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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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박재홍> CBS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신고 건수 4만 2251건, 이 중 인정된 게 3만 905건, 사망이 43건이었습니다. 어떤 통계일까요. 바로 아동학대 실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올해만 1139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또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참여하신 분이세요.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예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지금 나가려다가 김예원 변호사님 나온다길래 다시 앉았습니다라고. 팬이 많으십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조만간 미국 연수가신다면서요.
◆ 김예원> 전국 방송에 나올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모셨습니다, 말씀들으려고.
◆ 진중권> 연수 가면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 김예원> 1년은 넘게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은 저쪽으로 좀 이동하시면 화면이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제작진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진 작가님 얼굴 잘 찍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무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서 몇 차례 인터뷰 모셨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고민하시는 게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 김예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요즘 또 현장에서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 김예원>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을 신고 이전 단계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판결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복지적 체계도 같이 연결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이해하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쉽게 보면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의 그 세트는 사실 검찰복지법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검찰의 역대 이래 가장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관계에서 범죄자가 훨씬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지원하는 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 범죄 피해인지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 내가 당한 일이 범죄 피해인지 모르는. 지금 오늘 주제가 아동학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걸 비밀놀이라고 계속 주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이게 자기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인지 모르고 자란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범죄 피해라는 걸 인지한 이후에도 고소장을 자기가 직접 써서 작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검수완박에서 나왔던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막았을 때 문제점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건데, 이게 사건 지연인지 이게 암장인지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송치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불송치이유서를 읽고 문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법리적으로 이게 맞는 판단인지.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사회적 소수성 가진 분들 대체로 못 한다. 그런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고소인과 고발인이겠네요. 고소인은 피해 당사자가 나 피해 당했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도우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피해인지도 모르는. 고발인들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든가 제3자가 대신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을 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발 사건의 경우는 이의송치해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예원> 이의송치가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 김예원> 그러니까 이의송치 자체가 없어진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고소인밖에 안 되는 거죠.
◆ 김예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 진중권> 그분들 봤잖아요, 상태. 청문회에서. 그런 분들이 법을 만드니 그렇죠.
◇ 박재홍> 변호사님,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지원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세요.
◆ 김예원> 저는 사실 장애인 사건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장애인권법센터잖아요. 그런데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장애인 권법센터’라고 읽는 분들이 계셔서 태권도장이냐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데 아니고 장애 인권 법이니까 장애뿐만 아니라.
◇ 박재홍> 장애 띄고 인권 법.
◆ 김예원> 그렇죠. 비장애인 사건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차적 차별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장애 여성이라든가 장애 아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훨씬 많기는 한데, 핵심은 스스로 권리 옹호가 불가능한 분들의 사건을 지원한다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하냐.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의료 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져서 제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몇 번 보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건은 해야겠고 거기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보이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싸울려면 사실 돈을 받고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성격대로 살려고. 특별히 헌신적이라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 박재홍> 굉장히 공익적인 성격이세요.
◆ 김예원>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공익적인 성격이신데, 오늘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사건인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또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한 해에 4만 2000여 건, 인정된 게 3만 900여 건. 엄청 많은 거네요. 어떻습니까?
◆ 김예원> 예전에 비해서는 가파르게 늘었다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또 실제 학대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예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당장 내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바로 112를 누르지는 않잖아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번호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지 않냐, 이렇게 사건이 많아지니까, 이런 접근인데, 저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개념과 사건이 심각하다라는 개념을 딱 연결시켜서 등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오류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입법자들이 이 부분을 악용하는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결국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동하거든요.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가해자는 어떨 것이다, 피해자는 어떨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천안의 그 여행 가방 안에서 사망한 아동과 양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망한 그 입양 아동을 보더라도 다 그 집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못 살고 못 배우고 뭔가 이제 많이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만 대개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를 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되면, 사실 이 피해자는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거든요,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는 입법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 경우에 두 달 동안 무려 50개 이상의 법안이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법안들이 많아서 다 표로 그걸 정리를 해서.
◇ 박재홍> 우리나라는 사건만 발생하면 다 의원들이 법을, 이름을 막 해서 그러잖아요.
◆ 진중권> 이름 한번 걸려고.
◆ 김예원>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반박해서 막는다고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에게 분리가 얼마나 큰 일일 수 있잖아요, 원가정에서 뽑아내가는 것. 그런데 그 법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19세까지가, 그러니까 만 18세 딱 거기까지가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얘가 몸에 두 군데만 멍이 있어도 그냥 바로 불러낼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멍 보시면 왜 간혹 생기잖아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의료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프레임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또 이게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 정확히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닙니까?
◆ 김예원> 그럴수록 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이익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나와요. 관련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어떤 걸 볼 때 되게 허탈하냐면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아동학대 근절 선포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풍선도 많이 날리시고 빠방빠방 이런 걸 하시는데 되게. 근절 선포식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선포만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대책도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관련 부처가 너무 많아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행안부 경찰청을 만약에 따로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관여하는 데가 일단 열 군데, 부처가 10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대책이 나오면 이걸 쭉 읽어보면 이게 2D로는 읽히거든요. 글자로는 읽히는데 4D로 안 올라와요. 작동이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인 현실적 작동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성 강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APO, 학대예방경찰관 있죠. 그 전문성 강화하면서 대학원 학비 지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 대학원 가고 싶으면 APO 가라 이렇게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대학원을 안 나와서 이렇게 못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래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울 때.
◆ 진중권> 학벌주의.
◆ 김예원> 뭔가 이런 게 들어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을 것인가, 어떻게 아동을 참여시킬 것인가, 아동의 이익을 배제시키지 않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정해 주는 대로 해결해 줄게, 토 달지 말고 따라와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 진중권> 아까 10개 부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개 부처 간 상호 협조라든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 김예원> 이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법에는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단히 기민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죠.
◇ 박재홍> 최근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초기 대응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내기도 하셨고 변호사님도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아동들을 직접 면담을 하셨다면서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 김예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원인데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 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를 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방안 연구. 그런데 기니까 그냥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들어가서 아동학대 치면 바로 위에 나오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성, 아동의 당사자성을 잘 살리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동 당사자와 그리고 아동을 직접 지원한 피해자의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좀 담아봤는데, 신고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최근에도 제가 겪은 일인데, 얼마나 아동의 당사자성이 보장이 안 되냐 하면 이 아동이 성학대 당한 피해 아동인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왜냐하면 가해자가 친권자이기 때문에 원가정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설에서는 학대의 피해가 또 있어서 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으로 합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역사회에 있는 한 쉼터로 옮기는데, 그걸 그 지자체 산하의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게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얘가 이리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잖아요. 당사자가 참여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참여해서 발언하게 해 주세요. 심지어 가해자나 행위자도 다 청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어린이집 취소할 때도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려면 더 좋은 곳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집행하고 이후에 회의로 사후 추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건 매뉴얼에 있는데도.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투냐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아동의 당사자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예원>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더 뭐랄까요. 완비가 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런 보완이 필요한 거군요.
◆ 김예원>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장 출동에서부터 아동 보호조치까지 대단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는 부처들도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응급조치나 이런 거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고 분명히 이 아이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막 사인이 돼 있어요. 동의했다, 이런 거 막 사인돼 있고 이제 행위자도 원래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했다고 하는데, 다 사인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나중에 확인할 수조차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화가 되면서 크게 보면 책임 분절, 절차 분절 그리고 정보 단절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망 아동이 1년에 한 42명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실제로 국과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아동들 중에 심각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은 100명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이 통계조차도, 사망아동의 통계조차도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장애인권 쪽 일도 하잖아요. 그쪽은 사실 힘이 나요. 왜?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사들이 목소리를 내요. 머리를 깎기도 하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아동쪽은 그게 전혀 안 돼요. 어쩌다 청소년들이 탈가정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막 무너지고 애들에게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먼저 자립할 수 있는 지원해 달라,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 저 패륜의, 이렇게 천륜을 끊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지 아동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든 거죠, 그런 점에서.
◇ 박재홍> 피해 아동의 상황을 배려한 진술이나 어떠한 증거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겠네요.
◆ 진중권> 당사자성.
◆ 김예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도 법과 지침이 그럴수록 더 정교해져야 돼요. 자기네들만 보는 비밀 매뉴얼 같은 데 깨알같이 적어 놓고 당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무 지원도 사실 8시간의 근무시간이 있으면 이걸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꿀, 민원 안 들어오고 좀 쉬운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채우고 아동을 조금 만나고 이런 것들도 사실 평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쟤 왜 이렇게 나대냐, 왜 이렇게 너만 일하냐’ 이런 식으로 도태되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죠.
◇ 박재홍> 신고 현장에서 학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변호사님 사례적으로 어떤 거 좀 보셨을까요. 현장에서 이렇게 잘했더니 이게 좀 아이의 피해를 더 구제할 수 있었다든가.
◆ 김예원> 잘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자세히 말을 하면 사건이 너무 드러나 가지고 사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분리, 즉각 분리 이런 제도로.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개선해야 될 점 중 그냥 학대 대응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정 지원,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아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요. 딱 학대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체계들이 있는데 그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분리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해자 분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해요. 임시조치라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상. 그런데 가해자 퇴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되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 분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피해자한테 어떻게 나라가 이런 취급을 하는지 되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즉각 분리라는 말도 법에 있는 말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15조 6항에 갑자기 생기면서, 일시보호조치라는 게 생기면서 들어온 말이거든요. 그냥 붙인 말인데 이거 전에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조치가 있었어요, 이미.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응급조치는 검사, 판사가 한 번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고 즉각 분리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냥 손 잡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한도 없고 불복 절차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동상담소, 우리로 따지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2개월까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 아동을 장기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이야기나 아동의 의사가 한 번 드러나거든요. 그걸 지금 그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실무적으로도 비공개여가지고 좀 답답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명확한 과정이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예원> 아니요. 물론 다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법에는 그냥 한 줄 그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아동 중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우려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면 집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두 번 신고하면 너가 다른 직장 가라 이러면서 가해자는 그냥 거기 그냥 다니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아동이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러네요. 경찰이나, 지자체나 아동복지기관 등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 김예원> 이게 시스템이 다 달라요. 쓰는 시스템이 다 달라서 공무원 쓰는 시스템 다르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쓰는 시스템 다르고 경찰이 쓰는 시스템 달라요. 서로 정보 공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공문 보내서 공문 서식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내면 받을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소원이 현장에서 아동 직접 지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공무원,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도 있고 저같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도 있고 아동이 있는 곳에 시설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톡방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물론 당연히 비밀보호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박한 소원인데 그것조차도 되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아동학대 이제 보호의 시작은 신고일 텐데 신고하는 번호는 112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 김예원> 원래는 그렇게 8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화기를 딱 켜서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 바로 112를 누른다는 게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잘 그렇게 되기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 8년 동안 계속 통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들어가는 번호가 제일 많아요. 한 60% 정도가 거기로 들어가고 한 30~40% 정도가 되는데 더 웃긴 건 지자체마다 긴급전화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2로 통합됐다는 이유로 그 번호는 공개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알음알음 찾아서.
◇ 박재홍> 어떻게든 찾아서 해야 되는 번호가 돼 버렸군요.
◆ 김예원>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번호가 된 거죠.
◆ 김성회> 그런데 112 한다고 절차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죠?
◆ 김예원> 그냥 112 신고센터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바로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층간소음이 너무 신경 쓰인다.
◇ 박재홍>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 김예원> 무슨 규칙적인 소리가 나는데 짜증난다 이런 전화도 있을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이게 아동학대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계는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은 아동보호기관 그쪽?
◆ 김예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에. 그러니까 어디에 신고하든 상관없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서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12에 바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아동학대 신고전화하면 뜨는 번호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선택해서 하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신고는 자유롭게 하되 이걸 이후에 처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게 다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도 개정되는 미래를 앞둔 이 마당에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해결돼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변호사님.
◆ 김예원> 가깝게 일어났던 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사건이 고발인 이의신청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적용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은 전건 송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혐의라고 봐도 이건 송치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예전이랑 똑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과 똑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잡혔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아동인데 장애인복지법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전건 송치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아빠가 만약에 친부 추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제추행으로 잡히잖아요, 죄명이. 그러면 또 전건 송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피해자는 피해만 당했을 뿐인데 피해자는 자기 사건의 죄명이 어떻게 잡힐지를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이의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여죄라든가 이런 것도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으니까요.
◇ 박재홍>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사법개혁특위를 정치권에서 만들어서 보완 입법 등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련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 김예원>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예원> 그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또 굉장히 많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되게 많이 확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한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이 설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라고 하더라도 거기보다 먼저 선행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금 소년범들이 받고 있는 처우, 그 부분을 사실상 어떻게 교화해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피해자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제가 하는 사건들 13세 미만이어서 정말 수사도 안 받고 그냥 가정법원 바로 넘어가는 사건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교로운 지점이 있어요, 제가 아동 인권도 하지만 피해자 지원도 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형의 종류, 형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거의 감금, 이제 수용을 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어도 사실상 강한 통제를 받으면서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결국 교화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이후에 연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연령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교화 제도의 적절성, 그 실질적인.
◆ 김예원> 참고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14세도 너무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래 가지고 장관한테 말이야, 이거 좀 빨리 해 달라고.
◇ 박재홍> 오늘 김예원 변호사님 모시고 아동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 김성회> 공약 사항이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관련해서 질문 드렸고요. 해결책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올해는 더 이상 못 뵙겠네요.
◆ 김예원>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예원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예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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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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