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6(금) 진중권 "영빈관 신축에 878억? 대통령실 정무감각 꽝"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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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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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에 이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본격화됐다고 봐야겠군요.

◆ 김수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곳쯤에 수사관 등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겸 성남FC구단주 시절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광고후원금을 유치한 것이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압색 대상에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FC 자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이재명 대표 후임으로 성남시장을 했던 분이죠.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 법정구속됐어요.

◆ 김수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도 선고됐고 추징금 467만 원이 명령됐는데요.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김 모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경찰관 김 모 씨는 성남시가 추진한 터널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인사청탁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는 476만 원 상당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은 전 시장 변호인은 부정청탁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치적 의도로 결론을 정해 놓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본격화되고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물증이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두산건설 쪽에서 보낸 공문에 뭐가 돼 있냐하면 이게 순수한 후원금이라면 대가성이 없어야 되는데 후원을 해 주는 대가로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해 주면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가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물증들이 그다음 정황들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고. 이게 또 수사가 돈이 뭐랄까. 후원금인가? 이게 현금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사건이 아마 이걸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현금으로 찾아가게 되면 그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걸 따라가게 되면 이재명 시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게 되면 사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기부채납 15% 해야 되는데 10%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를 현금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김수민> 일단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5%포인트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FC로 흘러갔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봐야 될 것은 결국 용처. 그러니까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남아 있는 수사의 가장 큰 관건이 그것이 아닌가.

◇ 박재홍> 검찰수사가 거기에 집중될 것 같군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열심히 하면 되죠.

◇ 박재홍> 수사를.

◆ 김성회> 압수수색도 했고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남FC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통장에서 5000만 원 찾아오세요 그러면 5000만 원 찾아서 누가 들고 나갈 구조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은수미 전 시장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구속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저는 정경심 재판의 뭐랄까. 리바이벌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고 드러나도 증거에서 명백히 드러나도 이걸 부인을 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가냐 하면 이게 정치탄압이다 이런 구도로 가면서 자신에게 사법적으로 단죄를 지을지언정 받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면죄부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사들이 볼 때 괘씸한 거죠. 바로 구속영장을 해서 현장에서 구속한 이런 케이스.

◇ 박재홍> 법정구속됐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은수미 시장이 뭐라고 주장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 박재홍>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 김성회>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일단 1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부패한 경찰이랑 보좌관이랑 다 연결돼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은수미 시장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집행과 관리의 책임은 시장이 당연히 지는 것이니까요. 일단 1심 결과나라 그 정도 놓고 보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백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사실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걸 다투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판사가 재판하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 자체에 그런 짜증이 좀 묻어나 있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1심 선고가 났고 향후 항고 절차도 있을 것이고 추후 절차를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이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까지 나왔던 지적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일단 첫 번째로 불구속 상태로 오늘날까지 가해자가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가해자는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1심 선고 예정일인 그전 날에 보복범행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면 경찰이 전혀 10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그 사실이 또 다시 조명받고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 6월에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구속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 김수민> 가해자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연계순찰은 적용이 안 됐고요. 112 시스템 등록도 시간이 지나서 해제됐습니다. 또 가해자는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대도 파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 제도가 스토커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고요. 또 스토킹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갔었군요.

◆ 김수민> 어제 저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홀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 관할인 중부경찰서를 찾아서 피해자를 애도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김현숙 여성가족부부 장관은 오늘 정오쯤 신당역을 찾아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종이를 추모공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때 취재기자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김현숙 장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오랜 시간 해오신 분입니다. 배수진 변호사를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배수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관련 케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셨습니까?

◆ 배수진> 이번 사건이 일단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걸렸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애행위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나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냥 그러다 말 행위라고 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와 재판하는 과정이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법상 되게 짧은데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또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으로 이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잠깐 관심 받고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 배수진> 좀 저는 이 법이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게 심각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을 해야만 뭐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좋아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좋아서 그런다는 건 남녀간의 이성끼리의 문제인데. 두 두 사람이 서로 해결할 문제지 거기에 어떤 경찰이나 국가 권력이 개입할 문제냐. 일단 그 경계선을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개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수진> 그렇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스토킹 행위하고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뭐 좋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든 스토킹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스토킹 범죄를 범한다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변론을 할 때도 나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그냥 행위다. 조금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았던 것이다라고 변명할 여지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스토킹 행위가 처벌이 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로 될 때까지는 그 피해자나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법제예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런 법 자체가 스토킹 행위는 그냥 경찰의 어떤 제재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마치 범죄가 되기 전까지는 해도 되는 건인 양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로 넘어가는 과정, 요건이 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되는 측면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수진>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이게 스토킹 행위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가해자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행위를 나눠서 긴급조치를 하고 뭔가 잠정조치를 하고 범죄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합의해야 할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종용을 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건가요?

◆ 배수진> 저에게 물어보신 건가요? 일단 그것도 문제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는 폐해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박재홍>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배수진>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내가 범한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피해자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니까 나는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해자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를 회유를 하든 으름장을 놓든 합의를 하면 본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번 사건도 본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생각보다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뒤틀렸다라는 분노 때문에 지금 잘못된 범행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 배수진> 처벌은 거의 벌금과 구분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처벌이 센데 거의 어느 나라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이고 벌금도 그 정도 몇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고 이렇다 보면 결국 벌금형으로 시작할 거라서 그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러면 이 해결방향이 법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동단계에서 경찰이나 혹은 재판과정에서 판사 이런 분들이 지금보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배수진>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조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는 기간이 최대 1개월이고요. 잠정조치는 기본 2개월인데 이게 2회 연장해서 최대 6개월이에요. 그게 합치면 7개월인데. 그 그 7개월 안에 수사와 재판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현행 실무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잠정조치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다가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잠잠해질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그래도 피해자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잠정조치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잠잠했는데 이걸 다시 신청할 것인가, 피해자가. 약간 의문이 들고. 그리고 피해자가 안 되겠다. 나는 불안해서 신청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럼 새로이 법원이 볼 때 새로이 잠정조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잠정조치 기간을 조금 늘려서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늘려 가지고 가해자가 그 사이에 재판도 끝내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야지 2개월씩 2회 연장하도록 한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느 정도 기간이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님? 한 1년 정도 하면.

◆ 배수진> 1년으로 해서, 보통 형사재판은 구속사건이 아니면 가해자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6에서 1년씩은 걸려요, 1심만. 그렇게 되면 항소도 하게 되고 상고도 하게 되면 결국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의 2년 정도는 보호해야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성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재판과정에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 배수진>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6개월, 지금 현행법상 잠정조치가 있는 동안에는 몰래 하거나 들키지 않거나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 박재홍> 여기서 잠정조치 내용을 보면 서면경고가 있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게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배수진> 그렇죠. 서면경고도 사실은 응급조치예요. 그냥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서 경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긴급응급조치라고 하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의 접근금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잠정조치의 경우에 서면권고, 100m 접근금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서면경고라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없더라도 경찰이 뭔가 불안감을 느껴서 누군가 신고해서 출동했을 때 가세요라고 하는 훈방으로도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을 신고해서 유치하는 것 이외에는 접근금지뿐이거든요.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정보통신망 이용의 접근금지인데.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더 다가오는 동안 먼저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 자체가 짧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기간이 끝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여지를 두는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정조치의 기간을 현실적으로 좀 더 늘리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배수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일단 뭐 현황도 들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짧게 말씀 나눠보죠.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스토킹 범죄가 심각성하고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건데 좀 심하게 따라다닌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인식해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고. 피해자들도 처벌해야겠다는 의사라고 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님도 그렇고. 구속영장 기각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거가 일정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건 다른 범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스토킹 범죄자는 해당 안 하거든요.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이고 도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접근금지를 해도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유가 과연 되나?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 같은 것들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여기에 핵심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또 논의가 시작돼서 다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짧게 논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슨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하게 됐던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에 맞춰서 좀 진중한 논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어서 영빈관 얘기를 해 보죠. 영빈관이 외교행사를 할 때 주로 쓰이는 공관인데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 대통령이 접대하는 곳인데 이게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죠?

◆ 김수민> 예산 87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년인 것으로 안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하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기준이 500억 원 이상 사업인데 법과 지침 등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면제조항이 있어서 예타에서는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신축장소는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당초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알려졌던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 알려졌었던 김건희 영부인의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녹음파일이 알려졌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11일 통화내용을 보면 이명수 기자가 일단 먼저 내가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말을 하니까 김건희 영부인이 짤막하게 옮길 거야라고 답을 하고 또 재차 답변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짧게 얘기해 볼까요? 이따 잠시 후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영빈관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 박재홍>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 진중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영빈관 사용할 때마다 물론 청와대 사용이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겠지만 그걸 불편하다고 하는 국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 박재홍> 국가행사를 위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국가행사를 위해서.

◆ 김성회> 몇 번이나 하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걸 몇 번이나 하겠냐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지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굳이 짓는다 하더라도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위기가 오고 민생 어렵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인기도 안 좋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욕먹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정무감각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 박재홍> 한 2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 소장님.

◆ 김성회> 878억 원짜리 건물을 짓겠다는데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옆에 관저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영빈관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영빈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여당한테 먼저 들었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뒷다리잡기라고 하겠는데 왜 이걸 야당이 서류더미에서 찾아내서 이 예산 뭐냐고 정부에 물어보고 대통령실은 아직도 위치조차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 11월 말에 통과시켜야 돼요. 두 두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관련 논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 김수민> 일단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는 국회에서의 의결 없이 예비비 집행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공교롭게도 사실 부속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영빈관을. 그런데 이것은 또 국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 박재홍> 예산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 김수민> 국회에서 부결, 삭감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또 인용했네요.

◆ 김수민> 이준석 전 대표는 안녕하세요, 대선승리 1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2개 글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 글을 올리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3일, 14일 전국 성인 107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당선 기여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여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34. 8%로 1위가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24. 1%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은 4. 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크게 기여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전 대표가 글을 올린 것이죠. 이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성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50. 7%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지목했고 윤 대통령을 지목한 비율은 3. 5%에 불과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 1%가 윤 대통령을. 이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은 15. 7%에 그쳤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 김수민> 한편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여야 정치인 8명 각각에 대해서 호감도의 조사를 했는데요. 8명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낮은 호감도인 24%, 비호감도 65%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비호감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 됐다?

◆ 김수민> 8명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전 대표는 한국갤럽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희소식이 하나 접수가 됐는데요,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직 지위 유지에 대한 가능성이죠. 이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는 맞는 판단이다.

◆ 김성회> 그럼 이준석...

◇ 박재홍> 짧게.

◆ 김성회>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인가요, 현 대표인가?

◆ 진중권> 그걸 모르겠어요.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