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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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박재홍>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핵심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 공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 심인보>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하시고. 두 번째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 심인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녹취록 보도가 5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공개된 건데 보도는 꽤 이후에 된 거네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판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증인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증인심문, 반대심문 이런 게 마칠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제 지지난주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공판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한 가지씩 보도하려고. 그게 가능하면 국정감사 전에 보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역산해 보니까 한 9월 첫째 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 진중권> 녹취록이 공개된 공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인물들을 다룬 공판이었나요?
◆ 심인보> 녹취록이 저희가 공개한 게 3개 공개. 사실 저희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공판에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3개를 공개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2개는 5월 27일에 공판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의 주범이죠. 이분의 공판. 이분이 증인으로 나온 상황이었고요. 이분에 대한 검사의 줄심문이 끝나고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에서.
◇ 박재홍> 권오수 회장 측.
◆ 심인보>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2개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하나는 이제 4월 22일 날 나온 건데 역시 같은 분 재판에서 검사가 이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녹취록이 모두 3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이에요. 이날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인데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했다고 밝힌 날이잖아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때 계좌내역을 김건희 여사의 계좌내역을 쭉 공개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이치모터스 매수는 전부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하던 이 씨라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고 그중에 이제 첫날, 그러니까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서 대신 거래했다고 기존에 윤석열 캠프가 주장하던 첫날이 바로 1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내용 보시면 이제 증권사 직원이 가격을 설명합니다. 어느 주식의 가격을 쭉 설명하고.
◇ 박재홍> 유튜브로는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 심인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한 거죠. 이전 상황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사 보겠다,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가격이 이렇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사볼까요. 하니까 그러자라고 김건희 여사가 대답을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HTS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박재홍> 증권사 직원에게.
◆ 심인보> 증권사 직원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1월 12일의 거래는 일임매매나 이런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주문한 건데 다만 그 거래의 방식이 전화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0월 15일 날 얘기한 건 골드만삭스 출신인 사람한테 위탁 관련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일임매매를 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은. 그런데 지금 드러난 녹취록은 이제 매매를 일임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거나.
◆ 심인보> 적어도 이날만큼은.
◇ 박재홍> 적어도 이날만큼은 직접 거래했거나 또는 추가적인 녹취를 보면 대리매매를 했거나 이런 정황이 드러나서 허위진술일 수도 있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인보>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2일에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관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 심인보> 그러니까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4명,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범죄가 뭐다라고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몇 월 며칠 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얼마에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이거 사실은 고가매수 아니야, 이거 허위매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놓은 게 공소장 범죄일람표인데요.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가운데 51건이 검사들이 만든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재판에 다툴 일이지만 적어도 검사들은 1월 12일의 거래를, 1월 12일에 김건희 여사가 이루어진 거래를 범죄적 거래로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은 그 거래가 기존에 알려진 이 씨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임매매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일임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이게.
◆ 심인보> 그러니까 이게 일임매매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 심인보> 일임매매는 원래 사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일임매매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보면 자격을 갖춘 증권사 직원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 일임매매라는 것의 정의가, 법적인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 모 씨 간의 거래는 법적인 일임매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통상적으로 증권사 고객이 직원과 일임매매를 하면 직원이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계좌를 당신한테 맡길 테니 알아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줘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 박재홍>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다...
◆ 심인보> 그렇죠, 그 결과 보고 정도는 하겠죠. 원래 일임매매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증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일임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VIP 고객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부터 내가 아는 이 누구와 전화를 하면 주문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증권사 입장에서 그걸 받아줘 버리면 나중에 이 주문이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받아준다고 말은 했지만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법적으로 진정성 있는 일임매매가 아니라 단지 사인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 김성회>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적 처분이라고 했나요? 어쨌든 뉴스타파에 대해서 경고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일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12일 거래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측에 해명을 따로 했나요?
◆ 심인보> 없습니다. 해명이 전혀 없고요.
◆ 김성회>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일임매매가 있었다에 대해서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 외에 거기에 따로 들으신 말씀은 없는 거예요?
◆ 심인보> 없습니다.
◇ 박재홍> 13일 얘기를 아직 안 해서요. 2010년 1월 13일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이날도 역시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컨펌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내용입니다. 녹취록 내용이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직원이 전화하고.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전화 왔어요? 왔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증권사 직원이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이 대화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 심인보> 그러니까 이제 1월 12일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고요. 1월 13일부터 이제 이 모 씨가 전화주문을 시작했거든요. 1월 13일에 이 모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이치모터스를 얼마에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직원은 그걸 곧이곧대로 바로 살 수는 없고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1월 13일부터의 거래는 이제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거래인 거잖아요. 이것은 1월 12일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시세조종성 거래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 거래도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르고 이 모 씨가 알아서 거래를 한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당시 후보캠프의 해명은 주가조작 사실 몰랐고 그냥 일임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이상 거래가 반복됐는데 증권사가 봤을 때 이 거래가 어떤 거래고 정황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도 모를 리가 없었다는 추론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냥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신한증권의 PC.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이 선수한테 알려주면 증권회사 전화주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본인 컴퓨터로 충분히 거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조작했던 분 중 한 분이랑 장모인 최 씨가 같은 컴퓨터에서 거래한 정황들도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화주문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심인보> 아니요. 저는 이번에 쭉 재판에 가면서 느낀 게 저희가 선수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사실은 주식거래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TS 거래 같은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 김성회> 그래요?
◆ 심인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이.
◇ 박재홍> 제3의 인물이 또 있다?
◆ 심인보>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 김성회> HTS라고 그거 그냥 컴퓨터 켜서 로그인해 갖고 아무나 하는 거래잖아요, 복잡하지 않은.
◆ 심인보> 우리가 보통 주식을 다 그렇게 하죠.
◆ 김성회> 홈트레이딩시스템 이런 거죠?
◆ 심인보> 핸드폰으로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이 씨의 역할이 정말 자기가 손발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니고 기획자 같은 거였던 거죠. 몇몇 고객들은, 몇몇 전주들은 자기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전화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 당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검찰이 당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에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범죄일람표.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범죄일람표가 뭔가, 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검사들이 이게 유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죄의 목록인 거죠?
◆ 심인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누가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검찰 기소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범행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야만 상대방이, 피고가 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고 그 사람과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조작도 너는 언제 어떤 너의 거래가 바로 주가조작이야라고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천 건이 됩니다, 이 사건만 해도. 그걸 쭉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럼 거기에 보면 날짜 그리고 계좌주, 체결양, 체결 가격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니 저희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드러난 1월 12일 거래 중에 51건이 정리된 범죄일람표에 들어있더라.
◇ 박재홍> 51건이 검찰 측이 범죄로 보는 거래가 51건이 있었다.
◆ 심인보> 있다. 그리고 1월 13일 것,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거래 내역도 31건이 범죄일람표에 들어 있더라 이 얘깁니다.
◆ 김성회> 그럼 1월 12일에 공개된 녹취는 이것 말고도 전화를 더 여러 차례 했었어야 했겠네요,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인지 아니면 이 모 씨인지에 대해서 뉴스타파도 저도 다 모르는 거고요.
◆ 심인보> 하지만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 모 씨가 재판에서 심문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월 12일 거래를 당신이 했느냐라고. 그날은 제가 안 했고 저는 1월 13일부터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월 12일은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건 1월 12일 오전 상황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보면. 아마 오후까지도 다 김건희 여사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을 겁니다.
◆ 김성회> 그리고 이걸 공개한 건 권오수 회장 측이잖아요. 이거 재판에서 왜 공개했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 심인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뭐랄까,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처럼 보이고 증권사 직원이 쭉 가격을 설명하고 살까요, 말까요 하니까 사세요 정도잖아요. 권오수 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 주가조작 전체를 주가조작이 아닌 것으로 변론을, 변론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녹취를 보면 이게 어떻게 주가조작이냐. 그냥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해서 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녹취록을.
◇ 박재홍>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를 한 건데.
◆ 심인보> 제시를 한 것입니다.
◆ 진중권> 실제로 이것만 보면 이거 사실 범죄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작을 뭐랄까, 주가조작을 한 이 씨가 끼어들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건데.
◆ 심인보> 아니죠.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행위 자체는 범죄적으로 보인다고 검찰이 본 거고 그 행위 주체가 지금까지는 이 씨였다고 믿었지만 김건희 여사라는 게 들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 이 씨가 끼어들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주가조작범 이 씨가 주로 했다는 건데 지금 드러난 녹취록상으로는 김건희 여사도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 심인보> 그렇죠. 직접 주문한 겁니다, 전화로.
◆ 김성회>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통정매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주문한 51건 중에 검찰이 범죄로 본 게 통정매매인데 통정매매라고 하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양자가 나는 이 가격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그 가격에 사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씩 호가를 높여 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일람표에서 가격이 어떻게 높여졌는지 과정은 나와 있나요?
◆ 심인보> 이렇게 나와 있죠. 한쪽에, 매수 쪽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몇 분 몇 초에 얼마에 2380원에 이를 테면 3000주를 매수 주문을 냈는데 이 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계좌에서 그로부터 3분 전쯤 같은 가격의 같은 물량의 매도주문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이 모 씨와 관련된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정매매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통정매매는 51건 중에 1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 종가관여주문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범죄일람표에,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51건 1월 12일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31건의 거래 내역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직접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소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있었습니까?
◆ 김성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 심인보> 소환조사는 없었고요. 서면조사가 있었느냐고 이제 엊그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여러 의원들이 물어봤지만 검찰총장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 계좌 외에도 그때 보도에 따르면 99개라고 하거든요.
◆ 심인보> 91개요. 91명에 157개 계좌입니다.
◆ 진중권> 91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씨의 그 차이는 뭔가요?
◆ 심인보> 저희가 지난번에 쓴 기사를 읽어보셨다면 거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놨는데요.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의 주세력에게, 주포에게 모두 계좌를 빌려준 것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이고요. 또 주식매수액수 또 전체 91명 중 아마 4등 정도고요. 그리고 동원된 계좌의 개수.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5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많은 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91명 중에 1명은 절대 아니죠. 매우 깊이 연루되어 있는 91명 중 1명인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김건희 여사 계좌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이걸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 박재홍>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 심인보> 그런데 이번에 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그 주장이 이제 말하자면.
◆ 김성회>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 심인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 진중권> 91명 중에 기소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심인보> 91명 중에 기소된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4명이지 않습니까? 14명 중에 제가 그걸 새보지는 않았지만 주범 격에 해당하는 사람 5명은 구속이 된 사람들이고요. 9명 중에 역할이 증권사 직원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98번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심인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다른 전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통해서 이 씨를 만나게 되고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다른 전주들은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기소가 됐는지, 주요 주주,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가 3명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 박재홍> 주요 주주.
◆ 김성회> 김건희 여사는 주요 주주였나요?
◆ 심인보> 그렇죠. 기사에 제가 써놨지만 이 모 씨가 권오수 회장이랑 같이 주가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한 다음에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권 회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사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자기 회사의 주요 주주인 자기가 알고 있는 주주 3명을 이 씨한테 소개를 해 주는데 그 3명 중 1명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죠.
◇ 박재홍>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신분인 것으로.
◆ 심인보> 이사 신분이었다는 서울대 원우수첩이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요. 정식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사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박주민 의원 주장은 1월 13일 녹취록에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호칭을 또 이사님이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건희 대표라는 호칭을 안 하고 이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서 또 이 정황도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이사라고 해도 주식을 사고 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불법인가요?
◆ 심인보> 이제 그거죠.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죠. 공공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면 불법이 되죠.
◆ 김성회> 했는지는 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고.
◆ 심인보> 아직 알 수 없죠.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 녹취록이 3개인데 하나가 남았는데 2010년 6월 16일자 녹취록입니다. 이거는 날짜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씨와 5월에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에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가 봐요.
◆ 심인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대통령실도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넉 달 동안 계좌를 맡겨서 손해를 봤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절연을 하면서 주식을 빼서 다른 계좌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얼씬도 못 하게끔. 그런데 주식을 빼서 옮긴 다른 계좌,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을 한 거죠.
◆ 김성회> 6월 12일, 13일 거래는 신한금융이랑 한 거고 그거는 다른.
◆ 심인보> 동부증권.
◆ 김성회> DB증권이랑.
◆ 심인보>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내용인데요.
◆ 김성회> 그럼 새로운 사람이네요.
◆ 심인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이 싫었을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 박재홍>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 심인보> 손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는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사람과 절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를 냅두고 이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권한만 뺏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걸 다 빼서 다른 증권사로 옮겼는데 거기에 또 이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 진중권> 손해를 끼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 심인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 손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식을 사서 1만 원짜리 샀는데 5000원이 됐습니다. 손해 봤죠. 하지만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2만 원이 됐습니다.
◆ 김성회> 실현을 한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심인보> 그럼 이거 손해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같은 얘기죠.
◆ 김성회> 그럼 신한에서 돈 뺄 때는 손해를 봤지만 그 뒤 DB로 옮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 심인보> 신한이 돈을 뺀 게 아니고 주식을 뺀 거죠. 팔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 김성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 거네요, 판 시점.
◆ 심인보> 판 시점이. 저희가 많은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제 곧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후속보도가 준비가 돼 있다?
◆ 심인보>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얼마를 벌었는지 저희가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게.
◆ 김성회> 뒤늦게 여쭤보는 거기는 한데 도이치모터스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 심인보> 우리가 흔히 BMW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 이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팔 수 있는 총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 김성회> 한 개가 아니고요?
◆ 심인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 진중권> 대표 총판도 아니고 그냥?
◆ 심인보> 아마 그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어떤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 김성회>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상장할 만큼 딜러들이 원래 이렇게 상장을 하나요?
◆ 심인보> 잘 안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당시에 우회상장을 했죠, 당시에. 좀 껍데기만 남은 코스닥 상장사를 하나 사서 이제 합병을 하는 식으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 진중권> 이름만 들으면 엄청나게 큰 회사처럼 들리는데.
◆ 심인보> 독일 대표하는 자동차 이름.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이러니까.
◆ 심인보>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도이치오토월드라고 수원에 큰 이걸 지으면서 회사 사정이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 진중권> 그래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은 이거를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님 취재하신 것도 이게 충분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이 명백하다?
◆ 심인보> 그렇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완전히 딱 떨어지는 허위사실이죠. 절연했다는 부분.
◇ 박재홍> 1월부터 5월까지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끝났는데 6월 18일날 그분만 빼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 심인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게 사실은 10년 전 일인데 5월인지 6월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오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라고 반대쪽에서 말을 한다면.
◆ 심인보> 그런데 이게 시기 오류가 아니고요.
◇ 박재홍> 절연이냐, 아니냐.
◆ 심인보> 그렇죠. 전체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 쪽에서 했던 전체의 주장은 이 사람은 한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서 설령 그게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 박재홍> 그럼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 심인보> 그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 진중권> 마이너 인 엑큐리스 어제 들은 말인데.
◇ 박재홍> 최형두 의원이.
◆ 진중권> 최형두 의원에게 들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기억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나지만 그 며칠 가지고. 예컨대 그걸 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한 일주일, 2주일, 3주 정도까지 이어지다 한 것인데 그걸 그 기억이 틀렸다고 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건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 심인보>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김성회> 그런데 그 시점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집사람은 거기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는 신한증권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정확히는 주식을 뺀 건데. 주식을 빼고 절연을 한 다음에 DB증권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신 건데 새 인생을 시작한 6월. 5월이냐 6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빼고 나서 절연한 다음에 새로 시작한 DB증권에서도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한 정황으로 봐서는 여전히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 심인보>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문제라고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해명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는 몇 가지. 이제 진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마이너한 사실이 나온 것인데 이것이 전체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법적 논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딸이 홍대 시험 안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서니까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만큼의 사실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곧바로 고발을 하게 되면 바로 유죄가 나오는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 심인보> 어쨌든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를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 진중권> 소추가 안 되니까.
◆ 심인보> 이제 수사는 해 봐야 그게 정말로 진 교수님 말씀처럼 마이너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 김성회> 사실 DB증권의 대화록만 공개가 돼도 사실과 관련된 분이 상당히 드러날 수 있겠네요.
◆ 진중권> 또 하나 질문은 이거거든요. 저한테 안 풀리는 게 뭐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대체 이게 보통 꼼꼼히는 안 따져도 이게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하게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서 수사까지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런 증거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기소를 못 했을까요? 조사도 안 하고?
◆ 심인보> 글쎄요, 제가 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저는 기자 입장이니까요. 정파적인 입장에서 아니, 너희 편이 수사해서 기소 못 해 놓고 이거 너네편이 수사했는데 안 되는 거 보면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죄가 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죄가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식구라서 봐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파적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에서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법리 적용이 굉장히 힘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는 거죠.
◆ 심인보>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있다. 하위 검사와 지도부 간의 논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제가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진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2020년 2월에 이 보도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오늘 마음먹고 나왔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청문회 때 내놓았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 그냥 물린 음식이고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뉴스타파가 또다시 윤 총장을 묻어버리려다 실패한 듯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진중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심인보> 그러면 실체가 없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침소봉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10초 남았습니다.
◆ 심인보> 그런데 제가 볼 때 진 교수님이 이 글 쓰실 때 저희 기사 안 보고 쓰신 거예요.
◆ 진중권> 뉴스타파 기사 제가 다 읽었는데.
◆ 심인보> 읽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 진중권>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 심인보> 동의를 하는 것과 이런 식의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 진중권> 저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 의문을 제시했고 거기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 박재홍> 논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중권> 제 지적은 그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박재홍>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7(수) 심인보 "김건희, 주가조작 이 씨와 절연? 尹 명백한 허위"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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