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28(화) 서정욱 "국힘, 표 단속 잘 됐다...민주당, 이탈표 인정해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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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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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부터 짚어보죠. 결국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 김수민> 총 투표자는 294명이었고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였습니다. 찬성률이 60. 88%로 계산이 되는데요. 재의결 투표는 찬성표가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가결입니다. 이에 필요한 찬성표는 195표이기 때문에 16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야권 의원이 현재 180석으로 꼽히고 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윤관석, 이수진 의원 두 명이 불참했는데요. 참석한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했을 경우가 178표인데 찬성표가 이보다 1표 정도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개 찬성한 의원 중 일부가 무효나 반대로 입장을 변경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무효표 4표 중에 3표가 찬성성 무효표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 중에 3표가 가, 가결이라고 쓰고 옆에 점을 크게 찍거나 괄호를 치면서 무효표가 됐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찬성이긴 한데 무효표로 만들겠다라고 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대로 부라고 쓰고 옆에 점을 크게 찍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 김수민>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굳이 얘기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찍었다 이렇게. 

◇ 박재홍> 깜빡깜빡 하고. 

◆ 김수민>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 

◇ 박재홍> 이론적인 가능성이고. 이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자 보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이 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이 있는데요.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발언하신 분 처음 말씀하신 분은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이고 두 번째 발언한 분은 참전용사로 해병대 214기인 이근석 예비역의 목소리였습니다. 굉장히 좀 절절한 그런 음성이었는데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는 토론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채 해병 특검법 가결 시도에 대해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특검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인데 일단은 당장 대통령의 격노설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앞서 26일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대통령 격노했다는 설을 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어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보호를 하다가 자백한 꼴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하고 전화한 거 맞는데 하급 간부 처벌하지 말라는 전화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오늘 성일종 사무총장이 여기에 재반론에 나섰습니다. 성실히 작전에 참여한 초급 간부를 기소하는 데 대해 질타하는 게 위법이고 위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서 변호사님, 좀 더 분석해 주시죠. 

◆ 서정욱> 아까도 말했지만 안철수 의원하고 김근태 의원. 안철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굳이 자기 공개 주장과 다르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 많은 비난을 받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도 그런 분은 아니에요. 소신 있잖아요. 저는 결국 5표는 원래대로 갔고 나머지는 단속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수진을 포함하면 그것도 안 나온 걸 보면 결국은 찬성이 아니잖아요. 포함하면 최하 6표 이상은 민주당에서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죠. 이걸 민주당에서 색출 안 하려고 그런데 좋게 해석해서 국민의힘에 5명 공개하겠다는 분이 다 반대했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민주당도 이게 문제예요. 당이 이탈표가 있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자기가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탈표 있는 거 인정해라, 민주당.
 
◆ 장윤미> 아까 짚어주셨듯이 의안과에서 파악했을 때도 사실상 찬성형 무효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수치도 일치하고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픈 게 해병대 예비역들의 반응입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 참전용사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배우자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도련님도 해병대를 나왔어요. 본인들의 모병이 훼손되고 굉장히 망가지는 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 같은 게 예비역분들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분들 대다수 인터뷰 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 이 정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 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분들의 울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22대 국회에도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표결 거부권, 재의결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됩니까? 그러면? 

◆ 서정욱> 일단 무효표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22대 초선이 아니고 21대 마지막 4년 동안 투표만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별의별 투표 다 해 봤잖아요. 이재명 동의안부터. 무효표 모를까요? 

◇ 박재홍> 무기명 투표의 룰을 알고 있는 분들이다? 

◆ 서정욱> 투표를 4년 동안 매번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고의로 그냥 거부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장난 삼아 거부한 거죠. 무효는 거부잖아요.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3분의 2 이상. 따라서 무효표 내기는 거부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걸 끝났다고 봐요. 22대는 의미가 없는 게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수처가 마무리돼서 기소할 부분 기소하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법계에서는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일사부재리. 그다음에 영미법계에서는 이중위헌금지. 한 번에 재판에 회부돼 있거나 또 수사도 이중에 어느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똑같은 걸로 두 번 하는 거 못 합니다. 이걸 이중위헌금지원칙, 일사부재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박정훈 대령 재판하고 있죠. 재판에 어떤 처벌이 나왔는데 또 수사해서 또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 발표해서 이미 기소될 사람 기소되고 정리가 되면 22대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미> 공수처가 군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 열심히 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고발사주로 기소해야 된다고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소 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봤어요. 그래서 특검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표결 결과 좀 더 읽어주시면. 

◆ 김수민>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라서 이탈표도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범야권 대오하고 여권대오하고 표수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양당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쪽 다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5명의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의원 5명 실제로 찬성표를 한 게 맞다면 계산을 해 보면 이제 범야권 의원이 180명이고 오늘 2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178표고 여기서 5표의 찬성이 더해졌다고 치면 183표인데 그런데 그보다 4표가 적은 찬성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4표가 공교롭게도 무효표 4표와 겹쳐요. 그러면 범야권 의원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는 4명이 최대라면 그 4명이 반대로 가지는 않고 무효표 쪽으로 갔을 가능성 이것도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기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 박재홍> 결과도 공교롭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 조금 공교로운 분들 몇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 서정욱> 지금 가장 곤란한 분이 안철수 의원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왜 당신이 찬성한다고 해놓고 왜 반대해서 비난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제명하라고 난리거든요. 공개 찬성. 오늘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렸잖아요. 아마 내일쯤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찬성표 던졌다고. 그런 결백 나오지 않으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 장윤미> 찬성표 던졌다고. 

◆ 김수민> 참고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표결을 할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그 당사자를 소환해서 일단 소명을 들어보는 이것이 일단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고 만약에 이게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해석이라든지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종부세 개편 제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장 변화를 환영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를 하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던 얘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형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을 했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을 해 왔는데요. 이를 두고 정점식 위원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재검토하는 시기라면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다.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 세금 감소 우려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 종부세 이야기가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얘기가 됐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저는 종부세 같은 세금을 처음 봅니다. 모든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건 로마법부터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종부세가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혼자 집 한 채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집값이 저절로 올라요, 정부 잘못으로. 그런데 십원 하나 소득을 손에 쥔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미실현 소득이다, 미실현 소득. 저도 옛날에 4~5000만 원까지 내봤어요, 제가. 지금 많이 줄었지만. 

◇ 박재홍> 본인 재산 공개까지 하셨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만약에 30~40년 살잖아요. 집이 나라 거 됩니다. 20% 50년 살면 나라 집 돼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단순하게 한 집에 사는 죄밖에 없는데 나라가 뺏어간다니까요. 50년이 되면, 2%씩.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에요. 지금 재산세가 형평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형평이 더 바랍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다, 미실현 소득이다. 폐지해야 돼요. 

◇ 박재홍> 이게 논란의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유세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세로 방점을 옮기면 부동산을 잡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정신인 거 아닙니까?

◆ 장윤미> 지금 짚어주신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있었던 거죠.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다시 냄으로 인해서 이게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제도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좀 억제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사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로 이 자가를 보유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까지 종부세의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게 맞느냐? 그리고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연령대가 좀 더 점점 더 높아지는데 그러면 소득은 또 상당히 지금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일괄 폐지를 하면 이게 국세이긴 한데 많은 세목이 지방의 교부금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좀 반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먼저 민주당에서 두 분이 말씀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을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말을 했는데 비판은 왜 고민정 최고위원만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 장윤미> 아마 고민정 최고는 종부세 폐지로 읽히게 의견 개진이 돼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또 친명은 아니라서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좀 과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 장윤미> 저는 어떤 헌법기관도 어떤 의원도 본인의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던질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신 공격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민주당 내에서의 관련 정책 얘기가 나와서 여러 또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고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정책 맞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 서정욱>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완화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1세대 다주택이 아니고 한 주택일 경우에는. 그런데 박찬대 의원도 했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친명이 할 때는 가만있더니 갑자기 비명 고민정 의원이 하니까 계속 탈당해서 나가라 하고요. 최민희 의원까지 나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도 비명은 막 개딸들이 물어뜯고 친명은 가만히 있고 이건 안 돼요. 이건 당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정책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22대 국회에서 좀 더 뭐랄까요. 정책적 논의가 더 발전될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은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정책위의장 언급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어느 정도는 또 종부세 폐지의 역효과 이런 것들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의견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갈 거냐 문제에서 두 분 지적을 하셨지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도 당론을 정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이게 사실 종부세를 없애고 통폐합을 하는 거죠. 일반 재산세로 통폐합을 했을 때 종부세를 내시던 분들과 안 내시던 분들이 있는데 내시던 분들에게 그래도 누진율을 좀 더 적용을 해서 종부세는 안 내지만 일반 재산세를 좀 더 많이 내는 이 구조가 될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도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진율이 그 내부에서도 서로 차등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디테일한 쟁점들은 또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또 이제 이 세금을 걷어서 지자체로 돌아가느냐 중앙정부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세금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 보이는 아주 조정도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군인 얘기입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육군 훈련병 사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부검을 했더니 사망 당시 훈련병에게 병증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네요. 

◆ 김수민> 어제 부검 결과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의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촘가로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증후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체온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사인으로 확인이 된다면 무리하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훈련병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보행이 아닌 구보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또 당시에 있었던 선착순 달리기, 완전 군장 팔굽혀펴기 등도 역시 현행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박재홍> 완전군장하고 팔굽혀펴기까지 했었다. 이제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한 상황이죠? 

◆ 김수민>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이 정례브리핑을 열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서 조사 진행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관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강원 경찰서로 이첩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해당 부대 중대장하고 부중대장이 중대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내용이 민간 경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 이제 채 해병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했던 것과 비교 혹은 대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 

◆ 서정욱> 제가 국방부의 국방개혁자문위원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바로 제가 생긴다 했잖아요.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빨리 넘기는 거야. 최대한 박정훈 대령처럼 행동하면 큰일 난다. 박정훈 대령처럼. 뭐냐 하면 오해를 삽니다. 군이 은폐 조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살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이 바뀐 취지는 민간이 투명하게 조사해 보자는 거잖아요. 군은 은폐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넘기는데 역시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소대장, 중대장 해 놔도 경찰이 볼 때는 대대장 책임 있으면 책임 묻는 거고 또 중대장 해도 중대장 뺄 수도 있는 거고 직접적인 대충 개요 적고 판단해달라고 해서 빨리 경찰에 넘겨야 돼요. 초동수사부터. 왜? 초반에 증거라든지 은폐할 수 있거든요, 군이. 앞으로 그래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타당한 거예요. 이번에 한 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박정훈 대령이 은폐의 주체라고 보는 국민들은 안 계시죠.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서도 민간 경찰과 군이 같이 협조해서 조사했다라고 기사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군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도 없다.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격노를 하든 방해를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부터가 지금 조사하는 그 형식을 보면 모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죽음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없다는 건 독립된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통령도 장관도 개입 못하는 박정훈 대령의 고유한 독립된 수사권, 판사들처럼.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직권남용인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까 채 상병 사건으로 잠깐 짚어보면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개입했을 경우에 이것이 직권남용이나 국군통수권자 행사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대통령의 격노 이런 부분인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렇죠. 지금 아무런 권한도 박정훈 대령에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조사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첩하게 돼 있는 거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 국방부 장관이 왜 결재를 합니까? 왜 쓸데없는 행동을 했냐고 이건 질타를 했어야죠. 본인이 사인까지 해 놓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 격노를 하든 외압을 넣든 뭐 수사를 못하게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격노가 없었다고 하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밑자락을 까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런 수사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그런데 우리가 판사가 판결할 때 대법원장이 결재는 안 하잖아요. 판사 서명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잖아요. 결재권자는 뭐예요? 감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내용이 잘못되면 이래라 저래라 다시 가져와라. 이게 결재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고 있으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감독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박정훈 대령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무 감독도 안 뽑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개입 못하는 독립된 수사권의 고유한 이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냥 수사 초동 해서 넘기면 되는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잖아요. 결재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잘못한 걸 바로잡는 게 결재권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질책하는 거. 통수권자니까. 이번에 적절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걸 수사를 합니까, 이거.

◆ 장윤미>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화를 낼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뒀으면 돼요. 8명 입권하겠다고 해서 수사 권한 없으니까 경츨에서 들여다보고 이거 법리 적용이 잘못됐거나. 윗선까지 하는 건 그럼 두 명 이렇게 하면 됐을 건데 왜 격노합니다. 

◇ 박재홍>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시면 되고. 국방부가 어젯밤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비행기 폭발했습니다. 북한도 공식 실패를 인정했군요. 

◆ 김수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가 됐던 것을 포착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46분쯤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가 됐습니다.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추락을 한 것이고요. 북한도 발사 1시간 30분쯤 지나서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 1

◆ 김수민> 1호를 신형 위성 운반로켓에 탑재했지만 일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북한 당국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 등의 동작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연소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추정만 한다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발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중일 정상회의 시점에 맞춰서 북한이 이 위성을 발사한 것인데 실패했다. 앞으로의 역량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