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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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비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어제, 오늘 충청권에 내렸는데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 민동기> 어제 새벽부터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부여가 234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전, 보령, 세종에도 많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피해도 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웅천터널 인근에서 빗길에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에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이 된 것으로 일단 잠정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떠나서 대피한 사람들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527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재민도 982명으로 잠정 확인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새벽까지 충남 남부에는 30~100mm, 북부에는 10~60mm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장마전선은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수해 피해 중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희생이 가장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앞으로 이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동기> 서울시가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서울 시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 반지하 약 220만 899가구가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그런 가구인데요. 우선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축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이 계속 건설이 됐거든요.
◇ 박재홍>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 반지하를 전면 불허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나간다는 방침이고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고요. 건축주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거주용으로 전환 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결국에는 공공임대 확충을 통한 주거 이전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이번에 발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신림동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입주하지 못하고 반지하에 거주를 했는데 자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지하에 거대한 관을 묻어서 집중호우 때 물을 담는 구실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 하수관로 대신에 물길을 멀리 돌리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천지역에 이 빗물터널이 있어서 침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설이 없는 강남지역은 시간당 처리 능력이 85mm에 불과해서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2011년 7월 다들 기억하셨겠지만 우면산 산사태 때 이후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었거든요. 7곳에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후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업은 조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 지하도로로 쓰다가 폭우 때는 저류조로 이용을 하는 이른바 스마트터널이나 지하 배수시설을 신설,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크게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빗물터널이 없는데 이번에 비 피해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당동에는 스마트터널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데 또 별도로 빗물터널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반지하, 지하 주거용으로 불허한다는 방침.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인터뷰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1970년대에 이게 분단 상황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 박재홍> 방공호.
◆ 진중권> 방공호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군사정권에서도 임대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금지를 했던 거예요. 1980년대 주택난 때문에 임대로 허용을 겁니다. 그제서 굳어진 거거든요. 일단은 생명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반지하에 살아봤거든요, 한 2년 정도. 여자친구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사시켜드리려고. 그런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옆에서 빗물이 내리더라고요. 곰팡이 펴고. 곰팡이라는 게 암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건강에도 안 좋고 생명에도 안 좋고 사실 이게 주거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최저임금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영세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냐. 국가에서 해야 될 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 나가게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오면 그냥 놔두고 저기 위험한 사람만 조금 이렇게 하자.
◇ 박재홍>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저는 아까도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앞으로 지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 최저 조건을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최저 조건을 설정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또 자꾸 정부 공격 쪽으로 가져가니까 실현성이 있느니 공공임대주택 없애느니 이렇게 되면 산으로 가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험하다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쫓아낼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거.
◇ 박재홍> 기존 있는 사람들 쫓아낼 수 없는 법은 없죠.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들. 서울에서도 같은 사건이 3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분이 그분도 발달장애인인데 그분도 한 분 돌아가셨고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실 뻔한 것을 두 분을 구제를 했거든요. 유사한 사건이 서울에서만 3건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안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 거기만 맡기면 돼, 이렇게 고. 그래서 거기를 그럼 임대를 못 하게 한다.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임대 계속하면 들어가서 또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다 돈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는 반지하에 있었으니까 구제해 주고 나는 고시원에 있었는데 나는 구제 안 해 줄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택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정권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형편이 안 되면 지방 내려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가 아닌 다음에 그냥 일몰제로 적용하겠다라는 왜 다른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제가 오늘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공공임대주택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이라도 하고 칭찬이라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는데 또 한말씀만 더 보태면 이미 필로티로 해서 주차공간을 다세대주택에 집어넣어서 법이 바뀐 다음부터는 반지하라는 게 잘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걸 중단하겠다는 선언보다는 20만 가구를 어떻게 이주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일단은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거 운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반지하하고 고시원하고 옥탑밥 이거 거주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없애나가겠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일단 설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 설정 자체는 놔두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때 토론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방향 설정 자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냥 놔버리고 조금 위험한 데 거기만 조금 더 신경 쓰자. 끝이에요. 거기 주거 공간으로 아마 계속 사용될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 박재홍> 일단 국회의원들이 사진 그만 찍으시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법무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민동기>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박재홍>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법무부가 밝혔는데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를 했거든요. 상위법인 법률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죄에서 2개 범죄로 대폭 줄였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이른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 문구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에서 삭제한 공직자라든가 선거범죄 등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언론들의 지적은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법무부가 마약범죄를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전형적인 경제범죄로 규정을 했고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무부는 경제범죄 논란 소지가 있는 단순 소지 투약은 제외하는 대신에 마약류 유통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형사범죄로 분류가 됐던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폭력조직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서민 갈취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라고 규정을 해서.
◇ 박재홍> 조폭?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사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특별법이라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더불어서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확정되는 시행령안이에요.
◆ 민동기> 이게 직급 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이번에 법무부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한데 법무부 개정안을 보면 이런 제한을 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사건 송치 뒤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기준도 이번에 바꿨는데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피의자와 기존의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만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 박재홍> 별건을 하지 말라.
◆ 민동기>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범인이라든가 증거 등이 공통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수사권을 축소시킨 입법 취지를 반하는 개정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시행령을 실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잘못한 것을 시행령으로 막겠다라는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시행령안에 대해서.
◆ 진중권>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국민들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만든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9월달부터 굉장히 많은 펑크들이 날 거거든요. 그럼 법무부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시행령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입법을 해결을 해야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곧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부분적인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검찰의 수사 범위를 보고 난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김 소장님.
◆ 진중권> 4000만 원 이상 이거 기준이 뭐야. 5000만 원 이상 4급 이상. 이거 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뭐죠? 그거 없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미꾸라지라고 그러죠. 싹싹 피해다니는. 그래서 법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명칭으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법꾸라지는 기존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지점에서 그런데요. 민주당이 법안 통과가 어쨌건 저쨌건 법으로 통과된 것, 즉 법치주의에서 기본은 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검찰은 옳으니까라고 했다는 점에서 무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는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부겸 총리가 주재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뇌물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대범죄는 검찰이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경찰이 다룬다고 업무 분담을 해서 나눠놓은 것인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면서 경찰의 얘기는 필요 없고 토론은 필요 없고 우리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할 거야라고 던져놓고는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 빠르게 가자라고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 법치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거라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악법도 법이라고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반복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그 법안 안에 등 이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유격을 더 놨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거죠.
◇ 박재홍> 관련 논쟁은 앞으로 많이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1(목) 진중권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동의"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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