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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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재훈 변호사(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박정훈 대령 측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모시고 이종섭 전 장관 측 입장과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주에 JTBC에서 이종섭 장관 측 김정민 변호사. 이종섭 장관 측이 아니죠. 박정훈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와 처음 대담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김재훈> 대담 방송 시작이나 결과가 저희들한테 우호적일 거라는 생각은 애당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저는 그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실체나 법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제대로 보실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출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박정훈 대령의 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무죄 입증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수사하는 이상한 해프닝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재훈>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 없는 것을 없다고 입증하라는 그런 측면이 그런 걸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 추정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지금 장관이나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참모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이 한 행위가 왜 죄가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너희들이 죄가 안 되는 거 이런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죄가 안 되는 것을 밝혀라, 이런 얘기하면 참 없는 것을 입증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이 없는데 이게 의혹만 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재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저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출석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사건 설명 위해서 시기를 작년 7월 30일로 돌려보면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고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20일날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했죠. 당시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이 부분이 또 쟁점이기도 한데.
◆ 김재훈> 당연히 정당한 지시였습니다. 정당한 지시고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군사경찰인 해병대 수사단 여기도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예하 부대입니다. 군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고 한번 볼까요. 전제로 하고. 이런 행위, 이런 장관의 지위에서 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상합니까?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시 검토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루 지나서 장관이 고민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바꾸면 취소하고 좀 더 보류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면 그게 갑자기 죄로 바뀝니까?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상식적으로 당시에 7월 30일날 국방부 장관을 보고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었잖아요. 대개 회사 다닐 때도 사장이 결재 끝났는데 사장이 결재 끝났으면 그게 완료된 사안인데 다시 또 그게 뒤집혀지면 사장님의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은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국민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 김재훈> 그 부분에 법리적으로 저번에 아마 비슷한 케이스에서 심지어 인사 명령이 나오고 누가 부임했는데 나중에 인사권자가 그 결정을 갖다 취소하고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고려사항이 있었겠죠. 내가 첫 인사할 때 처음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꿔서 인사권자는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결재권자는 그 결재를 취소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바꾸게 됐냐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경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장 지금 결정적인 부분은 7월 28일날 박 대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대령이 유족들에게 이 장관한테 보고 하기 전에 먼저 사실은 성역 없이 수사해서 민간경찰로 이첩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아마 문제도 없었고 이런 일도 발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 대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 전원이 범죄 혐의가 있고 이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족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물론 유족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박 대령의 그건 이해되지만 사실 장관한테 보고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유족한테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우즈벡 출장이 예정돼 있던 장관한테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 장관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박 대령 수사단장이 배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서 7여단장은 장화 높이 여기는 넘어서 입수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군 중위하고 상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간부인데도 수색조에 같이 편성돼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여기도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던 여군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세 사람도 피의자로 해서 민간경찰로 넘어간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장관이 지적을 했죠.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내가 법은 잘 몰라도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법무관리관이 배석해야 되는데 그날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언론 브리핑 보고라고 해서.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보안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보안 유지 차원 같으면 유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장관이 지적을 하니 장관이 지적하니까 장관이 좀 결재하는 게 좀 찜찜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령관이 그랬는지 박 대령이 그랬는지 장관께 이미 유족한테 이렇게 하겠다 설명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장관이 다른 선택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 박재홍> 29일날?
◆ 김재훈> 7월 30일이죠, 7월 30일.
◇ 박재홍> 30일.
◆ 김재훈> 7월 30일날 장관이 그래, 수고했다라고 결재란에 본인이 사인을 합니다. 보통 다른 지휘관들은 그냥 내가 보고 받았다면 참관만 하는데 장관님은 약간 기획통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열심히 고생했는데 거기 체크만 하는 건 좀 그래서 본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겁고 다음 날 출국이잖아요. 다음 날 본인은 뭐냐 하면 군사보좌관도 우리 여군 중위랑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장관님 마음이 무거운 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일종의 졸속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령관 잠깐 보류하자. 내가 우즈벡 출장 갈 때까지 그때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받고 처리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사령관한테 다음 날 바로잡은 겁니다, 일종의.
◇ 박재홍> 그러니까 장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 김재훈> 혼자만의, 장관이 결정한 건 맞는데요. 물론 군사보좌관 얘기도 듣고 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계속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군사경찰 직무법과 시행령 사이 약간의 충돌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박정훈 대령이 헌병이잖아요. 그렇죠? 수사단장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수사권의 독립성이 어느 차원까지인 것인가.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국방부 장관도 이 군사경찰의 지휘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지휘권과 수사의 독립성 사이에서는 충돌이 없는 겁니까?
◆ 김재훈> 충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단 출발점부터 법리적으로 틀린 부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병대 수사단에게 민간 이첩 대상 사건, 사망의 원인이 군에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군에 없습니다. 군에 있다라고 하면 이첩하지 않아도 되죠. 군에서 수사하면 됩니다.
◇ 박재홍> 조사 권한은 있는 거죠?
◆ 김재훈> 조사 권한은 있죠. 그걸 수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작년 6월 28일부터 군사법경찰수사 규칙이라고 그래서 국방부령입니다. 이것도 법규 명령인데 거기 중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법 12조에 보면 군사경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 혐의를 인식한 때 수사를 개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13조에는 입건 전 조사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하는 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등 확인 등 필요한 조사 그걸 입건 전 조사라고 한다.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즉 입건 전 조사. 즉 수사 이전의 단계는 소위 말하면 부대장 또는 지휘관의 지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박 대령 측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조항 말씀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시행령이고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경찰이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조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뭐냐 하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군사경찰직무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이 뭐냐 하면 수사에 관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법률에는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독립성 보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지휘관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지 지휘관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령 가지고 법률규정을 무력화할 수는 없어요.
◇ 박재홍>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수사냐 조사냐 이 부분도 엇갈리고 계시는 거네요, 양쪽 변호인 다.
◆ 김재훈> 그건 박정훈 대령 쪽에도 물어보면 됩니다. 수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수사 행위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 김재훈> 그건 법률 규정이고.
◇ 박재홍> 수사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침해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고.
◆ 김재훈> 저도 거기 가서 수사냐고 물어봤어요. 수사는 아니라고 해요. 넓은 의미의 수사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수사에는 입건 전 조사, 내사도 포함은 되지만 우리 법령에서 말한 수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이첩 당일 11시 45분경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또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화였는지 여부를 두고 굉장히 쟁점이었죠. 당시 무슨 통화 내용이었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 김재훈> 그렇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재훈> 그거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으로 대통령, 대통령실 포함입니다. 통화 여부하고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 굳이 저희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하고 세세한 발언 내용까지 기억은 못 하지만 다 기억은 못 하지만 통화들 중에 공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개를 하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 향후 민감한 현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번에 국방부 장관도 공개했다, 얘기했다. 왜 공개 못 하냐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개에 대비해서 이제 공개가 된다 그러면 공개에 대비해서 공개 내용을 메모를 한다든지 메모한 걸로 부족하니까 녹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녹음도 해야 되고. 그러면 향후 대통령하고 참모들 사이에서는 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내용이 대통령이 그러면 밑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공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말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요. 일 못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 대화 내용은.
◇ 박재홍> 그거는 모든 어떤 업무 관련 대화가 사법적 이슈는 될 수 없기 때문에.
◆ 김재훈> 없었는데 생기면, 현안이 돼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 박재홍> 02-800이 그러면 대통령과의 통화였습니까?
◆ 김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번호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번호인데 누구랑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무엇보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행위가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가 누구냐. 이 전화 때문이냐라고 하는 걸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물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한테 뭐냐 하면 야, 국방부 장관, 너 이런 위법행위 했지 않냐. 누가 시켰어라고 하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의 위법 행위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뭐냐 하면 행정기관 행위는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객관적 행위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과 우리 국방부 부하들, 해병대 사령관, 참모들 중에 있는데 그 행위가 어떤 위법행위였는지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아무 죄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혹 자체는 처음에는 문제 없이 수사 내용이 이첩이 되려고 했다가 이첩되지 않은 부분. 전화 통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바뀌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는 입장에서 이게 밝혀야 될 의혹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죄가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밝히면서 털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재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건만 있으면 아무것도 터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방금 의혹이라는 게 어떤 의혹입니까?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 박재홍> 그러니까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첩 지시가 다시 번복이 됐던 부분들.
◆ 김재훈> 제가 왜 묻냐면 의혹이라는 부분이 의혹이라는 거 자체는 나쁜 짓 범죄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혹이 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해서 장관이 이첩 보류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드린 건 야, 사단장 빼라. 사단장 빼라라고 해서 이첩 보류. 두 가지를 지금 의혹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가 정말 범죄가 맞습니까? 이첩 보류한 것 자체가. 그거부터 저는 의문이고요.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 이첩 보류한 게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범죄로서 관념이 안 돼요. 이 피의사실이 지금 실제로 하나둘 극단적으로 사단장 빼라 그랬는데 결국은 경북경찰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장이 수사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장관이 대통령 말을 안 들은 셈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사단장 빼라 그랬는데 정작 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서 경북경찰청에 넘어가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 하면 사단장 빼라 하는 의혹 제기대로 한다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하나 쟁점 대통령의 격노 부분인데. 대통령이 격노가 어떤 내용으로 화가 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첩이 결정됐다면 격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재훈> 맞습니다. 그 격노라는 거 자체가 법률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 법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 내용, 즉 누가 장관에게, 누가 장관에게 불법, 위법한 행위를 시켰느냐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장관의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예요. 그런데 장관의 위법, 불법한 행위가 없습니다. 장관의 위법하고 불법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행위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위법, 불법하지 않은 행위를 누가 시켰어?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장관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중요한 지시는 아니다라는 게 변호사님의 주장이신 거고. 그런데 이제 박 대령의 측의 주장은 대통령의 격노와 재조사 지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도 직권남용이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재훈> 일단 첫째, 격노라는 거 자체가 우리 말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격노입니까? 격노라는 거 자체가. 우리 법에는 격노라는 구성요건이 없어서. 격노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크면 다 격노는 아니거든요. 격노라는 거 자체는 법률적인 의미나 평가는 아니고요. 그럼 내가 또 느껴야 돼요, 격노. 맨날 목소리 큰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격노로 안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수사 지시.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재조사한 적이 없어요. 누가 재조사 했습니까? 재조사를 해병대 수사단 거기에서 하나도 한 걸음 더 나가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개진한 의견이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견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그 자료 그대로 경찰청로 갔습니다. 여군 장교 중위하고 상사 이 사람을 피의자 이건 너무 과해. 그다음에 1사단장, 7여단장 등 4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법리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수사는 필요해. 이 사람들 수사 대상으로 넘겨. 그래서 대대장 2명은 우리가 봐도 이건 혐의가 있는 것이니까 고발인 형식인 거고 고발 형식으로 넘어간 거고 4명 1사단장,7여단장 등 이 4명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자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 받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금 박 대령 측 주장에 격노하고 재조사 지시는 하나는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격노인 거고 그다음 재조사라는 것은 재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는 주장은 틀린 거고요. 극단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격노했으면 대통령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피해자가 대통령이 격노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피해자는 그 격노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그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입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직권남용 상대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 박재홍> 격노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있고 격노로 인해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 대상이 바뀔 수 있다면 대통령의 그 격노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훈> 수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법률상에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박재홍> 수사를 위한 기초 조사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넘겼기 때문에 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경북경찰이.
◆ 김재훈> 그건 경북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 박재홍> 경북경찰서에서 받는 자료에도 어떤 방향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미쳤는데요. 경북경찰서에 자료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사 내용은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쟁점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대통령이 8월 2일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3번의 통화를 나눈 걸로 알려지면서 이것도 논란이죠. 김정민 변호사 측은 이게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한 다음에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일체를 수거해 갔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해 주시죠.
◆ 김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통화 내용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밝힐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정리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 박재홍> 1분여 남았습니다.
◆ 김재훈> 1분 남았습니까?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거기 박 대령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통화는 기록을 원본을 회수해 와라라는 지시로 보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본 기록 회수됐다는 그런 취지의 뉘앙스 같은데요. 첫 번째 대통령하고 당시 다른 현안들도 많았는데요.
◇ 박재홍> 장관과.
◆ 김재훈> 장관과 현안들이 많았죠. 그때 우즈벡 출장 중이었고. 대통령하고 장관이 기록 현안 기록 회수해라. 이런 대화를 나눌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지시는 그 통화가 오기 전에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지휘는 그 대통령의 전화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대통령의 통화하고 무슨 인사조치라든지 검찰단장 수사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시간상으로, 통화기록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훈> 벌써 그렇게 됩니까?
◇ 박재홍> 이종섭 장관 측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