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7(수) 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현실성 없다? 여론따라 바뀔 것"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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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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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지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연결돼서 말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이 총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학력 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협찬 의혹, 이 세 가지네요. 어떤 취지입니까?

◆ 박주민>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수사가 종결이 됐거나 또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인식인가요?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종결은 못하면서 새로운 어떤 증거들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검찰이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규명될 사안은 뭡니까? 일단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 소환조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통정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녹취록을 보면 일임매매로 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을 했다고 한 이후 시기에도 뭔가 의사소통과 연락 하에 주식거래를 했다라는 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선 당시 잠깐 문제가 제기됐다가 사라졌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서울대 경영 관련된 과정을 밟으실 때 원우수첩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돼 있어요, 현직 이사라고 2011년도에.

◇ 박재홍> 경력에 대해서, 현직에 대해서.

◆ 박주민>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 진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결되면 그때도 저희가 이 원우수첩이 공개됐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거는 통정거래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것과 일치된 녹취록이 나왔고 또 재판장에서 선수라고 불렸던 이 모 씨가 원래부터 도이치모터스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사려고 했었던 김건희 여사를 소개받았다는 취지와 약간 부합하는 또 그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좀 종합해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난 대선 끝나기 전에 2년간 관련 수사를 문재인 정부 검찰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주장에 따르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뭐랄까요. 소환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안 했다 왜 그렇습니까?

◆ 박주민> 그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된 항변이자 어떻게 보면 방패막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히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의원들이요. 항의 방문도 심지어 갈 정도죠.

◇ 박재홍> 검찰에.

◆ 박주민> 수사가 그때도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됐었다. 그래서 막 더불어민주당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그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열심히 수사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그때 안 나오지 않았냐라는 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건과는 다른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니, 그때 검찰에서 이거 수사 제대로 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씨 친정권 검사 아닙니까? 투입을 해서 털었는데도 안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럼 이분도 검찰 식구라서 봐준 건가요?

◆ 박주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도 수사가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건 아마 진중권 교수님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짐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맥락으로 수사가 계속해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가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항의방문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양심의 문제인지 만약에 진짜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그 결론도 못 내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혐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선판이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혐의를 못 내리고 끌고 갔고 친정권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인식이거든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까지도 왜 결론을 못 내릴까요, 그러면. 그리고 범죄일람표나 이런 데는 왜 거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 박재홍> 수사를 안 한 것이다?

◆ 박주민> 아니죠. 검찰의 마음에도 이걸 무혐의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이라고 보는 측면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특검법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만 가능하고 지금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추천까지 가능하겠느냐. 특히 대통령이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법을 상정하거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적 의혹이 커져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발생한다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친인척이라든지 주변 문제를 계속 원인으로 거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꼭 안 될 거다라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마지막 질문.

◇ 김성회>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이게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반발해서 정치적 맞불 성격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당시에도 본부장 비리 특검은 해야 한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없던 주장을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대선 후 지선이 끝나고 패배한 뒤에 저희들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황이 좀 끝나는 무렵에 지금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나 여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무혐의로 지금 덮어두고 있거나 털어주고 있는 듯한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 그것을 새로운 증거에 힘입어서, 바뀐 상황에 힘입어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새로운 증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법조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검찰은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20초.

◆ 박주민> 저희들이 서초동에서 들었던 소문 중의 하나는 검찰들이 조사했던 기록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되면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문들을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