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4(수) 신인규 "정진석 비대위? 소급입법 제한한 헌법 위반"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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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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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박재홍>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만 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모임의 대표이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전화로만 뵙다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심문 참석 후 또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님?

◆ 신인규> 이준석 대표는 늘 이렇게 지금 법원 대응 앞에 좀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 이유는 명분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비대위, 비비대위죠. 비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출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앞의 당사자로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저는 좋게 봤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신청 심문 앞두고 403명의 자필탄원서도 제출하셨죠?

◆ 신인규> 저희 국바세라고 국민의힘바로세우기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초에 1588명의 책임당원 소송을 제가 그건 대리를 했습니다. 그거 이후에 2502명의 탄원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일일이 A4용지에 다 내용을 다 썼습니다. 내용은 다 다르고요.

◇ 박재홍> 수기로?

◆ 신인규> 수기로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사백 세 분 거를 다 모아서 재판부에 제가 어제 다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표님이 이 모임을 2030 청년 모임이라고 왜곡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도 하셨던데 왜 그렇습니까?

◆ 신인규> 저는 이거 상당히 유감인데요. 제가 이 국바세라는 모임이 특정 정치인의 지지 세력도 아니고 또 2030만의 모임도 아니라고 제가 정말 한 30번은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

◆ 신인규> 언론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꼭 기사가 나가는 걸 보면 이준석 지지 모임,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30 모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서 그건 정정을 했고 앞으로는 국바세를 국민의힘을 정말 바로세우는 그런 모임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오늘 1에서 3차까지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렸는데 1, 2차야 물 건너간 것 같고 3차가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상황을 당헌에 구체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소급 입법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 신인규> 우선 이게 지금 사태가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면 사실 비상상황이 아닌데 이걸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가고자 했던 그 욕망.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문에도 보면 1차 결정문이죠. 의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비상상황을 의도했다고 해서 이제 의도된 비상상황인데 지금 그것이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고위원 4인이 사퇴했을 때 비상상황으로 본다. 이런 식의 개정을 한 거고 다른 부분들도 개정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거는 좀 절차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들도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당헌 개정했을 때는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번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비상상황을 구체화해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겁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13조 2항에 재산권과 참정권을 특정해서 소급해서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정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데 그 공무담임권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농협조합장 나가는 것도 공무담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 박재홍>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

◆ 신인규> 공적인 업무니까요. 그런데 여당 대표는 의전서열, 국가 의전서열 열람에도 7위로 나오거든요. 부의장보다도 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 13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분들도 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시지 않나요?

◆ 신인규> 그건 본인의 욕망이 크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 김성회> 아니, 그래도 그렇게 단체로 모여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지금 비대위에서의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합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 신인규> 저는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소급입법 제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는 명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당의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당헌 개정안은 지금 전국위에서 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우리 헌법 개정할 때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 헌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할 때 거기서 가결이 되면 확정된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당헌도 보면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고요. 전당대회에서 추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니, 과거에도 전국위에서 다 해 왔다, 그냥 형식적인 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컴플릭트한 부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만장일치의 컨센선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아니, 당의 지도체제를 변경하는 이런 중요한 당헌을 전국위에서 한다라는 것은 전국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11조에 평등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헌법 8조 2항이죠.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 그건 치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보면 비대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할 경우 당헌당규를 개정했었는데.

◆ 신인규>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을 때.

◇ 박재홍> 최고위원. 이번에 혹시 3명이 사퇴했으면 4명이 3명으로 당헌 개정했을까요? 상황에 맞춰서.

◆ 신인규> 사실 부끄러운 개정입니다. 앞에 있는 비상상황, 김용태 의원 하나를 빼고 최고위원을 빼고 이제 4명으로 숫자도 맞춘 거고요. 사실 이것은 위인설법이죠.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의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진중권> 웃기는 거죠. 전원이 사퇴할 경우,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1명이 사퇴 안 하니까 1명 얘 빼고 4명.

◆ 김성회> 그러면 3차 가처분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 박재홍> 인용이 되면?

◆ 김성회> 인용이 될 상황으로 보여.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는 비대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인규> 우선은 지금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3차 가처분인데요. 이거 판단할 수도 있고 저는 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결국 정진석 비대위원장 거 4차에 대해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박재홍> 4차는.

◆ 신인규> 최소한 4차는요.

◇ 박재홍> 3차의 경우 왜 가능성이 높아요?

◆ 신인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차 가처분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각하가 나오니까 이거 이준석 대표 진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당에서 의결한 거를 사법부에서 무효 내지는 효력을 부정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박재홍> 재판부죠.

◆ 신인규> 그래서 저는 1차 가처분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의결 확인을 무효를 각하를 한 것은 저는 정당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효를 때렸거든요. 그 무효를 때린 이유가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정당을 배려했더니 그 배려를 자꾸 반복되면 권리로 알듯이 완전히 그냥 정당의 자율권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4차 가처분.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 선임에 대해서 5차가 들어갈 예정일 텐데 거의 이것은 혹을 하나 더 붙여서 가는 겁니다.

◇ 박재홍> 5차도 갑니까?

◆ 신인규> 이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가처분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성회> 그것은 지난번의 1차 할 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비대위원들은 살아 있었고 그 당시 유상범 의원이었나요?

◆ 신인규> 맞습니다.

◆ 진중권> 비대위원장만 날아간 것이지 비대위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다시 뽑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까지 다 걸려서 한 거예요?

◆ 신인규>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들어갔을 때는 비대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넣었을 상황이고요. 저는 유상범 의원의 논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이제 논리학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니,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무효인데 그 밑에 있는 비대위원은 유효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가 지금 안 맞는 걸 억지로 꿰맞춰서.

◆ 김성회> 그분도 검사시지 않나요?

◆ 진중권> 어차피 목표는 정해진 거고 그 정해진 목표에다 이리저리 꿰맞춰.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 신인규> 욕망이 너무 커서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보통 검사님들이 사법시험 볼 때 성적 좋으면 검사되거든요. 판사 다음에 검사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수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책을 잘 안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헌법 이런 책은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이런 형사소송법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가처분적인 행정법적인 요소, 내지는 헌법적인 요소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특수한 검사님들만 많이 아십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 예상과 달리 기각이 된다면. 3차든 4차든 기각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개정된 당헌이 인정되는 셈인데.

◆ 신인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진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각이 난다 그러면 이런 거죠. 과거 1차 결정문에서는 정당 민주주의 위반, 헌법, 정당법 위반으로 무효를 했던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결정까지 뒤집는 당헌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더 농축된 것들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이게 기각이 된다. 저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저는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조기 전대를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 대표 임기 2년 못 채우는 거에 저는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마음에 안 들면 소수자들이 또 축출할 수 있는.

◇ 박재홍> 최고위원 4명이 또 마음에 안 들면?

◆ 신인규> 4명이 사퇴하는 방법도 있고 가서 또 소문을 만들어서 하면 윤리위원장이 계시니까 윤리위원장이 또 징계해서 당원권 정지. 이런 루트로 해서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저는 최소한 정상 체제는 어렵다라고 비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심리 역시 가처분을 인용했던 서울남부지법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 대개 이제 같은 사안을 한국으로 하면 다른 판사가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같은 사건을 또 같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이럴 경우에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 신인규> 판사님은 논리정합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부지법에서 수석부장님이 지금 우리 황 부장님밖에 안 계시고 가처분 심리를 이분이 하시는데 결국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단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똑같은 논리구조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더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위반돼서 무효인데 지금 이 사안은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의 정도가 더 가중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진중권> 판사가 좀 봐주려고 해도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 판결문에서는 논리가 정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논리가 지금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하네요.

◆ 김성회> 그런데 판사로서는 비대위를 또 해산시키라고 하면 한 정당을 완전 뿌리부터 흔들어놓는 일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 신인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정치적 고려를 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1차 가처분 때 그 내용 판단 안 했을 겁니다. 피해 갈 방법이 많았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재발 가능성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꼼수를 해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돼요.

◆ 신인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죠.

◆ 진중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죠.

◆ 김성회> 국민의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도 앞으로는 당대표를 엎어버리고 싶으면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주게 되는 측면에서도 판사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당의 자율적 영역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관례고 전통이다.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인규> 당연히 현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구체적 구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는 정치적 외압, 외부에서 압박을 듣는 이런 것들, 저는 좀 매우 볼썽나삽고요. 지금 재판장에 대해서 인신 공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재판받았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재판했을 때 막 재판부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비판했던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집권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했던 저희가 비판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자율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정당의 자율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법원 판례 인용한 거에도 보면 정당의 자율권도 무소불의의 자율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도 우리가 헌법 아래 있어서 탄핵을 경험했고요. 정당도 통진당 해산까지 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우리 당 잘되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 김성회>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황정수 판사에 대한 비판,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8월 14일이었나요. 보수 유튜버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무슨 우리법연구회 소속, 소속이라고 안 하고 배후인가. 암튼 이런 표현을 써서 비판하는 게 나오더니 얼마 안 지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인용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비슷한 톤의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이 지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의 실제 정치인들에게도 이거 좀 작용을 하나요?

◆ 신인규> 작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의 대표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에서 최초 의혹 보도 제기한 것에 의해서 지금 이 당이 이 사단까지 났거든요. 그 발언을 몇 마디를 몇몇 정치인들이 인용하는 건 매우 가벼운 문제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의 그런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의존도.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정치적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봐도 이 선수 높은 의원들이 훨씬 더 식견이 높고 리더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작동을 하나 보죠?

◆ 신인규> 이게 확정편향 같기도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게 비슷하면 저는 선수에 관계없이 그런 유튜버가 들릴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듣지 않고요. 의미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청취자 질문. 9***님이 그러면 국바세. 국민의힘바로세우기의 경우는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가처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 신인규> 우선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서 도둑을 잡아야죠. 잡고 나서 그 집으로 이사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필귀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위헌적 행위를 한 분들 국회의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당헌당규도 종이 쪼가리 찢듯이 뭉개면서 가시는 분들이 무슨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국민들한테 지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당헌당규까지 바꿔서 이런 꼼수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확실히 하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면 지금 무효인 비대위기 때문에 최고위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김용태 최고 사퇴 안 했고요. 이준석 대표 있고 원내대표 새로 뽑고 정책위 의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전국위를 열어서 지금 전국위는 누구를 선출하더라도 소위 윤핵관 그룹에서 선출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다수를 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성회> 전국위를 열어서 최고위원들 더 뽑자는 말씀이신 거죠.

◆ 신인규> 뽑으면 아마 윤핵관들이 미는 분들이 다 당선이 될 겁니다. 현재 전국위 분포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그때 본인이 평가하는 거죠. 본인이 사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성회> 중간에 윤리위의 징계라는 변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신인규> 그런데 윤리위가 지금 징계한다는 게 발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건데 그건 징계하면 무조건 가처분으로 막힐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성접대 관련 의혹 수사가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4차 가처분 심리가 있는 28일에 또 국힘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추가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 신인규> 발언으로 징계하시는 건.

◆ 김성회> 발언 말고.

◇ 박재홍> 발언 말고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고.

◆ 신인규> 지금 발언으로 징계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수사인데 첫 번째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은 증거인멸인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킨 증거가 안 나오면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 무고 부분은 뭐냐 하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는 게 고소한 게 누구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억울한 고소다라고 해서 무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성접대라는 그 소위.

◆ 진중권> 사실 확인이 돼야지.

◆ 신인규> 그것이 사실 확인이 돼야 합니다. 이게 완벽한 허위. 허위라는 뜻은 성상납이나 그것이 있었다는 명증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공소시효 문제는 있지만 그게 무고로 판단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무고로 처벌한 예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발이거든요.

◆ 진중권> 경찰에서 장난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 신인규> 그게 지금 성상납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성매매 사실은 있었으나라는 진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서 뒤에 있는 무고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경찰의 기재일 뿐이니까.

◆ 진중권> 그런데 그걸로 사실 윤리위는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또다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 신인규> 글쎄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처벌을 못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유상범 의원이 MBC 카메라에 잡힌 논리거든요. 그럼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거짓말로 징계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유상범 의원이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윤리위에. 그럼 이건 뭐 이미 정해 놓은 답정너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측으로 가나 좌측으로 가나 굉장히 어폐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3차 가처분. 또 4차 가처분까지 결과 한번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