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 박재홍> 여기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오랜 시간 해온 분입니다. 배수진 변호사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배수진>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도 관련 케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 배수진> 이번 사건이 일단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걸렸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애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나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그냥 그러다 말 행위라고 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사와 재판하는 과정이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법상 되게 짧은데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또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등으로 이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잠깐 관심받고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 배수진> 좀 저는 이 법이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게 심각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을 해야만 뭐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좋아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좋아서 그런다는 건 남녀 간의 이성끼리의 문제인데. 두 사람이 서로 해결할 문제지 거기에 어떤 경찰이나 국가 권력이 개입할 문제냐. 일단 그 경계선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개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수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스토킹 행위하고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뭐 좋든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든 스토킹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스토킹 범죄를 범한다고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변론을 할 때도 나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그냥 행위다.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았던 것이다고 변명할 여지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스토킹 행위가 처벌이 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로 될 때까지는 그 피해자나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법제예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법 자체가 스토킹 행위는 그냥 경찰의 어떤 제재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마치 범죄가 되기 전까지는 해도 되는 건인 양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로 넘어가는 과정, 요건이 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예방되는 측면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수진>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이게 스토킹 행위인지 스토킹 범죄인지 가해자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행위를 나눠서 긴급조치를 하고 뭔가 잠정조치를 하고 범죄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가)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합의해야 사건이 철회되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 종용을 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건가요?
◆ 배수진> 저에게 물어보신 건가요? 일단 그것도 문제죠.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의 폐해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박재홍>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배수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내가 범한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피해자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니까 나는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해자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를 회유를 하든 으름장을 놓든 합의를 하면 본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번 사건도 본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생각보다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뒤틀렸다라는 분노 때문에 지금 잘못된 범행을 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 배수진> 처벌은 거의 벌금과 구분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처벌이 센데 거의 어느 나라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이고 벌금도 그 정도 몇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고 이렇다 보면 결국 벌금형으로 시작할 거라서 그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변호사님, 그러면 이 해결 방향이 법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동단계에서 경찰이나 혹은 재판과정에서 판사 이런 분들이 지금보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배수진>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조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는 기간이 최대 1개월이고요. 잠정조치는 기본 2개월인데 이게 2회 연장해서 최대 6개월이에요. 그게 합치면 7개월인데. 그 7개월 안에 수사와 재판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현행 실무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잠정조치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다가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잠잠해질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그래도 피해자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잠정조치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잠잠했는데 이걸 다시 신청할 것인가, 피해자가. 약간 의문이 들고. 그리고 피해자가 안 되겠다, 나는 불안해서 신청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럼 새로이 법원이 볼 때 새로이 잠정조치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 잠정조치 기간을 조금 늘려서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충분히 늘려 가지고 가해자가 그사이에 재판도 끝내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야지 2개월씩 2회 연장하도록 한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느 정도 기간이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님? 한 1년 정도 하면.
◆ 배수진> 1년으로 해서, 보통 형사재판은 구속사건이 아니면 가해자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씩은 걸려요, 1심만. 그렇게 되면 항소도 하게 되고 상고도 하게 되면 결국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의 2년 정도는 보호해야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성회> 다른 말씀으로 하면 재판과정에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 배수진>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6개월, 지금 현행법상 잠정조치가 있는 동안에는 몰래 하거나 들키지 않거나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드러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 박재홍> 여기서 잠정조치 내용을 보면 서면경고가 있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게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배수진> 그렇죠. 서면경고도 사실은 응급조치예요. 그냥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서 경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긴급응급조치라고 하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의 접근금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잠정조치의 경우에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서면경고라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없더라도 경찰이 뭔가 불안감을 느껴서 누군가 신고해서 출동했을 때 가세요라고 하는 훈방으로도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 사람을 신고해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이외에는 접근금지뿐이거든요.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정보통신망 이용의 접근금지인데.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더 다가오는 동안 먼저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 자체가 짧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해자는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기간이 끝나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여지를 두는 이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정조치의 기간을 현실적으로 좀 더 늘리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배수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6(금) "스토킹 피해자에 '좋아서 그런다'? 안일함이 범죄 키웠다"
2022.09.16
조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