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13(목) 김웅 "권익위, 법 해석 상식 필요... 외국인이라 종결? 구차하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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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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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한판승부의 식구가 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요. 박성태 실장님 파트너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새로운 파트너? 

◆ 박성태> 김웅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비디오도 좋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 방송에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 박재홍> 본인과 투샷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박성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용기 있는 박 실장님. 

◆ 박성태> 외모는 중요하지 많아서. 

◆ 김웅> 중요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김웅 전 의원께서 해 주시고 금요일은 우리의 호프 진수희 전 장관께서 계속 나오신다는 것을 계속 나오신다는 것을 담당 CP가 강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 장관님이 방송 들으실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진 장관님도 그렇고 김웅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합리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좋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이 인정한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 김웅> 감사합니다. 

◆ 박성태> 저는 일단 앞에 있는 분들에게 충성을 다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국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큰 상황인데 오늘 또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추가 입장을 내놨군요. 

◆ 곽우신> 이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오찬 간담회였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한 주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익위 안에서도 논의를 할 때 대체로 다수 의견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과 이 가방이 없다는 거였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명품 가방 같은 걸 앞으로 받아도 되냐고 판단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외국인. 그리고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한 것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종결 결론을 냈던 권익위에서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친윤 인사들이 있었고 회의 중에 뇌물이라는 말 쓰지 말라,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 곽우신>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다른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했었다라는 게 보도의 요지였는데요. 실제로 전원위원회의 15명 가운데 13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들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철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또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 모두 대선캠프 또 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을 한 바 있고요. 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모임이었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즉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게 이제 지적이었고요. 또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이 명품가방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다른 한 명이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국민권익위의 결정,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법적 쟁점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접해야 할지. 오늘 또 가장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이시죠. 우리 김웅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권익위의 결정,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웅>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권익위 결정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청탁금지법 자체가 완결성이 매우 떨어지는 법령이거든요. 이 법 조항들을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모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 다 하면 법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시청률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SNS로 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권익위 주장은 뭐냐 하면 김 여사가 받은 그 백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래서 법에 따라 종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가장 먼저 대통령기록물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대통령기록물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받거나 아니면 공직자 윤리법 15조에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대통령이나 보좌기관이나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받아야 됩니다. 이 대상 안에는 대통령 당선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건 맞는데 대통령의 가족이. 그런데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화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대통령실이랑 경호실에서 접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내재적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우리 당에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뇌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과거에 우리 당 스스로 무덤을 판 거고 또 민주당은 또 그걸 공격을 했어요,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록물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법이 워낙 엉망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빨리빨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즉 김 여사가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8조 제4항에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사 물품을 받아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법률적으로 맹점이 생겨버린 거죠. 이 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 의무입니다. 

◇ 박재홍> 신고의 의무? 

◆ 김웅>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런 물건을 받았으면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제9조 1항 2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거 신고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당에서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대통령이 소속 기관장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그래서 신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장이고 개인으로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서면을 써서 자기가 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또 직무 관련성이에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 박재홍> 쟁점이네요. 

◆ 김웅> 쟁점인데 이걸 지금 권익위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왜냐, 8조 4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직무 관련성이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금품 등 이래 놓고 괄호를 치고 이를 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9조 2항 1호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경우는 그냥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이 권익위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조항 자체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너무 길게 해석을 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면 이 법 조항에서 제1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집중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 박재홍> 박성택 실장님, 잠깐 귀에 피가 나고 있습니까, 일타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 박성태> 저는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쏙쏙 들어옵니까? 

◆ 박성태> 귀에 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웅> 제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거입니다.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신고를 해야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해도.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22조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직무 관련성을 그렇게 넓게 볼 수는 없어서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 없다고 저는 이 사건을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권익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직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결국 신고 의무가 없어도 이를 위반해도 처벌 자체는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익위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는 뭐라고 했냐 하면 처벌조항이 없으니 종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할 소리예요. 권익위는 권익위를 설치한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기소할 것이다 말 것이다 증거, 이런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이런 부패 문제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고충이 있을 때 그 고충사항을 살펴보고 그걸 권고하고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12조에서 그게 권익위의 기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9조를 말하고 9조 1항 1호에 말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면 신고를 하시라. 그리고 9조에 나와 있는 2항에 나와 있는 지체없이 받은 사람한테 돌려줘라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시정권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사실 모든 것에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총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그래서 이걸 만연히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건 수사기관에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결국 권익위 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못됐다? 수사를 맡겨야 했다, 종결하지 말고. 

◆ 박성태>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유신 이후에 이렇게 국가기관이 부처가. 장관급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처가 이렇게 말도 있는 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잘 기억에 없어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나름 사람들이 다 지식이 높거든요, 교육 수준이 높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려든지 뭉개든지 정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했어요. 낯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 문제없다. 외국인이 준 선물이니 괜찮다. 그러면 열라뽕따이가 이건 좋아할 말이에요. 열라뽕따이가. 

◇ 박재홍> 열라뽕따이가 누구죠? 

◆ 박성태> 일단은 열라뽕따이라는 분이 외국인이 있다고 해 봐요. 이분이 어떤 무기나 국제 무기나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박재홍> 제3자를 돌려서 우회해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 박성태> 열라뽕따이 씨가 와서 여사 선물로 디올백을 주든 에르메스 백을 주든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 선물이니까 괜찮다가 되는 거죠. 

◇ 박재홍>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 받으세요? 

◆ 박성태>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외국인이 어떤 외교 관계에서 주면 이걸 대통령기록물에 보관하고 선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저희가 영상을 다 봤잖아요. 선물을 그렇게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외교 관계의 선물을.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이건 전혀. 이런 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발표자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뭉갰어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김웅 의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해설집에. 

◇ 박재홍> 변호사로 해 달랍니다. 

◆ 박성태> 변호사. 

◇ 박재홍> 영업을 시작해서.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웅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해설집에는 딱 나와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어떤 예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배우자 같은 분이 대기업 또 어디 임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밑이나 다른 거래처에서 자기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냥 일상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배우자로서 받은 게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시장 말고 공직자의 배우자로 하시죠. 배우자가 자기 업무상 있는 거다. 그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과 관련되면 그때는 직무 관련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예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146페이지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에. 

◇ 박재홍> 찾아봤어요? 

◆ 박성태> 제가 찾아봤어요. 시장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이 시장이, 공직자가 형사처벌 되게 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일반인인 배우자. 물론 여사의 경우는 특수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인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 공직자한테 의무를 주는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걸 했으면 당신이 무조건 즉시 신고, 반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처벌될 수 있어라는 법이거든요. 여기서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배우자만, 아무 상관 없는 배우자만 놓고 그냥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네? 종결.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여기서는 대통령이 그다음 행동을 문제 삼는 법입니다, 원래가. 

◇ 박재홍>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한 15분 동안 짚어봤는데 좋았어요. 이건 따로 쇼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 변호사님, 박 실장님 해석 괜찮으셨습니까? 

◆ 김웅> 맞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웅> 그리고 법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상식이거든요. 

◇ 박재홍> 상식? 

◆ 김웅> 상식에 맞지 않으면 딱 봤을 때 일감 상식에 안 맞는다고 하면 대부분 틀려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막 외국인이니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거든요.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서면으로 신고 하시는 게 맞고. 빨리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걸 안 돌려주면서 이건 대통령기록물이다? 그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냐 하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 박재홍> 맞네요. 

◆ 박성태> 끝으로. 

◇ 박재홍> 짧게. 

◆ 박성태> 혹시 실제로 열라뽕따이 씨가 듣고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룰이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서 당헌당규 특위가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가지 안을 비대위로 올렸습니다. 하나가 7:3.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이었고. 또 하나가 8:2였는데 비대위는 오늘 결론을 8:2로 내렸습니다. 일단 이로써 지난 3. 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며 당심 100%로 바꿨던 규정을 1년여 만에 다시 고쳐서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과거에 이제 7:3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미진하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김민 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건 비대위원 다수가 8:2 안을 선호했다라면서 제대로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지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또 총선 패배 후 당 개혁이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당심을 많이 반영했던 게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선언이 언제일 것이냐. 과연 또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여의도에 선거캠프 꾸렸다는 소식도 있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채널A 보도였죠, 처음에 나왔던 게. 당권도전 의사를 굳히고 출마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거였는데요. 한 친한계 인사에 따르면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전대를 준비할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 접촉하는 인사들은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전 비대위원들 그리고 총선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했던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스스로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비대위가 붕괴를 시키는. 

◇ 박재홍> 당대표를 궐위시킬 수 있는. 

◆ 곽우신> 축출했던.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러닝메이트식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를 구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또 난항을 겪고 있다고.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 곽우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우리 김웅 전 의원님, 김웅 변호사님. 당심 80%, 민심 20%. 이 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웅> 아니, 뭐 무슨 이대팔 가르마도 아니고.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심 100%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중에 총선 때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것이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너희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오만을 떨고 난 다음에 총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 하면 국민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공격했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포비아. 당원 포비아라고 했습니다. 당원 포비아가 있는 사람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심 100%에서 지금 8:2로 고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원 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쫓아내야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장예찬 당시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 하면. 최고위원 되기 전이었죠. 당원의 선택을 무서워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다. 20%만큼 부끄럽고 치졸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왜 당신을 외면하는지, 당원들이 당신을 외면하는지 오히려 이를 반성하고 성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00%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심 100%로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당원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다수가 지금 8:2로 바꾸는 게 지금 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때 100% 바꿀 때 전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20%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전에 바꿀 때는 7:3에서 100%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도의 안정성 별로 안 중요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때 100%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딱 한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심 100%로 당시에 뽑혔던 최고위원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분들 봤습니까? 안 보이죠. 적어도 당원 포비아까지 운운을 해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최고위원 5명 중 그 누구도 22대에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당의 현실이고. 그러면 당연히 반성을 하고 뭔가 좀 더 옛날 7:3보다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8:2가 뭡니까? 

◇ 박재홍> 이대팔 가르마도 아니고? 

◆ 김웅> 가르마도 이대팔로 타면 촌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서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무슨 제도의 안정성이니 뭐니. 그럼 1년 전에는 안정성 안 필요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당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 박재홍> 가슴이 아픈 마음을 받고 박 실장님. 

◆ 박성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의원,권리당원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당심과 민심으로 따지면 75:25거든요. 25인데 쓰는 거 5% 더 쓰지 30%로 하면 민주당보다 민심을 좀 더 받는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8:2냐, 7:3 나왔는데 7:3 정도 해야 위신이 서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당심을 더 하려고 20%로 된 것 같은데. 좀 모양이 안 난다. 

◆ 김웅> 그러면 1년 전에 대통령이 사실상 요구를 해서 바꾼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7:3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비겁한 거죠. 

◆ 박성태> 저도 약간 그렇게 보이고. 앞서 김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심만 들으랬더니 다 졌지 않냐. 민주당도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심, 당심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확한 당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목소리 큰 당심으로만 하다 보면 이건 대부분의 경우 민심과는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중도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큰 흐름에 맞추려면 어쨌든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출입하는 곽우신 기자님. 8:2 이 결정 두고 기자들이나 혹은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 기자들끼리 이런 거 있으면 내기 비슷하게 하거든요. 8:2랑 7:3으로 할 거냐. 이런 불신하는 기자들, 이 당이 벌써 정신을 차렸을 리 없다. 8:2로 갈 것이다 이런 기자들이 있고. 또 어떤 기자들은 아니, 설마, 지금 총선 참패하고 전당대회 앞두고 분위기도 워낙 현안도 많고 한데. 

◇ 박재홍> 7:3이다. 

◆ 곽우신> 7:3 정도로 생색을 내는.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고. 저는 그래도 설마 7:3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저는 이번에도 틀리면서 이 당은 몇 년을 출입을 해도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 김웅> 늘 놀라움을 주는 당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우리 당직자들은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김웅 변호사님, 8:2 결정. 유승민 전 대표의 전당대회 참여 결정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 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7:3이 되든 5:5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지금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에 있었을 때도 강성 지지층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찍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약간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같은 당 안에서. 처음에 지금 고민하셨을 때도 잘 보시면 알지만 당의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고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 박재홍> 뭐에 상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 김웅> 결국은 그거죠. 나가는 게 우리 당과 그다음에 본인한테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특히 당의 진로에 이렇게 가서 예를 들면 당이 뭔가 좀 중도로 클릭을 좀 하고. 

◇ 박재홍> 확장성. 

◆ 김웅> 정신을 차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전 전당대회처럼 연판장이나 막 돌려버리면서 우리 당이 정말 그야말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나와서 어떤 대통령과 당이 바라고 있는 당원들이 바라고 있는 후보가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연판장 사태가 사실은 그게 저는 우리 이번 총선 지는 데 가장 큰 어떤 이미지를 남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은 상태? 

◆ 김웅> 원래 고민이 길으시더라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