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24(화) 간호법 논란 "의료판 검수완박"vs"간호사 업무 구분해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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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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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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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박재홍> 한판썰전 시간인데요. 최근 간호법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규정, 처우 개선을 담은 법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정치권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했죠. 그리고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현실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도 그만큼 커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 협회를 모시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무엇이 좋고 또 어떤 우려점이 있어서 갈등하는 것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봉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원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토론회 앞서서 관련 법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현재 의사법, 간호사법 등 직능에 따른 법률은 없고 모두 의료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현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료 보조라는 업무 범위도 이번 간호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좀 더 간호사에게 고유하게 적용되는 법률을 따로 정하자라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우려점이 있는 것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간호법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간호협회 쪽부터 말씀 주실까요? 김원일 위원님.

◆ 김원일> 간호법이 필요한 건 의료법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이 1951년도에 만들어졌고 73년도에 개정된 이래 50년 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의 그런 문제와 또 하나는 의료법이 치료 중심의 법이라는 거죠.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의 치료 중심의 법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73년도 이후에 의료기관 이외 기관들이 매우 많이 생겨요. 건강 관리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질병 예방이라든가 관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1981년도 노인복지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간호사들이 의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그 업무를 감당을 못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 중심의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간호법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담아내는 것인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관한 중심의 법이다 보니 의료 자원을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양성해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은 양질의 의료인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의료법에서 그런 정책들 담아내고 있지 못한 거죠.

◇ 박재홍> 현재의 법이 굉장히 넓어진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담아내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책임과 그런 범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군요. 의사협회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 우봉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프로그램 출연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제목이 한판승부잖아요. 그런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한판승부하는 사이 아니거든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 박재홍> 같이 협업하는 사이시죠.

◆ 우봉식> 협력하고 도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호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이것을 의료판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료판 검수완박이다?

◆ 우봉식>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간완판, 의간완박,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원래 간호사의 직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법 조항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죠. 이제 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게 됐냐 하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환자에게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사가 이제 대신에 간호사를 지도 감독하고 주의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라는 것이 원래 의사가 다 하면 좋은데 모든 행위를 의사가 하면 비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일부의 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정한 비용으로 국민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호법이 그중에서 간호를 딱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에서 간호를 뗀다? 사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의료와 간호는 큰 틀에서 한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가 하면 의료행위, 간호사가 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호사를 떼서 이것은 간호사만 하게 한다. 그러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액주사를 갑자기 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가 그걸 못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 박재홍> 그러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행위와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분리되는 겁니까, 이 간호법이 생기면?

◆ 우봉식> 그걸 시도했던 거죠, 이 간호법에서. 당초에 간호법안이 나왔을 때 무면허 간호 행위를 처벌하는, 징역이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간호협회에서는 그 법이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은 아시다시피 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서로 다른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간호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그 영역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간호행위와 의료행위를 의사의 행위를 딱 분리해버리면 무조건 간호행위는 간호사만 하게 되어 있죠. 의사는 협업을 하게 되면 처벌받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응급상황이 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조항을 이번에 빼기는 뺐습니다마는.

◇ 박재홍> 진료 보조를 규정하는 건...

◆ 우봉식> 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 박재홍>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우봉식> 이 법안 이름 자체가 문제입니다.

◇ 박재홍> 간호법?

◆ 우봉식> 간호법이라고 돼 있죠. 간호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간호법이라고 그러면 직무법이에요. 직업법이 아니고 직무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 사, 사로 돼 있어요. 직업에 대한 법이고 그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OECD 국가들의 독립적으로 간호 관련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일본도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은 간호직업법, 그리스는 간호사협회설립법, 아일랜드는 간호사 및 조산사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 박재홍>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

◆ 우봉식> 그런데 간호법 하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직업의 그런 규율이라든지 면허와 관련된 학습과 교육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판 검수완박법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료판 검수완박이다. 반론해주세요. 간호협회.

◆ 김원일> 사실 자꾸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사한테 수사권 다 뺏지 않았는데 검수완박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 같아요. 수사권도 안 뺏었잖아요. 그런 거고 무면허 간호 업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의사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듯이 간호사 업무도 간호사만 하는 겁니다. 왜냐,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의대 나왔다고 간호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체계가 있고 그 업무체계를 그대로 의료법에 담아져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굉장히 의사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간호사 업무가 들으면 마치 진료보조만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정, 간호진단도 있고 건강증진활동도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도 있단 말이죠. 즉 의사와 같이 하는 업무조항은 딱 하나예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이거란 말이죠. 나머지 역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간호사정, 간호진단을 의사가 합니까? 의사가 의대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요. 건강증진활동에 대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별도로 있는 거고 의사가 하는 일은 의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걸 얘기하면 의료법 무면허 의료 조항을 완벽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다섯 종류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도 의료된 면허만 할 수 있다라는 게 무면허 의료의 핵심이에요. 즉 의사가 치과의사는 일을 못하고 의사가 간호사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러면서 협업체계를 이루어지는 건데. 금방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은 논리상 말씀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사법은 일사자입니다. 약사법이라는 게 있고 간단한 얘기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의료기관 등에 관한 법률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 작업치료가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간호가 떨어져 나온다. 간호는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의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미. 다만 좀 이따 질문하실 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사와의 관계는 진료를 의사가 지도하거나 처방하면. 저희가 원래 목적이었던 건 지도하거나 처방하면 그에 따라서 처방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진료 보조라고 지금은 정해졌지만 그 업무를 하는 게 현재 의료법에도 있는 거고 간호법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엄청난 걸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꿔진 게 없는 거죠. 그냥 현실화입니다.

◇ 박재홍> 의사협회에서 반론해주세요.

◆ 우봉식> 굉장히 팩트가 아닌 왜곡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아까 1973년도 이후에 의료법 개정이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수도 없이 의료법 개정됐고요. 지난해에도 개정됐고 올해도 개정되고 계속 개정되었고.

◇ 박재홍> 간호 업무에 관련된 개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우봉식> 간호 업무에 관련된 것도 많이 개정됐어요.

◆ 김원일> 기본적인 체계가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변화되는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 우봉식> 만약 그렇다면 민법도 개정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상법도 개정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런 논리는 타당치 않아 보이고요. 의료법은 그때그때 국민 건강에 합당하게 최선의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간호 진단 이런 표현 없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간호 판단이라고 돼 있지 간호 진단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간호사가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죠. 위험하고 처방? 그런 말 의료법에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보여줘보시죠.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처방 아니고 지도 하에,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하겠다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그게 처방과 지도 하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지도는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처방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조제하듯이 다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 김원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완전히 자의적인 생각이에요. 처방에 대해서 어느 법률에도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한다, 이런 말 표현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에 대해서도 지도에 대한 개념이 정의된 게 없고. 처방에 대해서도 정의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의료법에 처방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다만 간호법에 지도 또는 처방이고요. 지도 또는 처방도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면 의사의 행위라는 겁니다. 지도를 하든 처방을 하든 그 행위를 하라고 한 건데, 마치 그게 간호사의 업무를 확장된 것처럼 의사가 지도를 하면 되죠. 처방이 문제면 처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처방은 유일하게 사전적 의미에서 방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거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법률에 의사가, 간호사가 바깥에서 처방하고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재홍> 우리 환자 입장에서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님.

◆ 진중권> 그러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거예요?

◆ 김원일> 말씀드렸던...

◇ 박재홍>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측면과 간호사에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 김원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간호사가 현재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의무배치가 돼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법에 규정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다른 법률에서는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는 지금 의료기관에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도 업무 범위를 적용해야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 진중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박재홍>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성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어쨌거나 법안이 논의가 되고 일단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논의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간호법은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의료기관만을 이야기하다가 지역사회가 추가돼서 의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통제 바깥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 즉 지역사회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돌봄지원,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이 규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대립하신 지점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을 양쪽 전문가들께서 설명을.

◇ 박재홍> 의사협회에서.

◆ 우봉식> 제가 설명을, 두 가지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죠. 지역사회로 가서 한다. 그것은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를 간호사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지역사회로 가서 간호사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왜 고생 많냐면 3교대로 일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면 왜 의료기관에서 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냐 하면 보상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노인장기요양법에 보면 장기요양법 급여의 60% 정도를 직원 인건비로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 관련, 야간 간호 관련 그런 조항, 규칙들에는 70%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 박재홍> 급여로.

◆ 우봉식>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12월 1일 지금 국민의당 과거에 최현숙 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이 간호 관리료 적정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간호 관리료가 원가의 38.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간호 관리료를 올리고 그것을 간호사에게 주도록 개선해 달라고. 사실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간호사들이 거기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면 얼마든지 일하거든요. 그게 입증된 게 코로나 때 우리가 간호사들이 부족하니까 코로나 방역 때요. 시세의 한 2배 이상을 월급을 줬어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병원에 있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한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보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수에 합당한 움직임을 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맛있는 빵을 우리가 먹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합당한 보수를 주면 가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그러면 병원에 있지 말고 지역사회로 나가라? 그렇게 됐을 때 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어떡하죠? 부족한 거. 지금도 부족한데 간호사들이 다 나가고 나면 간호 붕괴가 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다.

◆ 김성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사회가 규정이 돼서 간호사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병원에 간호사가 모자라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우봉식> 그렇게 되겠죠. 그쪽으로 나가버리니까요. 3교대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처우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좋은 보수를 주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 김성회> 움직이면 병원을 돈을 더 많이 주고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우봉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호관리료가 원가의 38. 4%라서 그렇게 해서 70%를 거기 받은 간호 관리를 이상을 줘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 박재홍> 간호협회 입장도 들어볼게요.

◆ 김원일> 아까 간호관리료의 70% 준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환자 기준으로 바꿨을 때 생기는 추가 이익의 70%라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간호관리료 관련해서 이거 간호사...

◆ 김성회> 사람들은 들어봐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얘기니까요. 지역사회에 집중해서. 지역사회로 가면 의료기관 밖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김원일> 그렇죠.

◆ 김성회> 지금도 하고 있고?

◆ 김원일> 그렇죠. 지금도 간호사라는 의무 배치돼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의사는 의무배치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질병구조가 바뀌었어요. 만성질환이라는 질병이 생겼는데 이 질병 구조는 의사가 진단은 하되 의학적 치료로는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가 의사를 계속 만난다고 해서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관리라든가 건강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얘기는 난잡해질 것 같아서요. 지금 간호법 개정의 중요한 현장 얘기 중 하나가 진료보조인력의 경우에 업무범위가 모호해서 처방, 수술, 처치 등에도 투입되고 불법과 합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이 없고 부담과 책임이 온통 간호사들에게 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원일> 그 비판은 좀 과도한 얘기고요.

◇ 박재홍> 과도한 비판입니까?

◆ 김원일> 이건 간호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법상에서도 문제가 있던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진료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의사의 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의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업무가 도대체 진료의 보조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모르겠는 거죠.

◇ 박재홍> 진료보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 김원일> 그걸 규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제일 억울한 건 그겁니다. 간호사가 당연히 처방을 했다라든가 수술을 집도했다든가 아니면 의사 기록부를 썼다라든가. 100% 불법이죠. 그런데 수술실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아니면 지도를 해서 봉합을 했어요. 봉합을 하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아는 간호사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의사가 지도하거나 처방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료행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 그런 문제를 정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사가 지도하고 처방했으면 그건 진료에 관련한 것이니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간호사가 간호보조 인력에게 지도한 것은 간호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 기본적인 룰로 가자는 건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

◆ 김원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자. 왜냐하면 법에 다 정할 수 없으니 보건복지부령으로 그걸 정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논의까지 있었다가 이번에 그거까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의사협회.

◆ 우봉식> 진료 보조에 대해서는 100%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법원의 판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진료에 관한한 의사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영역에 대해서 그중에 조금 안전하고 간호사가 해도 될 만한 훈련을 시켜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진료 영역을 나눠서 여기부터는 간호사가 하고 그러면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말이 조금 안 맞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행위를 둘로 나누면 비용은 항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 할 때도 정부가 비용, 의약분업을 해서 비용을 줄인다고 많은 호도를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의사의 진찰비, 그 다음에 약사의 조제비 늘어났잖아요. 간호도 만약 분업하면 똑같이 늘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으로 되고 환자의 불편은 가중되겠죠.

◇ 박재홍> 일단 의사가 무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간호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서 분업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 김원일> 당연하죠. 아니, 분업이 아니고요. 분업된 바 없고요.

◇ 박재홍> 명확하게.

◆ 김원일>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어떻게 보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하나고 간호법이 가도 하나고, 논리가 이상한 게 왜 갑자기 분업이 나와요, 여기서. 똑같은 조항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의사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라든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수술실에서 의사의 집도에 의해 지도 하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것은 침습행위다. 그래서 전공의 분들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걸리냐. 무면허 의료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들에 의해서.

◆ 김성회> 누가 고발을?

◆ 김원일> 전공의가 주로 고발을 하고 있고요.

◇ 박재홍> 간호사를요?

◆ 김원일> 간호사도 고발하고 심지어 요즘은 의사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병원장도 고발합니다. 이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

◆ 김성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어떤 행위를 시켰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중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분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저런 걸 시켰으니까 위법이라고 고발을 하면 간호사가 처벌이 된다고요?

◆ 김원일> 간호사도 처리가 되죠, 무면허 의료행위니까요.

◆ 김성회> 지금 말씀은 의사가 무한 책임을 져서.

◆ 김원일> 아니에요.

◆ 김성회> 판례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 김원일> 무한 책임을 지면 정말 아무 관련이 없죠.

◆ 우봉식>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진료의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이라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의료법을 어겼잖아요.

◆ 김성회> 의사가 시킨 걸 간호사가 했다고...

◆ 우봉식> 의사도 처벌받고 간호사도 처벌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벌받아야겠죠, 둘 다. 시키는 의사, 그걸 행한 간호사 다 처벌받아야죠. 그것이 맞는 거죠.

◆ 김원일>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사실 병원에 들어가면 이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앞두고 지도 관계에 있는데 업무상 지도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간호사가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 김성회> 시행령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는 말씀인가요?

◆ 김원일> 거부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 놓으면 이런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거고. 법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헌법소원의 모든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건데, 의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료의 보조가 1951년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왔다고 쳐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정할 거냐라는 거고 최근에 진료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니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어떤 업무는 할 수 있고 업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위임할 수 있는 게 뭐고 아닌 게 뭔지를 의사 스스로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위임할 것을 정해 달라는 거네요.

◆ 김원일> 그렇죠.

◇ 박재홍> 의사협회에서는.

◆ 우봉식> 전문 간호사에 관한 업무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들에 따라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 박재홍> 위임할 수 있는 업무.

◆ 우봉식>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거하고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김원일> 전문가로서는 4월 19일날 통과가 됐어요. 공포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의사협회 듣고.

◆ 우봉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논의됐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아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세계적으로 의료돌봄은 통합이 대세입니다. 왜 통합이 되느냐 하면 독일하고 호주하고 덴마크가 과거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법을 폐지하고 통합직업법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법 따로 의사법 따로 막 직역법을 따로 두니까 충돌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역할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간호사법은 간호사만 따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진 거고요. 또 통합이 되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복지 주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의사의 진료 한 번 못 보고 관리, 감독도 없는 곳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나 이런 불안 때문에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일본도 그래서 2014년도에 의료개호 통합 돌봄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성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데 의사가 꼭 있어야 된다.

◆ 우봉식> 그럼요.

◆ 김성회> 그리고 의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다르신 건가요, 두 분은?

◆ 김원일> 의사가 있어야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게 의사를 배제한 게 아니에요. 방문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유럽 얘기하셨는데 유럽의 경우는 총액이라든가 인두제 방식의 주치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과연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하는 의료체계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문의 치료 중심이에요, 의원급조차도. 이런 구조에서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커뮤니티 케어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도.

◇ 박재홍> 치료가 아니라 케어다?

◆ 김원일>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간호도 받고 요양도 받고 돌봄도 받고. 이걸 같이 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의료기관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걸 하자는 거고 과연 그래서 지금 재택의료도 나오는 거예요. 재택진료가 나오는 거고 그걸 의사들이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얘기 나오면 분명히 그럴걸요. 수가가 좋아서 못한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간호사가 진료보조만 해야 되는데 정해진 업무에서 왜 그러겠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전공의법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40시간 노동할 걸 80시간 노동할 걸로 조정했어요. 그런데 80시간도 많죠. 그런데 이걸 만들었는데 100시간 하던 업무가 80시간 하니까 그 업무가 간호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의사 인력 늘린다고 하니까 지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료 거부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었던 걸 저희가 2020년에 봤단 말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아까도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국민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 건가 양 협회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염려되는 건 현장에서 사고겠죠. 간호법 관련해서 시행이 되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떠한 우려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 의사협회에서.

◆ 우봉식> 의료기관을 탈피해서 하자고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재택의료 실제 일본의 새로운 재택의료 실험이라는 책이 최근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시바라 교수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재택의료도 의사가 다 중심이 돼 있어요. 의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보내는 거죠. 왕진 방문을. 의사가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고용해서 보냅니다. 간호사니까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매개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서로 소통하기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나 모든 지역사회 의료도 다 의사 중심으로 돼 있어요, 선진국들이. 그런데 간호협회 주장은.

◇ 박재홍> 간호사 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는 겁니까?

◆ 우봉식> 간호협회 주장 자체가 실제로 정책제안서에서도 간호사 중심으로 하자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협진을 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진이라는 것이 내가 전문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환자의 위해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건데 의사하고 어떻게 간호사하고 협진이 되겠습니까? 지도와 감독 하에 서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 박재홍> 간호협회.

◆ 김원일> 협진은 그런 거죠. 협진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의료인 간의 협진이 가능하고 간호사는 의료인이니까 원격 협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도 관계다. 지도 관계 인정해요. 지도 관계 협진이 이루어지든 그건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의사단체가, 아니면 의사분들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본이나.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안 되고요. 유럽처럼 그런 역할하시라고요. 그걸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막지도 않고 국가에서도 지금 어쨌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대다수 협조를 안 하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들인 거고. 우리나라 지금 그리고 어떤 나라도 간호법 갖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거고 이건 아주 독특한 서로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간호법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간호사 플러스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려고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활동 지원 인력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간병 지원 인력이 있단 말이죠. 이 인력들의 역할을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역할이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 하기 때문에 전혀 현재의 변화. 의료기관에서의 변화는 없는 거고요. 현재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기관 밖에서 이런 돌봄이나 건강관리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현실을 담아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우봉식> 그렇죠. 당연히 국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다시 되돌려야 되고.

◇ 박재홍> 재고돼야 된다.

◆ 우봉식> 굉장히 졸속으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통과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제19조에 1항 다음에 2항 그다음에 3항이 와야 되잖아요. 항 번호가 8로 돼 있어요. 1, 2 다음에 8. 아니, 무슨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항 번호까지도 틀리게.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된 법이고 국민 건강에 폐해가 많이 미치는 법이다.

◇ 박재홍> 간호협회 30초.

◆ 김원일> 졸속이라고 그러는데 무려 법안 심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8시간을 했고 합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4번이나 제정법을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어떤 근거로 졸속을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합의 하에 된 거고 다만 마지막에 국민의힘 일부에서 국민의힘 모두도 아닙니다. 일부가 퇴장했던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전될 것 같은데요. 관련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토론이었는데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우봉식> 감사합니다.

◆ 김원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