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5(월) 우원식 "민주유공자법이 셀프보상? 사망자 환생해야 가능"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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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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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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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지난주 금요일이죠. 파업을 마치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우원식> 우원식입니다.

◇ 박재홍> 지난 금요일 일단은 협의 과정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의원님?

◆ 우원식>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은 정리가 됐는데 그 임금인상이 핵심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깎인 30%를 원상 회복하자 이게 핵심이었는데 4. 5%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흡한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투쟁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저임금 저가 수주의 출혈 경쟁, 또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인력 부족, 이런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적나라한 구조적 문제, 이것이 현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제가 단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우조선해양 대응 TF가 결성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게 여야 합의로 조선업 구조혁신 국회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것도 이번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그 문제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단적 투쟁을 막았다.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제가 우리 당 의원들과 세 차례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7월 12일 7월 20일, 7월 22일 이렇게 세 차례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원하청 노사 협상 그리고 정부당국의 움직임 이것을 상세히 봤거든요. 그 협상 과정에 이런 적이 있어요. 노동지청에서 원하청이 원청의 사측과 하청의 노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동지청이 5자 간담회를 하자. 그러니까 노동지청과 원하청 노사가 같이 간담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원청이 거부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라 그러니까 하청이 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원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청에게 제가 가서 그 얘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원청이 수용을 했는데 정작 그 간담회가 열릴 때가 되니까 노동지청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4자 간담회가 됐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정부 장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 박재홍> 헬기 타고 내려가고.

◆ 우원식> 강경 진압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경색되기 시작하고 노동지청이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대화에서는 정부와 원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 이런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혁신을 위해서 책임지고 사회적 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면 쉽게 끝나고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정부와 원청이 매우 미온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파업이 길어지고 피해가 컸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결책 고민보다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지지율 하락 및 불리한 이슈에 대한 시선 회피 이런 정치적 기획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지금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이 좀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조합원이 120명인데 지금 최초에 사측에서는 8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언론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본 피해 금액은 200~300억 정도 내부적으로 산정해서 한다고 하면 조합한 한 사람당 2~3억 원씩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간부들에게 넘어갔을 때는 40~50억 원의 빚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측과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 우원식>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법원으로부터 거절까지 됐는데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남아 있을까요, 이 안에서?

◆ 우원식> 남아 있어야죠. 지금 이제 앞으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손배에 대해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임원 5명으로 좁혀달라, 지도부로. 그건 회사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을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는 계속 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쟁의행위를 하는 노조를 상대로 해서 사측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를 제기하는 관행 이건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차례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2002년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 그리고 2011년 한진중공업의 최광서 씨 그리고 쌍용차 노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손배는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받는다고 받기보다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소위 본떼 보여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다단계 하청 구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압하고 손배소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꼼짝못하게 옥죈다고 이런 파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무엇이 국민 통합을 하고 조선업의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노란봉투법. 그런데 19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지만 지금 계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니 이런 쓸데없는 법 가지고는 단결 잘하시더라고요, 180명이. 그런데 이런 법들은 그냥 놔두신 건가요?

◆ 우원식>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노동자들의 이런 노란봉투법과 같은 이런 법을 이번에는 꼭 좀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민주당이 그런 걸 잘 못 해서 이번에 정권도 뺏긴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 특히 하청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잘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개혁이 꼭 필요하고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어려운 삶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악법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것도 사실은 저희 같은 진보정당에서도 조금 민망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보정당의 원류가 민주노동당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원청이라든지 대기업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또 갈등도 굉장히 있거든요.

◇ 박재홍> 노노갈등.

◆ 진중권>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하청 노동자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또 마음껏 한쪽 편을 들기도 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우원식> 그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보면서 하청 노조의 투쟁에 대한 불만과 불안심리가 정규직 노조 안에서도 커졌죠. 그래서 정규직 원청 노조의 민주노총 금소노조 탈퇴 투표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게 표결해 보니까 지금 개표가 중단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성 해제 자리에 원청 노조위원장으로 연대 발언까지 해 가면서 같이 잘 헤쳐나가고자 이렇게 하신 만큼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적자 수주의 출혈적 경쟁, 그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이거는 원하청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원하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노노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이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잘 확인하고 또 그걸 서로 공감을 해 가면서 노노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거 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하는 분들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기득권층이 돼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다 보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결국 자기 자식들까지도 세습해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안을 재발의한 이유랑 누가 유공자고 그 대상이고 그리고 선정기준이 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그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당에서 자꾸 왜곡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이번에 저희가 낸 민주유공자법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정말 희생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민주유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법으로 하고자 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행방불명되신 분들 또 부상자 이런 장애 판정을 받은 약 800명을 국가유공자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데 이한열, 박종철 같은 사람들도 민주유공자로 만들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민주주의냐. 저는 유가족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늦출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데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 유공자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건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민주유공자는 그냥 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랄까 선정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따로 법이 필요한가요?

◆ 우원식>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진중권> 그렇습니까?

◆ 우원식>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 18특별법이 있고 또 4. 19특별법이 있어서 5. 18과 4. 19에 관련된 유공자는 선정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범위를 정하는 건 64년에 합일협정 반대 데모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러져 간 목숨이거나 상해를 입은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 이런 거고 다른 이걸 더 확대시켜서 무슨 구속되거나 무슨 해직된 사람 이런 분들도 유공자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배척했고. 꼭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만 하자고 제안한 거고요. 그분들을 유공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한열 열사, 전태일,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 유공자로 하고 싶어도 유공자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유공자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 법을 낸 건데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성동 대표대행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국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명예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진중권> 문제가 되는 게 처우인데 듣자 하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랄까 반감을 갖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후손에게 어디 들어간다라고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특히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 우원식> 우선 권성동 대행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3개입니다. 하나는 대입특별전형을 한다, 이런 건데 민주유공자법에도 그리고 다른 유공자법 어디에도 대입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특별전형을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자기 자녀한테 준다, 그게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해당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셀프보상법이 되려면 사망한 분들이 살아돌아오셔서 그 법을 만들어야 셀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와서 하시겠습니까?

◇ 박재홍> 다친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장애를 얻은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십니까?

◆ 우원식> 그건 보훈처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민주화 관련자들 정할 때 그때 상해자다 이렇게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해 등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민주화 관련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예회복도 이루어졌고 보상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우원식>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공자가 돼야 될 텐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게 유공, 공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공자로 하지 못하고 관련자로 해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 진중권> 또 다른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 법에?

◆ 우원식> 그 법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지역이나 교육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 박재홍> 국가유공자법.

◆ 우원식> 일반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공자로서 일반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런 예우 거기에 따른 것이지 민주화 유공자라고 다른 어떤 특별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취업하고 교육이 이게 가장 큰 민감한 문제이고 공정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꼭 이게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 우원식> 그러니까 다른 유공자 다 있는데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치면 일반 유공자랑 같은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만 거기에 다 정해져 있는 걸 빼고 유공자로 정하는 것도 되게 좀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우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정리할 수도 있는데 유공자는 유공자지 어느 유공자한테는 이거는 특혜고 다른 유공자는 괜찮은 거고 이건 좀 잘 안 맞는 거여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킬 건 아니고.

◇ 박재홍> 여야 합의로.

◆ 우원식>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