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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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 박재홍> CBS의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결국 재의가 부결됐죠. 그러나 같은 날 8월 2일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세 차례 통화기록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세요.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지금까지 나온 쟁점, 재판 상황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처음으로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과 공개 토론을 하셨습니다.
◆ 김정민> 네.
◇ 박재홍> 이종섭 장관 쪽에서는 통화기록을 공개한 것이 박정훈 대령 측의 보도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정민> 여론 조작. 그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요. 어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원래 예정돼 있던 멘트가 아니었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정민>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작년에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장관,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관까지. 심지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 망상이라고 해서 그걸 구속영장까지 옮겨 적어서 하마터면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처 그때 제가 지적하지 못했던 것 중에 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작년 8월 30일인가 거기서 보면 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안보실이 모르는 척하는 거,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놓고는 그 전화질을 했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7월 31일날 자기 스스로가 지적을 했죠, 날짜까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나왔지 않습니까, 통화기록에? 다 그 거짓말들이 그 통화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통화기록 전부를 공개한 겁니다. 자기들이 거짓말 안 했으면 왜 공개했겠어요? 대통령의 그 전화 미리 공개했어야죠. 만약에 자기들이 결백하다면 미리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통화가 있었으나 그건 이러이러한 통화였다.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7월 31일날 11시 54분 통화 MBC에서 보도되기 전까지 인정한 적 있나요? 그리고 MBC에서 보도 나간 다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설명 좀 해 보라. 안 해요. 그래서 뭘 접했다.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뭔가를 접하기는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7월 31일 그 통화는 대통령실 일반전화 02 800으로 왔던 그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고.
◆ 김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 김정민> 그래서 그런 통화들을 한 번도 인정도 안 했고 자기들이 심지어 박 대령을 3년 삼류 정치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에 인신공격에 매도에 이런 것들로 세월을 다 허비했어요, 9개월 이상을. 그래놓고 지금 공개된 이 통화기록을 보고 그중에 저희가 조작된 게 있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국방과 관련되거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감춰야 될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 정보라면 안보폰으로 했어야죠. 보안폰으로 했어야죠. 대통령 통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성국가에서 분명히 감청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인 통화로 우즈벡에 나가 있는 장관과 통화했을 때 적성국가에서 그걸 옳다구나, 좋구나. 감청했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천안함 사태에서도 러시아가 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안함 함장과 처음 통화한 게. 지금 주변국이 그렇게 우리 정보를 빼가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데 아무런 보안 의식 없이 세상에 그 통화를 해 놓고. 아니, 적성국가에 오픈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그게 안보와 관련된 정보라면 걸러낼까요? 그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지금 공개된 게 있습니까, 기자들이? 다 나름대로 의심스러운 그 전화들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명하면 돼요. 지금 어제도 얼결에 당했지만, 저도. 아니, 잼버리 통화를 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했느냐 안 했느냐지 했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8월 2일날 무려 점심시간 무렵에 점심도 안 먹은 것 같은 집중된 통화가 있는데 잼버리 관련된 통화일 것 같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게? 누구나 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국민들이 엄정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저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격노하신 적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주권자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격노는 했지요. 이런 건방진 태도. 주권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자가 엄중히 묻는데 책임을 물을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질책을 했습니다, 뭐 시신 구하는데 왜 그렇게 했다가. 이런 장난 비스름한. 이런 태도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거짓말에 불순한 태도에 앞뒤가 안 맞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에 나가서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했어요.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건 차치하고라도 앞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건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돼요. 무슨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서 국민들이 알면 혼란이 일어난달지 그런 긴요한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안에 부치는 거 그것도 10년 후, 20년 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었던 것도 나중에 공개한다고요. 그게 선진국의 기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건에.
◇ 박재홍>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의 격노, 그 문제에 대한 게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못이냐. 대통령 화난 게 뭐가 잘못이냐. 혹은 대통령도 기소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정민>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것도 너무나 웃기는 건데요. 의사 출신이 대통령 되면 남의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법령에 규정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우연히 들어가면 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고 의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입할 수 없고 그런 겁니까? 개입을 하더라도 절차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경북경찰로 이첩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수사 대상을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진언 지시 자체가 어떠한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 자체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권이냐라고 봤을 때 그 수사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수사권입니까? 아니면 군의 사법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지휘, 감찰도 받을 수 있는 수사권이냐. 이게 쟁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정민> 그러니까 법에 그 부분에 대한 군사경찰직무법과 시행령이 약간 충돌되는 듯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군사경찰직무법에서는 그런 설치부대장들에게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에 보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권은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이죠. 그런데 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합니까? 아버지가 가장인 건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휘권은 상징적으로 부여하고 있죠.
◇ 박재홍> 군대조직이기 때문에.
◆ 김정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에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끼어들게 되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사단장을 빼겠다, 뭘 빼겠다. 법적 판단이 아닌 그들과의 친소, 다른 정책적 이유 이런 필요 때문에 법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검찰이에요. 법원입니다. 왜? 나중에 다 통제하질 않습니까? 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후에 통제를 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이 또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독립성 보장조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격노 뭐 격노했다고 어쩌라고. 격노했다고 어쩌라고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뭡니까? 격노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요, 도대체. 격노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
◇ 박재홍> 격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 김정민> 격노의 내용이 뭐냐. 이첩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첩 보류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첩 보류하는 이유. 날짜를 미루는 거예요, 그게. 정국이 지금 태풍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업무가 마비됐어요. 지금 갖고 가봐야 사고가 날 것 같아, 서류 들고 가봐야. 그래서 태풍 끝나고 가라.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좋아,온화한 말씀이라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냐. 이런 말을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격노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전달받은 모든 국가기관은 이제 사단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 박재홍>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 김정민>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래도 재수사해서 사단장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 보게 이런 뜻으로 읽힙니까?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 그런데 또 결재를 다시 올리면서 그래도 사단장은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다시 결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면 뭐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국방장관은 그런 변명을 합니다. 사단장은 빼라는 말은 안 했다. 그럼 무슨 말을 했냐고. 사단장은 빼라고 안 했다. 그거 인정해 줄 테니까 무슨 말 했냐고요? 사단장은 왜 넣나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이 무슨 말 했나.
◆ 김정민>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정을 해야 그 말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은 왜 넣나. 그 말은 사단장을 빼게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냐고까지 물어봤는데도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뭐 국무위원과 대통령과의 대화니까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게 부적절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들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작태죠.
◇ 박재홍> 사실 이제 사건을 볼까요? 7월 30일이죠. 2023년 7월 30일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종섭 장관의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7월 31일에 오전 11시에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보좌관 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시 45분경에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통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낮 12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취소하라. 2분 뒤에 박정훈 단장이랑 같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대령 사이에 그 이후 시간에 다섯 차례 통화가 오가게 되죠. 유재은 관리관은 당시에 사건 혐의자가 적힌 사건인계서, 사건기록 목록 등을 확인을 하고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박 대령에게 반복해서 말 했다. 박정훈 대령 얘기는 죄명을 빼라. 혐의자의 혐의 내용을 빼라 이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입에서는 사단장이라는 이름은 없었던 겁니까?
◆ 김정민>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두 가지의 중요 지시사항인 것 같은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아예 아무도 특정하지 말라입니다.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이 법무관리관이. 그러면서 또 얼핏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직접적 과실자에 한정했으면 좋겠다.
◇ 박재홍> 주어는 없이.
◆ 김정민> 그래서 그러면 대대장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까 또 또렷한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몸짓, 발짓, 뉘앙스 이런 게 다 함께 의미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서 다 빼라라고 말할 때는 다 생각을 해 보면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 과실자를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지휘 책임자는 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결정적 물증도 있어요. 군사보좌관이 8월 1일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낸 텔레그램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직접적 책임자는 형사처벌하고 지휘 책임자는 징계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을 지배했던 악성 수사 개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니까요. 뭐냐 하면 하급자들한테만 자꾸 형사책임을 묻고 상급자들은 다 징계로 빼거나 아예 책임을 안 묻는 그런 식의 개입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개입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옛날에 그 포로 체험 사건, 특전사 포로 체험 사건에서도 중요 직위자들은 다 빠지고요. 참모들을 형사처벌하려다가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다음에 그 사격장 오발 사건에서도 현장을 통제했던 중대장 하나가 형사 책임을 졌지 사격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요. 그동안 수도 없이 저질러 놨던 과오 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고위직은 빼고 현장 지휘관들은 책임지고. 그것도 이제 국민적 이슈가 있으면 대대장까지, 국민적 이슈, 관심이 없으면 그냥 중대장 선에서 종결. 그게 아주 관행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 텔레그램이 없었더라면 또 무슨 변명을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견 제시에 불과했다. 이번에 나온 의견 제시가 3건이 있습니다. 1사단장이 비가 많이 오는 그 상황에서 계속 수색작업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의견 제시랍니다. 그게 의견 제시입니까? 또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같이 동행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내온 문자가 그게 의견 제시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사단장을 빼는 게 어떻겠나 하면 그게 의견 제시입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까? 그럼 왜 항명죄를 의결합니까? 명령에 어기면 항명으로 건다는 것이 항명죄예요. 그리고 이번에 군검찰도 열심히 썼습니다. 명령의 의미는 잘 해석하면 알잖아. 정확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나 이런 걸로 다 알아듣잖아, 너희들. 그거예요. 다 그 명령을 알아듣습니다. 적법한 명령이냐 불법한 명령이냐는 애매하지만 이게 명령인가 아닌가는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의견 제시?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빼. 이게 의견 제시입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계속해 봐. 이게 의견 제시입니까? 사단장은 웬만하면 좀 빼는 게 좋지 않아? 이게 의견 제시입니까? 명령입니다.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명으로 엮여서 구속될 수도 있는 엄중한 어명을 자기들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을 무슨 불리하면 의견 제시고. 법무관리관도 이번에 계속하는 말장난이 뭐냐 하면 혐의자를 특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 박재홍> 박정훈 대령에게.
◆ 김정민>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에는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맞지 않다. 심지어 경찰로 우리가 넘겨서 평가를 믿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명확한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불러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한 거에도 보면 혐의자를 특정하는 게 맞지 않다. 없는 권한 행사다. 왜 없는 권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발뺌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일단 통화 녹음이 나올 때까지는 발뺌하는 거예요.
◇ 박재홍> 통화 녹음.
◆ 김정민> 그리고 통화 녹음이 나오면 그때는 그거 불법 증거 아니냐. 불법 수집 증거 아니냐고 이제 또 반론을 펴는 거죠. 너무 치사하고 어떤 고위직들이 세상에 국가 대통령이고 국방장관이고 하는 고위직들이 말이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묻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대답을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이번에도 정말 황당한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대담에서 아니, 국방장관이 거짓말한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삼척동자 다 알아요. 대한민국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문이 났다고요, 국방장관 거짓말한 거. 그다음에 안보실장 거짓말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안 했대요. 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사단장을 빼라는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했대요. 그게 말입니까? 말장난이 너무 심하죠.
◇ 박재홍> 이종섭 장관 측의 주장하는 수사단장에게는 법률상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없으니까 자료만 러프하게 넘기고 그러한 판단은 경북경찰이 받게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이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 김정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법무관리관도 저번 5월 재판에 군사법원에 나와서 제가 정확히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게 수사냐 아니냐. 수사 맞대요. 그래서 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혹시 그런 조언을 한 적 있냐. 없대요. 그럼 누가 그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까? 그건 지금 단계에서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의 완벽한 오판, 법리 오해 또는 비선 참모의 완벽한 법리 오해입니다. 정식적인 참모 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장관의 정식 참모는 법무관리관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활동은 수사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은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대통령실로 옮겨가 봅시다. 대통령에게 법적 조언할 수 있는 참모는 누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안보실에는 법률 전문가가 없어요. 안보실 그때 회의는 안보실 주관하는 회의였다고요. 거기 무슨 공직기강비서관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법무비서관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 박재홍> 7월 31일날 오전 11시에 안보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민> 그렇죠. 그 회의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법률 전문가 자격이 있는 대통령은 있지만 그분은 이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대통령에 불과하니까. 그 출신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게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부여돼 있어야죠.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야죠. 변호사라고 그래서 다 변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등록하고 해야지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법령 검토를 하려면 법령 검토의 권한이 부여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 박재홍>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지휘권과 수사의 독립성이 약간은 충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국방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 김정민> 그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국군통수권이라는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권한일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개별적인 명령을 대통령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수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고요. 국법상 우리 행정법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따지거든요. 조직법적 근거만 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사법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방장관에게 뭐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합니까? 그냥 국방장관이 조직상 상관인데? 수사 지휘권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나 재판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는 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적법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 박재홍>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의 주장 말씀 듣고 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사 측 반론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노컷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었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를 결재를 했고 그날 오후에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사단장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김정민> 그건 이제 수사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스스로 인정한 바고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 입장에서 자기의 핵심 부하였는데, 1사단장이. 이첩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조금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팠겠죠. 그러나 수사에 비밀이 있는데 아직 최종 어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미리 알리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한테 알려주는 게 인간적으로는 참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수사 기밀이 끝까지 지켜졌다면 장관의 결재, 사실은 장관의 결재는 이제 이게 무슨 법적인 의미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밀행성을 유지해서 이첩까지 진행한 다음에 알려줬어도 원칙은 그게 가장 바람직했던 거죠. 수사 밀행성상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끝낸 다음에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 주죠.
◇ 박재홍> 그러니까 28일날 말했다는 건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대상의 최종 보고는 7월 30일날 이루어졌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기 이전에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네요.
◆ 김정민> 그것도 적법한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첩을 하게 되면 이첩을 한 통지를 다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첩을 받은 민간수사기관에서도 수사 개시 통지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한계점은 있으나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 수사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 바람에. 그리고 좀 텀이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7월 28일, 본인이 알게 된 7월 28일과 실제 이첩 간 8월 24일 사이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 박재홍> 그 사이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구명운동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정민>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돼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항명사건의 수사기록에서 뚜렷한 징후는 보인다. 그게 뭐냐 하면 7월 31일날 대통령 격노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매우 요상스러운 지시사항이 하나 있어요. 1사단장의 휴가를 확실하게 처리하라. 도대체 그건 왜 들어가냐는 거죠. 그게 로비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요소 같아요.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1사단장 휴가 안 내줬다고 화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당신 말에 따르면 지금 전언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예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형사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그 지시의 수명 방식은 뭐냐 하면 과연 더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사단장을 처벌할 만한 일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다시 해 봐서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게 아니고 이건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혹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후조치가 적법한 보강 수사와 재판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 박재홍> 마무리.
◆ 김정민> 갑자기 1사단장이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정민>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이세요.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