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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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박빙 표결이었습니다.
◆ 김수민> 중간에 무효표 여부가 모호한 표 2표가 나와서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찬성 139표,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이 중에 1명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이렇게 합치면 121석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169석이고 민주당 계열 무소속이 7명인데 이 중에 1명이 결석을 했고 기본소득당이 또 반대 당론을 밝혔었죠. 이렇게 합치면 17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1 대 176 이렇게 의석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찬성이 139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범민주당에서 18표 정도가 찬성으로 합류를 했고 또 무효표 11표, 기권표 9표, 합쳐서 20표 정도가 반대를 던지지 않았다. 그래서 38표 정도 범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죠. 방송 인터뷰에서 비명계에 대해 여기서 나간다 해서 어디서 구제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비명계를 자극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정성호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그래서 이탈표에 대한 거의 단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2표가 무효냐 반대표냐 이거 갖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저게 무로 썼는지 부로 썼는지 헷갈려서 굉장히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효표냐 아니면 부결표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2표가 가결과 부결을 가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석 의원 기준으로 과반의 찬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한 10표 정도가 찬성이 더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만 찬성하고 반대하고 박빙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 2표가 찬성, 반대표만 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당 의원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저게 다 반대로 해석이 됐으면 139 대 139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표결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체포동의 요청 발언이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에 대해서 관에서 토지 확보와 인허가, 경쟁자 제거를 확실히 해 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청탁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의 범죄만 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장면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다라고 밝혔고요.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표결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종혁>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방탄 국회를 계속 열었고 또 장외투쟁도 감행을 했었고요. 또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살생부까지 작성하는 등 단속을 굉장히 전방위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결과를 보면 무려 38표 최대까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게 의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당 내의 의원들도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단속을 했지만. 더 이상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법리 다툼을 분명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국회에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하는 것은 삼권분리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재판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소환조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출두 조사 세 번째, 3번이나 했고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당론이 모아진 건 분명히 아니죠.
◇ 박재홍> 자율투표였죠.
◆ 한민수>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보면 민주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기권이나 무효표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하니까 자유투표해서 나온 결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른바 배임이랄지 제3자뇌물죄 같은 경우는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마는 이건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재판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이슈는 이따가 직감에서 다루기는 할 텐데 그래도 김수민 평론가 논평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후폭풍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 김수민> 사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에 그 당시보다 표가 더 적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법적으로 이 대표가 고비를 넘어서는 한도 내에서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1표지만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에는 타격이 될 것 같고 이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명계의 일각의 관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표결을 계기로 해서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다음 뉴스, 지난 주말을 정말 뜨겁게 했죠.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다가 학폭 문제로 자진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한 문제인데.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2차 가해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고교 1학년 시절인 2017년부터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2학년 때인 2018년 6월에 최종 강제전학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절차 사이에 재심을 청구했던 사실이라든지 징계 이후에 취소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에 최종 기각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있는데요. 피해자는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등을 호소를 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 씨 측 소송 대리인은 당시에 피해자가 주장한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추가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가해자 정 씨 지난 2020년에 서울대에 진학한 것도 논란인 상황이죠.
◆ 김수민> 수능반영 비율이 100%인 정시 전형이었는데요.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이 현행 입시제도를 진단한 바에 따르면 얼마나 감점할지가 관건인데 당락을 가를 만큼 감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도 학폭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고 조치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서 학폭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생활기록부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학폭근절대책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일단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라고 교육부에 지시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이 설명을 어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현재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추천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출석 때 했던 발언이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학폭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인지를 못했다.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했다. 또 3명의 후보 중 정 변호사는 문제 없음으로 분류가 돼서 위원회에서 추천했다라고 경위가 설명이 됐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에 추천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이 질문을 받고 윤희근 청장은 고민은 늘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부터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기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지 먼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종혁> 그건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인사검증, 법무부 인사검증팀이 제일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윤희근 청장의 발언도 듣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사실은.
◇ 박재홍>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김종혁> 안타깝다라는 게 뭐가 안타깝다라는 거죠? 낙마를 한 게 안타깝다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건지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듣기에는 혹시 정순신 이 양반이 물러나게 된 것이 안타깝다라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서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좀 적절치 않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검사 출신이죠.
◆ 김종혁> 검사 출신이고 잘 아는 분이면 오히려 자기 처신을 삼가해야 될 텐데 거기 기록서에 보면 자기 부인이라든가 아이가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과 연루된 게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기망을 한 거잖아요, 인사권자를.
◇ 박재홍> 솔직하지 못했다.
◆ 김종혁>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직자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야당에서도 제기하고 언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검찰이 한 식구다 보니까 또 한솥밥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의 사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질문이 어느 데가 책임이 많느냐 이런 거죠?
◇ 박재홍> 임명 과정부터 총체적인 논란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 한민수> 언급을 드리면 윤희근 경찰청장 처신이 이분은 이상민 참사 때 진지하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 이번에 또 큰 저는 인사참사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무부 정말 야당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인사, 법무부가 타부처까지 인사검증을 하느냐. 그런데 인사정보관리단 이건 이대로 놔두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아마 국민 여론을 들으시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학폭 무슨 근절대책 주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과도한 의심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분이 정순신 검사가 인권감독관이라는 고위직을 했더라고요. 이게 또 5년 전에 KBS인가 보도로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되게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더라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런데 정말 이걸 검증을 못하고 그것도 경찰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임명을 하면서 검사를 굳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사 정말 프리패스라고 하죠. 워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했거나 검사니까. 이건 정말 의심스럽고요.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아들 가해 학생 정 검사의 아들이 서울대 가는 진학 과정도 이게 2019년 법을 계속 소송까지 하면서 2월에 결국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2019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징계 기록을 썼을까. 전학 간 학교에서. 이런 게 없이 서울대에 갔다면 이게 정시입시 전형이라고 하는데 또 보면 좀 전에도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지만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안 했다면 정말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수사해도 저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입시 관련된 부정비리 또 이런 학폭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건 수사도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학폭 근절 대책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인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입장 혹시 나왔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현재 아직 한동훈 장관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사실 이 문제 초기에 불거졌을 때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을 했느냐라는 언론의 문의가 있었는데 일단 법무부에서는 검증 자체가 있었는지를 밝힐 수 없다. 그렇게.
◇ 박재홍> 검증 있었는지를 밝힐 수 없다?
◆ 김수민> 그게 초기의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학폭 근절대책 마련하라 말씀을 했지만.
◆ 김종혁> 대통령으로서는 좀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황이라기보다 황당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대응이 빨랐잖아요. 바로 임명 자체를 취소해 버리고 더구나 기록 자체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나자 바로 이제 그걸 임명 취소를 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고 또 그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학폭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진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게까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대응을 잘하는 건 대응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만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뭐랄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정부가 음식값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3만 원에서 5만 원.
◆ 김수민>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접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음식값 한도가 3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이고 법 시행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라서 그걸 따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이나 6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등 본래 취지와 한도 상향 시 내수 진작 검증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세요,3만 원에서 5만 원.
◆ 한민수>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여의도가 됐든 어디에서 지금 3만 원짜리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넘는 밥을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내수진작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농수산물 선물 가격은 좀 늘리잖아요. 10만 원까지 늘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찬성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5만 원짜리 밥을 먹는 식당은 사실 우리가 그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영업자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물론 내수진작도 좋고 면밀하게 저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액수가 물론 수정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올리는 건 신중하게 하는 게 좋고 국민들 여론을 들어서 진짜로 김치찌개 하나 파시는 분들은 5만 원짜리 김치찌개는 안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여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뭐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밥값의 문제가 아니고 술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맥주 몇 병 마시면 가격이 확 올라가버리는데 이게 그냥 그 취지는 정말 동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가 없어져야 한다는 그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화된 법이 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런 법을 명분으로만 만들어놓느니보다 현실적인 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그게 더 덜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 이슈는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7(월) 김종혁 "이재명 체포안 박빙 부결, 이것이 민주당 본심"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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