법정신에 기인해서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 전주혜> 그렇지는 않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전주혜> 국민들이 저는 지켜보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편을 들어준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조만간 퇴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두 분이 4월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 편 재판관들이 그냥 우리 편 들어서 이긴 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 정당성 있다고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의심스럽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장탈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 박재홍> 헌재가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전주혜> 이번 결정이 한 표 차이거든요, 5:4. 이 한 표 차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자만할 건 아니고 오늘 제가 헌재의 결정과 이유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했던 건 뭐냐면 실질적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49조에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의 원리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도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법사위에 있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돼서 결국은 통과됐거든요. 법사위가 지금 패싱되는, 바로 이것이 숫자를 내세워서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오히려 훼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반되지 않는 그러한 다수결의 원리,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안은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오늘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헌법재판소가 내렸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주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민주당의 평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헌재의 판단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 박주민> 저희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이 받아들여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그 부분을 또 헌재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과정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헌재의 결정문을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형배 의원이 자신도 그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그런 통과됐었던 그 법안에 찬성 입장을 또 밝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킬 목적을 가지고 탈당을 한 거죠. 자기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니까 그걸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그걸 통과시킬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다라고 다섯 분이 판단하신 건데.
의원이 자기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너무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을 계속 펼칩니다. 주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탈당까지 감행했어요. 과연 이걸 위장탈당이라고 할 수 있나. 헌재의 취지를 쭉 따라가봐도 그런 거예요. 민형배 의원은 계속 그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주장을 해 왔고.
◆ 진중권> (웃음) 그게 위장탈당이죠.
◆ 박주민> 아니,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 진중권> 정당의 결정이 말이죠.
◆ 박주민> 본인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을 썼으면 그게 소위 말하는 꼼수탈당이다 또는 탈당이 아닌데도 탈당한 위장탈당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나요?
◆ 진중권> 아니죠. 당을 탈당할 때는 말이죠. 그 정당에서 내거는 가치관과 내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꼼수탈당이고 위장탈당인 거죠.
◆ 박주민> 본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꼼수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논쟁은 할 게 많아서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서 전주혜 의원은 오늘 헌재 판단에 대해서 5:4였다. ‘각하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들이 편향적인 분들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김기현 대표 역시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좀 공감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 박주민>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번에 헌재 결정 중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들이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헌재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결정문에 보면 ‘우리가 이미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4번이나 했어, 반복적으로 했어’ 이런 얘기를 되게 강조해요.
◇ 박재홍> 어떤 강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죠?
◆ 박주민>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수사권을 어느 행정부의 기관이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입법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이미 우리가 1990년대부터 해서 4번이나 했어. 그런데 왜 이걸 또 문제 삼니?”라는 얘기를 아주 길게 써요.
◇ 박재홍>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 박주민> 그러니까 이미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4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지, 검찰과 경찰이 행사하는지 경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지 이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줬어.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왔어’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자격요건으로 각하돼서 실질적인 판단을 못 받았다, 그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 박재홍>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 부분이죠.
◆ 박주민> 전혀 사실과 다르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주민> 법무부 장관 관련된 부분 말고 검사가 신청했던 부분을 보면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회 입법 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 법률 개정 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적격 없다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 적격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6명 검사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했던 거니까.
◆ 박주민> 네. 영장신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실질적 판단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판단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 진중권> 아니, 저. . .
◆ 박주민> 무슨 말씀이세요?
◆ 진중권> 판단을 했으면 기각이라고 하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각하라고 하는 거고요.
◆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각하를 하지만, 그 이유에서 각하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사들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설시를 한다니까요.
◆ 진중권> 그건 자격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의 이유이지, 권한을 다룬 건 아니잖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진 교수님,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여기에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라고, 각하 의견에도 이미 설시가 됐다는 얘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지난 검수완박 법안 입법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 것입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청구한 것을 보면 물론 4명은 법률 개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5명은 ‘이거는 반복적으로 헌재가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를 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의 권한, 특히 영장청구권 이런 걸 침해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기현 대표 말씀을 잠깐 해 주셨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게 ‘이상한 재판관에 의한 정치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다섯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 법률 자체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거여서 위헌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국회에서 말씀할 때는 ‘잘못된 속마음은 무력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씀도 했죠. 그러면 한 장관은 이런 주장에 대한.
◆ 박주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박재홍> 헌재가 답한 것이다?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 심지어는 수사권을 주냐 마냐 이 여부까지도 다 국회 입법 재량에 속한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까지 치면 다섯 번째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월권을 해서 위헌적이거나 또는 위법적인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검사들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나, 오늘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이번에 한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한 4차례 정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 박주민> 있었어요.
◇ 박재홍>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번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 박주민> 위헌적이지 않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적하고 싶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들이 권한쟁의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의 권한을 너무나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를 막 하면서는 ‘그 법은 다 수사를 하게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런 모순된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어떻게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 박재홍>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은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 개선 방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그러니까 운영되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선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켜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헌법상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훼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약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해 왔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다시 어떤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헌재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측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다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각 당 의원들 입장 들었는데요. 두 분도 오늘 헌재의 판단 들으시고 논평 짧게씩 진 작가님부터 해 주실까요?
◆ 진중권>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이다라는 거고. 그렇다 한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재홍>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 진중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지금 합헌 판정을 내린 다섯 사람, 이 사람 재판관들이 소속이 다 우리법연구회하고 민변 소속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분명 어떤 성향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 김성회> 우리법연구회가 죄인가요? 우리법연구회를 예전에 활동했다 한 사람들은 그런 딱지가 붙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편향성.
◇ 박재홍> 편향성은 인정할 부분이 있다.
◆ 진중권> 인정할 부분이 있다는 거고 헌재 구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꼼수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절차는 위헌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정당과 대통령의 몫인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백짓장처럼 순수한 정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진중권 작가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외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전주혜 의원 지금 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는 입장을 거의 드러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죠. 인정은 하겠다.
◆ 김성회> 인정은 하지만 공감은 어렵다는 말이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주혜 의원도 얘기하지만 이석현 헌법재판관부터 해서 사람들이 갈려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의 권한이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죠. 이번에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서 인사검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악용할지 우리가 단단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한 만큼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키워야 된다라고 했던 시행령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폐지해야죠.
◇ 박재홍> 진 작가님 추가 멘트 하시죠.
◆ 진중권> 저는 꼼수라고 보거든요, 이게. 일단은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해 줬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는 부정하기 힘들고, 하지만 결론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둘 다 나쁘다고 보거든요. 꼼수도 무효고 그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꼼수로 시행령하는 것도 무효고. 그러니까 입법을 다시 해야 돼요, 제대로. 그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 김성회> 그 말씀은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의 국회의원들 표결권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개별 표결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즉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법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얘기 같습니다.
◆ 진중권> 소수정당의 심의권하고 표결권 침해로 사실 위헌적인 건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합헌으로 인정해 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 박재홍> 일단은 앞으로 계속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23(목) 진중권 "헌재, 특정 연구회 출신 다수... 편향 맞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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