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8(목) 전현희 "권익위는 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기관 아냐"
2022.09.08
조회 21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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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박재홍>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접 전화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까지 여셨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권익위가 회피를 많이 했다.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이 해명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 전현희> 감사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권익위가 그동안 5주 동안 감사원의 여러 가지 위법사유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감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감사원의 감사가 신상털기식 불법감사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면이 가장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 전현희> 일단 이 감사가 맨처음에 지금 현재 정권의 전방위적인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이 그동안 계속되어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근태관련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기관장 표적감사를 발표를 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익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유권해석에 관한 감사 그리고 또 각종 집단민원 해결에 관한 문제, 그리고 행실 문제, 그리고 부위원장, 직원들,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무기강 관련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장에 관해서 감사를 하다가 위원장에 관한 위법사유가 안나오니까 점차적으로 감사 사유를 확대를 했지만 그래도 권익위는 충실히 협조했고 감사를 마쳤는데, 이번에 이 연장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 위원장에 관한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해서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별다른 위법이나 개입 사유가 없다는 것도 감사 결과 밝혀졌고요. 증거에 의해서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직원이 그에 대한 마지막 확인서도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미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번에 권익위에 감사 재연장 사유로 공문을 보낸 거에 보면 복무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사유로 감사를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랑 실제로 감사원이 권익위에 보낸 것과 공문 내용이 전혀 다르고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은 이미 조사가 완료가 된 사안이라 감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권익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던가요?

◆ 전현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언론 기사에 의하면 감사원이 전혀 감사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무위에서 관련된 국힘 의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들이닥쳐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윤핵관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그다음 날 아침 오전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점에서 또 권익위는 작년에 이미 정기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감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전현희> 이번 감사가 여러 가지로 불법성이 명백한 감사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 임기가 남아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퇴를 압박했고 사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잘 모르던 사안 중에 하나가 환경공단 사안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한 끝에 기관장의 사퇴. 기관장이 아니라 그 고위공직자 상임감사입니다. 사표를 받은 사안이 있는데요. 그 사안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사례 중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사례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기가 있는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또 부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압박을 했고 결국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냥 감사를 할 때 사표 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또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증거가 없어도 감사를 통해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사례랑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라 이번에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는 명백한 직권남용 감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직권남용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러한 감사들은 모두 직권남용을 물타기 위한 사실상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복무기강 감사, 청탁금지법 감사 이러면서 재연장을 한 건데요. 이 모두 불법감사에 파생된 불법 과실이므로 모든 것은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불법성을 면할 수 없다면 이게 이제 고발을 하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 전현희> 이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고 또 이미 대법원 판결 나온 사안이랑 거의 판박이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아마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안이랑 똑같다는 사실 자체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또 협박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권익위에서는 별도로 그동안의 다양한 위법에 관련된 증거가 저희들이 차곡차곡 지금 다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함께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법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형사고발, 또 민사 관련된 이런 문제, 법적책임을 묻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엽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 다 물러나고 자기가 쓰던,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을 이 정권도 지금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엽관제라는 단어 자체는 저는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기를 일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어떤 기관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그 업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공직사회 부패방지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고충 민원처리라든지 그래서 국가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심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위의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정권과 독립해서, 때로는 정권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위원들, 그리고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3명의 비상임위원 또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의 비상임위원.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가 임명하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이라든지 코드를 맞춰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코드를 맞춰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엽관제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 전현희> 엽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전방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사퇴의사는 없으신 거죠, 여전히?

◆ 전현희> 저에게 가장 쉬운 길은 현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임기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정해 준 그런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