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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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상수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사퇴하면서 과연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여론이 분노하는 건 검사인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면서 사실상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이세요. 박상수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아들의 학폭,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큰데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 잘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 박상수>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많은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 분이 이렇게 국가의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연락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면서 제도적인 개선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파악하고 계신 해당 사건 개요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 박상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사건을 보니까 사실 재판이 그렇게 지연이 된 건 아닙니다. 3심까지 해서 1년 만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도 아닙니다. 집행정지조차도 기각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2심에서까지 재판과 집행정지가 모두 청구와 집행정지가 기각될 때까지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1년 가까이 학교를 더 같이 다니는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 초래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정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은 조금 의아한 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심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학교에서 한번 기다려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1년 가까이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다녔던 것은 피해자 쪽이나 이런 쪽에 대리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극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집행정지라고 하면 저를 전학 보내려고 한다는데 판사님, 저 전학 못 가게 일단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집행정지 신청이잖아요.
◆ 박상수> 맞습니다.
◆ 김성회> 법원이 “아니요, 이건 이대로 하세요”라고 그걸 기각한 거 아닙니까?
◆ 박상수> 그렇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건 법원에서 기각됐으니까 당신 전학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가요?
◆ 박상수> 그러니까 원래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면 처분이 시행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좀 소송이 빨리 진행된 감은 있어요, 확실히.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소송 지연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기각이 됐으면 바로 처분이 시행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죠.
◆ 김성회> 아니, 예를 들어서 전학 같은 경우는 학생의 사실 운명을 가르는 문제니까 학교에서 기다려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내용 보니까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특별교육을 10시간 받는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서 이건 정말 굉장히 중하게 본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 박상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된 것은 분명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반성이 없다, 이런 글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학부모 특별교육 10시간이라는 것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님들까지도 이 교육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10시간 교육 받아라 이런 처분이 나왔다는 거네요.
◆ 박상수>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러나 이것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채로 결국 전학 가고 다 유야무야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 박상수>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 진중권> 문제가 됐던 고등학교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교사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순신 케이스 이거 외에도 이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들도 많다. 특히 부모가 법조인인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상수> 사실 이게 꼭 부모가 법조인인 경우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좀 공식처럼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집행정지를 인용해 주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 소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호사님.
◆ 박상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박상수> 처분이 일단 있고 나면.
◇ 박재홍> 전학 가라.
◆ 박상수> 불복소송을 제기를 하고.
◇ 박재홍> 못 가겠다고 소송을 하고.
◆ 박상수>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러 가보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률대리인만 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와 가해자 법률대리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좀 봐줘야 되겠다, 정말 입시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일 수 있겠다 이러면 이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이런 진술권을 보장을 해 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판사님들이 좀 판단을 할 때 한쪽에 이렇게 쏠리는 판단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 김성회> 그거는 법원 규정인가요? 아니면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 박재홍> 피해자 없이 가해자 보는 것.
◆ 박상수> 그건 실제 지금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범죄 사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대리인의 진술권을 보장을 해 주고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선으로 피해자 국선을 지정을 해 줘서 피해자 국선이 대신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한 반의 반 만이라도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가해자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이 학폭을 시간을 끄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들이 또 성황을 이룬다면서요?
◆ 박상수>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피해자들은 학교를 믿고 수사기관을 믿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 교육청을 믿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이런 집행정지 나오고 아니면 취소소송이 이렇게 되고 하면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를 이제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많은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변호사님 쓰신 걸 보면 억울해서 형사소송을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하더라. 수사기관의 온정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 박상수> 실제로 좀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요. 더 끔찍한 건 그렇게 해서 형사소송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 형사소송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이런 처분이 이루어진 게 피해자한테 도달을 안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 박재홍> 피해자가요?
◆ 진중권> 알려주지 않나 봐요.
◆ 박상수> 그러니까 고소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지를 좀 해 주는 편인데 그런데 이것도 요즘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소인한테도 잘 통지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하나도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데 그게 피해자한테 전혀 통지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헌법소원부터 시작해서 다툴 생각이에요. 지금 이건 한번 다투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전혀 통지조차 안 가니 피해자들은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 박재홍>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피해자 학생들 입장에서 법률대리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 법원 또 사법체계 안에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학생들, 좌절했던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 박상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요즘에는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져도 이걸 학교에 게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선생님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합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 박재홍> 사실적시 명예훼손?
◆ 박상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시도 요즘 해 주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 있지만 그걸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가해자들이 내가 사실은 피해자고 쟤가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들은 그게 너무 억울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억울한 심정을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어디서부터 이게 접근을 해야할지 뭔가 학교폭력. 지금 대통령이 교육부에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변호사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상수>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은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분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그다음에 한 게 그냥 누가 신고를 하면 즉시 3일간 분리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 박재홍> 3일간.
◆ 박상수> 그런데 신고만 하면 3일간이니까 서로 맞폭으로 가해자 쪽에서 맞폭으로 신고를 하게 해서 양쪽으로 3일간 못 오도록 해 놓고 일주일 지나면 또 같은 교실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탁상공론식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로 확정되기 전에 가해자를 이렇게 분리처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를 해서 피해자가 이런 피해자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분리돼서 교육권도 침해받지 않으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1년 동안 있었다는 거거든요.
◇ 박재홍> 같은 학교에.
◆ 박상수> 이게 왜냐하면 가장 피해자들에게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결국 스스로가 전학을 가거나 피해자가 자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사실은 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해 보거나 하여튼 그 아이들의 공포의 세계를 직접 정말 공감을 한다면 이런 식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상수> 맞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도 학창시절 때 학교폭력 경험을 하셨다라는.
◆ 박상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피해자 친구를 좀 이렇게 감싸다가 저까지 피해를 당했던 사안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다 보니까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선생님들한테 호소를 해서 저는 그때 1학기 때 당하다가 2학기 때 상담실 같은 데로 분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이 문제를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핵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분이나 이런 게 확정되기 전에 가해자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네가 저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하지만 네가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러한 선택권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 정도는 어른들이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마련해 주지 않고 이렇게 제도가 끌도록 하고 예를 들어 학급 교체만 해도 집행정지 나오면 학급 교체 안 되고 한 학급에서 계속 있는 거죠.
◇ 박재홍> 같은 반에.
◆ 박상수> 같은 반에. 그럼 가해자는 가해자 주위 동료들이 그래요. 너가 아무리 해 봐야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먹는 거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고소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 교육에 대한 신뢰, 어른에 대한 신뢰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 박재홍> 이제 드라마 더글로리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가 더 현실화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 어떤 포커스 이벤트, 핵심 사건을 통해서 뭔가 좀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안이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소송전이 길어지면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해도 해당 가해 사실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상급 학교, 이를테면 대학교에 갈 때 전혀 불이익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 박상수>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학폭 처분이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는데 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상수> 그렇게 해서 그런 점들을 예를 들어 1, 3호 처분인 경우에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정지를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4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는 집행정지를 받아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경우도 이제 기각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지워지게 되는 거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집행정지를 받아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서 지우고 그것을 통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학생부를 가지고 진학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입시가 끝난 경우들이 많은 거죠.
◆ 김성회> 피해자 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좀 잘 갖춰져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서 몸을 쉴 만한 장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상수> 대전에 딱 1개 있습니다.
◆ 김성회> 우리나라예요?
◆ 박상수> 네, 대전에 딱 1개 있고 그래서 그나마도 안전진단 D등급 받아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폐교에 만든 해맑음센터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 박재홍> 해맑음센터인데 폐교 위기에 있군요. 무너질 것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는 넘쳐나는데 왜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 박상수> 그만큼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린아이들이 가해자를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의 반의 반이라도 피해자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피해자가 도망치듯 전학 가는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 박재홍> 그럼 지금 원래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 발생하면 또 더글로리법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짧게 말씀 주시면.
◆ 박상수> 집행정지나 소년부 사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진출할 기회 자체가 거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절차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힘들면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서 국선 대리인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대리인 자리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도 저는 그만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상수> 그래서 그런 제도가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지원센터까지 확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네요.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수> 고맙습니다.
◇ 박재홍>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8(화) "학교폭력 피해자, 억울함 호소하면 명예훼손으로 피소"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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