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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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재홍>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경찰이 어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991년생 전주환. 오늘 아침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 상태에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오늘 또 앞을 노려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전주환 눈빛이 또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구속된 전주환 송치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 박재홍> 방금 영상으로 보고 들으셨는데 일단 오늘 현장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제가 정말 미친짓을 했다라는 말을 했죠.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수정> 글쎄, 좀 너무 속빈 강정 같은 느낌.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정말 미친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 이 죄송하다는 그 죄송,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죄송하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죄송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냥 이 사건 자체가 전체가 다 유감이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라서 좀 진정성이 좀 없어 보였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미친짓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본인이 조망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 이수정> 그렇죠. 내 입장에서 미친짓 했다 들려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치밀하고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에 의한 행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합리적이라는 건 여하튼 계획살인.
◇ 박재홍> 계산.
◆ 이수정> 계획살인이란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이제 와서 미친짓 했다,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 진중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 머릿속 두뇌 회로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사실은 그 여성은 모든 면에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보복을 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게 보복이지.
◆ 이수정> 그렇죠. 용어도 죄명이 보복살인이 특가법상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성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 지경에 빠뜨린 무슨 문제 시작 지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하고 스토킹을 하고 사람을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피해자 탓이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유감이었던 거는 경찰이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아마 수사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원망 때문에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동기를 원망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경찰에서.
◆ 이수정> 경찰에서. 이게 어떻게 원망하고 앙심도 구분을 못합니까? 이건 앙심에 의해서 사망... 그러니까 살해한 거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아주 냉철한 이런 판단으로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인 거지.
◆ 김성회> 여기서 앙심이라는 것은 그 스토킹 때문에 자기가 9년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앙심인가요.
◆ 이수정> 소송과 연관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걸 겁니다. 2018년부터 쫓아다녔는데 이제 여하튼 신고하고 카메라 등 촬영죄로. 그리고는 그 이후에 스토킹으로 또 신고하고 그런 모든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2022년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결국은 앙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걸 갑자기 재판과 연관된 원망만으로 축소해서 지금 동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진중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 죄밖에 없는데.
◆ 이수정> 그러니까요.
◆ 진중권> 네가 나를 신고를 해서 내가 9년형을 받고 나는 회계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가진 거다.
◆ 이수정> 그렇죠.
◆ 진중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그걸 피의자가 얘기를 해도 언론이 다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니까.
◇ 박재홍> 그 원망이란 것은 나도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 진중권> 이유가 있는 게.
◇ 박재홍>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경찰이...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의자의 자기 방어적 진술을 그냥 그대로 언론에 브리핑하는 현재의 브리핑의 방식이 올바른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지금 스토킹에 대한 오인이 있잖아요. 이걸 구애행위의 연장선으로 계속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관념을 더 촉진하는 식의 동기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게 아닌데. 가서 앙심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 박재홍> 단어 하나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 이수정> 완전 달라지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전주환의 말 정말 죄송하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 이게 반성의 의미로 해석돼서 양형을 고려한 말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하신 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이수정>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냥 미친짓 한 거다. 어떻게 보면 회한, 자기 입장에서의 회한, 굉장히 에고센틱한.
◇ 박재홍> 회한이다, 반성이 아닌.
◆ 진중권> 잘못이 아니라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한 거다.
◆ 이수정> 처음에 우발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 이수정> 지금 태도나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노려보는 눈빛이나 이게 죄책감을 느끼고 정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지 궁금증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이 범죄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범죄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단체의 반발을 사고 또 비판 여론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범죄가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혐오 범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이수정> 이건 제가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범죄학자의 기준으로 보면 헤이트 크라임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이트 크라임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인 디스크리미네이트 혐오의 대상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무차별적으로.
◆ 이수정>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피해자가 살던 그전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와 비슷한 여자를 몇 십 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만약에 이게 헤이트 크라임이었다면 그 여자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특정한 피의자가 특정한 피해자를 찾고 있었던 범죄예요. 그것도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앙심에 기인한 범죄라서 이걸 그냥 브러드하게 여성혐오범죄라고 범죄학적인 기준으로 부르는 게 옳냐 그 부분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건 범죄학자의 입장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냐 그 대목은 좀 저도 복잡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이수정> 왜냐하면 여성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성의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가 되는 현상들을 두루뭉술하게 여혐범죄라고 부르고자 하는 어떤 젊은 여성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받아쳐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여가부 장관이 굳이.
◆ 이수정> 그런데 저는 일단 여혐 범죄라는 용어 자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역 사건 기억나시죠?
◇ 박재홍> 기억납니다.
◆ 이수정> 강남역 사건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여혐 범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여혐 여성에 대한 혐오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 박재홍> 빗나갔다.
◆ 이수정> 형사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야 이게 다시 안 일어나는데 그때 초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막 고민을 했던 건 사법입원제도였습니다.
◇ 박재홍> 사법입원.
◆ 이수정> 사법입원.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는데 사람을 계속 죽이거나 폭행을 해서 결국은 그 어떤 망상에 기인해서 인명피해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입원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약을 먹다가 병식이 없으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해서 그냥 마음대로 약을 끊고서는 가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가 그게 그냥 무주공산 그냥 증발했었는데 그걸 도입을 못하다 보니까 안인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진주에서 5명이나 결국은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원인을 협소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이게 저는 저의 입장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여성혐오라고 굉장히 브러드하게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럼 사실 스토킹 처벌법을 아주 세세하게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가 사실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법입원제도도 그때 인권... 그러니까 환자들의 인권에 반한다 하여 그냥 논쟁이 그냥 휘리릭 날아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가해자를 감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그것도 또 가해자의 인권 침해다 해서 또 휘리릭 날아가는 그런 이제 어떤 논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정책적인 논의들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서 강남역 사건처럼 이번도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그러면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7명 이상 비슷한 이런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답니다. 여성만 목숨을 잃은 게 아니고 여성의 가족들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스토킹 범죄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논의가 뭔가 이렇게 붕 뜬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주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구현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 진중권> 이게 논의가 두 개의 논의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처벌 이것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범죄 바탕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팽배한 여성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 이수정> 그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사실은 14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고 15일부터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15일, 16일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샜어요. 거의.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통화도 하고 문자도 SNS도 하고 해서 이건 정말 이번에는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사실은 대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 박재홍> 여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당역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을 받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 이수정> 저는 그건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지금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를 해 주지 못해서 사망했느냐, 이 문제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를 암만 열심히 보호하면 뭐합니까? 스마트워치를 암만 누르면 뭐해요? 지금 이분도 여자화장실에서 비상벨까지 눌렀어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처참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갈 때까지는 어쨌든 5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스토커한테는 암만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래도 보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 보호를 여가부에다가만 절대 맡기면 안 되고 피해자에 대한 가장 안전한 보호는 가해자를 감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이면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1년이 되잖아요. 저희가 추정컨대 한 2만여 건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요건을 충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이. 그런데 2만 건이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한 10% 정도만 형사사법기관이 깊게 개입을 해도 지금 이런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10명 가까운 여성들과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위협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받은 자들도 어기고 가서 죽이고. 전자발찌도 끊고 가서 죽이고 그러니까 사법제도에 의해서 이들의 위험은 이미 파악이 된 거예요. 됐는데 문제는 개입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생각은 사실은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여가부한테만 맡겨놔서는 또 어리석은 희생이 나올 수도 모른다라는 게 저의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법무부와 법원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반의사불벌죄.
◇ 박재홍>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
◆ 이수정> 폐지하라. 사실은 그 얘기는 입법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1년 가까이 폐지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와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도 앙심을 품은 대상이 합의 안 해 준다고 가서 앙심을 품은 거 아니에요.
◇ 박재홍>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 이수정>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가해자도 피해자 입만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포기하는 순간에 그냥 다 유야무야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너만 조용히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수정> 당연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스토킹은 위협, 협박인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스토킹은 왜 반의사불벌죄죠?
◆ 진중권> 이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합의 안 해 주는데.
◆ 이수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서는 지금 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 박재홍>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합의해 주고 합의 안 해 주면 한 사람 인생 망친다 이런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냥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 이수정> 그렇죠. 그런 어떤 여론도 있고 피의자의 가족들도 가서 내 아들 구해내라. 내 아들 조만간 입대하는데 참 가해자가 안타깝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왜 피해자, 당사자한테 전부 다 떠맡기냐는 거예요. 정부 국가는 어디 있었는데요?
◆ 진중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저께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이버 쪽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물리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스토킹하는 법도 처벌해야 된다는 어떤 맥락인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요즘은 아시다시피 범죄가 모든 게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 속에서 이제 피해자의 개인정보 다 빼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토킹만 하는 게 아니라 성착취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착취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도 스토킹 같은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를 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규율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게 포렌식 증거들을 이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만 압수하면 그 안에 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다 들어 있으니까. 사이버 스토킹 충분히 제지할 수 있죠. 근거가 쉽게 수거되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면 오프라인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여성단체에서도 이제 스토킹처벌법에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가없다는 지점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법 만들 때 도대체 왜 안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커니즘을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리고 또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부족한 게 피해자 보호조치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정조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정조치가 현재 2개월이고 2개월에서 연장 몇 차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 감정의 문제이고 또 그러한 범죄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 이수정> 그게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자는 2개월을 참죠.
◇ 박재홍> 살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 이수정> 2개월 후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피해자 보호만 해서 끝이 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년 후에 할 수도 있고.
◇ 박재홍> 2년을 보호하면 2년 후에 살인을 할 수도 있다.
◆ 이수정> 그렇죠. 의지가 있으면,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만 보호해서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제가 오늘 어저께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한 10%가 되게 위험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경찰들이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수사만 열심히 하면 뭐가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그건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등급을 나눠서 대응을 하겠다고 차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그중에 한 10% 정도를 솎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계속 주장하면 암만 청구해도 소용이 없고요. 방어권만 보장해 주면 이번 사건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어권이라는 걸 피해자한테 가서 고소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방어권 행사를 하는 이 지경이 되면 피해자는 절대 안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조건부 일종의 불구속 조건부 구속영장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때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부 처분에 이제 들어갈 만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한 감시입니다. 너 감시 받을래 아니면 구속될래를 이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면 전자 감시를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전자적으로 위치정보를 추적하면 피해자한테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시를 하는 나라는 외국은 그렇게 감시해요, 실제로 스토커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전자발찌를 채우면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 강제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찌를 채우는 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인권침해적이고 좀 불편하고 이제 목욕탕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발표했던 법무부의 안 중에 밑에 보면 전자감시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박재홍> 연구하겠다.
◆ 이수정> 그런데 전자감시 우리가 이미 너무 잘되고 있다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감시예요. 코로나 걸리면 앱 깔라고 그래서 휴대폰에 앱 깔면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맨날 전화 오잖아요.
◇ 박재홍> 어디 계시는지 다 알고.
◆ 이수정> 집에서 나와서 저는 산책하러 마당을 아파트 구역 내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 박재홍> 빨리 들어가시라고.
◆ 이수정> 밖에 왜 나왔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위치정보 아주 정확하게 추적하더라고요.
◇ 박재홍> 전자발찌 할 필요 없이 그냥 앱만 깔면.
◆ 이수정> 휴대폰만 있으면 그리고 휴대폰이 다 혈압도 측정하고 맥박도 측정하고 스마트워치에는 다 그런 기능도 다 있고 생체 반응 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피해자한테 주지 말고 가해자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사기관에서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시에 스마트워치로다가 불구속으로 이제 너 이것만 어기면 준수사항 어기면 징역이다. 그렇게 해서 준수사항 위반을 새로운 엄벌을 하는 범죄로 집어넣고 스마트워치를 가해자한테 채우자. 그래야 피해자 보호명령이 효과가 있는 거지 가해자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안은 피해자가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걸로만은 끝이 안 나요. 그렇죠.
◇ 박재홍>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이번 사건도 보면.
◆ 이수정> 쉼터에서 남편 헤어진 배우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도 있거든요. 쉼터에 가서 숨어 있어도.
◇ 박재홍>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상에서 아동 연쇄 강간범 이 모 씨의 신상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공개가 안 돼서 또 이게 신상공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신상공개 기준과 적절성과 실효성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또 막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김근식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해서 등장한 게 이번에는 성씨가 이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근식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 박재홍> 2006년에 이제 5월부터 미성년 11명을 연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김근식.
◆ 이수정> 김근식이고 지금 이 사람은 같이 15년형을 받았는데 이 모 씨가 또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여자 아이를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뒤 15년을 복역하다가 2011년도에 만기출소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사람은 보완처분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근식은 보완처분이 부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김근식도 원래 2021년에 출소를 만기출소를 하게 돼있었던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1명을 아동,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법무부에서 알고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그 교도소 안에서 일어났던 김근식에 의한 폭력 사건들을 고발을 해서 그래서 재판을 새로 받게 되면서 형이 1년이 늘어나서 10월 달에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재판을 할 때 재판부에서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명할 수 있어요,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거치고는 지금 이렇게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모 씨 관련해서도.
◆ 이수정> 이 모 씨와 연관해서. 이미 만기출소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 이수정>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만기출소자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경찰청에. 그러면 우범자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과거에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위험해서 우범자로 분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경찰이 첩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서 잘해 이러고서 얘기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주거지가 일정한가. 밤에 나와서 막 아이들 찾아 돌아다니는가. 술 먹고 난동을 피는가 이런 것들은 먼 발치에서는 감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우범자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 경찰에 의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감시가 될 건데 지금 와서 신상공개를 하거나 보완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지금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보완조치들이 더 논의를 통해 채워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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