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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 박재홍> 두 분의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이게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신인규> 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법원의 결정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총평을 먼저 해 주시면.
◆ 신인규> 아무래도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신 분들이 이번 결자해지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국민의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당내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비상상황이라 판단했는데 그 여부를 왜 법원이 판단하냐, 잘못됐다. 당의 어떤 정치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당헌 당규를 좀 체계적으로 보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의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결문에도 나오는 멘트인데요. 그 유권해석이라는 것도 내재적인 권한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와 대통령의 지위에 한해서는 전 국민이 뽑거든요. 상당히 많은 민주적 정당성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기관 중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50명 정도 되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규정을 짓고 사실상 당권 쿠데타에 협조하는 모습을 비춘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이준석 대표 아니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위 전환이 합법화되고 일상화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번 결정에 대해서 김영우 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러면 모든 정당 결정에 대해서 전당대회나 어떤 큰 직접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계속 또 가처분 소송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신인규> 그런데 그건 좀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순서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권 쿠데타 비슷하게 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큰 민주적 정당성을 해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지적인 것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표가 하는 행동들은 당에서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판부가 말한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고요. 어떤 정당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는 정당들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는 대한민국 정당들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이 부분을 법원이 중요하게 볼 텐데 이 부분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봤던 건 뭐였을까요?
◆ 신인규> 아무래도 절차 하자로만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절차 하자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 하자, 실체적 하자, 즉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가 잘못됐다는 판단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재판부가 절차하자는 오히려 좀 가볍게 보고 오히려 실체 하자, 내용 하자라고 하는 더 중한 부분을 더 들여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 반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절차만 좀 더 뚝딱뚝딱 해서 보완해서 한다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당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논쟁에서 결국 당이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당비를 매일 내는 책임당원들, 우리 당원들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이 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하자가 논의될 때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 표명했다가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투표에 참여했던 방법,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 신인규>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쪽사퇴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현진 최고나 여러 최고 위원들이 사퇴를 먼저 선언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를 가자던 분들이 또 최고위를 열면서 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차 위반을 가지고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리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재판부가 깊숙이 판단을 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적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가 된 것이고요. 국민의 힘이나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상고하겠다고 하시고 직무는 정지되어 있고 비대위원들은 아직도 비대위는 유지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안소송 갈 때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인규> 우선은 비대위원장만 효력이 정지됐으니까 비대위원들은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원내대표만 하고 직무대행만 안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 없다는 실체적, 내용적 하자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들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호영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결례되는 얘기고 당 자체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의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존중을 할 수도 있고 존중 안 한다 그러면 항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판단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는 크게 실익은 없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 나오고 나서 윤리위에 재심 청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뻔한 걸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그리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윤석열 캠프 당시 청년본부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제 이러한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당헌을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 것 같다 논평을 하셨더군요.
◆ 신인규> 저는 그런 평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하고요. 지금 이것은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문에 대해서 법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이러쿵 저러쿵 해서 된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가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결정을 무효로 돌리겠다?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다 입법부가 모든 걸 해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이 문제 상황을 또다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사법부 부정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당에 있는 변호사들 말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가서 상담을 받아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정치평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 박재홍> 법대로 봤을 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 신인규>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10장이 좀 넘는데 한 5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5번만 읽어보면.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제가 잠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16페이지인가 되더군요, 판결문. 굉장히 복잡한데 읽어보면 결국은 비대위 전환, 비상상황이라고 거의 합의하고 비대위 전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이에요, 사실. 그런데 상당히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절차적인 문제 그건 오히려 좀 더 가볍게 다뤄졌지만 실체적 하자, 내용적 하자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혔다는 취지란 말이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이번 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또 윤핵관 중심으로 권력 투쟁을 했고 하는 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못마땅해요, 사실은. 그것도 저는 아주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대한 이렇게 내용적인 하자까지, 내용적인 것까지 규정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과연 우리는 정당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지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 박재홍> 신 변호사님.
◆ 신인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가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요. 정당의 자유권이 고도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당의 자유권이라는 것이 넘어가서 만약에 공산주의론이나 독재주의를 천명하는 이론을 만약에 자율권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 헌법에서 위헌 정당 해산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권이 무제한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파괴 상태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면 된다고 하시면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고 180석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서 국회에서 국회법도 안 지켜요. 살라미 전술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야만적인 행태를 국회에서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보조금도 들어가고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 판결을 내린 황정수 부장판사,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말했어요.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 신인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판사님이 좌파성향이라는 것 아닙니까? 돌려 말할 것 없이.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한두 달 전에 내린 결론 중에 강용석 후보에 대한 토론 배제에 대해서. . .
◇ 박재홍> 경기지사 선거 때.
◆ 신인규> 그러면 저는 이분은 무조건 극우파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분의 성향을 재단하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국민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이번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인들은 말을 저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런 법률적인 것 방송에서 해설은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판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성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문제고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짧게, 이준석 전 대표 혹시 이 판결 이후에 입장 들으신 거나 나온 게 있을까요?
◆ 신인규> 저도 오늘 사실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정신이 없는데 이 대표 측에서 아까 대리인들이 입장을 낸 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판결문에서 이미 본인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이미 내놓은 마당에 더 사족을 붙일 게 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최고위원은 본인이 사퇴를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가는 겁니까?
◆ 신인규> 일단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어디로 되냐 하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게 릴레이 사퇴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7월 29일입니다. 얼마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7월 28일로 돌리면 됩니다. 그게 원상회복에서 제가 서두에.
◇ 박재홍> 7월 28일 상태로 간다?
◆ 신인규> 그렇죠. 7월 28일 우리가 뉴스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결자해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신다면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였고요.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6(금) 신인규 "주호영, 판사가 좌파라서? 강용석 토론도 시켰는데?"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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