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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
◇ 박재홍> 여기서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을 연결해서 경찰들의 입장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계시죠?
◆ 민관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았지 까지 썼는데요. 대통령도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를 했는데. 오늘 즉각적인 정부의 반응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민관기> 아침에 서울역 앞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의 쿠데타라는 표현을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님의 사고방식이 1980년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이전에도 직접 활동에 대해서 정치권과 야합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77년 동안 사실 경찰 총경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어요, 저희들 내부에.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처럼 우리 총경들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회장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함께 집회를 하시거나 일선 경찰들이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라는 발언을 듣고 뭐랄까요. 많은 반응을 냈을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 민관기> 일선 우리 경찰관들이 지금 팀장회의를 소집하자 지구소장, 파출소장 회의를 소집을 하자. 이렇게 많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경찰들의 움직임에 비판하시는 분들은 경찰은 규모와 화력 사용 등을 봤을 때 일반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무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지역을 벗어났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쿠데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민관기>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의 목소리는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경찰들의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총경들이 모인 이유가 우리가 31년 전 법에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도 총경들 회의 자체도 없고 경찰청에 사실 회의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연가를 이내고 모인 부분이거든요. 회의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화력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공무원의 단체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정부에서는 단순 징계가 아닌 법제사안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들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민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가 진행되기 한 열흘 전부터 저희 경찰 내부망에 꾸준히 총경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신분이 내정자시다보니까.
◇ 박재홍> 경찰청장 내정자.
◆ 민관기>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경들이 한 690명 정도 되는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징계 상황인지 범죄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요. 부당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 관서장들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과 관련해서 일단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좀 대응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성회>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는 서장 외 다른 직급들 간의 단체 행동도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단체행동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사안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와 대화하실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민관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도 9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실 관계자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총경들이 또 회의를 요구를 해서 690명의 경찰서장들의 총경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묵살되면서 아마 토요일에 연가를 사용해서 회의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국 신설을 안 한 상태에서 13만 명의 경찰, 게다가 지금 수사권도 상당히 많이 넘어와서 비대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국을 만들지 않고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대안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 민관기> 지금 계속 수사권이 넘어와서 비대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사권은 2021년 1월에 넘어왔고요.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사실 6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도기적인 단계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한 3만 명 수사경찰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행정경찰에 대한 경찰청에서의 통제. 그래서 지금 경찰은 3단계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권이 비대해졌다고 하면 결국은 행안부에서 수사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권한이 있는가. 이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절대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러나 지금 거론하신 모든 경찰조직들은 결국 경찰총장 아래서는 다 하나의 조직으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건 맞는 거죠?
◆ 민관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내부적으로 경찰직장협의회가 2019년 12월에 법이 통과가 돼서 약간 노사협의체에 준하는 법적인 단체가 경찰직장협의회가 있는 거고요. 경감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죠.
◆ 진중권>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경찰의 통제 기능을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행안부로 옮긴 거 뿐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으면 경찰 독립권이 유지되고 행안부에 있으면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되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격하시겠습니까?
◆ 민관기> 그 부분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법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의 사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고요. 치안의 사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91년도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이유가 사실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 정권 시녀 역할을 했고 정치권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래서 정권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움직였을 때 폐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 전반에 대해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정부 조직법을 행안부의 부령이나 시행령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집단행동을 하시는 것은 경찰국 설치로 인해서 또 행안부 장관에게 없는 치안에 관한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가장 우려하시는 게 뭔가요.
◆ 민관기>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현재 치안에 관한 사무 규칙을 제정할 수 없죠. 행안부 장관은. 그런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현재 법사무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내려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안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지금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전 이석연 법제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위헌이다.
◆ 민관기> 백번을 되내어봐도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여겨 보는 거죠.
◆ 진중권> 대안이 뭐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갖다가 실질화하자. 지금은 사실 자문기구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이걸 갖다 실질화해서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런 대안이 있는 것 같고.
◆ 민관기> 일단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6만 명이 현재 자치경찰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경찰도 시도 자체 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사권, 감찰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실질화해야죠. 지방자치 분권에 맞게 이 부분도 실질화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13만 명 중에 6만 명이 떨어져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우리 수사 인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통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있는 법상에서 조금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번 경찰들의 움직임을 보고 일각에서는 특정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경찰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관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눈여겨봤는데요. 현재 600여 명이 넘는 총경들 중에 그날 참석한 총경이 56명. 그다음에 화상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190명. 그다음에 참석을 희망했지만 관내 치안 상황이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무궁화 화환을 보냈거든요. 그게 한 380명 정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가 참여했는데. 전체 총경의 3분의 2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특정. . .
◇ 박재홍> 출신이 아니다.
◆ 민관기> 출신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장관들 대화 안 해 주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경의 대화라도 있으시면 응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민관기> 그건 저희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응할 의사가 있는데 그 총경들 쪽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소통하거나 대화는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 .
◇ 박재홍> 검사와의 대화.
◆ 진중권> 대통령하고 경찰과의 대화를 좀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네요.
◆ 민관기> 일단 소통과 대화를 함으로써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장 직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서로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관기>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5(월) "총경 모임, 총기 소유해 위험? 연가 내고 모였는데...억측"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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