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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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혜령 변호사
◇ 박재홍> 지난 9월 29일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소송에 참여하셨던 차혜령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차혜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번 판결 2014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차혜령>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 이 사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8년 2월 판결을 확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정이나 법리라기보다도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서울고등법원은 4년 7개월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는 미군기지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미군 위안부들에게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성병 관리를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것이 국가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했고 4년 7개월 후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맞다.
◇ 박재홍>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 차혜령> 그게 제일...
◇ 박재홍>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의 기간이 4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 차혜령> 4년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 박재홍> 대개 1심부터 대법원까지가 3개월 걸린다 이렇게 대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4년 넘게 걸린 건데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그렇습니까?
◆ 차혜령> 사건이 어려웠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들이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원고 122명으로 출발했는데 판결 선고된 지난달에 95명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6명 정도가 사라진 셈인데요. 원고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사이에 원고들이 많이 사망해서 굉장히 판결이 지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진중권> 상당히 민망한 얘기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두 가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동맹인데. 동맹의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달러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뭐랄까,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 이걸 갖다가 조장을 하고 방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차혜령>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대법원 판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지촌을 관리하면서 이른바 미군 위안부에게 성매매를 계속 정당화하고 조장한 이유가 첫 번째는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대해서 판시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심지어는 미국 위안부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는 애국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 차혜령> 그것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라는 되게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교육의 클럽이라든지 업소에 이른바 미군 위안부들을 소집해서 여러 가지 교양 교육이라든지 영어 교육 이런 것들도 하면서.
◇ 박재홍> 영어 교육도 하면서.
◆ 차혜령>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민간 외교관이다, 미군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다는 점들이 원고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1심 소송 도중에 공중파에서의 탐사보도에서 실제로 파주시 공무원이었던 분이 보도에서 증언을 하신 내용이 나와서 그 방송 영상도 저희가 증거로 제출해서 원고 당사자들하고 실제로 교육에 관여했던 분들하고 내용들이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 김성회> 이 당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화 벌이가 실제로 되고 이랬던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레토릭으로써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봐야 될까요?
◆ 차혜령>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냈는데 즉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 GNP 얼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제출을 못 했습니다만 20대 국회 때 제출된 법안 취지 설명에는 어느 정도 산정해서 제출한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근거. 그리고 그 클럽에 제공되는 주류에 대해서 면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외화가 없었잖아요. 외화가 없었고 그래서 한 게 베트남 파병한 것 하고 독일에 간호사들하고 광부들 간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액수도 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위안부 책임져라, 책임져라 했는데 물론 동원의 강제성 이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보게 되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차혜령> 그래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위안소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인데 미군기지촌에서는 클럽이라든지 업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운영주가, 업주가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통상은 전시 성폭력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전시 성폭력은 전쟁 중 일어난 성폭력인데 이것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분쟁과 연관된 여성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상으로는. 그래서 분쟁 시의 여성 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가 적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면 미군 위안부 문제는 휴전 중에 국가가 자국의 여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여성에 대해서 했던 폭력, 불법행위라는 차이점이 있고 이 문제가 사실은 소송 제기 당시에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이른바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전쟁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 진중권> 이게 또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희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 차혜령> 그래서 소 제기 자체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분들께서 명칭 사용에 이견이 없고 소송을 지지하고 같은 전쟁 피해 여성으로서 연대를 전해 오셔서 그때 굉장히 감동하고 걱정 없이 소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초기에 말씀하실 때 성병 검사할 때 어떤 인권 유린이나 침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던 겁니까?
◆ 차혜령> 사실 이제 이른바 미군 위안부 피해 굉장히 다양한 피해가 많은데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성병 관리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정 시점 1977년 8월 19일 이전에는 성병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 수용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감염병관리법 이전에 전염병관리법이었는데요. 그 시행규칙에 격리 수용의 근거 규정이 생긴 것이 1977년 8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격리 수용됐던 여성들에게는 전부 불법적인...
◆ 진중권> 불법적인 감금이네요.
◆ 차혜령>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이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검진증을 모두 만들도록 하고 일주일에 1회, 2회씩 계속 성병 검진을 하게 해서 성병 검진에 탈락한 사람, 이른바 낙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 박재홍> 낙검자?
◆ 차혜령> 탈락할 때 낙검자.
◇ 박재홍> 낙? 떨어졌다.
◆ 진중권> 그러니까 성병에 걸린 여성들.
◆ 차혜령> 그러니까 성병에 감염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도장을 받지 못하고 격리 수용되는 장소, 낙검자 수용자라는 장소로 옮겨서. 공식 명칭은 성병 관리소인데 흔히들 낙검자 수용소라는 곳으로 옮겨서 당시에 강력한 성병 치료제라고 받아들여졌던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될 때까지 격리 수용돼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페니실린 쇼크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도 받고 실제로 사망까지 하고 그런 진술들을 1심에서 하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77년 8월 19일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법적인 근거가 생긴 이후에도 성병에 감염된 미군기지촌 위안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두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활동들이 있는데 하나는 콘택트라고, 칸택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접촉자 추적 조사입니다. 성병에 감염됐으면 이 감염된 여성한테 너 주한미군 누구에게 감염됐냐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콘택트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감염자 색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벌이라고 불리는, 지금 말씀드린 콘택트나 토벌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다 인용이 되어서 자세하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 있는데요. 토벌은 그러니까 일시 단속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는 단속 말고 검진증을 기지촌 내 여성들 업소라든지 주거지를 찾아가서 검진증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도장이 없으면 바로 또 격리 수용되는. 그런 과정들이 토벌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무슨 전쟁하듯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력이고 조직적이었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정됐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던 사실입니다.
◇ 박재홍> 피해자들이 95명이 소송에 최종 참여하신 분인데 이번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을 들으시고 이 피해자분들 할머니분들이실 텐데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 차혜령>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많이 보도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 이런...
◇ 박재홍> 이제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
◆ 차혜령>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십 년간 미군기지촌에서 성병 검진 계속 받으면서 미군 위안부 활동을 하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지나면서 미군기지촌이 쇠락하고 공식적인 미군 위안부의 관리가 없어진 이후에 완전히 소외돼버리고.
◇ 박재홍> 그 소외된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 차혜령> 이제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하신 건데요. 기지촌에 계속 남아계신 분들이 계시고 벗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원고들은 그래도 기지촌에 남아 계시면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와 계속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소송의 과정에도 참여하시면서 일정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생활 상태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김성회>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고 언제쯤 공론화가 됐나요?
◆ 진중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소송 제기하기까지.
◆ 김성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차혜령>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14년 6월 25일 날 소를 제기할 때, 1년 정도 준비하면서 소를 제기할 때 원고분들한테 이 소송이 공론화의 시작이다.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설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상 청구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성병 관리라든지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 기존 위안부들에, 미군 위안부에만 성매매 너무 좋은 것이고 미군 군인들에게 성매매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모순된 교육을 받으면서.
◇ 박재홍> 국가에서.
◆ 차혜령> 그렇죠. 그렇게 했던 과정들에서 그 피해는 사실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 비할 바는 안 되는 것인데 원고분들이 우리 소송 다 해서 이기면 1000만 원이냐 그러면 그렇게 실망하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되면 국가의 잘못된 행동, 행위,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 김성회> 그 뒤로 더 합류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만 하고 계신가요?
◆ 차혜령> 처음에 소송 시작했던 분들과만 하고 있고 주로는 이 여성들이 저희가 한 군데랑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 지원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단체들이 지원하는 여성들한테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합류하시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95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 추정치로 보면.
◇ 박재홍> 경기도에서.
◆ 차혜령> 1957년부터 대략 85년까지 29년 동안 매년 평균 1만 1121명의 미군 위안부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 박재홍> 매년?
◆ 차혜령> 등록된 위안부만.
◇ 박재홍> 등록된 위안부만?
◆ 차혜령> 그래서 사실 이것도 경기도 한정인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미군기지촌에서 이른바 위안부 역할을 하고 관리당한 피해자들이 실제 전국에 어떻게 흩어져 있고 몇 명이 되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죠.
◆ 진중권>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법이라서 할 수가 없겠지만 77년 8월 이전에 격리된 분들만 받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행위도 합법적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차혜령> 제가 조금 전달을 못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아까 토벌이나 콘택트라는 그런 위법한 관리 행위나 성병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 부분은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다라는...
◇ 박재홍>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지급되는데.
◆ 진중권> 너무 작잖아요.
◇ 박재홍> 지금 95명이신 분들은 그러면 이게 소송에 참여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겁니까?
◆ 차혜령> 못 받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시효가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 진중권> 집단소송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박재홍> 다시 그러면 소송을 해서...
◆ 차혜령>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소송은 사실 소송으로 다 모든 피해를 배상받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저희가 원고들을 다 찾아서 모아서 할 수 없고 그분들이 다 찾아서 어떤 소송을 하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공식적으로 현황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후속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김성회> 위안부가 그러면 다 사라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 차혜령> 위안부, 이른바 미군 위안부로서 일하셨던 분들은 생존해 계시지만 지금 미군기지촌에서는 우리 정부 공문서에서 위안부로 관리되던 그런 여성들은 지금은 없으시죠. 과거의 위안부, 이른바 미군 위안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2014년부터 정말 힘든 소송을 해 오셨는데 변호사님, 짧게 소회, 어떤 마음 드셨어요?
◆ 차혜령> 소송이 오래 걸렸으니까 이후에는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법정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 명칭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12월에 발의됐는데 빨리 통과되고 피해자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함께하신 분 소송에 참여했던 차혜령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혜령>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5(수) "미군 위안부, '민간외교관'이라 칭하며 정부가 적극 조장"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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