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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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분 모두 경찰 출신이세요. 여야 의원 두 분을 연결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세요. 이만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만희>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의원입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두 분 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황운하> 안녕하세요, 이만희 의원님.
◆ 이만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반갑습니다.
◇ 박재홍> 경찰 선후배이시기도 한데 오늘 민감한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황운하> 안녕하십니까.
◆ 이만희>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경찰국 신설 문제. 왜 필요한 것이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부터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 이만희> 먼저 일단 팩트부터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문제는 그게 설치된 국이 경찰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치안 행정과 관련돼 있는 법에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한 20명 내외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한 경찰청 개청 이후 31년 정도 됐는데요. 경찰 고위직 인사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경찰 행정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폐쇄적으로 직접 이걸 통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비공식적 통제가 있었다?
◆ 이만희> 그렇죠. 그런데 새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같은 기구들을 모두 다 폐지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건 결국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을 좀 더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민주화 과정도 있었고 또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해 온 유능한 조직으로도 성장을 했고 그 규모라든지 권한도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경찰국 설치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황운하 의원님.
◆ 황운하> 경찰국 신설은 이름을 뭘로 하든 규모를 얼마로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경찰국 신설 자체가 경찰 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과거 회귀적인 발상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 제도 논의의 핵심 화두는 내무부로부터 경찰의 독립이었거든요. 과거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본부 이런 형태로 존재할 때 경찰은 늘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썼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때문에 1990년에 정부조직법, 1991년에 경찰법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시킨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찰 중립화 과정, 경찰법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맥락을 이상민 장관은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을 가지고 견강부회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법조인으로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님께서 원래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 조직의 개입 관리하던 걸 아예 투명하게 이게 경찰국 신설로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이켜보면.
◆ 황운하> 경찰법이 제정된 취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였고 독자성 확보였고 책임성 확보였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경찰 사무를 일정 부분 통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그런데 바로잡는 방식이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행안부 장관에게 그 권력을 줘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권력분립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화시키는 건 좋아요. 정상화시키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비공식적으로 폐쇄적으로 또 좀 음험한 방법으로 통제해 온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경찰청에 독자성을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경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경찰법의 정신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통제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안부 장관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이만희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이만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과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독재국가로의 회귀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찰법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에도 행안부 장관의 일정 부분의 경찰 업무에 대한 관리, 지휘감독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동안에 어떤 운용 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패싱 당하면서...
◇ 박재홍> 청와대.
◆ 이만희> 그렇죠, 청와대죠. 폐쇄적으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그러면 청와대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헌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자기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김성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집어넣기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국회에서 논의해 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만희>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치안이란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만이 치안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이.
◆ 김성회> 90년에 법안에서 뺐을 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이만희> 거기에 보시면 치안이라는 부분이 있고 1항 소관에는 빠져 있지만 제5항에 분명히 경찰에 관한 치안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지만 경찰청의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명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지휘라든지 감독할 책임을 분명히 인정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치안에 관한 사항이 행안부 장관 소관이 아니라면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경찰청 개청 이후 치안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장관에 대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해임 발의안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차례 통과되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이 또 질문하시지요.
◆ 진중권>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님께는 사실상 버닝썬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민정수석하고 무슨 총경인가 어떤 분이 술 먹고 사진 찍은 게 공개됐던 기억이 나는데 인정하시다시피 그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랄까 상당히 폐쇄적으로 음험한 분위기에서 통제돼 왔는데 그래도 이게 공식화되는 게 물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로 가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으로 되면 이 통제가 되면 하다 못해 기자들로부터 뭐랄까, 질문이라도 받는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제도적인 개선의 측면에서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경찰위원회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라고 한다면 왜 지난 정권에서는 이걸 내실화하지 않고 그동안 5년 동안 놔뒀건 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 박재홍> 일단 황운하 의원님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황운하> 답변. 우선 진 작가님 말씀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정부조직법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 박재홍> 이걸 짚고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까?
◆ 황운하> 이게 행안부도 계속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다. 지금 이만희 의원님도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애초에 제정될 때의 문구를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 다시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로 하여금? 경찰청으로 하여금. 그래서 치안사무의 관장 주체를 경찰청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인가 이때쯤에 어색한 법조문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이때 그 하게 하기 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개정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당시의 입법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조직법에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 하. 행안부 장관이 총리 소속으로 갈 수도 없고 법무부로 갈 수도 없고 대통령 직속으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두는 것이죠. 또 경찰청이라는 데가 치안사무를 담당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여기 산하에...
◇ 박재홍> 의원님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 황운하> 통제청이 있고 산자부 산하에 특허청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기재부 산하에 통계청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국 둔다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건 법무부 검찰국 이것을 이 방식을 여기에 좀 활용해 보고자 한 것인데 이게 법무부 검찰청의 관계와 행안부, 경찰청의 관계는 너무 다르고. 너무 길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진 작가님 질문에 대해서.
◆ 황운하> 버닝썬 사건과 이 논란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아무개 총경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 총경도 나중에 다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받다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통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건 견강부회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 박재홍> 국가경찰위원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무력화 됐었냐, 그 질문에 답변도 짧게 해주시죠.
◆ 황운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우리 지난 경찰개혁위원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개혁위원회 만들어서 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시키자 하면서 계속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사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굳이 강화하지 않아도 경찰의 독자성, 책임성, 중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었다, 아마 그런 태도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답변에서 쉽게 말하면 자꾸 독립성 이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조직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민주적 통제를 갖다가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다는 걸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또다시 5년 동안 그런 적 없다 그러면...
◆ 황운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민주적 통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의원께서 너무 발언권이 없으셔서 이만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진중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그만하세요.
◆ 진중권> 모든 개혁이라는 게 그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힘든데 제가 일선 경찰분들 많이 만나봤더니 뭐랄까, 모두 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답변 듣고 국가경찰위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 장관을 통해서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이런 지휘라인에 있는 게 현명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경찰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모두 다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청은 어디 누구한테 그걸 받아야 합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좀 이렇게 5년 동안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도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청와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 황운하> 그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찰이 소설 쓴 얘기지.
◆ 이만희>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지휘방식보다는 정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장관이 지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황운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것이 맞다면 31년 전에 그때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겠죠. 그때도 내무부에 치안국 설치하자, 내무부 장관에게 경찰지휘규칙 만들어서 지휘규칙을 주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 이만희> 사실상 경찰청 개청 이후에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법상의 권한 자체가 거의 다 형형화됐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는 거거든요.
◆ 황운하> 그게 경찰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경찰법의 취지예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하지 말라는 게.
◇ 박재홍> 잠깐만요. 두 분이... 잠깐만요. 이만희 의원님이 마무리하시고요.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만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이만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의 취지가 행안부 장관의 법상 권한들을 형형화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황운하 의원님.
◆ 황운하>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찰의...
◆ 이만희> 행안부 장관의 어떤 부령 발령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야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죠.
◆ 황운하>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데.
◆ 이만희> 저는 이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에서 그동안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왔던 경찰에 대한 지휘 또는 감독 같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 국회 감시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 박재홍> 이만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황운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마이크는 꺼주세요.
◆ 이만희>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 가지고 경찰의 민주성이 훼손된다. 독립성이 훼손된다. 책임성이 훼손된다 이런 주장들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황운하 의원님 말씀하겠습니다.
◆ 황운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법의 제정 당시의 입법 정신 그 취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 통제할 때 경찰의 중립성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에 4.19 이전에 최인규인가요, 그분이 내무부 장관 하면서 무슨 3.15 부정선거 이런 거 일으키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을 때 그 고문치사 사건 직전에 당시 내무부 장관이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해서 업무를 독려하면서 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을 가급적이면 직접 지휘, 통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치안국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치안국을 만들어서는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분리, 독립시킨 취지에 역행한다. 그래서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행안부 장관이 법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제청권이라든지 부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까지도 행안부 장관실에 파견돼 있던 치안정책관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잘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이만희>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 박재홍>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이만희 의원님.
◆ 이만희>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을 직접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요. 제가 지금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지난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일선에 부담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부족한 인력, 어려운 근무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많은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걸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 국가위원회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30년간 경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무국조차도 경찰청에 두면서 경찰청장은 자문기구 역할을 해 뒀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 박재홍> 이만희 의원님 그만하시고 황운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황운하> 말씀 잘 주셨고요. 동의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 인력이 부족한 판에 뭘 인력을 빼서 장관 업무를 보좌한다고 거기다가 인력을 갖다 주겠다는 겁니까?
◆ 이만희> 지금, 의원님 잠깐만요.
◇ 박재홍> 이만희 의원님 잠깐만요.
◆ 황운하> 제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 이만희> 지난 5년 동안...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감정적으로...
◆ 황운하> 마이 턴입니다, 마이 턴.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든 인력을 빼서, 불필요한 인력을 빼서 현장 경찰관들의 이러한 반발을 받아가면서 굳이 이렇게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인 경찰 장악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챙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무슨 제도개선자문위원회 그것도 맨 무슨 어디 검찰주의자 사고에 물들어 있는 친검찰 성향의 학자들이나 검찰 출신 조수들로만 구성해서 경찰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서 뭐가 급하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건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의원님 두 분. 알겠습니다.
◆ 황운하>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 장악 의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고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경찰국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인사권을 쥔 권력의 줄 세우기가 될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존재하는데 실제 저희가 일상 경찰을 인터뷰를 해 보면 인사권 때문에 굉장히 경찰들이 일을 잘 못할 것이고 권력에 친절한 경찰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의원부터 해 주실까요?
◆ 이만희>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금까지 경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인사를 다 해 왔다고, 관여를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 다 청와대에 다 줄 대느라고 바빴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던 일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인사에 관여했는지 또 어떤 자료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밀실 인사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시스템을 통해서 문건으로 남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저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경찰청장의 추천권도 존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관의 행태를 보셨잖습니까? 월북이라는 지침도 내리고 모든 해경 인사에 관여해서 심지어는 해경왕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해상왕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해경왕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유지하자는 겁니까?
◇ 박재홍>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 황운하>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경찰국 만들어서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줄 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행안부 장관은 지금 경찰국 신설을 가지고 인사, 예산, 법령 이런 것만 하고 또 수사 이런 데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행안부 장관의 의도는 명백하게 수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황운하> 이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한동훈의 검찰 수사에 한동훈의 영향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줄 서기하는 경찰 간부들이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보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 황운하> 결국 수사권 조정,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의 통과에 따른 경찰에 대한 반감의 반로, 경찰청에 대한 애써 경찰청을 무시하고 경찰청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다. 결국 수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만희>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수사를 어떻게 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마지막 질문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만희 의원님께 지금 경찰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 박재홍> 이만희 의원님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 이만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권한 내지 역할에 대한 논의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을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감독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떤 경찰국 설치와 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큰 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회의 논의 같은 것들도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황운하 의원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운하>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국 신설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실질화시켜서 거기에 이만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입법상이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경찰 중위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경찰위원회에 조금 전에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권한과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서 그래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을 다시 한 번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얼굴 뵙고 말씀 나누면 더 풍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민주당 황운하 의원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이만희> 감사합니다.
◆ 황운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9(수) 이만희 "경찰, 장관 지휘 받아야" vs 황운하 "독재국가 회귀"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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