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8(월) 권은희 "경찰국 설치는 위헌, 이상민 탄핵소추는 국회 책무"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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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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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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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 계속되고 있죠.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추진까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 방안 확정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법치주의에 위배이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권은희> 우리 지난 역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반성하면서 내무부 장관 지휘 하에 경찰을 두는 것이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이고 경찰 중립성이 훼손이 되면, 국민의 인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진단을 하고 90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91년 9월에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의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사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 하에 조직되어 있던 경찰을 독립해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켰고요. 또한 내무부 장관의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경찰이 가졌던 치안규칙, 지휘규칙을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중요한 변경 사항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내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통해서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통해서 경찰을 견제하겠다라는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경찰의 중립성에 중요한 근간인데 이번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 이른바 개선방안은 개악인데요.

◇ 박재홍> 개악이다?

◆ 권은희>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 중립성을 훼손했던 내무부 장관의 지휘 이 부분을 다시 되돌려놨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견제 방안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겠다, 직접 치안본부 식으로 통제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90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놔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관련해서 경찰위원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대로도 맞고 2017년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하겠다라는 방향도 맞긴 한데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 얘기하는 것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경찰위원회가 하는 게 없어서 대통령실에서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서 경찰을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권은희> 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견제방안의 제도화인 건 맞지만 그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개선방안은 경찰위원회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또 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두고 있지 않는데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경찰 내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랄지 이 위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서 그 실효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을 되는 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대안으로 민정수석실이 아닌 밀실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밀실이냐 아니냐는 민정수석실이냐 행안부 장관실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 기준인 것이고 법률은 경찰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기존의 밀실인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경찰청에 부여된 경찰의 추천권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밀실인사라고 이렇게 지칭이 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걸, 행안부 장관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추천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면 동일하게 그건 밀실인 겁니다.

◇ 박재홍> 그것까지 밀실이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회에서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아니면 경찰국을 신설할 건지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가 그렇게 급하신 걸까요?

◆ 권은희> 이분 보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 김성회> 그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권은희> 그냥 완장 차신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찰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경찰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하거나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위원회가 7명인데 전부 전임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임기가 가장 빠른 임기 만료가 내년 12월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고요.

◇ 박재홍> 현 정부랑 일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 권은희>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경찰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아예 경찰위원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하면 아까 얘기했던 음습한 밀실행정이 오히려 투명해진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는 분 따라 입장이 다른 것인가 또 국민들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 권은희>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고 행안부 장관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이고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일견 민정수석실에서 다루면 밀실이고 행안부 장관이 다루면 공개되고 투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밀실과 공개되고 투명한 것이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박재홍> 법률이다?

◆ 권은희> 법률에 따른 것이냐고 법률은 경찰청의 추천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의 추천은 능력 실증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무시하고 배제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행안부에 인사과를 신설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밀실행정이 된다라고 보고 그 단면이 이번에 치안감 인사 번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청의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은 확실했던 것이고요.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은 임명제청권자가 추천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배제했다라는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추천권자에 대한 무시와 배제 자체가 밀실이지 그것을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해서 곧 공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민영> 의원님, 검수완박 찬성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 이전까지는 검찰에 의해서 경찰이 통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검수완박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렸을 때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통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 자체를 다 반대를 하고 아예 경찰은 그냥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말씀하신 법률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권은희> 일단은 가장 먼저 검수완박을 말씀주셨잖아요. 검수완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법에 검사가 직접수사 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의 6개에서 이번에 2개로 줄였다는 건데요. 2개로 줄여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법률명만 해도 40개가 넘고요. 그리고 그 죄명은 수백가지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검찰청법 지정 전후로 해서 변화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 박민영> 검수완박을 했는데도 사실상 검찰의 권한은 변하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권은희> 변한 게 없는 거고 정확하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변한 것은 권한의 변화가 아니라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사전에 수사지휘를 했던 것을 지금은 경찰 수사 이후에 사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전이 사후로 되고 그리고 사전에 직접 수사 지시를 했던 것을 사후에 보완수사 지시 방식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된 것에 불과하고요. 권한에 따라서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검수완박 얘기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찰 견제 자체에 대해서.

◆ 권은희>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90년대에 민주적 견제방안이 마련이 됐으니 그게 부실하게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갑자기 주장을 하면서 경찰 중립성의 최악의 원인으로 꼽혔던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 방식으로 가겠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가져가겠다? 이건 경찰을 행안부 장관의 눈빛 하나로 손끝 하나로 전부 다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 박민영> 그런데 의원님 민주적 통제를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위임받은 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내각과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권은희> 대통령이 직접적인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받고 가장 정당성의 규모가 큽니다. 그로부터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게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죠. 둘 다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 현 정부와 정권의 이해관계와 이익이 좀 더 강하게 묶여 있어서 경찰에 대한 중립성에 대해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 박민영> 그럼 행안부보다 더 민주적인 다른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 권은희>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7인으로 구성이 돼서 시민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7인에 대한 어떤 자격요건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민 장관이 최종안을 발표하자마자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완규 현 법제처장은 적법하다. 이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그러니까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도 괜찮다,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또 다르게 보시는 건 이석현 법제처장은 백 번 말해도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권은희> 이상민 장관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전형적으로 장관들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같이 할 때 어떤 중립성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과 법률의 정신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석현 전 법제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럼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국회에서 필요한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권은희> 당연히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위헌,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고 야기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는 탄핵소추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탄핵소추의 대상이 왜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 권은희> 탄핵소추는 우리 헌법상 위헌, 위법의 권한행사를 했을 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탄핵소추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법률의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 정부조직법, 경찰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치안사무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민주적 견제 방안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능력 중심의 실증주의 원칙 이 부분을 전부 무시한 위법의 상태로 경찰제도 일명 개선안, 개악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상태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이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률 우위의 원칙을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우리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탄핵 운운하면서 행안부 장관을 겁박하지 말아라. 경찰국 신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행정이 열릴 수 있는 길인데 왜 이게 탄핵 운운하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발언하실까요?

◆ 권은희> 투명하고 불투명의 기준이 도대체 행안부 장관의 직무실 창문이 투명한가 보죠? 그래서 투명, 투명이라고 하시나 본데. 말씀드렸다시피 투명과 불투명,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은 법률에 따른 것이고 직무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경찰청에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소관업무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권한들 이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법률을 회복해야 되고 헌법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여당이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여론을 모으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당내에서도 뭐랄까,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 권은희> 지금 정부조직법과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정리를 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 보낸 친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원님들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에 열려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보장을 해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이게 쭉 보면 일선 경찰들하고 지휘부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휘부 같은 경우는 잘 됐다라는 입장까지 이미 내고 있고.

◇ 박재홍> 경찰청에서.

◆ 김성회>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간 수사권 같은 경우는 검찰로 다시 넘겨줘도 된다는 의견을 내는 정도로 굉장히 정부의 방향과 발 빠르게 맞추고 있는데. 관련돼서 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양쪽 말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온도차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지금 경찰 지휘부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을 인사권을 가져가려는 분위기만 풍겨도, 냄새만 풍겨도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실제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경찰 지휘부를 통해서 이제 현장까지 이런 경찰 지휘부의 모습이 전이되는 거고 조직 전체가 13만 조직이 112 신고에 대응하면서 가장 국민 옆에 있는 이런 경찰이 그런 분위기의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과 얼마나 유리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진행되지 않아야 되고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국회에서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 박재홍> 경찰청에서 행안부 조치에 대해서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 평가는 눈치를 본 평가입니까?

◆ 권은희> 눈치죠. 예컨대 인사과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을 비치를 시켰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평가를 변명을 애써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과에서 경찰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든지, 행안부에 소속된 인사과에서 경찰공무원이 하든지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느냐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총경 승진 대상자인 경정부터 해서 경찰 고위 관리자들을 평가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3000명 있는 경정 그리고 전국에 600명 있는 총경들이 어떠한 일을 평소에 하는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치안수칙에 맞춰 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인사기준과 관련해서도 경찰청 인사과에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지 행안부의 인사과에서는 어떠한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인사고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만든다. 예컨대 면접을 통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경찰공무원법 위반이고 두 번째로 평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한 그런 평가는 그거야말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인사에 있어서 농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토론주제로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