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2(수) "박수홍 울게 한 친족상도례? 가족 도둑질 특례법.. 개정 시급"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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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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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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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안. 그러니까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인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신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친족상도례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벌이 면제되는 범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좀 짚어주시면요.

◆ 이병훈> 말 그대로 풀어 쓰면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죠.

◇ 박재홍>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다. 친족 간 도둑질에도 문제없게 한 법이다?

◆ 이병훈> 재산범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법에서 판단하기 전에. 이래서 친족상도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먼 친족에 대해서는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법들의 대상 법들이 어떤 법들이냐. 가까운 친족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든가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 이런 걸 저질러도 가족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하는 그 법이 지금 현재의 친족상도례입니다.

◇ 박재홍> 지금 박수홍 씨 사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스스로 내가 횡령했다. 이게 형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여기서 전략적으로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이 횡령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럼 이 주장이 인정되면 처벌이 면제됩니까? 이 친족상도례 문제로 인해서.

◆ 이병훈> 그렇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이병훈> 현행 법규상으로는 아버지가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 진중권> 형은요? 형은 면제가 되나요?

◆ 이병훈> 형은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형은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 진중권> 그렇구나.

◆ 이병훈> 아버지로 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우는 동거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 이병훈> 지금 박수홍 씨 형은 같이 안 살잖아요.

◇ 박재홍> 형은 같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 이병훈> 그렇죠.

◇ 박재홍>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 이병훈> 형도 동거를 했다고 그러면 면제를 받아요.

◇ 박재홍> 같이 살았다면?

◆ 이병훈> 아버지하고 자식은,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형을 면제를 받죠.

◇ 박재홍>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 이병훈>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없겠지만 어쨌든 박수홍 씨라든지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살거나 하는 아버지 이런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이걸 개입 안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이병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폐지 의견의 긍정적인 측면을 국정감사장에서 보이기는 했는데 의원님은 폐지는 아니고 개정하자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개정하자는 말씀입니까?

◆ 이병훈> 개정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 범죄의 범위 내에서 사기라든가 공갈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배임죄는 빼자. 이렇게 사기를 치고 공갈을 하고 가족이라는 걸 이용해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게 되면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죠.

◆ 김성회>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이병훈> 다른 범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 박재홍> 절도가 남는 겁니까, 그러면?

◆ 이병훈> 절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 진중권> 그렇다면 사실상 폐지하는 거네요.

◆ 이병훈> 네,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전면 폐지보다는 몇 개의 법만 걷어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내놓게 된 겁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 전면 폐지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이 일정 범죄를 제외시키는 것 또 어떤 후보는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배제하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범죄는 저희가 내놓은 법안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러면 완전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가족 간에 좀 지켜져야 될 그런 부분은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 이병훈> 법은 사실 로마법 정신에 보면 유명한 법은 있어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족이 해결할 것은 웬만하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대개 재산범죄.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재산범죄.

◆ 이병훈> 그렇죠. 박수홍 씨도 그렇고 또 장 모 가수, 김 모 배우도 보면 전부 유명 연예인들이 가족 관계에서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걸 배제하자. 그런 혜택을 특별히 보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법 제정 당시하고 지금의 친족의 범위도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법을 제정했을 때는 친족 간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했는데 호주제도 폐지되고 핵가족이 지금 증가하잖아요.

◇ 박재홍>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

◆ 이병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족상에 친족 개념도 불일치해.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정 필요성이 확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 진중권> 그런데 그동안에 몇 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지 않습니까? 왜 무산됐고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이병훈> 이번에 그동안에 지금 1995년에도 이 문제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이게 가족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높아요, 개정 가능성이. 첫 번째가 박수홍 씨 사건으로 국민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 진중권> 맞습니다.

◆ 이병훈>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85%가량이 이걸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적 여건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나 친족 내부 문제 해결 능력이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병훈> 국민의힘 쪽에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법안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지 이건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의원님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이 부분은 빼고 하자 말씀하셨는데 보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법안에는 8촌이나 4촌 내 인척, 이 친척 범위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대로 냅두시는 건가요?

◆ 이병훈> 그건 놔두고요. 그건 민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 박재홍> 민법에서 다룰 문제고?

◆ 이병훈> 지금 이 법에서 먼 친족 있잖아요. 먼 친족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을 뺀 먼 친족. 이것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 박재홍> 친고죄.

◆ 이병훈> 그리고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과 배우자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형이 면제되잖아요. 그래서 박수홍 씨 아버지가 본인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헌재에서 위헌 여부도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안이 나와도 이번에 또 위헌 소송이 나오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병훈> 2012년에 당시 헌재 판결은 이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친족 간 차별 취급에 대한 것이었어요.

◇ 박재홍> 차별 취급.

◆ 이병훈> 그게 뭔 얘기냐? 가까운 친족의 경우는 무조건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지만 형을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한 거고 먼 친족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기소가 가능하다. 이건 그야말로 형식논리입니다. 형식논리인데 어쨌든 헌법상으로는 이게 안 맞다. 그래서 그때는 친족 간 차별취급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의 것은 현실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는 친족 간 차별취급에 대한 건데 이건 전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합헌하고는.

◇ 박재홍> 다르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 이병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었고요.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