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0(월) "北 트로이 풍선, 격추했어야" vs "안보 불안 야기, 해결책 아냐"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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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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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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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북한이 어젯밤부터 다시 오늘 오전까지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오후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30분 기준 오물풍선을 310개 식별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다수는 북한 쪽으로 날아갔고 남한에 낙하한 것은 50여 개로 알려졌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의 쓰레기고요.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위해물질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차량기지와 교육문화센터, 용답구 어린이집에서도 오물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풍선이 없이 가축 분뇨와 각종 쓰레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위로 떨어지거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이 살포된 직후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고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기존과 약간 수사적 위협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오물풍선. 이 문제에 대해서 격추시켰어야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관련 언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정욱> 저는 트로이의 풍선으로 봅니다.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고. 옛날에 트로이 전쟁할 때 목마를 만들고 그 속에 군인을 숨겨서 성을 함락시켰잖아요. 만약에 풍선 속에 엄청난 무기나 이런 게 들어 있었으면 대통령실과 600m 거리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우리가 방심할 때 진짜 위험한 물질 있잖아요. 화학무기나.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이. 저는 그 근처까지 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대통령실 근처 몇 킬로미터까지 왔을 때는 격추시켰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연습연습 하다가 진짜 이게 왔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너무 안이했다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굉장히 안일하고 이 정부에 무슨 대안이 있는지 걱정스럽죠. 제가 오늘 광화문을 가는데 저는 어떤 분이 투신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폴리스라인이 다 쳐져 있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뭘 수거하고 있어서 인근에 물어봤더니 오물풍선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종이들 이런 걸 수거하는데 이런 위협이 정말 대한민국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격추한다. 예전에도 한 20년 전인가요? 격추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졌었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뿌리 뽑을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먼저 보내는 것도 그 북한에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는 힘으로 제압하겠다. 그러면 그 접경지역의 시민들 불안한 거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평화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는 이 정부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 박재홍> 김여정 부부장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이 부분도 주요 쟁점입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서정욱>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계속해야 된다. 

◆ 서정욱> 오히려 이동식까지 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방위라는 건 부정 대 정, 즉 불법 대 합법이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상대의 조치보다. 상대는 불법이잖아요. 좀 더 과한 조치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가 똑같은 조치로 풍선만 오물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확성기가 더 저는 강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실제 거기서 BTS 노래 틀어주고 김광석 노래도 틀어주고. 

◇ 박재홍> BTS 노래. 

◆ 서정욱> 그다음에 김광석 씨 노래 이등병의 편지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의 세계 제일이다 이런 광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틀어주고. 이러면 이게 한 40km까지 갈 수 있대요, 이동식으로 하면. 좀 더 근접해서 개성까지도.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고도의 심리전. 이걸 옛날 말로 하면 사면초가입니다. 원래 초나라 노래를 쫙 틀어주면 그때 그. 

◇ 박재홍> 전의를 상실하고. 

◆ 서정욱> 항우가 그때 심리적으로 무너져버렸잖아요. 이게 효과 있는 거예요. 그때 초나라 노래 틀 듯이 이번에 확성기는 효과 있어요. 

◆ 장윤미> 마치 대북방송은 엄청난 균열 효과가 있고 대남방송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진단하고 하는데요. 저는 과연 그럴까 의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체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대남방송 같은 경우에는 가청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해도 김포,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웅성웅성 그 소리로도 일상생활하시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한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체제 우월성만으로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울리지 못하는 걸 자기들이 모를까요? 저 알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 굉장한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국가권익위에서 아무런 혐의 없다고 했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파고들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강대강으로 치닫는 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 중에서 2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이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은 멈추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죠. 

◆ 김수민> 토론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8일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면서 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고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대표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 박재홍>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기소라는 의미는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이 논란은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도 역시 하던 것이 멈추어진다라고 본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소추에 재판 중단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6월 9일에는 본인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이 경우에 집행유예만 확정이 되어도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소송 제기만을 의미하고 어떤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 김수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인정된 것.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결고리. 어떻게 될까요? 

◆ 서정욱>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최소 몇 번 하고, 3번 이상. 실제 다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했다고 직접 판시는 안 했죠. 

◇ 박재홍> 이화영 부지사가? 

◆ 서정욱>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1심 판사가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공소 사실하고는 무관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북한 업무. 평화부지사 역임한 분이죠. 이런 분이 과연 보고 없이 이런 의문이 판결문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검찰도 영장 청구할 때 보면 최하 17번 이상 보고했다. 왜냐하면 출장 갈 때 이유를 적잖아요. 그러면 보고합니다. 또 갔다 오면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이걸 보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에 출석 공문 보낼 때도 보고하잖아요. 17번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도장 찍은 건 운전면허증의 도장처럼 내가 찍었냐, 운전면허증 도장 다 밑에 사람들이 찍는 것 아니냐. 본인이 클릭한 결재 있잖아요. 이것도 클릭만 있지 인지는 안 했다. 이런 변명이 누가 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이번에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화영의 변호인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 저는 맞습니다. 

◆ 장윤미> 이화영의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아니니까요. 아마 이를테면 속된 말로 물귀신 작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저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어떤 것인지. 김성태 회장 물론 신빙성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이 사람의 말은 이화영에게 아, 그럼 이재명에게 보고는 했냐, 이재명 지사에게 알렸냐라고 했을 때 알렸다, 보고했다 이렇게 전언 형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2019년도 그 돈이 흘러갔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위에 있었냐. 아주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습니다. 차기에 당연히 후보로 나올 게 아주 유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방북을 하기 위한 그런 동인이, 정치적 동인이 충분히 있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 간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릅쓰고 쌍방울, 예전의 쌍방울이 아닙니다. 김성태 회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하죠. 그 돈을 북한에 무리해서 보내면서까지 본인의 방북을 관철할 그런 동인이 있었느냐를 이제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수를 뒀다라고 상식적으로 좀 보기 어렵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을 단 최초의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죠. 본인이 북한과 관련한 인맥으로 어떤 이런 네트워크로 경기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런 본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활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런 위법을 했을 것인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을 멈출 것인가.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상황까지 상정해서 비판을 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또 변호사시니까 일단 일타강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게 왜 논란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근대 형사법의 가장 큰 특징이 소추 기간하고 그다음에 재판 기관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걸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추한 사람이 자기가 재판해요. 원님 재판 보세요. 원님이 기소하고 원님이 재판해요. 이걸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규문주의인데 지금은 탄핵주의예요. 소추하는 사람은 검사가 해요. 재판은 판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추라는 건 재판하고 다르죠. 소추라는 게 보통 공소 또는 기소, 이게 소추라 그래요. 탄핵소추도 법사위원장이 하고 재판은 헌재가 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걸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의 대원칙은 평등.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을 해석할 때 너무 넓히는, 안 되는 거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건 특권을 확대하는 거예요. 대원칙에 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건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은 당연히 적용 안 되고 재직 중에도 그때 새롭게 기소가 안 되는 이런 의미지 이게 옛날 기소된 걸 재판이 올 스톱된다? 

◇ 박재홍> 재직 중에 소추에 한정되는 것이다? 

◆ 서정욱> 그렇죠. 소추라는 게 기소, 공소. 이 개념이라는 건 법조인이라면 상식이에요, 법조인이라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걸 무리하게 목적론적 아니, 목적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 수사도 못 하고 재판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저는 재직 중에 기소만 못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소된 건 재판할 수 있고, 민사재판할 수 있고 저는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수사도. 기소는 못 한다. 

◆ 장윤미> 저는 일단 법률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답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헌법의 문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추라는 건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는 비교적 좀 넓은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과정에 부대하는 이를테면 수사들.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거나 이 정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직 중 이전의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올 스톱 되냐가 이 문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면 아마 실무상으로는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을 재판을 하겠다고 소환하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규정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하나 의문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바로 직에서 물러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탄핵이라는 건 임기 중의 사유로 탄핵이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국회법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관련 규정을 제가 본 바는 없어서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서정욱> 그 근거는 이제 공무원법이에요. 공무원법에 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공무원 아닙니까? 대통령은 하나님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따라서 일반 공무원법에 다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 장윤미> 재직 중이 아니어도요? 아마 재직 중이라는 걸 거예요. 

◆ 서정욱> 재직 중이라도 공무원도 재직 중에 탄핵 금고 이상 받으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대통령도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은. 

◇ 박재홍> 이 논쟁 아주 재미있네요. 한판승부 인증 헌법 전문가인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세요? 두 변호사 의견 들으셨는데. 

◆ 김수민>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성향하고 헌법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갈리거나 맞거나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 두 분이 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쪽으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재판이 중단된다 쪽의 의견을. 

◆ 장윤미> 좋아요. 레드팀. 

◇ 박재홍> 레드팀. 

◆ 김수민> 일부러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 의견은 이제 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1995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뿐만아니라 이제 재판 중단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재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제 방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같이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재판 중단설을 펴고 있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시점에 그러한 논쟁거리를 제공을 해서 갑자기 그런 논쟁을 하게 됐네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하기로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로 약 반년 만의 순방으로 또 올해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강화 등 이른바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지난달부터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영부인도 이번 순방에 동행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행사 등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동행하는 행정관들 중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도 포함돼 있다고요? 

◆ 김수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인사들 중 대통령실 부속실의 조 모 행정관, 유 모 행정관 이 두 사람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한 주요 참고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조 모 행정관은 명품가방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와 밀접하게 연락을 나눴던 인물이고요. 유 모 행정관은 영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 목사와 함께 영부인 접견 일정을 조율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영부인과 최 목사 간 청탁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주요 참고인들이지만 해외 순방 동방으로 인해서 이 기간에 소환조사가 불가능해졌고요. 다만 영부인과 최 목사 간 접견에 동석했던 정 모 행정관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김건희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역시 종결 결정했다라는 얘기고요. 신고 접수된 지 116일 만에 종결 결정이 났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수사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외교 행사잖아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몇 명 참고인 2명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기간이 5일입니다. 아니, 5일 뒤에 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필요하니까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범죄자도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데려갔다고 공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참고인이라는 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피의자가 아니고.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권익위가 종결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빨리 검찰도 발표해야죠. 엉뚱하게 또 알선수재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선수재라는 건 부정한 청탁에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물하고 이게 무슨 알선이 있고. 더군다나 그게 미국 하원의원 김창준, 훌륭한 분이죠. 국립묘지 이런 게 무슨 부정한 청탁입니까? 그건 그냥 인재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으로. 따라서 본인이 최재영 목사가 본인한테 부정한 청탁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검찰도 빠르게 종결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 장윤미> 왜 알선수재 얘기가 나오냐면 여사가 선물을 안 갖고 왔으면 과연 만나줬을까라고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교적 저렴한 걸 갖고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답을 하지 않는달지 그리고 그 선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만나줬던 거죠. 두 분이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선친의 친구라고 하면 다 만나줍니까? 선물이라는 게 매개 고리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뭘 알아봤습니까? 통일TV 송출 관련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분을 실무선에서 알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일을 봐주는 걸 알선수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따라 나가시는 거 찬성입니다. 당연히 역할이 있죠. 그런데 좀 더 엄중하게 본인의 공적 지위를 인식한다면 수사 받아야죠. 소환에 임해야죠.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죠. 물론 지금 참고인에 불과한 두 명의 행정관들. 대동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껄끄럽게 느끼신다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보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제가 한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이번에도 전용기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기내식 비용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이 김정숙 여사가 했던 그 기내식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진작에 공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기내식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순방 나가는 윤 대통령의 기내식 비용 공개하면 김정숙 여사 논란 사그라들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 서정욱> 그런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의 순방하고 영부인이 단독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제가 기내식 비용 봤거든요. 상세내역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반하고 보관비가 4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무슨 상세내역입니까? 제가 공무원일 때 그런 견적을 대한항공이 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새로 가져와. 야, 50만 원 단위로 다 끊어서 가져와. 이게 견적을 사천몇백만 원 운반비라고 하면 음식이 신선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1년, 10년 합니까? 왜 그렇게 보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운반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더 오해를 키우죠. 20~3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 장윤미> 제가 비행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소한 20~30만 원 단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천만 원 단위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 딸의 인턴 경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어떤 인턴이었습니까? 

◆ 김수민> 한겨레는 김주현 수석의 딸 김 모 씨가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7월 김앤장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김 수석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박탈되었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앤장 인턴은 일부 로스쿨 재학생이나 법대 졸업생이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겨레가 인터뷰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김앤장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나 법원, 검찰 등에 재직 중인 분들, 김앤장에 우호적인 분들의 자녀를 비공식적으로 뽑았다. 로스쿨 입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수석은 대변인실을 통해 아이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것이고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게 주요 공직자 후보자 자녀들의 김앤장 인턴 얘기는 많이 있었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녀도 학부생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부생 인턴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두 분 또 변호사시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지금도 인턴을 안 데리고 있고요. 제가 로스쿨 시험 붙은 사람 인턴을 6개월 쓰거든요. 5명을 지금 인턴을 썼고요. 그다음에 학부생도 인턴을 썼는데 저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 박재홍> 가혹하게. 

◆ 서정욱> 월급도 주죠. 한 200만 원 주는데 일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엄청난 기록을 줘요. 

◇ 박재홍> 갑질은 아니시죠? 

◆ 서정욱> 갑질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대우는 해 주되 일을 시키고. 저는 그때 학부생 있죠. 그것도 판례 정리나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저는 허위로 최강욱 의원처럼 일도 안 하고 허위로 해 주는 건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절차에 따라 했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미> 지금 문제는 절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학부생을 공개 채용으로 인턴십 과정을 밟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지금 또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로스쿨 갔을 때 학부 때 김앤장 인턴십을 했다는 건 당연히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이거 일반 국민들 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김 수석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요? 아니라는 데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정부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게 인턴 뽑을 때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아버지 찬스라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백이 필요하지만. 저도 부탁받아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허위로 해 주느냐, 안 했냐. 

◇ 박재홍> 허위. 

◆ 서정욱> 예를 들어 조국 아들이 최강욱 의원실에 인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고 인턴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죠. 실제 김앤장 정도면 백이 없으면 어려워요. 현실은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는 문제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맞습니까? 

◆ 장윤미> 왜냐하면 김앤장이 채용을 투트랙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성적 우수자들을 뽑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창구가 되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이런 식은 정말 이른바 MZ세대들이 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죠.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