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8(화) 이수정 "김근식, 1-2년뒤 출소...치료감호·거세약물 필요"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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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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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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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교수



◇ 박재홍>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생활 다시 이어가게 됐죠. 수감 전 추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인데 김근식의 출소와 관련해서 소아성애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 문제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도.

◆ 이수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우리나라에 김근식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수정>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3건에서 4건.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천 몇 백건 정도 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김근식 같은 미성년 성폭행자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김근식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초등학교 4,5, 6학년 여자아이들만 위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천 몇 백명 중의 1년이면 기껏 10명, 10명 내외. 이 정도가 출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김근식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사실은 그냥 성인 연쇄 성폭행범이나 아니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고. 정말 소아성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증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같은 경우 소아성애증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예요?

◆ 이수정> 네.

◇ 박재홍> 그럼 이러한 소아성애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치료도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수정> 그러니까 성도착증을 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한 8가지 정도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소아성기호증, 소아성애증이 그중의 하나인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가학적인 세디스틱한 이런 성폭행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파라필리아 성도착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동 성폭력범이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어떤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지금 분명해진 사람들 고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실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 김성회>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본인의 형을 살고 나왔을 경우에 재범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건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거의 자질적 특성으로 성적인 어떤 일탈로 고착되면 나오면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어떤 제재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억제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 김성회>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을 예를 들어 그런 검사를 해 봤는데 또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계속 잡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김근식만 있는 건 아니고 서구 사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로 사실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형태로.

◇ 박재홍> 치료감호.

◆ 이수정> 형이 끝나도 나오기 어렵게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보안감호라고 해서.

◇ 박재홍> 보안감호.

◆ 이수정> 그것도 역시 치료적 세팅 비슷하게 수용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지금 보호수용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생각보다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 김성회> 저는 그런데 사실은 놀랐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했는데 15년밖에 안 받았다. 제 그냥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11명을 이렇게 성폭행했는데 15년 살고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좀 제 정서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박재홍> 최대가 15년형인 거죠?

◆ 이수정> 당시에는 15년형이었고 지금은 가중인자라는 게 있어서 아마 15년보다는 15 플러스 2분의 15 정도를 더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15년밖에 받지 않은 건 이제 형량이 일단 너무 낮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만약에 영미법 같으면 하나당 15년이면 곱하기 10명이면 150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량을 부과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2분의 15만 가중하기 때문에 가중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는 거죠.

◇ 박재홍> 이제 김근식 재구속 결정되기 전에 출소를 앞뒀을 때는 의정부로 간다고 해서 의정부 시장이나 의정부 시민들이 또 결사반대하시기도 했고. 원래 가기로 했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어떤 곳입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출소자들 중에 올 데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과가 1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도 당장 출소하면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곳이 필요한 분들을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곳들이 법무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곳에 갱생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의정부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 지금 무연고자이거든요. 나와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당장 하룻밤을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의정부가 좀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의정부로 가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 박재홍> 거기 있으면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잠만 자고. . .

◆ 이수정> 아무런 제재를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 이수정> 아무런 제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어린 아이들과 채팅도 할 수 있고요. 뭐 아주 자유롭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 박재홍> 방만 제공하는 거군요.

◆ 이수정> 개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 진중권> 이번에는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된 게 아니라 회피된 거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진중권> 구속이 딱 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소하면 또다시 닥칠 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그렇게만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이런 분을 와서 복지서비스만 제공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수정>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시위하는 건 출소자 못 받겠다고 시위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 박재홍> 의정부시에서 했던.

◆ 이수정> 그전에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 박재홍> 시장이 반대하는 건 굉장히.

◆ 이수정> 행정명령으로다가 길을 막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굉장히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관용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대안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강제추행으로 그래서 1명의 피해자가 2020년에 신고를 해서 12월달에 그래서 그 건으로 지금 다시 구속이 되긴 했지만 그게 경합범이라서 결국은 경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5년 전에 이미 다 처벌을 받았는데 암수 범죄로 하나가 뒤늦게 발견됐으니 일정한 이제 형만 추가하는 거라서 기껏 1년 정도나 2년밖에는 지금 지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1년, 2년 후에는 발생을 또 할 겁니다, 이분이 출소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도를 현저히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외국의 경우 같으면 일단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돌아오더라도.

◇ 박재홍> 사회로.

◆ 이수정> 돌아오더라도 아주 타이트한 관리를 받는다라는 게 답이거든요.

◇ 박재홍> 타이트한 관리가 뭡니까?

◆ 이수정> 타이트한 관리 중에 약물도 포함되고요. 당연히 전자발찌 그리고는 이제 중간 처우시설에 야간에 개호를 받는 그런 시설로 간다거나 야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개호를 안 하거든요.

◇ 박재홍> 개호가 뭐죠?

◆ 진중권> 점호 같은 겁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보안시설인 거죠. 야간에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찾아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야간에 보통 인터넷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채팅을 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보안처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거지 제한 등 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지금 재범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치료감호법을 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감호법이 지금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마약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신성적장애자들한테 적용하는데 세 번째를 3-1같이 넣어서 일단은 출소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합범이라도 1년, 2년 후에는 다시 출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찰 테니까 전자발찌의 준수사항을 아이들을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준수사항이. 19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를 하교 때 배회한다거나 그럼 이럼 준수사항 위반 1회, 2회, 3회 해서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할 때는 그러면 3-1을 둬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로 치료감호를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법률을 개정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게 틀림이 없으니까 치료감호소로 법무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약물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약물이라면.

◆ 이수정> 거세약물.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약물법은 강제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주사를 맞아라.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별로 안 됩니다. 재판부에서 그걸 선고를 잘 안 해요.

◆ 진중권> 사실 신체형이잖아요, 일종에.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많이 하는 게 뭐냐하면 치료감호소에 있으면서 치료감호를 아까 정신성적장애들자들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성적장애자들 중에 치료감호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주사를 뒤늦게라도 당신이 자의로 맞겠으면 가출소를 시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근식이 상습 준수사항 위반으로 치료감호를 받더라도 만약에 정말 본인이 갱생의 의지가 있으면 내가 가출소를 좀 시켜달라. 대신에 나 주사를 맞겠다 이렇게 하면 출소를 할 수 있어요.

◆ 김성회> 그 주사는 맞으면 확실히 범죄 확률은 줄어드나요?

◆ 이수정> 주사를 맞는 동안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한 번 맞으면 얼마나 나가요? 그 주사는.

◆ 이수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 박재홍>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지.

◆ 이수정> 단기적인 효력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주사를 맞으면 만약에 법무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가면 야간에 이 사람이 채팅을 해서 어린애들을 끌어들이는지 안 끌어들이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일종의 조건부 처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도 김근식에게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전담보호관찰관을 24시간 배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럼 어디 있는지. . .

◆ 이수정> 알 수 있죠.

◇ 박재홍> 확인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정도면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1:1 보호관찰을 한다 해도 지금 주거지가 일단 분명해야 지리적인 감시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무연고에다가 지금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기껏해야 시설에 지정을 해서 의정부시설을 간다고 쳐도 2년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뭔가 좀 대폭 개선을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근식 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좁게 봐도 1년에 10명이고. 사실은 범위에 따라서는 이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 1000명이 될 수 있고.

◆ 이수정> 기간이 길어지면.

◆ 김성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궁금해지거든요.

◆ 이수정>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경우에 시설 수용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같은 경우 보안감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풀어놓으면 이게 관리감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끝도 한도 없이 보호관찰관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가장 인간답게 병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시설에 있어라. 다만 당신이 나가면 결국은 그런 법률들은 대부분 목표가 형사정책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텍팅 소사이어티입니다. 사회방위적 목적도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방어를 못하니까.

◇ 박재홍> 교수님께서 재범에 있어서 김근식과 조두순도 한때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동거인의 유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어제 배우자라고 했더니 어디선가 그런 건 아니다.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동거인은 감시를 하잖아요. 야간에 음란물을 보는지 안 보는지 동거인들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사는 게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아무래도 재범을 하려는 의욕을 꺾는 데는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그러한 동거인도 한 명도 없이 혼자서 이리저리 임시숙소를 돌아다니면 사실 자신의 욕망을 억제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이런 분들은.

◇ 박재홍> 평생 감찰관이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건 나이가 들면 뭐랄까 늙으면 좀 나아지나요?

◆ 이수정>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많이 연세가 드는 경우에는 좀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 박재홍> 일부에서는 이제 인권침해와 또 소급입법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수정> 지금 이미 발의됐을 겁니다. 약물법이 소급입법이 되도록 지금 법률 개정안을 누군가가 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대목은 제가 느낄 때는 약물법만 소급입법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약물이라는 게 끊으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출소하면 이 약물의 효력을 꺾을 너무나 많은 비뇨기과 약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아도 알약 하나면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 있겠냐는 거예요.

◇ 박재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례를 보시면서 가해 정도가 너무 잔혹했다. 이를 테면 범행 수법이 무거운 짐을 드는 거 도와달라면서 아이들을 유인했다라는 건데.

◆ 이수정>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인해서 온전히 승합차 안에서 강간만 한 게 아니고요. 폭행도 심한 걸로 알고 있고. 상해가 심한 아이들은 지금 조두순의 피해 아동 못지않게 상해가 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폭력성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는 게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폭행을 하다가 원래 이 사람이 2021년에 출소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1년 형기가 상해 때문에 상해 범죄가 2건 있어서 그걸로 재판을 받아서 2021년에 재판을 받아서 1년 형기가 늘어났던 거예요. 그 재판을 하면서 전자감시하고 신상공개 보안처분을 추가한 겁니다. 처음에 적용이 안 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요. 말씀 들을수록 말씀하신 치료감호법의 개정 문제 이 부분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