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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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박재홍> 그제 2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규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이 대표님 충성! 저 당원입니다.
◇ 박재홍> (웃음) 본 방송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두 분의 개인적인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 김성회>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변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노란봉투법 20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는데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대표님 어떤 마음 갖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이게 20년 전 65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됐던 일들인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8부 능선을 이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사위, 본회의 마지막 통과 시점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노위 통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더 이상 이런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야, 그 완성을 이루어내야, 어떤 심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법안에 찬성한 분이 많으셔야지 국회도 부담을 안고 통과시키게 될 텐데 일단은 정부나 여당, 경제계에서는 반대 논리로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책임 기업이 파업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불법파업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사실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노동현장에서 생활을 해 봤지만 파업을 하면 일단 무노동 무임금에다가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사람이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무슨 파업이 좋아가지고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마구 파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파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3권에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교섭을 통해서 그 갈등을 굳이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 권한이 있는 사용주와 대화를 할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산업 평화를 안겨다주는.
◇ 박재홍> 산업 평화법이다.
◆ 이정미>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법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된다라는 사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까지 넓혔단 말이죠.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그것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폭력, 파괴, 기물파손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못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파업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 됨으로써,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때리게 되면, 실질적인 파업권을 행사했는데 실제는 형식적으로는 그게 사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돼서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분들의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분들의 지위를 사실상 교섭권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 진중권> 그렇죠. 그렇다면 따로 손해배상을 못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이정미>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내놓은 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있고. 또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처럼 개별, 개별에다가 470억을 때리는 이건 거의 보복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손배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개별적인 어떤 손배를 물릴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단체교섭 중에 벌어진 손배를 개인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것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 경로를 보다 더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불법파업의 영역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너무 좁게 해석해 놨던 합법의 영역을 좀 더 넓게 해석해 준 이런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업체가 용접부터 시작해서 한 30개가 있다고 하면 이 30군데가, 혹은 더 많이 가면 100군데 이렇게 있는 데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100군데를 전부 다 대우조선해양이 일일이 다 단체교섭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이정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력.
◆ 김성회> 지배력이 있을 경우에.
◆ 이정미> 그것을 가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청이 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라든가 어떤 임무를 준다든가 관리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배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용자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봤다. 그래서 누구까지 사용자로 봐야 할지 이게 모호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 이정미> 그건 결국은 우리가 파업 행위를 하게 될 때 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노동부에서. 거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청의 회사와 교섭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 김성회>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감독관들이 하는 건가요?
◆ 이정미> 그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 진중권>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 하면 ‘아니, 삼성이고 현대고 하청업체가 수십, 수백, 수천 개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다 삼성이 상대해 줘야 되느냐?’
◆ 이정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들하고 전부 다 교섭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불법 파견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견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청이 이 고용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파견업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을 불법 파견이어서 직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하청 업체들도 원청에서 실질적인 고용주로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하청 노동자들이 최종적인 원청기업의 모든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 진중권>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 이정미> 그런 판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판단은 누가 하나요?
◆ 이정미>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무, 노동자들이 져야 되는 의무만큼 그 권리의 폭이 그동안 제약돼 왔기 때문에 그 제약의 폭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로 조건에 결정돼 있는 사항에 대한 어떤 쟁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이 근로 조건 전반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장되어지는 법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법안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이고 국민의힘 의원이고 그래서 법사위에서 과연 통과될 것이냐. 거기에 부정적 전망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정미> 사실 국민의힘이 이 법안 자체를 토론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재홍> 토론조차도 안 했다.
◆ 이정미> 네. ‘우리는 이 법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런 방식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계속 뛰쳐나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안에서도 소위 법안을 다루는 데 저 후순위에 밀어놓고 결국 21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이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 안에서 통과된 안이 법사위로 갔을 때 60일 동안 이 안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환노위에서 이걸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회부 절차를 거쳐서라도 저희는 이번에 21대 국회 안에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 선물은 꼭 드려야 되지 않을까.
◆ 김성회>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도 대통령은 제가 지금 자세로 봤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해 보이는데 그다음 대책은 있나요?
◆ 이정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면 그게 또 다시 국회로 옵니다. 국회로 와서 보름 안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 출석 과반수의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 진중권> 그런데 거의 개헌선이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다시 국회로 회부가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 이정미> 그런데 180석 찬성...
◆ 김성회> 지금 계산해보면 182죠?
◆ 이정미>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막판에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그 의지를 높였던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본회의 3분의 2 통과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3분의 2가 200이 아니에요?
◆ 진중권> 200이 아니에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홍> 200명이죠.
◆ 이정미> 제가 왜 여태까지 계산을 못했을까요?
◆ 진중권> 200명이면 다 합쳐도... 왜냐하면 국힘만 해도 벌써 110석인데.
◆ 이정미>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진중권> 그중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죠.
◆ 김성회> 18표가 반란표가 나오면 되는 상황이죠.
◆ 진중권> 그런데 가능성이 없죠.
◇ 박재홍> 지금 또 더군다나 최근에 대통령이 건폭, 심지어 건설조폭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건설조폭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설득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이정미> 일단 대한민국의 노동 형태가 97년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 안에서 고정된 시간 안에 어떤 원청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그런 노동 형태보다는 점점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양상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 노동관계법이 이제는 굉장히 낡고 낡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 이 노란봉투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노동관계법을 지금 시대에 맞는 일하는 시민들 모두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형태까지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기존의 어떤 노동 관념을 가지고는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사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지금 변화된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근에 라이더 노동자들 겨우 산재보상 같은 것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가야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마치 이전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노란봉투법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해서 다변화된 노동시장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좀 더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오늘 어떤 보수적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3대 개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교육개혁이라고 하니 전교조 때려잡기고, 노동개혁은 민노총하고 한노총 때려잡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데 그래서 실제로 갈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MZ노조하고 기존 노조랑 갈라치기하고, 심지어는 뭐냐 하면 노조에 가입된 14%의 특권층과 노조도 없는 86%의 미가입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시는데.
◆ 이정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을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일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 사람들 이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노조조차 가입을 못하겠어요? 그게 있어도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 내 권리를 어디에서 주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 진중권> 저랑 대통령의 생각은 아주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노동자들도 미조직 노동자들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등해지잖아요. 그런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저는 물론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초법적인 지시를 했거든요. 법치를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불법적인 지시를 한 건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노조 회계 투명하면 어떠냐?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낸다 하더라도 우리 공시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깨끗하게 끝날 텐데 이걸 또 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먹히거든요, 사실 저쪽의 선동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노동조합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다 받습니다, 조합비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조 회계 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위원장이 보통은 3년 정도의 임기를 갖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동조합은 경선을 합니다, 노조위원장 선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노조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뭔가 뒤에서 따로 무슨 거래를 하고 불법 비리가 있었다. 이러면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작살납니다.
◇ 박재홍> 노조위원장 못하는 구조다.
◆ 이정미>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3년마다 한 번씩 있는 노조선거를 통해서 노조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투명하게 이 회계를 관리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회의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 진중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되잖아요.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 이정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노란봉투법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이제 현안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검법도 발의를 했더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이정미> 일단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몇 마디 하셨는데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전체로 해서 부산저축은행까지 특검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억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때 그와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수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자에 부산저축은행 연루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박영수 특검을 수사하다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이것이 애초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면 거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명시적으로 안 넣었기 때문에 그 50억 특검을 동의를 안 해 준다? 이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의를 했고, 발의한 의원님 중의 한 분은 이것이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민주당 전체가 ‘그러면 우리도 50억 클럽 특검에 한번 힘을 쏟아부자’ 이런 답을 아직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부산저축은행을 안 넣었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이런 답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과 쌍특검으로 가지 않아서 50억 특검에다 힘을 안 쏟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권오수 재판 이전과 이후가 국면이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범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특검으로 이걸 가져올래’ 하는 순간 저는 검찰이 속으로 박수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국회에서 특검한다는데 우리가 뭘 그걸 수사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국회로 그걸 가지고 오면 곧바로 이 수사가 또 진행될 수 있냐?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는 방식은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완성되는 시간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국회는 8개월 동안 수사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누가 그사이에 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차피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니 저는 지금은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소환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럼 차라리 무혐의라고 솔직하게 하든가. 이런 얘기들을 더 강력하게 검찰에게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시행령까지 바꾸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 갖고도 수사를 안 하는 그 수사권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국회가 지금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50억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특검 자체에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타기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다가 저축은행 물 좀 타고 이거는 저쪽 대장동 의혹 때 물타기인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검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든지 이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이정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특검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8개월간에 한마디로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수사는.
◇ 박재홍> 특검 가게 되면.
◆ 이정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검찰한테 수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무혐의라는 거냐,그 혐의를 갖고 수사할 거냐.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야죠. 저는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할 의지도 안 보인다고 그러면 특검을 가져와도 저는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정의당 재창당을 위한 전국투어 시작하셨죠? 저도 청년 당원들을 만났는데 참 고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이정미> 지금 당 안에서 백가쟁명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이 어떻게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보해 나가면서 양당체제 안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릴 수 있는 정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시끌벅적한 상태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 한 10년 정의당 역사 속에서 가장 과격한 제안들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를테면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 이정미> 발전적으로 해체하자. 완전히 다른 어떤 진보의 판을 만들자부터 시작해서.
◆ 진중권> 통합을 하자.
◆ 이정미> 어떤 특정 정당들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너무 금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일단 다 토해내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가야 될 가장 좋은 길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재창당 과정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지만 또 축제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이거 끝나고 영화 혹시 보러 가시나요?
◆ 이정미> 네, ‘다음 소희’
◆ 진중권> 그런데 방송 시간하고 겹치잖아요.
◆ 이정미> 저는 영화 앞부분 못 보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 못 보고 극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대통령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 이정미> 네. 사실...
◆ 진중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미> 10대의 현장 실습생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체에다가 보내서 그렇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위험한 작업시키고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이런 나라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됩니까?
◇ 박재홍> 내일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을 저희 한판승부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또 대표님 내일 방송 들어주십시오.
◆ 이정미> 알겠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 재창당 기조로 지금부터 전국투어를 시작하신 또 노란봉투법 발의에 참여하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3(목) 이정미 "尹, 노조 미가입자 존중하면 노란봉투법 찬성해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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