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4(화) 신평 "김기현, 80만 당원의사" vs 진중권 "尹, 1인 몰지성"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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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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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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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평 변호사

◇ 박재홍>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지도부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좀 컸기 때문에 원만한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전당대회 과정도 복기하면서 또 지도부의 당정일체 행보에 대한 평가도 듣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신평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신평>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과도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들의 과반의 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변호사님 지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평>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책임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어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우리말로 하면 조금 ‘깡패 정치’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rogue politics’ 이런 데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깡패 정치.

◆ 신평>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조금 그런데 영어로 말해서 ‘rogue politic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 신평>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계속 그 과정을 보면 윤심 논란도 계속 있었고 대통령실도 실제 후보들에게도 막 직접 말도 하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보시나요?

◆ 신평> 여기서 말이죠. 대통령의 당무개입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가 손상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헌법학자로서 우선 헌법학에 견지해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라는 지위 외에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거 한 개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런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

◇ 박재홍> 표현할 수 있다?

◆ 신평> 당무에 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헌에서 어떻게 규정해 놨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헌 제8조에 보면 당정이 원활하게 협조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여러 면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봐도 대통령이 당무개입하는 것을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김성회> 교수님,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요. 궁금한 것은 개인이 정치적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선거의 자격을 피력하는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의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고 월급 받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놓고 보면 대통령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직원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말씀하신 거랑은 취지가 다르지 않을까요?

◆ 신평>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동원해서 그런 말씀을 표명을 하게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김성회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국가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고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대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그런 평가를 하기는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 시간에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시키는 것은 개인 자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 진중권>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오셨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대통령이 한 개인으로서 조용히 투표를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꼴등 후보가 지금 1등으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룰 바꾸라고 해서 당헌 룰 바꿨죠. 그다음에 뭡니까? 선수들. 유승민 제거하고 나경원 제거하고 안철수 견제하고 해서 완전히 이상하게 나오고 거기서 꼴등을 1등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지 한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 거기서 나온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68.5%, 68.5%가 대통령이 개입이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힘 지지자의 56.2%도 분명히 개입이 있었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놓고 싸울 수 있어도 기본적인 팩트를 놓고 이걸 가지고 논쟁이 안 되거든요.

◆ 신평> 제가 팩트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 것이고 그 규범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헌법이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냥 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럼 대통령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김기현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대통령실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제거했거든요. 반대자를 제거해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서 저쪽 3%밖에 안 되는 꼴등을 졸지에 1등으로 바꿔놓는 이런 걸 하고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 신평> 김기현 대표가 초반에는 약간 그랬습니다마는 후반부로 가서는 계속해서 40%대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을 가졌지 않습니까? 3%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얻은 게 김기현 후보의 개인 개인기 때문이라면 제가 이런 판단 안 하는데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가 아니라 김장연대라든지 쉽게 말해 대통령의 최측근, 최측근의 힘을 얻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의 개입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저는 칭찬을 했죠. 3%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룰 자체를 바꾸고 경쟁자도 하나씩 제거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출마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고. 대통령실에서 출마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유세의 자유까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신평 변호사님도 안철수가 되면 당이 뭐죠, 분당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 박재홍> 신 변호사님.

◆ 신평> 글쎄요, 그게 제가 만일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의원이 나서면 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이 협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엄중함에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고 저로서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내년 총선에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그 성격의 총선인데 여기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표시를 못 했죠.

◆ 김성회> 대통령님이.

◇ 박재홍>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 김성회> 대통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변호사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평>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생각하셨다.

◆ 진중권> 그래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 당원들이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김기현 후보가 뛰어나면 자기 실력으로 당대표가 되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고 그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그 사람과 같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개입을 해서 대통령실까지 개입하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선거운동까지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 박재홍> 신 변호사님.

◆ 신평> 그 행정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법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진 교수님은 김기현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인데 김장연대를 이룸으로써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김장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능력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거죠. 그게 왜 본인의 능력입니까? 점지해 주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경원도 친윤이다라고 하고 예컨대 뭡니까?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대라는 발언 자체도 그것도 무슨 신성모독이다라고 와서. 아니, 대통령과 연대를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 발언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선거가...

◇ 박재홍> 윤안연대?

◆ 진중권> 이게 북한 선거지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까?

◇ 박재홍> 신 변호사님.

◆ 신평> 글쎄요. 말씀이 대단히 거칠고 공격적이신데 신성시하고 그런 말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윤안연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쪽의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이 윤안연대를 해서 이 선거를 치러나가겠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의사표명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도 그만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또 하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 직전까지 보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어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대통령이 어찌 생각할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해서 이게 정말로 뭐랄까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느냐, 당시에 그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역시 과연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 신평>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갖는 또는 고위공직자가 갖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그 자유권을 행사한 거죠.

◇ 박재홍> 언론의 자유를.

◆ 신평> 물론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대통령의 행위, 의사 표명에 관해서 그것이 반헌법적이라거나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진중권>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다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되거든요. 나 김기현 지지한다. 그냥 해서 사실상 임명을 해버리면 되지 선거라는 제도를 왜 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때는 그러면 반헌법적이었습니까, 전두환 때는? 당시에 헌법에 따라서 체육관 선거해서 뽑은 거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 신평>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데 대통령이 당대표를 임명하고 그러면 그거는 반헌법적인 것이죠.

◆ 진중권> 지금 사실상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임명을 해 놓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민주주의 형식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의지, 자기의 사적 견해를 갖다가 관철시켜낸 거 아닙니까?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그래서 3% 후보를 졸지에 1등. 꼴등 후보를 갖다가 1등 후보로 만들어놓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 박재홍> 잠깐만요. 이제 신 변호사님.

◆ 진중권> 이게 헌법적입니까?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 신평> 그러면 진 교수님은 80여만 책임당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를 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평> 그런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0여만 책임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작용한 결과로 이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집단지성의 결과라기보다도 1인 몰지성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유신헌법은 그때 국민들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통보가 됐잖아요.

◇ 박재홍> 공무원 중립 관련해서요. 헌법 말씀하셔서.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도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과정을 보면 과연 공정했는가 이런 질문을 법률 전문가 아닌 국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신평> 그런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 그거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언행들이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또.

◇ 박재홍> 탄핵까지 갔었었고.

◆ 신평> 탄핵까지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탄핵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소추의 한 사유로 돼 있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죠.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취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그 광범위한 정치적 행위의 허용 범위, 그런 점을 우리가 과연 따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또 서로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적 함의를 담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대통령이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그 기본권의 향유 주체로서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우리가 좀 애매한 형태로나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탄핵심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확실하다. 이건 부당하다라고 그때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의견 표명했죠.

◇ 박재홍>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 진중권> 당선됐으면 좋겠다. 바람인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정치개입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당 선거에다 노골적으로 나는 김기현을 지지한다? 아니, 그 선택을 갖다 맡겨야죠,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당내에서의 개입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 신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위하고 이번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 박재홍> 실제 총선과 당내 선거,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 신평> 그렇죠.

◇ 박재홍> 차이가 있다.

◆ 진중권> 아니, 선거는 선거죠.

◆ 김성회> 저번에도 당내 경선이었고 이번 당대표 경선도 당내 경선이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헌법적으로 저도 정치인의 정치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점에서 조금 헌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신평> 글쎄요, 그 분야는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총선 공천개입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제하고 차이가 나는 우리 나름의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 박재홍> 이참에 그런 부분도 좀...

◆ 진중권> 그건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이것을 반영한 헌법이고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됐고 또 그에 따라서 판결까지 다 내려진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다 부정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게 아무 문제 없다면 앞으로도 다음 선거에서 또 이럴 거냐라는 거예요.

◇ 박재홍> 신 변호사님, 반론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신평> 글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저로서는 헌법적으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또 당의 헌법인 당헌에 비춰봐서 그 정도의 행위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헌법학자로서 말씀하시고 한 개인의 견해고요. 우리가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은 공적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례거든요. 판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신 걸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이러다 분당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매우 안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는 안철수 의원이 중도파를 설득하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또 약간 품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신평> 그렇겠습니다.

◆ 김성회>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신평> 저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작업을 할 때 제가 단일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분이 국힘당 내부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국힘당 체제를 변화시켜나가기를 항상 원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신 것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대항하는.

◇ 박재홍> 대선후보급이?

◆ 신평> 네. 그런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신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 자신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제 기본적인 것은 안철수 의원이 국힘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앞으로도 훌륭하게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같은 종류의 조언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당대표 나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쯤에 해서 당대표를 한 1년 정도 하고 대선 도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신평>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고요.

◆ 김성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나가려고 그럴 때. 그렇지는 않았나요?

◆ 신평> 아닙니다. 혼돈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 나가지 마시고 다음 선거를.

◆ 김성회> 한 텀 쉬고 나가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 신평> 대선후보급으로 바로 돌입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렸죠.

◆ 진중권> 저는 대선 후보는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후보가 왜 차기 대선후보가 왜 당대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헌법에서 그걸 금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금지시키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 하신 건 좋은데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협박이거든요. 당원들 안철수 뽑아봐, 그럼 대통령 탈당할 거야, 그럼 당 꼴이 뭐가 될 거야?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명백한 반칙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정말 그렇게 후원회장을 하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후보라면.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장점을 말씀하셔야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 박재홍> 신 변호사님 답변 듣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 신평> 그런데 제 말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을 해서 어떤 가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그때 그 발언을 갖다 하시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취소를 하셨나? 어쨌든 사과를 하셨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 신평>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발언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묻혔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신평> 글을 쓰고 나서 하루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 확산을 시켰습니다.

◆ 김성회> 당직 인선 관련돼서 좀 주제를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의 당직 인선 다들 청취자분들도 내용은 아실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김기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들만 고른 것 같은 인상을 저는 좀 받는데 그래서 이게 김기현 당대표 체계인지 아니면 윤석열 지도부인지를 헷갈릴 정도인데 좀 너무 이렇게 당정이 일체를 넘어서서 혼연일체가 되면 이게 사실 국정운영에는 당에서 조금 잘못해도 대통령에 모든 부담이 돌아가는 구도가 돼서 나쁘지 않을까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신평>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를 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정일체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말해진 것이 아니고 당정일체를 말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많이 후회를 했죠. 당정일체를 전임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면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사에 관해서 충분하게 김기현 당대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선 그쪽에 김기현 당대표의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김기현 당대표의 그 능력과 소신에 맡겨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주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후에 다시 사과를 했어요. 변호사님은 같은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평> 우선 말이죠. 저도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사람으로서 조금 유감스럽죠. 그러나 국힘당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든 간에 저는 두 분이 상당히 신의를 존중하는 정치인으로서 좀 드문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도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서 변함은 없으리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 박재홍>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이다.

◆ 진중권> 그런데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이 있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또 한 번 확인했거든요. 사실 극우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갖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을 하는지. 임명하신 건 대통령 아니십니까?

◆ 신평> 인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을 솎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건데 이런 얘기를 국회에 와서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에 앉히십니까? 이분을 누가 추천했으며 도대체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 신평> 글쎄요, 제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인물이라서 제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가치관에 관한 평가를 제가 할 근거가 없습니다.

◆ 진중권> 또 한편으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전에 듣도 보도 못 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들인데.

◇ 박재홍> 당이 너무 우경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 진중권> 쉽게 말하면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최고위원 둘이서 이런 망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당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 신평> 아마 그런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에 어떻든 총선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중도층 흡수를 위해서 국힘당이나 또 대통령실이 조금 많은 변화를 겪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진중권> 이게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인데 이게 중도층이 호응하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 박재홍>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 신평>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진 교수님의 따끔한 질책을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기일전하고 또 김성회 소장님이나 또 박재홍 선생님 질책을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