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31(수) 김득의 "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신청? 이기기 어렵다"
2022.08.31
조회 23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박재홍>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10년 만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전문가 모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엇이 문제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 김득의>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진짜 오래만입니다.

◇ 박재홍> 두 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셨습니다.

◆ 진중권> 15년 됐나요?

◇ 박재홍> 론스타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인데 론스타가 무엇을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 겁니까?

◆ 김득의>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ISDS를 10년 전에 진행을 했는데 론스타 주장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승인을 지연했다. 지연 손해.

◇ 박재홍> ISDS는 분쟁조정 절차, 투자자와 국가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것이고.

◆ 김득의> 지연을 했다라고 해서 15억 7000만 달러를 달라. 이 기준은 홍콩 상하이은행 2008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딜이 무산되었는데 그때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이라고 이때부터 주장을 하면서 15억 7000만 달러를 달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세금, 과세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세금 부분을 7억 6000만 달러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데 승소했을 때 보전금, 세금 내는 돈을 또 달라고 해서 이게 20억 달러 해서 47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론스타가 진짜 받으려고 했던 돈은 매각 승인 지연대가 이걸 달라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왜냐하면 2년 전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자 이 협상을 하는데 하나금융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걸 승인을 안 해 준 이 책임만큼은 너희들이 달라고 해서 이 금액이 한 8억 7000만 달러해서 당시 환율로는 한 1조 정도 되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 김득의> 10년 만에 된 거죠.

◇ 박재홍> 10년 만에 된 건데 처음 외환은행이 부실하다. 그래서 외환은행을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살 사람을 찾다가 살 사람이 나타났던 게 론스타였던 거죠.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죠.

◆ 김득의> 2003년도에 매각을 인수하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이건 당사자였던 한 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당시에 카드채 사태라든가 등을 고려했을 때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왔을 거다. 지금도 다시 돌이켜보더라도 후회 없다라는 걸 이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죠. 그때 예외승인을 했거든요.

◇ 박재홍> 어떤 예외를 줬습니까?

◆ 김득의> 부실 기간 등 해서. 등의 사유를 통해서 그 등 자에 오죽하면 당시 김석동 과장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금융위원장, 2002년도 인수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과장으로서 뭐라고 했냐면 삼라만상도 이렇게 하면 다 승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김석동 과장은 당시 반대를 했고 이게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비밀대책회의였는데 판결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석동은 삼라만상 등으로 해서도 다해 줘야 된다 반대를 하니까 재경부에서 공문을 달라 한 게 추경호 지금 부총리께서 공문을 준 거였죠.

◆ 김성회> 그 당시 은행제도 과장이었나요?

◆ 진중권> 그게 그 당시 몇 년도였죠?

◆ 김득의> 2003년도.

◆ 김성회> 2003년도에는 재경부의 은행제도 과장이 사실상 문제를 승인한 실무담당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득의> 추경호 부총리는 인수 과정에서 담당 과장, 승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오늘 분쟁 조정이 나왔던 데서 매각 지연이 나왔다고 했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ISDS가 진행될 때 TF를 꾸렸는데 TF 단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차관이 되셔서 재경부 차관이 되셔서 담당 TF단장이 되셨죠. 세 군데 인연을 다 가지고 계신 게 추경호 부총리.

◇ 박재홍> 10년 내내 함께하신 거네요, 사실상 그러면.

◆ 김득의> 저희는 모피아는 영원하다고 보거든요. 과장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에서 재경부 차관을 거쳐서 지금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두서없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안을 할 당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이 매각할 때도 승인 담당자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게 ISDS 소송을 하는 데도 책임자로 들어가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소송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 과거의 문제를 문제없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서 소송에 우리가 유리한 증거를 제대로 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 김득의> ISDS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주장했을 때 당사자들은 배제해야 되지 않냐, TF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 주장을 했고 이건 자료가 공개되어야지만 판정문을 분석할 수 있는데 KBS가 입수한 ISDS 법률적 용어로 한다면 준비서면 같은 게 이 서면을 입수한 걸 봤을 때 산업자본임을 한국 정부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 나오고.

◇ 박재홍>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산업자본은 금융업을 할 수 때문에 산업자본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 김득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은행을 애당초 등이 아니라 다른 거 갖다붙여도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론스타의 서면에 보면 2015년도 서면에 양측이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합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판정문이 공개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매각 지연 단계에서 오늘 판정문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둘 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 매각 지연도 했는데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범죄행위로 인해서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

이게 2011년 3월에 대법원이 외환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합니다. 원래 승인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파기환송을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중단했고 그때 또 금융위원장은 누구냐? 김석동 아까 삼라만상도 한다면서 공문 가져오라던 분이 금융위원장으로 마무리투수로 왔는데 그게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연 과정에서 지금 결정난 건 어쨌든 한화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한 3000억 정도를 물어줘라.

◇ 박재홍> 약 3000억.

◆ 김득의> 약 3000억. 환율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오늘 좀 법무부가 발표했는데 1300원으로 발표를 했더라니까요. 어제 환율은 1350원인데 이게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 박재홍> 1300원 기준으로 발표됐다.

◆ 진중권> 그런데 승인이 지연된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의도가 있어서 지연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정부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 김득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추정되는 거예요.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금융하고 론스타하고 싱가포르에서 국제상사분쟁을 합니다. 이건 회사들 간의 분쟁인데 여기서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격 인하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걸 저희들은 그때 뜬금없는 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금융을 상대로 갑자기 이걸 하지, 그 일정을 가지고 ISDS 재판부에다가 중재 재판부에다가 제출하고 그게 인용되지 않았나 추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100% 인정한 게 아니라 의도 주가조작의 범인이었기 때문에 너희 책임도 있기 때문에 50%만 인정한 걸로 추정되는데 확실한 건 판정문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밀주의 원칙 때문에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대한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론스타가 일부러 하나금융과의 분쟁을 만들어서 어떠한 ISDS 소송을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 김성회> 그리고 ‘론스타가’입니까 아니면 ‘론스타와 하나은행이’입니까?

◆ 김득의> 론스타가.

◇ 박재홍> 당시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빨리 외환은행을 사서 이제 굉장히 큰 금융지주로 크고 싶었던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론스타가 부르는 대로 빨리 할까 어떻게든 사려고 그랬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먹튀 논란이 있으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산다 가격 낮춰라.

◆ 김득의> 먹튀보다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이 가장 컸죠. 그때 시민사회하고 민주당하고는 다 반대를 했으니까. 그때 이슈는 뭐냐 하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라. 단순 매각명령을 해라. 아예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팔아야지 실제 매각명령을 내려요. 법적으로 은행법상 금융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하자면 초과분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데 실제 매각명령을 내렸고 이걸 내린 걸 우리는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승인을 했냐면 이걸 하나금융한테 통째로 50% 인수하는 걸 그걸 승인으로 본 거예요.

◇ 박재홍>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이게.

◆ 김득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카드채 사채 등 부실이 예견되니까 외환카드의 부실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장되게 만드는 거죠, 주가를 조작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4500원짜리 주식인데 4000원 한다. 이렇게 해서 올림푸스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팔게 만들고 심지어 올림푸스캐피탈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 해서 국제상장 분쟁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이깁니다. 800억 물어주게 되었고. 이걸 외환은행이 50%, 반반해서 물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20년 동안 인수 와서 매각 과정 10년, ISDS 진행하는 거 2012년 5월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6개월 뒤에 11월에 시작을 해서 딱 10년 만에 결론이 난 거죠.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론스타는 지긋지긋하게 가는데.

론스타가 먹튀라는 용어를 만든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론스타가 2003년도에 그때 돈은 사실 1조 200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1조 2000억 가지고 3년 만에 국민은행한테 팔려고 하는데 그게 6조에 판다고 하니까 3배 이상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튀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금도 안 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쌓였고 국회가 당시 한나라당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검증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감사원도 나오고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검사로 참여해서 외환은행은 헐값 매각으로 불법 매각으로 변양호 국장을 기소를 하고 한축으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기소를 했고.

그랬는데 론스타가 파결한 론스타 경영진들은 기소 중지, 외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현재까지 기소 안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해서는 스티븐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외국으로 도망가서 기소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당시에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이제 대주주 적격성 문제 그리고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이 부분에서 다 치유된 상태로 매각이 진행 완료가 됐던 겁니까?

◆ 김득의> 그러니까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당시 2003년도 금융당국은 당연히 산업자원이 아닌 걸로 알고 인수 승인해 줬고 다만 부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예외승인을 해줬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봤을 때는 BIS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머니 영화에서도 등장했는데 BIS 비율을 조작했다라고 9% 되는 거를 6%로 가정하고 부실을 가정을 해서 예외승인을 해 줬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줄곧 1심, 2심, 3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사실 재판 판결문을 보면 추경호 당시 제도과장은 공개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그 달에 보고를 올리고 늦게 론스타한테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BIS 매각비율은 8.8% 이상 나온다. 이게 BIS 비율이 고무줄 젓가락 늘듯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데 한 달 만에 이게 6.5% 떨어지니까 저는 최소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혼 없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 공개매각을 주장하시다가 BIS 비율도 8.5라고 했다가 변양호 국장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감사원이 주의처분을 준 거였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론스타에 대한 배상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에서는 이 배상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 취소신청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소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 김득의> 이게 취소가 되려고 한다면 규칙이 심각한 위반, 중재판정 이후의 누락, 그다음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외국소송 전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2019년도에 이란 기업을 상대로 대우일렉스 기업 판매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720억 정도 판정 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되고 다만 송금을 못하는 게 미국, 이란 제재 때문에 지금 송금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그게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ISDS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도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들하고 국회의원들과 할 건데 청문회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직무감사를 해라. ISDS가 적정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뭔가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산업자본 문제를 왜 안 다루기로 했는지. 이번 판정문 내용을 보도 자료를 본다면 만약에 산업자본을 알고도 우리를 기망했다.

◇ 박재홍> 론스타가.

◆ 김득의> 네. 2조 이상만 되면 합산하면 무조건 산업자본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100% 승소.

◇ 박재홍> KBS 당시 보도에서 일본의 론스타가 골프장을 갖고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 김득의> 일본 골프장뿐만 아니고 우리는 숨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은 그 조건은 달성된 것으로 보였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다 관련돼 있어요.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2011년도 매각 승인 과정의 지연 과정,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2009년도에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을 포함한 자기 재산을 신고합니다. 합치면 자산이 2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산업자본으로 된 거고 저희들이 법원에다 한번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그 기간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 김성회> 언제요?

◆ 김득의> 2012년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론스타에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 산업자본은 맞는데 골프장을 팔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기관에서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판결문 요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2011년도는 산업자본에 대해서 명명백백한데 그 당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일본 골프장 자료 제출받은 건 모르는 척, 그거는 없는 척 하고 새롭게 론스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거는 일본 골프장이 빠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011년도 3월 그리고 2011년도 10월에 매각명령을 내릴 때도 산업자본이면 4% 처가분에 대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산업자본으로 안 보고 10% 이상 매각 명령을 내린 거였거든요.

◆ 김성회>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걸 속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자들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알고 승인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득의> 2008년, 2009년, 2010년은 법원 자료에서도 그렇게 보는 게 맞죠.

◆ 김성회> 그러면 금융위도 알고 있고.

◆ 김득의> 2003년도는 금융위가 알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거죠.

◆ 김성회> 그때는 없고요.

◆ 김득의> 그래서 서로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ISDS에서 양측이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게 내일 기자회견할 거지만 감사원이 이 적정했는지, 대응에 대해서.

◆ 김성회> 그러니까 그 합의가 다른 말로 하면 2003년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당시 재경부, 지금 기재부죠. 기재부가 잘못 판단한 걸 감추기 위해서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 김득의> 의심할 수 있다고 보죠.

◆ 김성회> 감사원이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협의들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 김득의> 그렇죠. 왜냐하면 판정문 공개에 대해서는 비밀주의, 유독 론스타하고 이 소송에서 비밀주의가 작동이 되는데 숨기는 자가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도 있듯이 왜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가 안 된다면 저희가 감사원을 통한 적정한 감사라든가 아니면 국회가 예전처럼 판정문을 보고 검증을 하는 이걸 통해서 취소를 하든 뭘 하든. 왜냐하면 이 취소 과정이 시간이 또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연이자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3000억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계산이 될 거니까 이기든 지든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판단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저희들 주장이죠.

◆ 진중권>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쪽의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 김득의>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2003년도.

◇ 박재홍> 외환은행 상태가 부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런데 그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런 판단을 내렸고.

◆ 김득의> 왜냐하면 왜 꼭 미국 은행. 우리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은행에 인수하는 방식도 있었을 거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했던 방식인데 공적자원금 투입이 부담스러웠다면 서울보증보험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는 방식도 있었을 거고 그랬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만 살 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그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른 걸로 보는데 어쨌든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당시 관료들은 매각만이 살 길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입장이신 거죠.

◆ 진중권> 지금까지도.

◇ 박재홍> 해외 자본이라도 당시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급박했는데 아무도 외환은행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게 론스타였다.

◆ 진중권> 호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믿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취재하다 보니까 무리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 김득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게 최소한 BIS 비율은 조작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관여해서 만드는. 왜냐면 금감원도 그거는 확인하는 것들이었고.

◇ 박재홍> 당시 은행법을.

◆ 김득의> 당시 검찰 수사기록에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수사기록 보도자료에 나오는 게 BIS비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뭘 손댔냐면 하이닉스 기억하시죠? 그게 잠재적 적자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승인하는 과정에 6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치평가를 60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헐값 매각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가 보이는 거죠. 다만 법원은 이게 확실한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준 거였지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판단한 것에 대해서 좀 권한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에 대해서 넓게 해석을 해서 무죄를 줬다고 보는 거지 저희들은 반드시 외환은행을 론스타 미국의 사모펀드한테 팔았어야지만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 더더욱 신빙성이 없는 게 그럼 굳이 2011년에 그런 매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인 거죠. 우리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하라고 했을 때 금융위원회에서 영화 블랙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외환은행 직원들이 조퇴 맞고 달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징벌적 매각 운영을 하는 분쟁, 소송, 국제소송 당한다. 오히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결과가 피하기 위해서 단순매각 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론스타를 물에 빠진 론스타를 구해 주고 나서 보따리까지 지금 다 뺏기고 있는 형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 박재홍> 당시 징벌적 매각이었다면 어떤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 수 있었다.

◆ 김득의>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한다고 해서 ISDS를 안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왕 ISDS를 갔다면 정면 돌파를 했으면 됐는데 단순매각 명령을 하면 ISDS가 되지 않는다라고 국제소송을 안 당한다라면서 단순매각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판정문이 공개돼야 된다는 게 그것까지 합의해 주는 게 서로가 묵시적 합의를 해 준 게 아닌가. 매각 가격이나 한측은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 한측 그리고 승인하는 것.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있죠. 이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추론하는 건데.

이러한 의심과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판정문이 될 수 있으면 공개되면 좋겠고 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비밀주의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를 통한 검증을 통해서 그때 김경률 회계사가 검증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보셨거든요. 누구한테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검증을 해서 정말 당시 관료들이 잘못이 없었는지. 특히 2011년도, 2012년도는 분쟁조정 재판부가 매각 지연의 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성회> 재판부가 판정문 자체를 비공개로 묶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공개 여부는 누가 정하는...

◆ 김득의> 양쪽이 합의하는 걸로.

◆ 김성회> 그럼 그걸 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징벌이나 벌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 김득의> 없죠. 이게 사실은 중재의향서를 우리가 공개하라고 민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론스타 먼저 공개해버렸어요. 중재의향서를. 그리고 론스타 같은 경우는 모 언론과 인터뷰도 했어요. 나와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플레이를 했고 싱가포르에서 국제소송상사분쟁 한 것도 이 분쟁조정에서 이기려고, 유리하게 작동하려고 론스타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는 두 정부 들어서도 지금 세 정부까지도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기대하는 건 오늘 보도자료에 될 수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개가 당사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한 건.

◇ 박재홍> 당사자라는 건 당시 정부 관계자인 거죠?

◆ 김득의> 2011년도, 2012년도 이 매각을 하는 데 관여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들이죠.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렇게 한다면 지금 김석동, 추경호 지금 금융위원장 이렇게 세 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린 데 영향을 줬는지는.

◇ 박재홍> 당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서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이고 어떤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두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이 돼서 서로 양측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정부의 판단이 느리거나 지연돼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없었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아닙니까?

◆ 김득의> 론스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기해야 되는 분쟁이죠. 왜냐하면 이게 론스타가 만약에 이걸 안 냈으면 론스타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걸었을 거예요. 미국은 냉정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그런 한측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기려고 저희들은 전략적 소송이라고 보는데, 다툼이라고 보는데 하나금융을 끌어들여서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방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과 론스타 회장이 녹음한 녹취록까지 제출하거든요. 그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만난 적이 없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지만 김승유 회장과 녹취록을 보면 영국에서 김석동 위원장을 만나서 가격 인하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김승유 회장과의 녹취록이...

◇ 박재홍>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회장의.

◆ 김득의> 김승유 회장이 이야기한 게 나오거든요. 둘이 고등학교 동문이다, 친하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별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다투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그렇게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매각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명을. 금융위를 자기는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각 금액을 인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보려면 판정문이 다 까져서 어떻게 인용이 됐는지 검증이 필요한 거고 서로가 다툼의 영역들이 있는 것들인데 이 ISDS가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미 FTA 도입을 할 때 ISDS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사법주권침해로서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허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사기업 간의 경영에 관해서는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ISDS 분쟁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3000억이라는 국민적 세금이 들어가게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 한 푼도 세금을 안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의신청에서 이기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순히 시간끌기가 아니냐.

◇ 박재홍> 무슨 시간입니까?

◆ 김득의> 왜냐하면 판정문을 공개하고 공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정문 공개가 늦어지고 이의신청이 결과가 나오는 데는 6개월이 되면 언론적 관심이,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오늘 기자들에게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는지부터. 이 관심도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보면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 진중권> 여기서 아예.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딱하고.

◆ 김득의> 저는 딱 정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판단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당시 정책 결정자,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 김득의> ISDS에서 온 내용들이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왜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에서 진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법무부만 검토한 거였고 TF만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 진중권>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 까놓고?

◆ 김득의> 왜냐하면 지금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다 당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금융위원장, 부총리, 심지어 한국은행 부총재, 총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제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만약에 산업자본임에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라는 게 규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득의> 그럼 저희들은 100% 뒤집을 수 있고.

◇ 박재홍> 이 매각 자체가?

◆ 김득의> 당시 관료들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행위잖아요, 눈을 감은 것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했던 관료들에 대해서 3000억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법률적으로 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죠.

◆ 김성회> 구상권 청구를 당할 사람이 현 정부의 관료들인데 현 정부가 이번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라는 의문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네요.

◆ 김득의> 그렇죠. 이게 사실 인수 단계부터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니까 민주당도 맨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2011년도 매각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여야에 다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작년에도 ISDS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과정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공개한 건 아닌데 그나마 박근혜 정부보다는 많은 것들을 공개했죠.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신지 아십니까, 1000억 이상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3000억 말고. 이 비용도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 금융당국자들이 판단에 의하면 구상권 청구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 때문에 수사받고 기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종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 나온 사유를 보면 어떤 이것도 유죄를 주게 되면 정책결정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자율성을 주고 소신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나왔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 김득의> 2003년도 인수 승인 과정의 불법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1년도, 2012년도 매각 지연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ISDS가 이 과정에서 ISDS의 대응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안 다루게 된 거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검증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자기 이익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덮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투자자 국가 분쟁조정 제도 ISDS 그 부분. 그 부분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 김득의> 현재 10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론스타고 하나 결정난 게 있습니다. 이란과 대우일렉트로닉스 과정에서의 결정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7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큰 것들은 엘리엇, 미국 사모펀드죠.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서 정부가 개입했다. 이렇게 하고 엘리엇 말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 사모펀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ISDS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 진중권>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 김득의> 그런데 금액이 론스타처럼 크지 않죠. 론스타는 워낙 이 금액을 크게 6조로 사실은 6조 대비해서 3000억 하면 작게 보이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 진중권> 실제로 받으려고 했던 돈은 얼마입니까?

◆ 김득의> 7700억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도 1조 원 딜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1조로 퉁치자. 그렇게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제 1조 가까운 거를 협상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도 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받으려고 했던 돈은 사실상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금융으로 매각하는 데 지연됐던 깎였던 7700억 아닌가라는 거였고요. 오늘 이 금액은 어쨌든 3000억 가까이 나왔던 이 금액은 배당금 빼고 법무부 발표는 배당금을 뺀 거랍니다. 배당금을 빼고 지연했던 인하됐던 깎였던 금액의 50%씩 양쪽이 다 합의하기로 했다.

◇ 박재홍> 3000억 얘기 나오고 4000억 얘기 나왔는데 뭐가 진짜인 거예요. 어떤 데는 2800억이다. 30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김득의> 그게 뭐냐 하면 환율이에요. 환율에 따라 다른 거고 정부는 1300원으로 계산한 거고 제가 지금 2900억이라고 한 건 오늘 환율이 1350원 하면 2900억 되는 거고 지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채 한 달 기준금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2.5~3일 건데 이게 10년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180억이라고 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700억이다, 800억이다. 이거 합치니까 한 3700억 이렇게 나오니까 환율을 조금 더 올라가면 4000억이 되니까.

◆ 진중권> 금리 높잖아요.

◇ 박재홍> 환율이 높고 그러니까.

◆ 진중권>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 김득의>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10년간에 있었던...

◆ 진중권> 그것의 평균이군요.

◆ 김득의> 물론 10년간의 오늘 결정된 금액에 대한 원금을 계산을 하면 180억도 사실은 크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180억은 계산이 안 맞아요. 저도 아까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이 방송 나오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게 그 계산이 진짜 그렇게 해서 180억인지 불신이 있다 보니까 4000억이 맞냐, 3000억이 맞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원칙들을 고수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비용 하나 공개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라고 했어도 비밀주의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지금 대충 저희들이 봤을 때 1000억 이상 법률 비용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관건은 판결문 공개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득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